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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0.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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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0월 2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안

3.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응노미술관 수장고 증축)

5. 대전전통나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안

3.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응노미술관 수장고 증축)

5. 대전전통나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의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대리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경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식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황경식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화재 및 재난방지를 위해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금연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부 인용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의2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신설하려는 것이고 안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의 연임 조항을 조례 입안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1조의 일부 인용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중 목조건축물 등 관련 시설의 보호 및 보존 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경시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91호,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16일 황경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개정 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식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부서장인 문화체육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안

3.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응노미술관 수장고 증축)

5. 대전전통나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8분)

○위원장 황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전통나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문화체육국장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안,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대전전통나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신진 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테미도서관을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로 변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의 위치 및 시설을 정하고 센터의 주요 기능과 학습관의 휴관일, 이용시간을 정하였고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센터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역사박물관의 운영 관리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역사박물관에 대전선사박물관을 포함하고 박물관 사용료 감면 대상 및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을 추가하였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유물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응노미술관 증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응노 화백의 유족인 박인경 명예관장이 작품보관 장소 확보 시 추가 기증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현재 부족한 이응노미술관 수장고의 기능 확충 및 추가 기증 작품의 수장 공간 확보를 통하여 체계적인 수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 만년동 둔산대로 157번지, 이응노미술관 부지 내에 지하 2층, 연면적 1,200㎡ 규모의 수장고를 36억 원의 사업비로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전통나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전통나래관의 관리 및 운영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중부권의 명품 전시시설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시설인 전시실, 다목적체험실, 수장고, 전수교육실, 다목적강당, 회의실 등이 포함된 전통나래관을 대전문화재단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안

·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응노미술관 수장고 증축)

· 대전전통나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75호,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2호,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응노미술관 증축의 건, 의안번호 제574호, 대전전통나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1호,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75호,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72호,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응노미술관 증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74호, 대전전통나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10월은 문화예술의 계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각종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안을 보면서, 센터 개관은 언제 합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당초에 지난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금년 10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사용한 건물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더니 D등급이 나와서 보강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시간이 3개월 소요가 돼서 내년 1월 말까지 준공하고 2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난 7월 24일자 대전일보에 의하면 1층에 도서관 기능을 하는 학습관이 들어서고 2층에는 작가들의 작업실이 있어서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지장을 주고 학습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로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난해 창작센터를 만들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셔서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여기가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찾는 시민들한테 도서관 기능의 일부를 두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열람실 기능을 하는 120석 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입주 작가의 작업실이나 세미나실을 운영하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셨을 때 거기에서 미술작품도 관람할 수 있고 또 소음이 나는 부분들은 입주에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소음 나는 그런 것은 입주시키지 않겠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경시 위원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보면 선사박물관을 포함한다고 했거든요.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역사박물관장 밑에 선사박물관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립박물관, 지금 현재 도청에 있는 시립박물관을 근현대사박물관으로 그 다음에 역사박물관은 대전역사박물관, 선사박물관은 선사박물관 이렇게 세 가지 체제로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충남도청을 하는 것이 직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박물관에 선사 박물관을 두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운영위원회 임기가 원래 3년이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하는지, 자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단체에서 2년으로 운영이 많이 됐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인원은 15명이고 지금 이 분들에 대한 자격은 이런 박물관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런 자문을 어디에서?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아니, 위원이 원래 있는데 임기와 이 사항만 줄이는 사항입니다.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인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전통나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이게 11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그때까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준비는 지금 계획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지금 사업은 도시주택국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명품 전수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이응노미술관 수장고 증축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300평이 조금 안 되는데 36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예산의 조달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선 평당으로 따졌을 때 한 1,3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수장고 공사입니다.

그 안에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하 2층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아니면 공조시설이 더 추가가 돼서 그렇게 비싼 것입니까?

왜 그렇게 비싸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상의 건물이 아니고 지하로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깊이 파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장고는 아시다시피 항온항습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8도에서 24, 25도 정도 사이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 지금 수장고를 이번에 증축을 하면 앞으로 유물 기증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이 수요가 더 증가될 경우를 대비해서 여유가 있는 시설로 되는 것입니까?

