바로가기


제21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9.30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9월 30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찬바람이 벌써 옷깃을 여미게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때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대표명절인 추석이 있어 지역행사에 참석하시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이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중요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가 더욱 알차고 성숙한 가운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한영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주요내용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3년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4국 1직속기관 4개 사업소 및 지방공사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등 4개의 출자·출연기관 총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10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한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곽수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곽수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는 창조적 지식과 정보가 국가와 지역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특허 등을 비롯한 지역의 지식재산을 관리·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지식재산을 창출·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시키고자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과 함께 시민발명 및 공무원 직무발명을 독려하고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금번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우리 지역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진흥계획은 5년마다, 추진계획은 매년 다음연도에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둘째 안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식재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은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는 시민발명 관리에 있어 제안 및 특허권을 대전시가 승계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 및 승계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은 제25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등록보상금 및 특허처분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필요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등록보상금 지급 적용 및 처분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우리 지역의 다양한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고 보호·장려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16일 곽수천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곽수천 의원님이나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한선희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곽수천 의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조례안을 개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직무발명 직원들 직무와 관련해서 특허청에 특허를 출연하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박종선 위원 특허청에 출연해서 특허를 획득했을 경우에 반드시 시장에게 권리를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시유특허권에 대해서는 권리 한 건마다 150만 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제36조, 제37조 보면, 그리고 양도신청도 있고 그래서 시장께, 시에 반드시 양도를 해야 됩니까, 직무발명과 관련해서?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공무원 신분을 갖고서 직무발명 특허를 냈을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조례안에도 있지만 직무발명이 있고 자유발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무발명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우리 시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채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 시 기획관리실에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해서 이 특허가 우리 시에 소유되는 그런 특허로 우리가 승계를 해야 되겠다, 말겠다 심사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발명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고 그러나 그것을 채택할지 말지는 심사위원회에서 또 평가해서 이것이 의미가 있는 특허인지, 별 의미가 없는 특허인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승계를 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유발명 이것은 꼭 공무원이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 이것도 시에 특허로 등록해야 되겠다, 시에 승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신청을 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직무발명에 건마다 보상금 주고, 처분했을 경우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진급심사 시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된 어떤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특허나 이런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결과물을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고가에 좀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내부방침으로는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조례까지 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담지 않았고요.

박종선 위원 아, 내부방침이 있습니까?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내부방침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곽수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곽수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산업단지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제명 및 폐수종말처리장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지침에 맞게 처리장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을 정비하고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지정·고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이며 셋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과 지침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한선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한영희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영희 한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44분)

○위원장대리 한영희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아홉 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한근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한근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로의 구조개선·확장·유지관리 및 부속물공사 등을 위해 기존에 이용되는 도로를 일정기간 점용할 경우 주변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교통소통대책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각종 위해요인으로부터 운전자, 보행자 및 공사장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적용대상 중 도로의 구조개선·확장·유지관리 및 부속물공사와 도로신설에 따른 기존도로 점용을 수반한 공사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 시 주변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상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도로의 구조개선·확장·유지관리 및 부속물공사 등을 교통소통대책수립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각종 위해요인으로부터 운전자, 보행자 및 공사장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타광역시에서도 운영 중에 있으며 그로 인한 시민의 안전예방과 주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영희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16일 한근수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한근수 의원님이나 이원종 교통건설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발의하신 한근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 교통소통대책의 변경이 있습니다.

제5조제1항에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된 경우, 100분의 20이면 굉장히 많이 연장이 되는 건데 100분의 20으로 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근수 의원 이 사유는 전체적으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각 시·도에서 조례 제정한 그 근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100분의 20이라고 해서 용역을 해서 한 적은 없고 전국에서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원종 국장님, 제5조에 대한 시장에게 제출을 했으면 시장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안이 없단 말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저희가 교통소통대책은 제3조에 보시면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대해서 조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안내판이라든지 또 안내요원을 배치한다든지 등등 소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리나요, 이 안에 따라서?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근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근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영희, 한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황웅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의원 황웅상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의2에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설정, 시설투자, 도로정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이용자의 안전교육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로안전 및 자전거이용 체험기반을 조성하여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까지 자전거 이용에 관한 안전인식을 심어주어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16일 황웅상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황웅상 의원님이나 이원종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상당히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내주신 황웅상 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은 어디에다 설립을 할 것인가요?

황웅상 의원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에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금 체험교육장의 설치와는 관계없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지원 혹은 지금까지 미비했던 것을 조례로 담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러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교통안전교육센터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예,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거기도 지금 설치가 기반시설은 일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자전거 인구가 확대되고, 특히 타슈 같은 경우도 1,500대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런 근거 규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2개 단체에서 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대전본부, 또 국민생활체육 대전광역시자전거연합회 두 군데에서 교육을 지금 실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체험교육장의 교육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종선 위원 교통안전, 자전거 탈 때 교통안전에 관한 거요?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자전거 안전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됩니다.

박종선 위원 체험교육장 앞으로 운영이 될 텐데 예산, 들어가는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시에서 약간의 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선 위원 시에서?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예.

박종선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갈…….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지금 현재 2개 단체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 원씩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박종선 위원 신청한 초등학생들이나.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체험교육장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면, 이것 어디다 설치하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어디다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고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마련하는 것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근거가 있어야 일을 시행하고 그러겠지만, 잠깐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며 대안을 한번 제시할게요.

지금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교통체험하는 교육장이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예,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그 위치도 거기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거기다 설치하는 것을.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지금도 자전거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사실 이용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접근성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면도 중요하거든요.

그 좋은 엑스포과학공원 땅에다가 교통교육센터 들어서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동구 산내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산내운전면허시험장 옆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자전거 마크를 한다든지 거기서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황웅상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황웅상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원종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교통건설국장 이원종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안전행정부의 권고와 시중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채권발행 이율을 인하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채권이율을 현행 연 2.5%에서 연 2% 복리로 0.5%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채권발행 이율 인하로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이원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9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채권을 어느 정도 발행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예?

박종선 위원 채권을 얼마나 발행해요?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아, 규모요.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인데 그때 발행할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할 때.

그런데 사업비 전체적으로 국비가 60%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40% 부담이 되거든요.

그 중의 전체 사업비 한 10%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전체 사업비 10%?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2.5% 복리에서 2% 복리로 인하되면 상당히 부담은 완화되겠네요?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예, 완화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감액을 보면 연 7억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한근수한영희곽수천김경훈
황웅상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섭
○출석공무원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신성장산업과장송치영
과학특구과장문창용
문화산업과장김기환
관광산업과장박희윤
교통건설국장이원종
교통정책과장백영중
대중교통과장노수협
운송주차과장민동희
건설도로과장유장부
재해예방과장홍구표
도시철도기획단장윤기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