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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2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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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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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환경녹지국


일시 : 2013년 11월 8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녹지국

○위원장 김종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과 그 외 한 분, 시민단체 고지현 님 외 두 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실시할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8일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4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원관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조원관 인사)

이우복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우복 인사)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녹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한해를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고 심도 있게 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감사자료 209쪽, 자원순환단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업무보고 47쪽과 행감자료 209쪽에 보니까 제3자 공모에 따라서 사전적격심사평가가 서류접수가 마감이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서류 낸 곳이 최초 제안사인 GS건설만 단독응모가 됐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12월에 확정을 하는데 평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단독공모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추진절차상에 있어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 사업의 내용이 일반적인 건설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사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이 다릅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상식을 기준으로 할 때 단독응모라고 하면 유찰 후 재공고를 시행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반적인 사업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무슨 법적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민투사업으로 당초에 제안사업에 의해서 절차가 죽 진행이 되는데 그 관련된 법상으로 제3자공모를 하게 되어 있고, 제3자공모 결과 제3자공모에 들어온 업체가 없다면 당초 제안사를 선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계약인 경우는 재공모가 되지만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제3자공모가 필요 없이 단독공모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제3자공모가 여러 업체가 참석하지 않고 한 업체만 단독으로 응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쟁업체가 이 제안에 대해 충족하기 어려운 기술이 미비하다거나 ‘내가 이것 내봤자 이 기술에 대해서 안 된다.’ 아니면 이미 정해진 결과라고 예상을 하고 참여해도 들러리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에서 제안서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제3자 제안공모 시에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도 업체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당초 제안사인 GS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도록 이 사업을 준비해왔고 또 중간에 특구 해제절차 등이 늦어지면서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법 규정이나 이런 제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민투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든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 타기업들이 지금 현재 준비해서 GS보다 더 나은 제안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제3자들은 내지 않았다, 제안을?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런 의혹을 투명하게 하고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로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 각종 고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달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혜의혹이 아니냐,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현재는 법상 맞춰서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질의가 있다거나 하면 답변을 성실히 해드리고 또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국장께서는 지금 민투법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투자법에 기인한다고 해도 이 사업비가 2,200억 정도의 대단히 큰 공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민간투자가 아니고 매칭펀드 비율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부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일부가 아니고 국비가 40%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각 사업마다, 설치되는 사업마다 정부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40% 정도고 민자와 지방비가 60%잖아요.

말하자면 6 대 4인데 지방비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민투법으로만 봐야 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처럼 당연히 유찰을 시키고 재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 절차가 맞는 것이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오히려 민투법이라든가 기재부의 민투사업기본계획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관청은 제3자제안공고에 정한 기간 내에 제3자에 의한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과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이나 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되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한 이후 실제 이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발주하게 되기까지 한 1년여의 협상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협상기간 동안에 각종 짚어야 될 부분을 짚어서 나가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기술평가를 받겠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우선 해당업체가 진짜 대전하고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한 10개월 정도 대전시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협상을 거쳐서 시행사로 지정이 되고 그 절차가 이행이 되어서 선택이 될 것인데, 여기에서도 GS건설이 최근 조달청에서 4대강 담합비리 판정을 받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제재를 받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알고 계시지요?

국내에서 15개 건설사가 이번에 관급공사 입찰제한 조치를 통보받았어요,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제3자공모 PQ심사에도 단독응모한 것이 GS건설인데 우리 대전에 계룡건설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GS건설이 페널티를 먹어가면서 관급공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한 내에 자원순환단지의 공사를 할 수 있어요?

포함이 안 됩니까, 여기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도 지난 10월에 4대강사업 관련한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가 발표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련되는 기업들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입찰참가자격 취소처분 효력집행정지 결정을 현재 우리 대전지법으로부터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법의 판단이라든가 결정추이 같은 것을 지켜봐가면서 가되 현재 저희가 볼 때는 민투사업 진행과 4대강사업에 대한 제재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당해 건설사들이 문제가 없다고…….

남진근 위원 아니, 별개 사업이지만 GS건설이 담합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먹었기 때문에 GS건설이 자원순환단지 공사하는 데 하자가 없겠느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들 현재는 법적인 부분에서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어떻게 해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가처분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는 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효력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전하고 하나 다를 것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남진근 위원 진행하는 데 이상이 없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은 확실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아무 이상 없이 진행이 된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사업이고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되 사전 문제가 될 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글쎄, 저희가…….

남진근 위원 행감 전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 부분은 법적으로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관련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진행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남진근 위원 그런데 대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지요 이 사업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런 식의 민투사업은…….

남진근 위원 처음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다른 지역도 유사한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지역마다 다소 조금씩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고 거기에서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이것이 상당한 시선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러면 GS건설이 단독공모가 되고 할 때 페널티를 먹고 그러면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를 받고 나면 당연히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련 기업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야만 제재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려봐야 이것이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 이상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최종 결정까지 보고서 하려고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대전시의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되고,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또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이런 신성에너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절차상 남아 있지만 제기되는 의혹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꼭 사전에 인지를 하셔서 의원들하고 사전에 투명하게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가 만약에 효력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사안으로서 의원님께 다 일일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현재는 진행에 아무 차질이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금강수계관리, 감사자료 147쪽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대상 단위유역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우리 시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대상은 갑천A지역입니다.

환경부의 수질목적는 5.9ppm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갑천A지역에 대한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도에 6.1ppm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수처리장 시설개선공사라든가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올라갔던 것이고 지속적으로 5% 이하대로 최근에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2007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 이후에 수질관리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에요, 관리하기가.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3단계 기본계획부터 관리대상 오염물질이 지금 BOD에서 TP, TOC로 점차 확대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관련 용역사업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고 크다고 보는데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된 용역사업 예산액이 원가를 산정해서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텐데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약 20%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이유가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은…….

남진근 위원 아니, 할 일은 많아졌는데 예산이 왜 깎이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회계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보니까.

말씀 좀 해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알고계신 것처럼 용역사업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면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 것이 감사실의 일상감사를 거치고 또 회계부서의 여러 가지 계약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낙찰률도 다 정해지게 되다 보니까 절차 속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재 확보된 부분으로 용역을 진행하되.

남진근 위원 국장께서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소극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한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염원 조사를 하고 하천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수질예측 모델링을 하고 개발계획 조사 등 항목이 이전보다 단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많이 늘어났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무슨 판단기준으로 용역을 삭감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용역을 삭감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부실 용역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시비도 아니에요, 시비가 아니고 100% 금강수계기금 아닙니까, 용역비가.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부서에서도 관련되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서 계약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남진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삭감이 된다면 오버계상을 했다는 것인데 적절한 사용처를 찾아서 사용해야 될 것 같고 그 돈을, 삭감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환경부에서도 차후에 반납한 용역을 삭감하고 나서 줄 것 아니에요, 대전에?

