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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9.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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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9월 30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4.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4.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절기상 추분이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 한로입니다.

한로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는 옛 속담처럼 여름 새와 겨울 철새가 교체되는 환절기를 맞아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보고청취 1건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김경시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소속기관과 본회의 의결기관인 재단법인 대전발전연구원 등 총 18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2013년 10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출석요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간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황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태동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태동 정책기획관 신태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황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설계심의 수수료, 심의수당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수당은 조례에서 정한 설계심의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 설계적격 심의수당은 심의요청 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에서 심의요청하는 건설공사는 그동안 수수료를 면제하였으나 납부토록 하고 수수료 징수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설계심의수수료 산출기준은 설계심의 참여위원 수, 기술검토비, 회의참석수당 등을 고려 산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정부부처명칭과 행정기구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69호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8호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69호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한 두 달 이상 임시회가 없어서, 집행기관 공무원들 추석명절 잘 보내셨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오태진 위원 지금 차상붕 전문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정부부처명칭과 우리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려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오태진 위원 그것이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 재난관리과가 재난예방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인데 지식재산과 관련해서는 방금 차상붕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산업건설위에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를 과학문화산업본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 산건위에서 제출된 안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다뤄야만 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부분을 이번에 빼고 다루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6조의2에 의하여 의결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종류별 설명과 함께 금년도 의결현황이 어떠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상세하게 그간의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미리 준비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해서 본 위원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성과는 무엇이고 문제점이 없었는지 한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 이유 때문에 이번에 몇 개 조항을 고치게 된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위원회 운영소집을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 위원에서 호선하도록 하다 보니까 외부 위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이렇게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은 외부 위원이 결재라인에서 전자결재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회의소집은 사실상 시장이 결재를 하는, 그러니까 제2조 조항이 현행 규정을 현실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조항을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사실상 그 회의운영 형태는 소위원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 형태는 소위원회에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소위원회는 호선을 하기 때문에 외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여건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그간에 수당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예를 들면 제19조제2항제1호에 의한 심의사항은 수수료를 80만 원을 미리 계상을 해 놨고 8명이 참석한다는 전제하에서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건 뒤에 사후정산개념이 없다 보니까 몇 명이 참석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이렇게 8명이라는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실제 참석하는 사람의, 예를 들면 참석수당을 10만 원씩 주면 참석한 사람만큼 수당이 갈 수 있도록 이번에는 참석자 수를 고려한 산출수준 기준으로 바꾸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조례를 당초 그 취지에 맞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 광역시로 이렇게 돼서 30억 인센티브도 받으셨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내년 국비가 2조 5,000억으로 사상 최대의 국비가 확보된 것 같은데 현안사업이 본격적으로 잘 추진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도 우리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현안사업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지금 건설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들이?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207명 정도를 미리 설정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위원들을 뽑아서.

임재인 위원 심의위원은 207명인데 207명을 가지고 전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때는 어느 시기에 또 어떻게 됐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발주 부서의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전문분야별로 도로냐 교통이냐 이런 분야별로 위원회를 보통 구성합니다.

그쪽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5명 이상 30명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소위원회가 이게 1회성 아닙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한 번 정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이 소위원회의 소집을 어느 시기에, 용역결과가 나왔거나 금액이 얼마 이상 됐거나 이렇게 뭐가 나왔을 때 소위원회가 구성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위원회를…….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발주부서에서 그런 심의위원회 개최를 저희 기획관리실로 요청을 하게 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오고 필요 시에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은 그동안 외부인으로 하다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위원장을 하고, 또 부위원장은 호선을 했었는데 시장이 임명을 하고, 지금 이 조례가 그렇게 나와 있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외부인이 하다가 실장으로 하고 또 부위원장은 시장이 호선을 하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임재인 위원 임명을 하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그럼 대전시의 공직자들이 다 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문제점 없어요, 운영상?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소집권과 관련된 역할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소위원회 형태로 대부분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 공무원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도 위원장의 역할이 위원회의 소집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규정대로 지금 현재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외부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게 되면 결재라인에서 소집 같은 부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도 시장님이 곧바로 회의소집 같은 것은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임재인 위원 이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어쨌든 결재라인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아마 이렇게 조례가 바뀌고, 운영상 위원장도 기획관리실장으로 바꾸고,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어쨌든 조례를 바꾸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건설관리본부 그 쪽 하고도 협조가 돼야 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를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동 조례안 중 대전광역시 지식재산진흥조례의 개정 부분이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의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공포시점에 따라 중복의결 또는 효력없는 의결이 예상되므로 별도로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를 삭제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김경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김경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 52분)

○위원장 황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태동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태동 정책기획관 신태동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시정의 원활한 수행과 우리 시 지방공사·공단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내용은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산업여건 변화로 증가하는 산업수요에 대한 산업단지를 확보하고자 대전도시공사에서 하소지구 32만 제곱미터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2016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기 부지매입비 등 부족재원을 마련하고자 3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사채는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년 11월 중 발행하여 2016년까지 분할상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지방공사채 발행한도는 토지개발사업의 경우 재무건전성을 위해 순자산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300억 원 이상 신규공사채 발행 시 의회에 발행계획을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도시공사에서 하소지구에 32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공사 사장이…….