현재 있는 유물만 가지고도 수장고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유는 없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그 부분을 나누는 부분과 또 새로이 기증을 받으려고 하는 작품을 보관하는 두 가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기증을 받아도 수장고에 넣을 수 있는 장소는 여유있는 스페이스 계상을 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장고를 확보하면 작품을 더 기증해 주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나래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의 업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사기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잦은 이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업무를 더 가중한다고 하면 그게 문화재단에서 과연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난번에 낮은 보수라든지 열악함 때문에 많이 이직하는 일이 있어서 저희가 보수를 다른 데의 수준으로, 금방 맞추지는 못하지만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상당 부분 지난번 이사회를 통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이것과 같이 인력을 더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인력을 일부 확보할 수 있는 계획도 잡혀 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전통나래관이 지금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창작활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문화재단에,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창작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창작센터를 문화재단에 위탁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작가 선정을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 부분은 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작가를 선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조례상에는 작가선정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런 창작센터가 대규모적인 창작센터가 아니라 소규모의 창작센터입니다, 인원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창작센터 입주 작가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인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서 문화계가 시끄러울 수도 있는 상황도 됩니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 아래 대전시의 예술·문화인들이 선정 과정에서 불평, 불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별도의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것을 쉽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니까 깊이 고민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열람실 문제를 아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공간 배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운영하시면서 열람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유지,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 주민에게 그리고 예술·문화인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거기 아시겠지만 대전시내에서 알아주는 벚꽃 지역입니다.

그래서 4, 5월에는 시민들도 많이 찾는 공간입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쪽 지역이 카페나 그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향후 관사촌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문화·예술인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뭐가 있을까 판단하셔서 하다 못해 다양한 욕구나 요구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 열람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람실 운영을 해 보시다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한번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고, 하다못해 작업실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특색 있는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하여튼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휴게 공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다양하게, 열람실이 훌륭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면 그런 검토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냥 열람실이니까.’ 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계속 모니터링 해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이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2013년도 비용추계표는 맞지 않는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테미창작센터 말씀이신가요?

김명경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2014년도가 5억이고, 2013년도는 4억으로 돼 있는데요, 잠깐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처음 하기 때문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하고, 1억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김명경 위원 지금 내년도 2월 개관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현재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출납폐쇄기간이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올 예산으로 일단 책정을 해 놓고.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올해 4억을 내년 2월 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명경 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인건비는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4억 중에서.

김명경 위원 여기 추계표는 1억 1,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올해는 3,000만 원밖에는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조 사안입니다.

지금 선사박물관에 세미나실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사박물관에 세미나 운영 실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 부분은 지금 역사박물관장님께서 와 계신데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김명경 위원 지역 주민들이 세미나실을 일부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굳이 무료로 했던 것을 유료화하는 부분이, 그거 해서 ‘재정적 도움이 많이 된다.’라면 모르겠는데 큰 재정적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했던 공간을 유료화하는 부분이 타당한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무료화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받는 금액도 어떤 실비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박물관 빌려주는 것과 선사박물관 빌려주는 것을, 어디는 무료고 어디는 유료라고 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동안에 무료로 이용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함이 있겠지만 ‘같이 유료화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는 맞다.’라고 사료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비용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유료화하게 되면?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연간 수입 말씀입니까?

김명경 위원 아니, 1회 사용에 대한 사용료 말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현재 4시간에 4만 원인데, 거기도 같이…….

김명경 위원 4시간에 4만 원이면 사용하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이 커다란 부담이 가는 거고,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안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4만 원 내고서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미나실이 본 위원이 볼 때 놀릴 가능성도, 전혀 활용을 못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중요한 건 공간을 마련해서 공간을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공간활용도 못 하고, 사용할 사람도 없고, 비워 두고, 이랬을 때 그로 인해 발생되는 관리상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 생각은 지금 선사박물관 세미나실을 무료로 한다는 삭제 부분을 다시 되살리는 방안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너무 많으니까 유료화해도 충분히 이용하고, 활용하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지금 무료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아주 높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유료화한다.’ ‘형평에 맞춘다.’라고 하셨는데 형평도 어쨌든 공간을 활용하는 게 형평이지 공간을 그냥 비워두는 게 형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본 위원의 의견으로 그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래관 관리를 전수회관하고 같이 팀장이 하신다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명경 위원 공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게 바람직한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글쎄, 별도로 팀장을 두게 되면 결국은 인건비가 크게 소요가 되고 아시다시피 나래관은 기능 중심으로 하고 이쪽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은 현재 예능 중심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팀장을 한 분을 둬서 꼭, 현재 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엄청나게 떨어졌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거기에서 거기 정도는 그렇게…….