삭감하도록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너무 소홀히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마찬가지로 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을 보면 대개 87%선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좋은 용역이 추진되면 좋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상감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역 같은 경우 4.5% 감소되고 또 낙찰 하한율 87%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최종 한 19%, 20% 감액이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용역기관하고 협의해서 내실 있는 용역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남진근 위원 아니, 그건 보편적으로 낙찰률을 말씀하시는 것은 관례와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절차가 늘어나고 더 강화가 되는데 왜 기금을 가지고 삭감 당하게 부서에서 가만히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국장께서는 그것이 삭감이 되려면 삭감, 낙찰 얘기만 하는 것이지 왜 일할 것은 많이 늘어나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당연히 낙찰을 해야지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국장님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기금 같은 것은 삭감을 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남진근 위원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한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현재 용역 계약해서 추진하는 절차에 의해서 대부분의 타시·도의 경우도 공사나 용역이나 동일하게 이런 정도 수준의 삭감이 이루어집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 하에서 삭감 당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데 그것이 계약부서하고 저희하고 따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삭감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여건이 아니라 그것이 부실용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실용역.

삭감한다는 것이 아주 관례가 되고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금을 가지고 삭감을 자꾸 해나가면 부실용역이 되고 일은 늘어나는데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니, 100원이 필요한데 관습대로 80원만 주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여튼 이것이 현재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 계약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액에 접근되어서 계약이 맺어질 수 있는 것인지 감사실이나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찾아보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렇게 삭감을 당해도 충분한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87% 정도 선으로 삭감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되면 그 수준 정도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업에 있어서도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도 이상이 없이 부실하지 않고 충분하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를 들면 위원님…….

남진근 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기금에서 환경녹지국에 기금을 줄 때 삭감을 하고 100원 줄 것을 80원을 줬다, 다음번에 80원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20% 또 깎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말이 돼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그 논리라고 한다면 공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에 87%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면 13%가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로 되는 것인데 현재 모든 계약절차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난감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당연시 삭감이 되면 환경부에서 기금을 줄 적에도 삭감을 해서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삭감하는 데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삭감이 된다는 얘기는 미리 삭감해서 오지 왜 삭감하려고 하면 생색내기용, 이게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부실용역이 된다는 얘기인데, 하는 일은 늘어나고 돈은 줄어들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삭감을 보편적으로, 관습대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옛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일을, 업무량이 늘어가는 것에 비해서 삭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도 국비로 해서 300억 원이 확보됐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이 좀 떨어집니다.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지금 이 기금을 받았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당연시 삭감을 하니까 일은, 업무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들이.

그런데 당연시 삭감을 하면 그만큼 부실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다 받아서 정상적으로 다 하라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여튼 이 부분은 연구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종천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남진근 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태 위원 잠깐만요,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원순환단지 민자입찰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입찰하기에 앞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연료화 시설이라든가 연료화전용보일러 시설들이 타 단체에 검증된 사안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검증됐다기보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유사한 시설에 채택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 난지도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원주가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엊그저께 전화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난지도 같은 경우는 전화통화를 하는데 세 군데 전화번호만 가르쳐주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세종시는 전화를 안 받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 14, 15년 전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연료화시킨다고 해서 전국 안 다녀 본 곳 없이 다 다녀왔어요.

특히 우리가 한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킬 때 100톤 규모로 MOU 맺어서 시설 계약해서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상태 위원 했는데 그것 실패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좀…….

이상태 위원 가동은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한 것이고 또 1996년도에 유성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액화시설 시켜서 10톤 50억 들여서 한 것이 시험도 못 해보고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RDF시설이니 자원순환단지 에너지시설 한다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음식물쓰레기 시설한다고 해서 한참 할 때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되는 데가 많이 없는데 굳이 우리 대전이 앞서 나가려고 하느냐 이거야, 이런 부분을.

지금 검증도 안 된 것을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뭡니까?

하수슬러지 연료화시설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하고 재정사업 음폐수…….

이상태 위원 그러니까 재정사업만 하고 민자사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민자사업을 하면서 소각장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공사에서 신일동에 하고 있는 소각장 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어떤?

이상태 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상태 위원 그러면 쓰레기양이 없는데 어떻게 두 개를 다 합니까?

지금 현재 1일 쓰레기가 얼마씩 나옵니까?

513톤 정도 나와요.

그러면 소각장에서 400톤 처리하고 있는데 100톤 가지고 이것 할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매립되는 쓰레기양하고 따져서, 예를 들면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직매립이 금지되다 보니까 민간에다 줘서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의 처리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안배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소각은 소각장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매립되는 쪽에 있는 것들을 돌려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상태 위원 아니, 그런데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한다고 하면 RDF시설 운영을 못 해요, 쓰레기양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쓰레기양이 513톤인데 소각장에 400톤 하고, 여기에서 400톤 하면 300톤은 타시·도에서 갖다 할 것입니까?

정회를 하자고 했는데 동료위원의 질문요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제가 된다면 다시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8쪽,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면서 환경녹지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2012년 9월부터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층간소음 관련된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데 2012년 9월에 저희가 이웃사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민원이 더 증가된 것은, 그전에는 이런 부분이 참고 살거나 표출이 안 됐던 부분이 이웃사이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좀 더 대외적으로 표출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웃사이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개입해서 강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상으로 맞춰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게끔 하고 또 그 안에서 원만히 중재될 수 있게끔 저희가 옆에서 노력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강제성이 없어서 현재로는 쌍방 간에 화해를 권고할 수밖에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화해나 중재 이런 쪽을 유도하고 저희가 대신 상담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분쟁해결을 위해서 인력이나 장비 같은 예산은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 부분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것은 상담을 해주는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음 측정장비도 구입하고 홍보물, 자문단 운영하는 예산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현영 위원 사회 문제가 이웃 간에 살인사건도 나고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는데 보니까 사무관 한 분과 주무관 두 분뿐인데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 석면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많이 관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인력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고,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넓게 보자면 굉장히 넓은 것이고 또 작게 줄여서 본다면 사실 상담하는 업무 또 자문해주는 업무, 중재·조정해주는 업무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원이 더 된다면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업무에 또는 삶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교대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권고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인력보강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좀 더 폭넓게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해주셨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두 번째는 행감자료 92쪽,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 용역이 있잖아요.

당초예산보다 결산액이 더 많이 나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

심현영 위원 용역비 당초예산 그 다음에 결산액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결산액이 조금씩 높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중간에 설계변경이 된다거나 그런 요인에 의해서…….