오태진 위원 예, 실장님 하세요.

지금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설계가 마무리 됐어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모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양해해 주시면 도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지금 실시설계의 경제성 검토라든가 건설기술심의를 의뢰한 상태이고 공사채 발행은 한 11월 정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억 정도 공사채 발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사비도 하고 또 토지보상을 위한 금액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부는 또 분양도 하고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채 규모를 300억 정도로 산정한 걸로.

오태진 위원 구체적으로 분양계획 같은 거, 분양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는 실장님께서 아직 잘 모르시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는…….

오태진 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 잘 알고 계시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도시공사 사장님이 지금 배석을 했기 때문에.

오태진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지금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홍인의 사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집행기관석에서 - 도시공사사장 홍인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태진 위원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어디에 계신가?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집행기관석에서 – 여기 가서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발언대에 가서…….

○위원장 황경식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도시공사 사장 홍인의입니다.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하소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각종 개발계획이 완료가 됐고 토지소유자들 토지 형태나 지장물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 이제 9월 말, 10월 초부터는 보상평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완료되면 연도 내에 보상개시를 시작해서 이제 10월 중순 이 후부터는 토지보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토지보상금액은 전체적으로 약 320억 정도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전 금액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사채발행하는 약 300억은 금년도에 지금 승인을 받아놓고 200억 정도는 금년도에 발행을 하고 100억은 내년도에 발행을 해서 보상비를 중심으로 집행을 하고 또 공사비가 초기투자 되는 일부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토지주의 구성이 통상 몇 명 정도로 돼 있습니까, 32만 제곱미터에 대한 것은?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의 토지는 전체적으로 287필지로 그 다음에 물건이 약 35개 동이 있고 분묘가 157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유자는 거기에 약 177명 정도가 됩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32만 제곱미터에 300억 예산을 보니까 제곱미터당 10만 원꼴로 책정을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보상가격이?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땅하고 이제 건물이 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까지 포함을 해서 약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태진 위원 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토지주들이 엊그제 시의회를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감정가격을 잘해서 주민들하고 서로 타협을 해서 잘 했겠습니까만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시의회를 한번 찾아 왔더라고요, 그 주민들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하소지구에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많이 달라.” 그래서 “그거는 많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의뢰하면 거기에 적정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간접적으로 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너무 서운하지 않도록, 보상가의 책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토지보상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사의 구성을 저희들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한 사람을 선정하고 또 한 사람은 주민들이 선정을 하고 또 하나는 시에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가지고 보상가격을 정합니다.

오태진 위원 무리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차제에 우리 상서·평촌지구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볼 적에 한 15만 제곱미터의 도시계획산업단지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에 대한 보상은 언제쯤 예상이 되는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것은 조금 하소지구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시의 사업으로 발주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이 시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토지보상을 저희들이 할 건데 아직 연내에는 구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본예산에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지급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는데, 이호덕 담당관님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이호덕 지금 지방채 혹은 공사채를 발행하면 민자 부분이기 때문에 발주를 도시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아니,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하소지구는 저희 도시공사의 사업으로 발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민자, 도시공사 사채를 발행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촌지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의 사업입니다.

시의 사업을 저희들이 한다면 대행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반영이 돼야만 가능한 겁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호덕 담당관님 지금 말씀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저희 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오태진 위원 금년에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만 좀…….

○예산담당관 이호덕 평촌지구요?

오태진 위원 예, 상서·평촌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관련해서 한 15만 제곱미터에 대한 보상이 지난번 7월에 된다고 했다가 금년 본예산에 된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호덕 재정비촉진사업이라서 지금 현재는 아마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태진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됐나를 여쭙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이호덕 지금 설계비만 반영된 것 같은데…….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항은 지금 선행업무 계획단계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인데 앞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토지보상을 할 단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 시기가 대강 어느 정도 되는, 내년에 가능한 거예요, 금년에 안 되면?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호덕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해서 일부 국비하고 기반시설 같은 이런 것 정도 하는 것으로 되는데 아마 내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설계비를 반영한다든가 이런 정도이고 내년도 예산이 아마…….

오태진 위원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된다고 했다가, 본예산도 안 되면 내년에는 된다?

○예산담당관 이호덕 예, 지금 현재는…….

