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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2차 본회의(2013.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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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0월 15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

8.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응노미술관 수장고 증축)

13. 대전전통나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중부소방서 신축 이전)

15.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5.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7.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3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장춘순)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경시 의원 외 9명 발의)

3.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임재인 의원 외 6명 발의)

4.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경식 의원 외 6명 발의)

5.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경식 의원 외 6명 발의)

6.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응노미술관 수장고 증축)(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전통나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중부소방서 신축 이전)(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8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8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8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옥 의원 외 10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곽수천 의원 외 6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근수 의원 외 8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웅상 의원 외 6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웅상 의원 외 5명 발의)

28. 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안(최진동 의원 외 6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건 의원 외 6명 발의)

3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장춘순)

○의사담당관 장춘순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8건,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체 위원 현장방문사항입니다.

지난 10월 8일 우리 시에 위치한 육군교육사령부를 방문하여 부대 현황 및 자운대 종합발전계획을 청취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방문, 업무보고 청취와 구 충남도청사 시설을 활용한 시민대학 운영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대덕구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폐기물소각장 운영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세종 BRT 조성현장과 대전테크노파크를 방문하여 업무현황 청취 및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동구 사정동에 신설되는 대전평생학습관 도서관과 대전대문중학교를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원도심활성화정책 및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진사업 중 미진한 분야에 대한 대안제시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을 방문하여 업무현황 청취 및 호수공원 등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세종 간 광역BRT버스에 탑승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8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규칙안, 승인의 건 등 모두 3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1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경시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7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한영희 운영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및 소속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감사대상은 총 46개 기관이며, 감사반은 5개반 6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임재인 의원 외 6명 발의)

4.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경식 의원 외 6명 발의)

5.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경식 의원 외 6명 발의)

6.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응노미술관 수장고 증축)(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전통나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중부소방서 신축 이전)(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시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 국기게양일 지정 및 게양방법, 국기 보급에 관한 사항 등「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선양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임재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재 및 재난방지를 위해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금연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황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제5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황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정부조직법」및「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조례에 표기된 행정기구 및 부서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동 조례안 중「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의 개정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도 해당 사항이 반영되어 있어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진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테미도서관을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로 변경하고,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의용소방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원의 해임사유에 「지방공무원법」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설계심의수수료, 설계심의수당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전역사박물관에 대전선사박물관을 포함토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유물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대전역사박물관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응노미술관 수장고 증축의 건 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족한 수장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예상되는 이응노 화백 유족의 추가작품 기증 등 체계적인 수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전통나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전통나래관의 관리 및 운영 등 제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대전중부소방서 신축 이전의 건 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물 노후 및 건물면적이 협소하여 구급차량 옥외주차로 인한 출동지연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부소방서 신축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응노미술관 수장고 증축) 심사보고서

· 대전전통나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중부소방서 신축 이전)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응노미술관 수장고 증축)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전통나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중부소방서 신축 이전)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8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8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8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옥 의원 외 10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영옥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숙인들의 권리보호와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로서 노숙인 정책방향 설정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규정,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종사자 교육, 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 근거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국내 입양의 활성화와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입양가정지원대상사업 및 지원 대상, 지원 절차, 홍보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입양축하금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고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로서 시장의 책무, 우선구매대상기관, 구매대상기관에 대한 홍보 및 구매촉진, 구매촉진 기여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상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조례로서 인권침해 상담, 실태조사,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 등 장애인인권 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근거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육성·보존하기 위한 조례로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설치근거,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의무, 위원회의 운영 및 개회, 회의진행 및 심의방법,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규정을 삭제하고, 의결방법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알기 쉽도록 일부를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 및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공원위원회의 위원과의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위원회 약어를 사용하는 등 일부를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녹화사업의 붐 조성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나무와 꽃 등의 조경 소재 무상배부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금지 조항의 저촉 해소를 위해 무상배부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안 제21조제2항제3호로 규정한 무상배부대상 중 공공기관 등과의 중복된 구청장과 불분명한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 일부를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소위원회의 간사의 직급을 조정하고,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의 사안별 심의대상 사업계획의 사업비 기준액 규정에 있어 도시녹화사업에 대하여 경관디자인사업과 동일하게 상한선인 10억 원 미만을 명시하고,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는 용어 사용 등 일부를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검사 등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유통 생산물에 대한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곽수천 의원 외 6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근수 의원 외 8명 발의)

26.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웅상 의원 외 6명 발의)

27.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웅상 의원 외 5명 발의)

28. 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한영희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지식재산을 창출·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시키고자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과 함께 시민발명 및 공무원 직무발명을 독려하고,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면서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의 구조개선, 확장, 유지관리 및 부속물공사 등을 위해 기존에 이용되는 도로를 일정기간 점용할 경우 교통소통 및 안전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교통소통대책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각종 위해 요인으로부터 운전자, 보행자 및 공사장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시민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체험교육을 통해 사고율을 줄이는 효과를 얻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형 주택의 수요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운용상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업단지 명칭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로 개정하고, 총인처리시설을 신축하여 총질소 및 총인 항목을 수질오염물질 대상에 추가하여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공정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시중금리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저금리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지방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철도채권 금리를 연 2.5%에서 연 2% 복리로 인하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조문의 정비 및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환차금 정산에 따른 분할 납부 규정의 신설과 함께 이자율을 낮추어 납부자의 일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대전 유성구 학하동 97번지 일원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타광역시보다 체육시설이 태부족하여 국제대회는 물론 메가스포츠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 등 다목적 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상 2006년 9월 1일자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지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안(최진동 의원 외 6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건 의원 외 6명 발의)

3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6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안필응 교육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의 설치 시 법령에 의거 장애인 등이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유아교육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무상교육 대상 유아에 대한 입학선발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어려운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에 외부위원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분납이자율을 인하하여 대부자의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15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3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14건의 안건을 직접 발의하는 등 의회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대학, 충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여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운영실태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열린 의정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와 대전·충청·세종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에 각고의 노력을 해주신 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2013년 대전국제푸드앤와인페스티벌 등 다양한 가을 문화 체육행사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1월 5일에는 금년도 의회일정을 마무리하게 될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됩니다.

정례회에 대비하여 비회기 동안에는 지역경제, 교통, 환경, 생활안정 등 각종 민생현장을 돌아보고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시어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수 25인
곽영교김인식임재인김경시
황경식김종천한근수최진동
남진근곽수천안필응김경훈
권중순황웅상김명경이상태
심현영이희재오태진이영옥
박정현한영희김창규강영자
김동건
○청가의원
박종선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노병찬
정무부시장김인홍
기획관리실장조소연
경제산업국장윤태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안전행정국장김광신
문화체육국장강철식
보건복지여성국장오세희
환경녹지국장이택구
교통건설국장이원종
도시주택국장양승표
소방본부장김성연
인재개발원장이강혁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공보관김기원
감사관최두선
정책기획관신태동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신혜태
상수도사업본부장황재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이지한
교육정책국장이상수
행정관리국장이병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애영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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