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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3.09.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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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9월 30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 추석명절도 지나고 낮보다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추분도 지나 모든 게 넉넉하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인간의 한계를 넘나들었던 극심했던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일본의 방사능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이 가일층 염려되는 가운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중임에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수집과 2013년 정기 의원연찬회 참석 등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관심과 사랑, 나눔과 배려의 포근한 마음으로 사회적약자의 편에 서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로,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의원님들의 발의와 시장이 제출한 9건의 제·개정 조례안건을 심사한 후 권역응급의료센터,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등 4개소의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료위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협의작성하여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영옥 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영옥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사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3년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2국, 1직속기관, 1본부와 4개 사업소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등 총 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10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영옥 위원께서 설명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이영옥 위원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 의결할 안건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으로 접수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의원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한 후, 심사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진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남진근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숙인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대전광역시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노숙인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노숙인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노숙인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노숙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IMF사태로 대변되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급증했고, 이에 따라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이들을 위한 복지지원정책과 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대전시가 노숙인 등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고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9월 16일 남진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남진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진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한 입양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입양장려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의 국내입양정책에는 혈연주의 입양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공개입양을 통해서 입양아가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임을 알고, 자연스러운 입양가족으로서 가정애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대전시의 입양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입양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 또는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학교,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중증장애인은 일반장애인에 비하여 고용이 더욱 어려운 형편이므로 보호고용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대전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증진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9월 16일 심형연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9월 16일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보고청취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발의하신 심현영 의원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영옥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이영옥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2에 대전광역시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 교육, 이동 및 접근 등 일상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당하거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과 권익옹호, 법률구조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9월 16일 이영옥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청취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영옥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옥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영옥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하여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수료 징수근거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먹거리 안전성을 추가하고, 안 제2조의2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 규정을 신설하면서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 검사 및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생산물에 대한 폐기처분 조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종이 수입증지 제도가 폐지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함에 따라 정비하고, 검사, 시험 등의 수수료 징수관련 관계법령의 명칭변경 및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시험성적서 교부에 있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결과 통보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등 교부절차 등에 대하여 조정하고, 안 제8조에는 검사, 시험 등의 결과를 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 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9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청취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되는 거지요 이게, 문구가 변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상위법령 개정된 내용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세련되지 못한 용어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변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지저분한 여러 가지 법령을.

남진근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안 제8조에 “검사, 시험 등의 결과물 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다른 선전 등에 이용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용표시할 수 ‘없도록’이라고 아까 읽었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 들어온 것은 ‘있도록’으로 돼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건 오타가 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남진근 위원 ‘없도록’이 맞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없도록’이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속기사께서 수정하시는 게 맞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제가 ‘없도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자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위원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이영옥남진근심현영
박정현
○청가위원
이상태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오세희
복지정책과장박용재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백운권
장애인복지과장전우광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이계성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보건연구부장허영선
환경연구부장김종헌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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