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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3.10.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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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0월 2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이 의사진행에 앞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4건의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실시하고, 안건심사는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예방사업계획 수립 및 안전대책 등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관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해충돌방지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서 나무와 꽃 등의 조경소재 무상배부의 포괄적 규정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에 저촉되어 조경소재 무상배부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나무와 꽃 등의 조경소재를 무상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조항을 도로, 벽면녹화, 생울타리 조성, 마을공동 녹화사업과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연구기관, 공동주택 등 녹화사업, 구청장,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녹화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공원위원회 간사 및 서기의 직급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의 직급을 공원녹지과장에서 공원녹지정책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의 직급을 공원녹지업무 담당사무관에서 담당주무관으로 직급을 조정하며,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기능을 하나의 사업이 1억 원 이상인 도시녹화사업의 심의, 하나의 사업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관·디자인계획의 심의와 그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조경소재 무상배부의 포괄적 규정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에 저촉되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도시공원위원회 간사 및 서기 직급의 현실적 조정과 소위원회 심의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 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3년 9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3년 9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9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9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광역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기초자치단체가 이것을 하게 되는데, 광역시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기초자치단체로 한다면 다섯 개 구마다 각각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냥 대전시의 조례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다른 광역단체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그런 데는 거의 기초단체가 많이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타 광역시의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광역시의 경우는 기초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시는 여러 가지 번거롭거나 구청마다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산사태가 일어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여건은 도 단위의 시·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보다 덜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로 해서 광역시로 해도 되겠다는 취지로 저희는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세부적으로 하려면 기초단체로 해야 좀 세부적으로 할 텐데 광역으로 해서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게 자체가 산사태를 막는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법에서 위임된 취약지역 지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례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조례를 각 자치구마다 만든다는 것은 너무 입법적으로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광역시가 한다는 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앞서 가니까 좀 칭찬 좀 해주려고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하여튼 맞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두 번째는 제5조에 보면 공무원으로 당연직위원의 경우 그 직에서 재직하는 동안으로 당연직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입법사례인데, 여기는 꼭 임기를 정했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게 오히려 좀 더 재임기간으로 한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른 경우에도 당연직으로 되다 보니까.

심현영 위원 다른 조례를 보니까 당연직은 통상 그냥 그것을 규정치 않고, 규정을 하나 안 하나 별다른 것은 없는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마찬가지인데요.

심현영 위원 다른 예시를 보니까 규정을 안 해놨더라고요, 당연직이기 때문에 거기 오면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10조2항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각 호의 의결방법 표현에 있어서 서술형으로 명확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나갔는데, 가령 제가 예시 하나를 한다면 원안의결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10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 이랬는데, 이게 죽 보니까 그것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명확하지 않아서, 가령 제가 이렇게 한다면 2항의 1호를 보면 원안의결은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 이렇게 또 두 번째는 조건부의결 뭐 이렇게, 심의보류, 부결 이게 딱딱 단어별로 해놓으면 좀 명확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게,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아니면 법무담당관실이나 이런 데 다 거치긴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심의보류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서 해놓으면 훨씬 더 명확할 것 같긴 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완벽한 게 없어요, 거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거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는 광역단체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공무원의 당연직하고 제10조2항 각 호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심플할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말이에요, 자연적인 산사태 즉, 자연적인 지형을 가지고, 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냇가가 아니지요.

자연적인 산을 가지고 지정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면 인구팽창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거나 길을 낸다거나 해서 이런 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산에 도로를 낸다거나 해서 절개하면 산을 깎기 때문에 산사태 날 위험이 앞으로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자로 보여집니다.

남진근 위원 전자.

그러면 후자는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후자는 개별적으로 도로를 뚫는다든가 거기 관련되는 쪽에서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지정은 자연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인위적으로 된 데는 해당이 안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얘기할 때도.

남진근 위원 그러면 대전지역의 산에서 산사태 날 지역이 몇 군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건 조사를 다 해봐야 됩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위원회 조례를 만들려면 조사를 해가지고 와야지, 안 하고 그냥 만들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남진근 위원 국장님이 내가 봐서는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인위적으로 된 것도 해당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산사태가 날 위험이 높은 곳은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산을 절개했다든가 그런 지역이거든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인위적인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자연적으로 있는 곳에 산사태가 날 지역은 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국장님 말씀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최근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의미에서의 산사태가 났다거나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사태, 자연적인 산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위적으로 산을 절개해서 집을 지었다거나 사유재산을 가지고, 거기에 산사태가 났다, 만약 날 소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느냐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는 애초 법에서 위임한 취지대로 한다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사태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인데 실제로 앞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위원회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절개를 했다거나 이런 지역까지 포함해서 뭔가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포함할 수 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위원회에서 이런 지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모아지면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네, 정확히 표현하면.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회 차원에서 한다면…….