그런 요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예산은 이렇게 세워서 이걸로 추진하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설계변경이 있다거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실제로 당초예산보다 조금 더 지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용역비 같은 것은 이렇게 당초예산 세울 때 차이가 납니까, 큰 것도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전체 큰 사업비 예산 안에 용역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업비 내에서 필요한 경우 더 쓸 수 있는, 더 투입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이게 무슨 용역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용역이라든지 운반용역이 주로 92쪽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어떤 경우는 폐기물 처리용역이…….

실제로 이 용역이 연구하는 용역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용역사에 폐기물 처리를 맡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용역, 보고서 만들어내는 용역이 아니라 청소용역 이런 식으로 사업비로 집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실제로 폐기물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산이 더 필요하면, 너무 부족하면 처리가 안 되니까 그 액수에 사업물량에 맞춰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아니고 실제 사용용역, 말하자면 연구용역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당초에 혼돈스러웠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건물 관리할 때 청소용역을 맡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큰 액수도 아닌데 예산보다 결산액이 많다는 것은 납득이 가기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숲 조성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물량을 당초에 예상했는데 실제로 그걸 하다 보니까 폐기물 발생이 많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사에 돈을 당초 잡은 것만큼 줘서는 처리가 안 되니까 조금 더 늘려서 주게 되고요.

심현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돈 좀 아끼려고 조금 했는데 많이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감사하는데 너무 내가 많이 봐주는가, 아닌가?

102쪽 보시지요.

2013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행사대행용역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보다 실제 결산액이 많은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산림박람회 행사는 예산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국비, 시비 각각 5억씩 해서 10억 원이었는데 입찰해본 결과 7억 4,000만 원에 낙찰됐고 그 이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한 인상요인이 발생돼서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좀 더 활용한 부분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예측이 빗나간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이 10억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입찰하다 보니까 줄어들게 낙찰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물량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면 그쪽에서 변경요구가 들어오게 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더 지출하게 됩니다.

심현영 위원 모든 것은 장래를 예측하면서 해나가야지, 보면 예산액보다 더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어차피 공사든 사업이든, 예를 들어서 다리공사가 300억 원이라고 하면 보통 87% 선에서 낙찰되게 되면 사실상 공사의 경우는 나머지 낙찰차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는 더 활용해서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10억 예상하면 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꼭 계약에 따라서 하다 보면 낙찰률이 87% 선에, 최저가로 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실제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이 안 나올 것 같다거나 변동사항이 있다거나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인정할 만한 요인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가게 됩니다.

심현영 위원 202쪽 보십시오.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은 어디에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소각장은 신일동에 있습니다.

대덕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 비율이 재활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소각장과 매립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대해 아주 고무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204쪽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 연도별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2호기보다 1호기 측정결과가 다소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호기가 2호기보다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1호기는 1998년도에 가동되기 시작해서 현재 수명을 연장해서 가고 있는데 2018년 정도까지 수명이 갈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무래도 2호기는 2005년도에 가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더 우수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더 많이 나와도?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게 다 허용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건데요, 아무래도 성능이 좋다 보면 조금 더 양호하게 나오는 것이고, 둘 다 허용범위 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기능에 이상이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04쪽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법적기준 대비했을 때 다 예를 들어서 SO₂같은 경우 30 이하지만 여기에 보면 다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문평동에 있는 폐기물시설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덕클린에너지에서 대덕구 문평동 142번지 일원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허가과정에서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문평동이요?

심현영 위원 예, 대덕클린에너지에서 대덕구 문평동 소각처리시설 4층 허가과정에서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덕구.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구청과 관련되는,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소송이 붙은 내용인데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현영 위원 구청과 관계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구와 소송이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심현영 위원 중도일보에서 낸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필요하시면 자료를 파악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와 관계 없습니까?

우리가 감독기관이니까 감독해야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래서 저희가 주시는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심현영 위원 자료를 소상히 해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도안신도시에 클린넷 시설 그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최근에 민원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민원이 많은데 첫째 고장이 심하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민원에 따라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고장의 원인은 허용되지 않은 사이즈라든지 그런 내용의 쓰레기를 투입하게 되면 그것이 가다 막히게 한다든지 막히면 가동이 서버리기 때문에 그런 요인에 의해서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클린넷이라는 자동집하시설 자체가 워낙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 입주한 분들이 당초 아파트 입주할 때 내용을 알고 입주했지만, 버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가 관련 구나 도시공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로운 기계가 나와도 설명서를 상세히 해서 소비자들이 설명서를 보고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홍보부족으로 인해 거기에 폐기물 용량 이상의 것을 넣어서 고장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홍보부족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물론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쓰레기를 지정된 곳에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하는 분들이 왕왕 있는 것처럼.

심현영 위원 그게 홍보부족이지요, 주민들이 몰라서 거기에 TV 같은 것을 집어넣는다 뭐 하는 것은 홍보부족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었으면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해야지, 지금까지의 고장에 소요된 경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는 보증기간 내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수리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무튼 막힘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오잖아요.

홍보가 부족하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좋은 기계를 좋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냄새 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요, 결국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투입구가 따로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투입하는 과정에서 물이 흐른다든지 투입을 잘못하게 되면 악취가 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민원이 있으면 가서 다 청소한다든지 하면서 계도도 하고, 투입을 안 하고 투입구 옆에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홍보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 자꾸 주민들한테 돌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홍보부족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홍보라고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안신도시가 아직 완공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 이사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타깃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비용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여론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광역단체나 이런 데 해본 데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김포와 판교, 세종도 설치됐고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는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제일 먼저는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벤치마킹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 사업을 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당초 도입될 때에는 어차피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도안신도시가 깨끗한 환경으로 가야 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앞서 도입한 것으로.

심현영 위원 이 좋은 시설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것을 좋게 쓸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6월부터 관저동 지역이나 가수원 쪽에, 도안지구 쪽에 클린넷이 가동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저동 지역에는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가동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도안신도시 내에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저동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관저동 지역에 있습니다.

원앙마을아파트 앞에 재개발 지역에 클린넷 기계가 다 있어요.

본 위원이 항상 지나다니기 때문에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관저동.