김명경 위원 아니, 원래 아시겠지만 같은 둔산동이라도 본청 10층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의회 2층에서 근무하는 것을 양쪽 업무를 같이 한다는 부분도 어렵습니다.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과연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4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별도의 팀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인건비 좀 아끼겠다고 전수회관 팀장이 나래관 팀장을 같이 일을 맡아서 본다는 것이 전혀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례상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뭐가 효율적인지.

그리고 어쨌든 두 곳의 기능의 성격이 약간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른데 팀장을 1명의 팀장으로 양쪽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운영한다는 부분이 ‘재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거든요.

그런 부분 좀 더 검토하셔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포함해서 위탁을 하면서 인력배치라든지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테미예술창작센터에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도서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열람 기능을 같이 갖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여기 부대시설 안에 포함되겠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도서관 운영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조례에 지금 안 넣고 별도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별도로 지침이나 계획 준비하고 있어요, 도서관 운영?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열람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주 작가들은 24시간 그대로…….

임재인 위원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합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열람실은 9시부터 21시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 관계는 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아도 운영할 수가…….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거기 지금 열람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 열람시간 있어요, 센터.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열람시간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별도로 도서관 운영 관련이 조례에 없기 때문에, 지금 빠져 있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운영하려면 도서관 관계도 여기에 뭔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창작센터 관련해서만 조례가 돼 있고.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제6조에 이용시간이 있습니다, 학습관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 9시까지, 저녁?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아직 운영 중이니까 도서관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역사박물관인데요, 대전역사박물관 지금 수장고 짓고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준공이 언제 예정이에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내년 2월 14일입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수장고에 전시유물은 많이 가지고 있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현재 역사박물관이 있고 선사박물관이 있는데, 그 두 군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유물 수는…….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2만 9,000점 정도가 됩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그거는 창고 어디에 잘 보관돼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일부는 전시돼 있고, 나머지는 역사박물관과 선사박물관의 수장고에.

역사박물관 수장고는 있습니다, 작아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 조례에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운영위원회가 있고, 유물평가위원회가 또 있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유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유물평가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역사박물관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유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조례에 지금 안 들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조례에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들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리고 그거는 상시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유물을 살 때 구성됐다가 유물을 사면 소멸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매번 필요 시 위촉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유물이 미술작품이냐? 도자기냐?’ 이럴 때마다 달리 되는 겁니다.

임재인 위원 전통나래관 위탁사업비를 보게 되면 사업비가 2014년도에 1억 9,300만 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거기에 사업 계획안이 8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8개 사업은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지 말고.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8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유인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경 위원 질의할 건 아니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장고를 공사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한동안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현재에도 그곳에 이용료뿐만 아니라 시립미술관, 예당으로 해서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지금 지하에다가 수장고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곳을 찾는 시민들이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접근성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그곳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공사기간이 장기화할 것 같은데 주차문제를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지하주차장 개방 부분도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지하의 넓은 주차장이 대부분 공연시간 관련해서만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나 아니면 주중이라도 시민들이 날 더울 때 뜨거워서 차를 외부에다 주차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랬을 때 시기에 따라서 지하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하셔서 어쨌든 수장고 공사로 인한 주차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시면서 나중에 주차공간은 다시 확보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 위에 다시 주차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속으로 들어가니까.

김명경 위원 확보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은 둔산대공원에 대한 경감문제를 항상 지적하고 있는데 수목원과 관련된 경감 부분도 훼손되는 것 없이 잘 공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경 위원님,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예.

○위원장 황경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계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응노미술관 수장고 증축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전통나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임재인오태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장강철식
문화예술과장백철호
체육지원과장이영우
종무문화재과장백승국
문화체육시설과장장덕순
시립미술관장이종협
○기타출석자
대전역사박물관장윤환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박상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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