남진근 위원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대화가 된다면, 의견조율이 된다면.

그러면 두 번째로 각 건축 및 인·허가를 구청장이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각 지자체 구청장이 하잖아요.

구청장이 허가를 내줬다는 건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그런데 권한을 행사한 다음에 그것을 절개해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아, 허가를 내줬어, 그런데 책임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데가 절이라든지 이런 데가 꽤 있어요, 동구에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래요.

제가 잘 아는 지역을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이 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때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광역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초단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권한부여를 했으니까 책임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구청장이 자기 권한만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고, 책임은 아무것도 안 지는 것 아니에요.

광역시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도 논의할 때 그런 부분들이 헛갈렸던 부분인데 조례 자체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통괄적으로 모아서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고 좋고, 실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업무는 구청에서 어차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어디로 지정하는 것이 좋고 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한 조례만 시 차원에서 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해왔던 대로 계속 해오는 거고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인·허가권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례규칙 심의할 때에도.

남진근 위원 좀 헛갈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 부분 가지고, 위원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는데 많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옛날에 허가를 내줬는데 자연이라는 것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변화라든지 지각변동이 돼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런데 사유재산을 가지고 집을 지었다거나 사찰을 지었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지었다거나 해서 산사태 날 확률을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통과됐단 말이에요.

통과됐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관리,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관리, 관리라는 건 뭐예요, 돈이 따라가잖아요 예산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구에서 합니다.

남진근 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시에서 하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합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글쎄, 운영하는데 산사태가 날 수 있는 확률을 위원회에서 정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누가 봐도 분명히 산사태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여러 가지 조사도 하겠지요, 지질조사라든지 암반이 단단한가, 마사토가 있고 바위 중에도 사암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날 수 있다 그러면 위원회를 열었어.

‘이것, 난다’ 그러면 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그러면 말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얘기만 하고 아무 대책이 없느냐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을 미리 조사해서 이 지역은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구 관내의 식장산 자락에 있는 어느 절이 거기에다 진입도로 같은 것을 내다 보니까 흙을 조금 깎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 그게 올라가서 이쪽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면 지정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거기를 산사태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한 일들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구청에서 다 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게 해야 맞지, 지금 위원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위원회에 있는 각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조례를 만들어서 산사태가 날 수 있으니까 여기는 허가를 내줄 때 ‘안 된다’라든지 무슨 규정을 짓겠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산사태가 뻔히 날 것을 알면서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뭐가 따라야만 조건이 붙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데 위원님 어차피,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뚫거나 할 때 허가라는 것은 허가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일종의 귀속재량행위적인 형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기술적으로 설계해서 했지만 추후 보니까 비가 어느 정도 왔을 경우에 이 지역이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높다, 있어 보인다면 이것은 그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까지만 하는 겁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회에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해놓으면 개발제한이 조금 되겠지, 그럴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미 된 거는 할 수 없는 거고요.

남진근 위원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도 그런 데가 있어요, 산사태가 나서 문제가 되는 데가.

이것을 위원회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이라고 정하면 구청에서 사유재산이지만 거기에 대한 다른.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남진근 위원 안전조치라든지 이걸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상을 한다든가, 보상이라기보다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용이 따라가잖아요, 비용.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지요.

어차피 지금 이게.

남진근 위원 명확히 해야 돼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특히나…….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사태취약지역을 단순히 지정만 하면, 지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이게 뭐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그 이후에 따라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에서 도로를 놔서 산사태가 취약해보인다고 하면 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봐서 지정했어요, 그러면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기에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찰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해서 지정됐다고 하면 이제 우리 관에서 그쪽에다 안전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한다든지 해서 민간이 그런 산사태가 날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하게끔, 왜냐하면 그분들도 산사태가 나버리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명확지가 않아요.