거기에 사시는 제 가까운 분이 안 하고 있다고 어제 통화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것은 국장께서 확인하시고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잠깐 클린넷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님 클린넷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투입구 하자보수기간인가요, 그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부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 클린넷이 작년부터 가동이 됐었지요, 도안동?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작년 8월부터 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올 8월이면 1년이 되었고 내년 8월이면 기간이 끝나는 부품도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런 부품도 있을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는 부담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민원 중에서 그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행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면 도안처럼 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한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건설사업자에게로 부담이 돌아갔다 분양이 다 끝나면 그것을 분양받은 입주자들한테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그 문제를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은 그 부분은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우리한테 개별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분양을 받을 당시에도 그분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입주를 한 것인데 현재 그 부분은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공공부문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입주 시에 분명히 그 부담이 주민들한테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데도 지금 입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는 아파트들도 있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투입구 하자보수가 자주 생기고 또 금액상 고가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을 처음 운영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허용되는 쓰레기만 투입할 경우에는 크게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적어질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지도 아직 모르고 그런데 지금 입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의 경우는 당초에 투입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눠준 카드를 주민들에게 나눠주지 않을 정도로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 나가고 있는데 저희와 협의에 의해서 그 부분은 나눠줬고 지금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개별부담되는 것에 대한 인식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영옥 위원 반감이 생겨서 그런 것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개별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단지 내에 있는 투입구는 그 주민들만 전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보수하는데 일반 세금으로 유지보수를 한다면 그것도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게 되면 개별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주민들이 투입구를 잘 사용하고 깨끗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경비실이나 그런 데서 수시로 체크를 해서 고장이 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까 오전에 심현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주민에 대한 홍보나 계도도 해야 되고 지금 저희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 김포의 경우는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부분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기본적인 대세인 것 같은데 다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라든가 교육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옥 위원 주민들 인식도 그렇고요, 이것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는 인식도 꼭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사용방법이라든가 어떻게 배출하는지 요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나 도시공사를 통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을 봐주세요.

우리 시 3대 하천인 대전천, 유등천 및 갑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천과 유등천에 녹조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녹조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상적인 요인도 있고 햇빛이라든가 기온도 있고 또 물속에 인이라든가 질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되면 녹조가 발생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여름에 굉장히 더웠고요, 또 대전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보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역펌핑에 의해서 유지용수확보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녹조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대안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단 현재 인공구조물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것을 일부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유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유지용수에 대한 부분도 대전천과 유성천도 특별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비가 왔을 때 초기에 초기 우수들이 들어가서 오염을 가중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차집관로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적인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렵고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2월 말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것은 주기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요.

하천에 대한 부분은 용역들이 여러 가지가 중첩이 돼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들은 계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사안별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녹조발생 원인이 강수량 부족과 고온에 따른 자연현상에도 기인하겠지만 하천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인 즉, 조류의 먹이가 되는 TP 등의 증가와 같은 인위적인 원인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더 수립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우수처리시설을 계속적으로 설치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계속, 내년까지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2012년도 기본현황에 보면 대전천의 BOD는 2.3㎎/ℓ인데 유등천와 갑천의 BOD는 얼마입니까?

대전천하고 대동천만 나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BOD가 측정되는 지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국가측정망하고 지역측정망이 있는데 대전천의 경우 보통 1.1㎎/ℓ에서 1.8㎎/ℓ 이내, 현재 환경기준이 2㎎/ℓ 이하면 좋은 것으로 나오는데.

2㎎/ℓ 이하로 다.

이영옥 위원 현재 2012년도가 아니고 2013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2013년도.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은 2012년도를 물어본 것인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012년도는 조금, 현암교 쪽에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금년도는 기준 이내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유등천하고 갑천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유등천도 금년에는 다 기준 이내고 갑천의 경우는 대덕대교 있는 쪽이 2.1㎎/ℓ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영옥 위원 2012년도 대전천만 나와 있기에 유등천하고 갑천을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 3대 하천 수질오염도에서 유등천과 대전천의 BOD는 1.6㎎/ℓ로 똑같아요.

그런데 갑천은 2배인 3.1㎎/ℓ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단은 저희들 측정된 데이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매년마다 또 측정지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대개 유등천의 경우도 하류 쪽으로 가면 조금 더 수질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든가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대책밖에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천의 차집관로를 통해 나가는 것 외에 다른 오염물질이 예측하지 못하게 유입되는 것들을 조사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하천으로 덜 유입이 될 수 있게끔 하느냐 부분에서 시설적인 보완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옥 위원 시설적인 보완이 필요한 대책밖에 없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비가 조금 내린 경우에, 비가 많이 내리면 그것이 다 씻겨 내려가는데 조금 내리고 멈추게 되면 대개 초기에 우수가 그냥 걸러지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물고기가 죽는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적 보완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만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대전천하고 유등천이 1.6㎎/ℓ인 것이 검사는 하류에서 검사를 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온 것이고 갑천은 상류에서 검사를 해서 3.1㎎/ℓ이 나온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글쎄 하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갑천은 아무래도 갑천 내부적으로…….

이영옥 위원 오염이 그만큼 더 많이 된 것이 아니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대전천, 유등천보다 갑천이 왜 높으냐 이런 말씀이지요?

이영옥 위원 예, 배 정도가 되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대전천하고 유등천이 결국 갑천에 합류되어서 내려가면서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갑천의 경우는 측정점이 더 밑에까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천의 구조적인 요인이랄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갑천이 조금 더 하류 쪽으로 갈수록 수질이 안 좋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하류라서 오염도가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물은 깨끗한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니요, 결국은 이런 BOD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갑천 물이 오히려 대전천이나 유등천보다 하류 쪽으로 가면 수질이 안 좋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호수가 아닌 흐르는 하천에서 녹조가 발생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무슨 이상고온이나 강수량 등 천재지변에 의한 녹조 발생은 어쩔 수 없지만 인공구조물 및 외부 오염물질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에 대한 것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쪽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공구조물에 대한 연구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초기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차단에 더욱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을 봐주세요.

3대 하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대 하천에 지금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중 시설 개선이 되지 않은 노후 공중화장실이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총 82개 중에서 51개소는 정비가 완료되었고 남은 31개소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이영옥 위원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도 시급한 문제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3대 하천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 3대 하천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경우 진입로가 대부분 경사로가 아닌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4대강 살리기에 도로 및 각종 체육시설이나 공공바비큐장 편의시설 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개선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개선을 해나가면서 특히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에도 8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되는 화장실 3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5개소 또 2015년 이후까지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접근성에 있어서 경사도라든가 둔치 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리적 여건에 따라서 여건이 좀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이것이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이후에 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곳들 우선으로 최대한 빨리 해나가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지금 82개소 중에 경사로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 몇 곳이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존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8개소하면 한 20개소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영옥 위원 휠체어 장애인이 계단이 많아서 이용할 수 없다고 민원이 제기돼서 본 위원이 한번 직접 가봤는데 화장실은 정비되어서 깨끗했지만 악취가 너무 심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무척 불편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화장실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워낙 하천이 넓고 길이도 길고 개소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청소용역을 통해서 하면 비용의 부분도 있고, 하여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악취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또 거기는 우선적으로 가서 해결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하루에 한 번 청소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구조가 물론 정화도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수세식 화장실의 경우는 대부분 관로를 통해서 차집관로로 들어가고요 수세식이 아닌 경우는 냄새가 날 수 있는 경우가.

