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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0.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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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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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0월 1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재인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재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 임재인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을 위하여 이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인 국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일본 우익정부와 단체 및 인사들의 과거사에 대한 망언과 침략의 역사 왜곡 및 제국주의적 야욕이 도를 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치일을 되새기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국치일에 국기를 조기게양을 하고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국기선양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는 국기사랑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국기게양일 및 게양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국기보급 확대를 위한 국기보급 사업의 추진과 국기의 무상 보급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한 국기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국기게양일에 관하여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국기게양일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국기게양일을 정하고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16일 임재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재인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부서장인 김광신 안전행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집행기관 쪽에, 그동안 국기를 일부 보급을 해 주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경시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 왔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동안에는 저희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기존에도 예산을 세워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필요한 데 소수로…….

김경시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세웠어요, 그동안에.

구에서?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구에서요.

자체 수용비라든가 소액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소수는 좀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이번 조례는 법적근거까지 마련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임재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황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안전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월 3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여 지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2조를 규정하였으며,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액은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타광역시 지급액을 고려하여 기존 지급액인 30만 원으로 결정하여 별표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서울사무소 등 타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근무의욕을 북돋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서울사무소 말고 해당되는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이번 이 조례 적용은 서울사무소만 해당되고, 6명입니다.

김명경 위원 서울사무소 한 군데만 해당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적용이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파견근무자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근거가 다릅니다.

김명경 위원 전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서울사무소에 한해서?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적용을 7월 1일부터 하신다고 돼 있어요, 부칙에.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사유는 뭐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이 규정의 효력이 6월 말로 끝납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빨리 했어야 됐는데 일정상 늦어서, 소급적용도 가능하고요.

김명경 위원 그래도 어쨌든 수당 관련해서 소급적용하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인데…….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내용이 타시·도인 부산 같은 경우 확인해 봤더니 2011년도부터 이게 돼 있네요?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 한 2년 정도가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타시·도 공무원들에 비해서 수당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한테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있지만, 그래도 수당과 관련된 어떤 조례를 소급적용해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6명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커다란 문제는 없겠지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문제는 없습니다, 금액도 똑같고.

다만 이제 시기라든가 타이밍이 적절하게 딱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래저래 타이밍을 못 맞췄으면 못 맞춘 대로 가셔야지, 타이밍을 못 맞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배려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아니, 그 분들이 근무를 계속 하고 있고, 기존에 받았던 금액 똑같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를 안 하면 몰라도 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경 위원 타당하다, 그래도?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조례안에 대한 것은 동료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짚고 싶었던 것을 짚어줬기 때문에 그것은 묻지를 않겠고요.

안전행정국에 안전총괄과가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과장님이 누구신가?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윤종준 과장인데요, 아파서 병원에 가서 계장이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는 주로 어떠한 일을 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안전총괄과는 우리 시의 전반적인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적으로, 말 그대로 안전총괄이기 때문에 다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파트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 재해 파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들을 하지만 모든 안전에 관련된 것은 집행하면서 저희 안전총괄과로 보고를 해서, 저희가 안전행정부로 보고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다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부분 기본계획이라든지 안전 관련 계획도 세우고요, 매뉴얼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소방에서 하는 것하고,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것까지 다 이쪽으로 수집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거에 대한 조사도 거기서 할 수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판단을 해야지요.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실·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사태가 위중해 진다든지 할 때에는 본격적으로 총괄과에서 담당을 하고, 평상시에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정보는 안전총괄과로 집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새로 신설된 과니까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오늘 본 조례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30만 원, 월 지급을 추가로 해 드린다고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 삿포로 시에 파견공무원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국외와 관련된 지급은 어떻게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오늘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서울사무소만 해당이 되고, 파견은 중앙행정기관에도 파견이 되고 해외에도 파견되고 골고루 파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당기관에서 지급규정을 만들어서 대부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당되는 것은 순수하게 서울사무소, 추가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도 30만 원이 지급됐고, 이번에 규정을 조례로 위임하는 바람에 조례로 만드는데 금액도 똑같이 30만 원입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일본에 파견된 직원과 관련해서는 보수규정이 대전시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다면 거기 물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많이 비싸다 보니까 특별히 대전시에서 더 지급을 하는, 국외여비 기준에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 같은 경우는 물가라든가 이런 것이 똑같아서 괜찮은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후진국도 있지만 해당지원 근거법령이 있어서 국내에서 나가는 수당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태진 위원 예를 들어 일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지역에 맞는 수준의 급여를 준다는 얘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아니,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지요.

급여는 똑같고요,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오태진 위원 많다, 그래서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삿포로 시의회의 초청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견공무원이…….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성현식?

(「성훈식.」하는 직원 있음)

성훈식, 그 직원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잘 다녀왔는데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생활할 만합니다. 다만, 고국의 소식이 그리워서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조례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중요한 사안이고 참고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정부가 지난 8월 28일, 취득세 영구인하를 발표했지요?

그래서 우리 시도 취득세 감소액이 많을 것 같은데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우리 시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 같으며, 또 감소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보전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사실은 아직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검토는 돼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취득세 인하율 관련해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사실은 그게 문제입니다.

확정이 돼야만 그것을 적용받아서 거래가 활성화 되는데 현재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거래를 하려는 그런 동향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할 때 한 700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중에 한 350억 정도는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지금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저희가 약 30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추계이기 때문에 중간에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 되면 그게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한 300억 정도가 부족한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한 1,0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3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큰 문제점 없이 재정을 꾸려나갈 수는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임재인 위원 우리 시 감소예상액이 금년에 한 300억.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아니, 전체적으로 700억.

임재인 위원 700억?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런데 보전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에 세율을 다운시켜서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전분이 한 350억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300억 부족한 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재정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금년도는 감당할 수가 있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2014년도에는 한 900억 정도 예상하는 것 같은데, 2015년도…….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내년도에는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에서도 보전방안이 계속,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보전방안을 확실하게 해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보전방안이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을 올린다든지 몇 가지 방안이 있어서, 지금 그 안이 최종 또 아직 확정은 안 됐거든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몇 프로 해 준다고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안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 내년도 추산입니다만, 밖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예의주시해서 그 런 변동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난 9월 24일이지요?

중앙·지방 간 기능 또 재원조정 방안도 확정발표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 입법이 국회에서 법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이 나야 어떻게 되는데 그게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문제가 되어 있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또 복지예산이 대폭 인상됐기 때문에 시 살림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정부보전 방안과의 대처와 또 우리 자구책 노력에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의주시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소급적용에 대한 다른 이견은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당부말씀 드릴 것은 뭐냐 하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도 많고 하는 일이 많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서울에 상주하면서 서울의 중앙부처 및 국회 관련자들과의 소통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지난 추경 때나 이번 본예산 때 보면 국비확보에 대한 대전시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의 하나가 실제적으로 서울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중앙부처 못지않게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을 직접 상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좌관들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원활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도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찌됐든 같은 서울에 있으니까 평소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국비확보 때나 필요할 때 시의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당지급과 더불어 국장님께서 서울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평소에 실질적으로 부처 및 국회와의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셔서 대전시에 어떤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좀 더 힘써 주실 것을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반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 안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임재인오태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광신
총무과장김장원
자치행정과장김동선
시민협력과장정관성
세정과장김추자
회계과장황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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