회의 끝나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남진근 위원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당연히 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구청에서 제대로 안 할 때 이행명령 같은 것을 시 차원에서 명령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상위거든요, 이쪽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건 그냥 가상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구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오히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약간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심현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광역시 차원에서 크게 해서 지정에 대한 부분은 운영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취약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그것을 관리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구청이라든지 해당되는 민간 주체가 있으면 그쪽에 이행하게끔 권고 내지 명령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위원회로서 당연직위원의 임기 및 심의방법에 대한 규정에 있어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안 제5조제1항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2항 각 호의 심의방법에 대한 설명을 각각 간략하고 명확하게 알기 쉽도록 하며, 안 제13조제6호 중 ‘그밖의’를 ‘그밖에 회의록의 작성이’로 조정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방금 남진근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진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남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남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녹지의 기금운용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안으로 녹지기금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항으로 신설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제6조의 2호 제6조와 연계하여 조를 신설하는 것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 운영상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개정안 제6조의2 각항에서 규정한 위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또 도시공원위원회와의 혼동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명확한 조례개정을 위해서는 첨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제6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지칭하는 것이고, 일단 제6조의 2의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넣는 부분으로 권고된 내용이고요, 일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혼동이 되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위원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대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이쪽 조례에서 볼 때에는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는 별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말하는 것으로.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그냥 ‘위원’은 이라고 할 게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은 이라고 넣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께서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조례안 중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대행하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제6조제1항 중 “녹지기금운용심의회”를 “녹지기금운용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안 제6조의2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원”을 각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조정,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방금 남진근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진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공직선거법」 저촉 문제 때문에 도시녹화사업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4항에 나눠서 누가누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개정안 제21조제2항3호에 ‘구청장,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녹화사업’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 3호에 있는 구청장은 제2호에 있는 공공기관이랑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구청장은 제2호의 공공기관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볼 때 공공기관은 자치단체를 제외한 그런 공공기관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요.

박정현 위원 통상적으로는 공공기관에 자치단체를 다 포함하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를 들면 일반 무슨 중앙부처의 외청이라든가 그런 공공기관들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해놨던 거고,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기 때문에, 선거직이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오히려 별도로 규정을 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별도로 좀 그렇게 해놨던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청장,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녹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체는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실체가 굉장히 불분명한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도시녹화사업을 하고자 해서 신청하는 개인이나 단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건물에 녹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도시녹화사업으로 하려고 한다, 옥상조경을 하려고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신청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좀 포괄적인 게 있습니다만.

박정현 위원 이것은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개정취지는 결국은 녹화사업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데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어떤 사업이고 어떤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주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모호해지는 것 같고요.

4호에 보면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주체는 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게 이런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모든 상황을 다 포괄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분들을 넣었는데 또 사후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건 일반원칙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구청장 부분은 반드시 빼서 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에 그냥, 3호 자체를 그냥 빼도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에 비추어볼 때 4호에 의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 3호는 삭제해도 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최근에 우리 법률용어가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이게 일본 법을 베껴서 우리가 쓰기 때문에 일본식 표현이 굉장히 많아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4호에 보면 ‘제1호 내지 3호에 준하는’이라는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제1호부터 3호’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내지’를 빼고요?

박정현 위원 예, ‘부터’로 고치면 되지요.

제1호부터 제3, 3호가 없어지면 2호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 용어를 한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이게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호 및 2호’라고 해도 되고요, ‘내지’는 조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것을 ‘부터’ 이렇게 바꾸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천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조경소재 무상교부대상사업 중 대상기관의 중복과 불분명한 사업주체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2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여 제3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조정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방금 남진근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진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공원계획에 대한 심의라든가 실시계획 같은 것들 심의하는 업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만.

남진근 위원 타시·도에도 이런 위원회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다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운영실적도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운영실적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 보면 도시녹화사업은 ‘1억 원 이상’으로 해놨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 ‘경관·디자인계획’ 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원녹지관련’ 이렇게 해놨는데, 도시녹화사업은 상한선이 없어요.

이유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1억 원 이상, 그것을 밑에 것처럼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이렇게…….

남진근 위원 이것을 기준금액을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과장에서 계장으로 소위원회를 하게 돼 있네요?

이것은 소위원회 구성에 빨리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런 면도 있고, 타시·도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렇게 조정을 한 곳이 많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소위원회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그것에 맞게 직급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남진근 위원 녹화사업이나 경관·디자인계획이나 용어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검토를 누가 한 거예요?

네 가지 다 검토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토를 달게 만들어.

국장님은 이것 검토 안 해요, 조례 올리기 전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조례를 하게 되면 법무담당관실 심의도 거치고, 법제심사 거치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됩니다.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용어 통일성 말이에요, 상위법하고 같이 하려면 녹화사업이 녹화사업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경관·디자인계획을 경관·디자인사업계획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게 맞지요, 명확하게 하려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확실히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문구 다룰 때 좀 더, 여러 가지 법제심사나 이런 쪽에서의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취지로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조례를 올릴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4건 다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고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규모에 대하여 본 위원회와의 적절성 및 균형유지를 감안하여 안 제20조의2 제1항 중 ‘각호를’을 ‘각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1억 원 이상인 녹지사업’을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도시녹화사업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디자인계획’을 ‘디자인계획사업’으로 조정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진근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진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진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답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이영옥남진근이상태
심현영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병오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이택구
공원녹지과장백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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