이영옥 위원 수세식인데도 그렇게 냄새가 나던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 것은 정화조 문제라기보다는 거기 구조적으로 변기 주위라든가 이런 데서 냄새가 나는 것을 청소나 환기를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영옥 위원 만들어진 자체나 구조상은 잘못된 것이 없는데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수세식의 경우 저희는 여건이 좋은 것이 차집관로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수세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수세식은 냄새가 덜 나고 아직 개선이 되지 않은 재래식의 경우는 냄새가 더 납니다.

그래서 청소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국장님은 화장실 가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만 동네에 산책을 하다가 둘러보고 했습니다만 청소 여건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냄새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주 굉장히 심하게 냄새 나고 눈도 시릴 정도로 환기가 안 좋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앞으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청소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앞으로 교체계획인 노후 재래식 화장실 31개소에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우리 장애인도 공중화장실에 쉽게 접근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으로 된 데를 웬만하면 접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음성안내나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한 점자나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쓰레기통 확대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버려지는 불법투기 쓰레기는 테이크아웃 제품들이 많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도심 내에서는 주로 커피라든가 음료수 같은 테이크아웃 제품들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이크아웃 관련되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영옥 위원 쓰레기통 한 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조면 쓰레기통 2, 3개가 같이 붙어서 하다 보니까 1개조에 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00조 설치를 목표로 한다면 소요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타 지자체의 경우 커피전문점 등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또 예산을 쓰레기통에 게재하는 광고비로 충당하는 사례도 있던데 쓰레기통을 늘려달라는 민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쓰레기통 설치하는 문제는 찬반양론이 그동안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쓰레기통을 두면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오히려 쓰레기통이 없어서 여기저기다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필요한 곳에는 더 설치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스폰서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디자인상으로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아무래도 스폰을 받아서 하게 되면 스폰을 하는 쪽에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최소한 커피숍 이름이라도 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경관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쓰레기통이 있어야 되는 곳도 많이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그리고 커피전문점이나 그런 것 그 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볼 때도 그렇고 그것이 그렇게 큰 저촉이 되는가 싶고요.

미용실 같은 데나 커피전문점 같은 데는 괜찮을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거리 쓰레기통 확대 설치가 효과가 있고 시민의 호응이 크다면 이러한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대전시 환경정책이 도심의 환경정책이기 때문에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전지역에 있는 생태환경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지의 문제 하나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생활환경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이고 아마 관련 국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대책수립에 분주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하천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3대 하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 데 대전천 관련해서 앞서 이영옥 위원께서도 질의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용역이 추진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모든 대책을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드러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필요한 것 같은데 시가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7월 22일에 대전천에 물고기 집단폐사사건이 있었지요, 그런데 시가 몰랐어요.

민원이 제기되고 환경단체가 그것을 성명을 내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아시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대전시가 대전천에서 작년부터 계속 녹조현상이 있었고 그것에 대응해서 용역도 발주하고 했지만 용역을 발주한다고 녹조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녹조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일상적인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사실상 물고기가 폐사되는 원인은 대부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박정현 위원 원인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도심하천에서 물고기 폐사사건이 간혹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성은 늘 열려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의 문제인데 국장님도 이미 보고를 받으셨고 아시는 것처럼 대개가 대전천에 수많이 박혀있는 보를 일정 부분 철거를 하면서 물의 흐름을 일정 부분 가져가야 녹조도 밑으로 실려서 내려갈 것이고 또 유지용수 부분도 문제가 되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 용역을 하는 것인데요,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여간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은 예산도 수반되고 시간이 걸리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녹조 문제로 매년 발생되는 문제를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적절한 대책이 어쨌든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에서는 어찌 보면 용역 결과를 놓고 뭘 하겠다는 것만 있고 손을 놓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인공구조물과 역펌핑하는 부분 위원님께서도 우리 회의 때 참석도 해주시고 의견도 주시지만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것에 의해서 전문적인 의견도 수렴하면서 해나가야 된다는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물론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리고 유지용수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시설물들이나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때 용역 회의에서 나왔지만 ‘유지용수 확보에 대한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냐?’ 그래서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좀 더 개선점이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유지용수 부분 때문에 보를 그냥 두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 보 때문에 결국은 수질이 악화되면서 물고기 집단폐사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용수와 보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맞출 것인가가 용역결과로 나오겠지요.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회나 이런 데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그 결과는 나오면 그 결과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인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그 가운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상적인 모니터라도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 회의 때마다 지적되는 것이 유지용수 확보가 안 되면 오히려 수질이 나빠지는 측면도 있다고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지금 동문서답하시는 것이거든요.

유지용수 부분을 본 위원이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용역결과는 어쨌든 올해 말, 내년 초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보를 일정 부분 철거하든 뭘 하든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1, 2년 동안 대전천은 그냥 넋 놓고 있을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뭘 할 수는 없으니까,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역펌핑을 갑자기 중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모니터링이라도 상시적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드러날 때 사전적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대전천에 공무원들이 계속 나가 계실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적실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3대 하천 중에 대전천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환경단체에서 하천해설사나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체와 연대해서 그 도움을 받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일상적 모니터라도 되면 특히 녹조가 많이 낄 수 있는 4월에서 9월 사이 정도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하천수질 모니터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박정현 위원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조치들을.

박정현 위원 육안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저희가 상황을 아는 내용이고 실제로 그것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는 부분에 어떤 대책들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중간 과정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입이 아파요, 매년 이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니까 입이 아픈데 어쨌든 대전시가 대책을 세우려고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책수립은 어쨌든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것에 대응하는 뭔가를 일상적 모니터를 하든 뭘 하든 사전에 혹시 문제가 생길 조짐이 드러나면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대책 수립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진행하면서라도 우선적으로 수질모니터링 같은 부분이라도 추진하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것도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보니까 환경운동연합이 연초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것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아메리카홍머리오리라고 사실은 대전에서는 처음 철새인데 지난 아마 3월쯤에 와서 3월 말까지 머무르다 북상해서 간 것 같은데 이것이 현암교하고 삼성교 사이에서 서식을 하다 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전문가들 얘기로는 낙동강하고 한강 등지에서 몇 차례만 관찰할 수 있는 미조, 희귀조인데 대전천에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전천이 더럽다, 어떻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대전천이.

그래서 뭔가 시설을 설치하고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적실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보라든지 역펌핑 문제는 용역에 의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나가고, 그 사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라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나갈 일들이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맹꽁이서식지 보호운동이 한참 대전에서도 진행이 되고 맹꽁이가 있다고 대전·충남녹색연합에서 3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2012년도에 23곳에서 발견됐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9곳으로 감소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 전체 생태습지나 하천환경이 악화됐을 가능성, 아니면 경고등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대전시에서는 법정보호종들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데 맹꽁이 관련해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자연환경 조사하는 거하고 깃대종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환경조사는 지난번 중간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실제로 어떤 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전문적인 부분이라.