오태진 위원 그 계획을 한번 담당자로부터 어느 정도,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항상 본 위원한테 묻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당당관 이호덕 예.

오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죄송합니다만, 도시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예, 발언대로…….

김명경 위원 해당지역주민이 177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럼 현재 보상금액 대비로 하면 주민당 2억 원이 좀 안 됩니다,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사람 숫자로 따지면…….

김명경 위원 예, 사람 숫자로 대비하면.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럼 소규모 거기에는 2억이 넘고 10억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억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하면 보상받아봤자 별로 큰 돈 아니니까 ‘나 땅 못 팔겠다.’라고 하는 분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177명의 주민들이 이 개발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어떻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항상 토지보상이 시작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동의를 해서 보상이 일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3개 기관의 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나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보상금이 충분해서가 아니고 어떤 협조차원에서라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일부는 보상이 가격이 낮다, 또는 어쨌든 어떤 이유 때문에 보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그 다음에 토지수용 지방 심의를 거치고 또 중앙까지 필요하면 가고 또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공사 진행속도가 좀 늦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상 개시가 되면 토지보상 청구에 따른 보상을 시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김명경 위원 이래저래 지금 2016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떻게 보면 긴 기간 같지만 기존에 중촌동 이런 경우를 보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김명경 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채 발행 부분도 실질적으로 3년 내 모든 추진이 다 돼야 상환도 하고 할 텐데 상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서로 간에 소통하셔서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만, 지금 수요조사는 충분히 하셨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수요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1·2산단 쪼개서 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부가 이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이쪽 하소지구로 이전을 해야 될,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수요가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에서 우선 수요가 지금 희망자를 파악해 보니까 약 300여 업체가 하소지구로 갈 계획이다 하는, 물론 계획 단계에서 나중에 계약을 할 적에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단계에는 약 300여 개 업체가 이전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 왔고요.

지금 기타 외부에 있는 수요 중에서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한 기관이 한 두 개 업체가 있어서 약 5,000평 정도가 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추가적인 수요들은 산업단지 수요가 상당히 있음에도 지금 대전 내에서 개발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고자 하고 또 시에서 유치를 하고자 해도 땅이 없어서 유치가 안 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산업단지를 조속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인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지금 업체 수를 정할 수는 없고,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적에 맞게.

큰 면적을 필요로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작은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 개발면적이 평으로 따지면 약 9만 4,000평 되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거기에 도로나 이런 걸 빼고 나면 약 5만 2,000평 정도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설 면적입니다.

그중에 아까 보고드린 확실하게 MOU가 체결됐던 게 약 5,000평, 약 10% 정도는 ‘당장 오겠다.’ 하는 업체가 있고 약 300개 업체 정도가 1·2산단에서 오겠다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김명경 위원 그래도 어쨌든 ‘몇 개 업체 정도로 입주하겠다.’라는 구상은 갖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것이 그러니까 규모를 가지고 꼭 그렇게 딱 몇 개 업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300개 업체 정도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 수로 봐서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수요 부분은 지금 오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입주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일단 저희들 생각으로는 입주 수요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김명경 위원 충분하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게 봤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시에서 그 부분은 조사한 게 있는데, 그게 산업용지 수요가 한 19만 제곱미터쯤 나오는데 실제 하소산업단지는 15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 더 초과수요가 있는 것으로.

김명경 위원 초과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초기에 산업단지를 만들 때 한 70∼80% 정도 분양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업종들이 추가로 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초기사업성은 있는 것으로 시에서는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고속도로 인근이기는 하지만 산업단지로서 그렇게 아주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어올 의사가 있다고 하지만 막상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충분하게 30% 이상 정도의 초과수요가 있다니까 그래도 염려는 덜 되겠습니다만 입주도, 지방채 발행보다 더 중요한 게 지방채 발행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입주가 제대로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입주 문제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위원장 황경식 도시공사 사장님에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김명경 위원이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하소지구에다가 공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입주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걱정하는데 본 위원이 산업단지 쪽 보고를 한번 받아봤는데, 유성구 평촌동에 있는 산업단지 거기 아직도 미분양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던데 본 위원 기억에.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유성구 평촌동은 아직 개발을 안 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직 안 했던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권중순 위원 외곽지에 있는 산업단지 조성된 데 분양 다 됐던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대전권 내에서는 현재에는 미분양용지가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없습니까, 산업단지 쪽으로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평당 분양가가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계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저희들이 평당 한 110만 원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110만 원.

5만 2,000평이면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적정한 규모, 작은 규모 같은데 거기에 주 입주 대상을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1·2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로 옮기는 거라고 예측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1·2산단에서 주로 수요가 옵니다만, 여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일부 업종들만 제한을 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용은 대략 알 것 같으니까 그런 의도는.