그래서 현재는 맹꽁이도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 보니까 맹꽁이서식지도 어떤 이유에서 거기에서 서식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식지 자체가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환경 악화에 의한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조사방법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고 어쨌든 사람처럼 붙박이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약간 변하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에 미호종개나 맹꽁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태환경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 서식환경을 살리는 것이 사실은 대전 전체 생태환경을 살리는 방법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환경조사 그리고 깃대종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면밀히 더 보고요, 현재 맹꽁이는 깃대종 후보생물에도 선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면 개념에서 관리가 필요하지 점 개념에서 관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지점만 관리해서는 안 되고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얼마 이렇게 관리반경을 정해서 관리하셔야 맞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자연하천구간 습지보호구역 지정 문제가 대전시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은 사실인데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2011년도 10월에 LH공사가 월평공원 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구역 지정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습지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둘 다 검토를 했는데 갑천 자연하천구간만 대상으로 할 거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은 이미 아시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대전시가 그것을 세게 주장하다가 국토부가 강하게 반대하니까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라도 지정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대전시 방침인 것 같아요.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요, 환경부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같이 협의하면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추진해 왔는데 국가하천이나 이런 관리를 국토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전국적인 사례에서 보듯이 하천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치수라든지 여러 가지 안정성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조차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경험을 통해서.

박정현 위원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약간의 제약이 따르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정절차라든가 관리기준이 유사한 경관보전지역으로 바꿔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강력히 전달해 왔고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국토부와 환경부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 이것이 결론은 나지 않았고 환경부에서는 여전히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용역 결과에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정할 것 같으면 월평공원 전체를 가지고 그것을 지정한다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맞는데 사실 갑천 자연하천구간으로만 지정하면 습지가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갑천 자연하천구간만 가지고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이 부분이 부처 간 이견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대전시가 자꾸 외부적으로 어려워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 문건을 만들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환경부는 초지일관 습지보호구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토부를 압박해서 국토부가 그렇게 가도록, 같이 조인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앞서서 이것이 어려우니까 생태보전지역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잘못하면 전략미스인건데 실제로 우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하려면 갑천 자연하천구간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할 거면 월평공원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 하기에는 대전시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월평공원지역에 사유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저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 부분은 어차피 총리실의 공무조정실이나 이쪽에서 부처 간의 이견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습지가 오히려 「습지보전법」상에 하천이 습지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일단 입장을 습지보호구역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기는 한데 저희는 환경부 관련되는 일도 하고 국토부 관련되는 일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천 관련되는 사업이 국토부 관련되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도 중간에서 입장이 사실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물론 환경녹지국장이기는 하시지만 대전시 행정이라는 것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또 언제 개발부서에 가셔서 그 일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환경녹지국장이시니까 환경녹지국장의 입장에서 그 일을 처리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행여 나중에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앞서 그 이야기를 전략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더군다나 환경단체에서는 국토부를 면담해서 갑천을 습지보호구역으로 해야 된다고 세게 얘기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오히려 환경단체를 앞으로 내세워서 대전시는 뒤에서 핸들링하는 게 훨씬 전략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어떻게 보면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해 드린다는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략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입단속도 하시고 우리는 초지일관 습지보호구역으로 간다, 그리고 습지보호구역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치수와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국토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지점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전략은 위원님 조언해 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겠고요, 실제로 부처 간의 이견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가야 되지 않는가 싶고, 실제 지정 이후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습지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람사협약에 가입해서 지정되기 때문에 대전으로 따지면 일부 또 그것 때문에 잃을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람사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바로 그 부분…….

박정현 위원 지역에 있는 대전이라는 것 때문에 훨씬 브랜드 가치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국토부에서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상황에서 대전시 입장이 이렇다고 하기보다는 위원님 조언해주신 대로 그렇게 스탠스를 취하고 일단 조정되는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람사 지정되어 있는 습지가 있다, 이것 대전에서는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이 지정되면 손을 못 대게 되는 상황으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박정현 위원 전혀 손을 못 대는 것은 아니지요.

필요한 조치는 할 수 있으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부처 간에 이견이 큰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국토부는 우는 소리하면서 해달라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아예 그것을 비껴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국토부 의도에 말려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천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하천정비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에서 구비부담이 전년도에 10%였다가 올해 20%로 상향되면서 구가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지역이 있다, 이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시와 구비부담의 비율대로 가는 것이 맞는데 일부에서는 구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못 세우거나 그러면 국비를 반납한다거나 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간담회 시에도 계속적으로 구비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건의가 있습니다만 또 구간 형평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난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박정현 위원 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하천법」에 근거해서 시·군·구는 시·도지사 부담액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는 근거를 갖고 만일 국비가 60% 내려오면 구는 10% 정도 부담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20% 상향조정하는 것은 안 맞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은 구에서의 주장이고 저희가 봐도 아주 틀린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구별로 사실상 어떤 하천정비예산이나 이런 게 내려오면 구에서도 자기 쪽 지역의 하천을 정비해야 된다는 욕심도 있는 부분인데 어느 구는 그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운 구도 있고 어느 구는 예산사정이 열악한 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지방재정이 대전시도 사실은 취약하지만 대전시에 비해서 구가 정말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비 분담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실제로 하천정비사업이 환경단체에서도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하천이 오히려 개발된다는 의구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비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시가 전체 정비에 대한 기본 입장을 갖고 핸들링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이것이 하천정비사업을 빙자해서 너무 운동시설들을 과하게 집어넣는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몇 개 구에서 지천에다 과한 시설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장치를 통해서 시가 핸들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시가 일정 부분 떠안아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대부분 하천정비사업 자체가 홍수 예방이라든지 치수 측면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거기에다 생태를 입히려고 하는 것이고.

박정현 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그 이용을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편의시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박정현 위원 도심 안에 있는 하천에 이용시설을 안 넣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과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침은 대전시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뭔가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하천에 시설들이 더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공원의 시설률을 정해서 그 이상 못 들어가게끔 하는 방안이 있지만 하천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시설률을 정하는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전문가 자문결과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해서 3대 하천 용역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고 해서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구에서 신청이 있다거나 또 저희가 봤을 때 여기는 반드시 정비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구비부담이라든가 이 문제까지 고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조금 대전시가 전향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생태하천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시는 게 대전시 입장에서 남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체 차원에서는 대전시가 이것을 케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최근에 화학물질 관리 이런 것에 시민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환경부가 지난 1월에 특정수질 관리실태조사를 전국 318개소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여기에서 163개소가 검출이 되었어요, 52% 정도 되고.

우리 시는 2개가 표본대상에 들어갔는데 1개가 검출이 되어서 걸렸네요.

그래서 경고하고 과태료 부과가 되었어요, 높은 것이죠.

샘플 2개 중에 1개가 되었으면 50%가 되었으니까 높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부가 3월에 폐수전문 처리업체의 특별점검을 또 했어요.

그래서 42건을 했는데 이중에 30건이 법령위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시가 하나 되었어요.

지왕산업이 적발이 되어서 경고하고 과태료를 받았어요,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 이후에 대전시에서는 2, 3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환경부와 연동을 해서 한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환경부가 1종을 하고, 원래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부가 1종을 하고 지자체가 2, 3종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 해마다 다른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정현 위원 연동되어서 그냥?

연동되어서 한 것이죠, 그런데 조사대상 40개 중에 23개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절반 이상이 받은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높은 거죠.

대학교 실험실은 13개 중에 12개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뭐 대학교는 거의 어기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반율이 좀 높습니다.

박정현 위원 관리감독을 이번 기회에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감자료 144쪽을 보니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해서 대기하고 수질 부분이 있는데 수질 위반업소 수가 2011년도에 8개, 작년이 14개, 올해가 26개로 올해가 작년의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수질위반업소 증가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조치결과 수위도 보니까 2011년도에는 개선명령이 6건이고 사용중지가 1건 이렇게 되어 있고 2012년도는 경고가 8건, 이게 사용중지는 중징계잖아요?

조업정지 이런 것들이 강한 것 아닙니까, 징계처리로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폐쇄가 제일 강하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조업정지가 3건, 사용중지가 1건이면 작년도도 건수도 올라갔고 실제로 이게 조치결과 수위도 높아졌다는 거고, 올해는 경고가 12건이고 개선명령이 8건, 사용중지가 6건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더 늘어난 것이거든요.

점점 이것이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대책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별반 없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배출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조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하다 보니까 적발되는 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숫자적으로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점검업소 수가 더 많아지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이 12개 정도 더 많아지고 올해는 9월 말까지니까 그것보다 현격하게, 전년도의 절반 정도인데 위반업소 수는 훨씬 더 높아진 것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중앙 차원에서도 이번에 시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박정현 위원 관리가 안 된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적발이 안 되었던 것을 이번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시가 전체 폐수 배출시설이 1,064곳인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94곳이에요.

그래서 전체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기는 하지만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발암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관리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대책이 모호해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 보면 사업장의 생산공정 등 변경 시에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적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반사업장 대부분이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걸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변경신고를 하고 나서 점검을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 사실 일상점검을 통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도한 배출이 있을 경우 그것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대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왕산업이 폐수처리 변경신고 미이행도 걸렸지만 실제 발암물질이 담보되어 있는 몇 개의 폐수를 방류한 것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올해 지왕산업의 폐수처리용역을 맡겼어요, 지난 1월에 1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이고 공기업에서 이런 지왕산업이 폐수처리에서는 대전에서 독보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얘기하지만 이것이 기관 간에 서로 정보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나와 있는 행정처리 개선명령 이런 것도 실제로는 공기업에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업에 계속 이렇게 하면 공공기관에서 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사기업까지는 여러 가지 정보공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정보공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몰랐더라고요.

페이지에 공개된 것은 공개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페이지에 넣었으니까 공개했다고.

그런데 그 페이지를 누가 보냐고요.

사실은 해당하는 데다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소통하는 것이고 정보를 공개하는 기본 원칙인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요즘에 정부 3.0의 기본취지도 공개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히 홈페이지 게재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필요한 기관이나 이런 쪽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대전시가 어쨌든 유해 폐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미온적인데 내년에 정책을 수립할 때 조금 더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학이 13개 중에 12개가 걸렸는데 대전에는 연구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단지에서도 각종 실험을 하거든요.

연구단지도 이쪽에서 관할을 하나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연구단지가 오히려 더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한 것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단지 쪽에도 실험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조사하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연구단지 쪽이 갑천에 지천들이 있고 해서 실제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관리 감독 수위를 높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악취 부분인데 참 이게 답이 안 나오지요.

악취는 민원인하고 적정처리기준하고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기는 하는데 행감자료 142쪽을 보니까 산업단지로 인한 악취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악취민원 접수내역을 보니까 2007년에 비해서 2010년까지 현격하게 줄었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보면 약간 증가추세로 돌아섰어요.

건수는 낮은데 실제로 증가추세인 것이죠, 숫자로 보면 12건, 11건, 20건이니까요, 올해.

더군다나 작년에 비해서 올해 9월 말까지가 20건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전산단은 줄었어요, 현격하게 줄었어요, 한 자리 수니까.

그런데 대덕산단이 지금 증가추세입니다.

2011년에 10건, 2012년에 8건, 올해 9월 말까지 18건이니까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대전산단은 아시는 것처럼 리모델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예전부터 대전산단 쪽은 악취 문제가 많았던 곳이고 그 업체들이 조금씩 다른 지역으로 기업환경이 불리해졌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대덕산단의 경우는 인근에 대덕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최근에 엑슬루타워 그쪽으로 대규모 주거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련되는 민원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 도시계획의 맹점이긴 한데 산업단지 바로 옆에다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한데, 이왕 어차피 지금 지어져서 어쩔 수 없고 그 민원은 결국은 산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로 오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본 위원이 계속 민원을 받았는데 관평동하고 송강동 지역주민들이 특히 올 여름이 예년에 비해서 냄새가 굉장히 심했다고 민원제기를 본인들은 많이 하셨대요.

8월에 대전시에 한 50여건 접수를 했고 구에도 80여건 접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분들 얘기는 일단 고무 타는 냄새, 유기화합물 냄새, 음식물쓰레기 악취, 슬러지 냄새 이것이 다양하게 섞여서 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대덕산단에서만 나는 것인지도 알 수 없고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민원발생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가 가장 심하대요.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가 심해서 주무시다가 깨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대전시가 민원인에게 답변도 했더군요.

보니까 여러 가지 악취 저감을 위한 것을 하기도 하고 특히 악취 체감이 높은 하절기 7월부터 10월까지 악취상황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취약시간대에 악취순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간극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악취상황실 운영하고 악취시간대 악취순찰을,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는 실제로 악취가 나는 시간에 순찰을 안 한다는 불만이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해서 민관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야간순찰도 하고 합니다만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산단 인근 같은 경우는 한국타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다 보니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본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악취의 기준 이내로 다 관리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 관리가 되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호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악취를 포집하는 과정을 더 디테일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제 정확히 어디에서 악취가 나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기업들이 워낙 다양한 업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어떤 반응조를 열었을 때 그때 갑자기 냄새가 많이 나게 된다고 하고, 업종에 따라서 원인이나 발생시간대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매번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도 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규제 내지는 불편을 초래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악취 민원은 위원님 모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불법적으로 폐수처럼 몰래 방출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규제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표도 안 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특별한 행위들은 순찰이라든가 모니터링 같은 것으로 잡아내려는,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워낙 기업 숫자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적발이 돼도 기업들도 목소리를 높이거든요.