그런데 1·2단지 거기가 공단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개발하는 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거기 있는 사업자들이 이쪽 하소지구로 가면 그 쪽에는 어떻게 무슨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은데, 거기도 비지 않을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그 부분은 어쨌든 그쪽에 도로나 이런 부분을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철거되는 공장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런 편에 공장을 늘리기 위해서 이전하는 기관도 있을 거고, 물론 그것은 거기에 있는 산업단지 수요를 다른 쪽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다음에 공단의 입지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단입지를 내 가지고 가는, 분양을 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째가 사람이 올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못 구하면 지금 이 사업운영이 안 되니까.

두 번째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양가입니다.

그 분양가가 낮아야 되고, 세 번째가 앞으로 장래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가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대덕테크노밸리 개발하셨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권중순 위원 분양 다 끝내셨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권중순 위원 1단계 분양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2만 원 정도, 2단계 분양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 70만 원 후반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매매가가 약…….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200만 원 정도로…….

권중순 위원 140, 150,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분양은 다 됐어요.

그런데 분양이 다 된 이유는,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죠.

그 이유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요건이 다 맞아떨어져서 기를 쓰고 가서 하는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점은 거기가 참 좋은 자리인데 거기에 너무 중소기업, 너무 작은 기업만 잔뜩 가 있으니까 대덕테크노밸리 쪽에 큰 발전적인 방향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지금 원안에 있다가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거고, 엄청난 경쟁률을 보도자료를 내는 것 같고 그리고 평당 분양가액은 15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언뜻 봐서는 굉장히 대전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가 과연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그 기업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있느냐?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수준은 대전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대전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전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몇 개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공단조성을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정말 목적을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하소동에 이렇게 공단 조성하는 거 아마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도시공사 사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아마 입주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양도 다 될 거고, 잘 분양될 거라고 예측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그 부분 외의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산업단지조성만큼은 차원이 다른 산업단지조성을 하는 것만이, 그런 결과가 나와야지만 나중에 수정안에 대한 어떠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확고한 우리 대전의 성장산업 아니면 국가적인 성장산업이 들어온다는 산업단지조성계획이 있는 상태에서만 그것이 약간의 어떤 동의를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과학벨트 원안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기회를 삼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도시공사 사장님이 잘 운영계획을 짜시고 운영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110만 원이고, 지리적 입지라든가 규모라든가 보면 계획 짜신 거 보면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하실 거예요?

김경시 위원 예.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간 추진상황을 자료를 보면 2013년도 5월에 손실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주민들 전체적으로 큰 틀로는 찬성을 하는 것이었고 일부의 경우는 오히려 거기가 하천이 하나 있는데 하천 건너편 쪽에 있는 공장과 마을이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혹시 이쪽 공장에 들어오면서 ‘그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치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성을 하면서 나무띠를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커다란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금년도 8월에도 개발사업변경추진안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변경 내용은 무엇이고 변경 사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변경 내용은 전체적으로 면적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면적이 조금 증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을 늘려주는 부분이 포함됐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검토할 때 단계와 지금 토지보상 가격을 추정해 보니까 그게 좀 올라서 총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증가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증대효과가 우리 기대치보다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공사채 발행계획보고,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임재인 위원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실장님한테 드리겠는데요.

이번 정부기초연금확대개편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 부담이 너무 커서 거기에 필요한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응마련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내년도 복지수요 증가는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와 같고 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어떤 일부 국고보조사업 부분들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료 부분은 10% 정도 상향조정하고, 일부 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해서 지방소비세를 3% 정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예비비 형태로 해 가지고 감소되는 부분을 추가로 보전해 주는 등 중앙에서 상당 부분 지방에 세입 보전의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매칭비율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사업 중에 좀 더 사업구조를 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중복사업 부분들을 일부 조정하는 등 노력들을 해 나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좀 더 재정소요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임재인 위원 예, 그래요.

이번 기초연금 문제는 저희들 시비가 한 330억 이 정도 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그래서 자구노력으로써는 이 예산 하기가 좀 어렵다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기초연금제 개편은 그것이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담을 갖게 되는데 국고보조 비율 인상이 되도록 그것을 시에서 강력하게 준비를 추진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그래서 국고보조 비율의 인상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그런 노력을 해서 대책마련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자체적으로 시에서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정치하시는 분이라든가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해서라도 어쨌든 강경한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예산문제가 걱정되니까 대책마련 하는 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 부분은 타시·도와 함께 같은 원 보이스 내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7 대 3 정도, 국고보조 7을 지금 주고 있는데 국가가 주도한 사업인 만큼 국고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임재인오태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조소연
정책기획관신태동
예산담당관이호덕
교육협력담당관유광훈
정보화담당관김기홍
법무통계담당관유춘수
서울사무소장유창균
○기타출석자
대전도시공사사장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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