그래서 수질이나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지금 대전시에서는 2015년까지 2008년도 악취의 80몇 퍼센트까지 더 낮추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연동해서 뭔가 조치가 2015년이면 앞으로 2년 남은 건데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율협약 그런 것을 더 강화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더 가져간다든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자율협약도 강화해야 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악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기준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협조를 구하고 또 압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기업은 또 그것이 결국은 비용이나 이런 것에 가산이 되어서 기업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힘듦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은 모니터링이라든가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서 해나가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하고 해서 현재 어쨌든 인근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악취 발생을 기업이 스스로 잘 알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나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제가 경제 쪽에 있을 때도 기업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할 때 같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입장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

박정현 위원 어차피 지금 목표를 2015년까지 2008년도 기준으로 80% 이상을 감하기로 했으면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기업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대전시가 적실할 때 조치를 못 취한다는 원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실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집단적으로 한번 해본다든가 더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실제로 테크노밸리의 경우는 산업용지를 구매했던 기업들이 주민들의 자체적인 모니터링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못 들어오게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던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저희가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역주민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불만이 상당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간이용역이라도 해서 같이 조사를 해본다든가 해서 실제로 더 필요한 조치를 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서로 인지해서 ‘그냥 이대로 지냅시다.’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민원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서로 간의 간극은 계속 벌어질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과 협의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주민들과도 해야 될뿐더러 기업 쪽 관련되는 부서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기업들이 악취를 기준치 이내지만 좀 더 저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워낙 아까 말씀드린 개별적인 사안이 많고 저희가 아무리 해도 그 부분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해서 왜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별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과도 좀 더 긴밀히 상의도 해야 될뿐더러 기업들하고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3자 같이 회동을 해서 합의를 같이 하면 가장 좋고요.

우선 지역주민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면서 모니터링도 주민들로 하여금, 모니터들 60명 이상 위촉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인구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너무 지루하지요?

얼른 끝나려 해도 안 끝내지네요.

국장님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하다보니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 답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답을 간단간단하게 해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답이 안 나오게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답 나오는 것만 딱딱 해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상태 위원 오전에 잠깐 본 위원이 자원순환단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원순환단지에 RDF시설 400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설계용량이.

이상태 위원 그리고 신일동에 400톤 소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앞서 본 위원이 513톤이라고 했는데 전부 541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쓰레기 양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체 1일 폐기물 발생량 1,200톤 이상 발생되고 있고요.

이상태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일 대전시에서요.

이상태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매립이 526톤 그 다음에 소각이 400톤 규모입니다만 실제로는 330톤 정도 소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소각로가 1기와 2기가 있는데 1기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계할 때도 그 부분이 소각은 우선 계속 해나가되 매립되던 부분이 주로 RDF 쪽으로 이번 자원순환단지가 되면 넘어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소각로가 수명을 다하게 되면 그 부분은 추후에 더 판단을 해볼 부분입니다.

이상태 위원 아니 소각로 수명이 얼마인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기가 2018년.

이상태 위원 1998년도하고 2005년도인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보통 30년 이상,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를 운영하다 조금 그것이 양호하지 못하면 다시 수리해서 쓰면 40년 가까이 쓰는 데가 경기도 안양 소각장, 경남 창원 소각장, 대구 성서 소각장 등 여러 소각장들이 연장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해서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단지 처리하는 비용을 톤당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처리비용이요?

이상태 위원 예, 6만 6,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그런데 신일 소각장에서는 처리비용이 얼마에요, 1만 2,240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상태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5만 3,700원 정도 납니다.

그러면 1년에 그 차액만 해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54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각장을 사용한다고 하면 15년만 봐도 그것을 따져보니까 817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과다한 비용도 들어갈뿐더러 일단은 검증이 안 되었잖아요.

답답해 죽겠어, 본 위원이 앞서 얘기했지만 음식물쓰레기도 한 20년이 흐른 지금은 웬만큼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자원순환단지와 유사한 타시·도 아까 얘기했던 수도권 매립지라든가 원주, 세종시 이런 곳을, 세 군데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곳을 가서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몇 년 더 해요.

하고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급한 부분들을 먼저 설계해서 반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서 검증된 그 다음에 그 밑에다 설치하면 되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자원순환단지…….

이상태 위원 저기 국장님!

답변이 궁색한 것 같은데 본 위원 답변 안 받을게 그러면 끝이 없어 이것.

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빨리 내려달라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투사업은 절차에 의해서 계속 진행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히 슬러지 관련시설의 경우는 지금 현재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상태 위원 어떻게 해, 그냥 해야 돼, 그냥?

검증도 안 되었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거야?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검증이 안 되었다기보다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도권 매립지 등 기존에 했던 데도 있고 최근에 광주 같은 데가 또 새롭게 최근에 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저희 다 다녀보고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본 위원도 3년 전에 광주 가서 확인 다 하고 왔는데, 소각로 시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번에 저희가 하는 시설하고 상당히 유사한 시설들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타시·도 비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민투사업의 경우는 하수슬러지시설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업무를 맡은 이후에 그 부분을 원론적으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또 절차상으로 진행이 이미 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다시 재정사업으로 돌릴 수는 없다, 다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1년 동안 기술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1년 지나고 나면 본 위원이 의회에 안 들어오니까 그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닙니다.

이상태 위원 본 위원 이제 의회 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복지환경위원들 여기 있는 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 7대에 다 들어올 것 같은데 명심해요, 이것 승인시켜주면 안 돼.

예산 안 주면 못 할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된 이후에 그와 관련된 문제가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태 위원 촉박한 것은 본 위원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따가 내가 얘기할 테고 그것은 접어야지요, 얼른 끝나고 가야 할 것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그래요, 잘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환경녹지국장 재임하시면서 우리 대전에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중요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 분야에서요?

이상태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자원순환단지사업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그렇죠, 하수처리장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원순환단지를 2017년까지 한다고 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017년까지.

이상태 위원 그리고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2015년이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은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계되는 사업까지 합치면 더 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해 있은 하수종말처리장이 1983년도에 만들어질 때만 해도, 앞서 얘기했지만 대전 제일 끝자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전 중간에 위치해 있고 과학산업단지 중심으로 있어요.

국장께서 더더욱 급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이전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지금 관평이라든가 구즉 또 자원순환단지에서 나오는 음폐수라든가 그리고 금고동 매립장에서 나오는 음폐수 전부 다 역펌핑해서 다시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 하수처리장 쪽으로 보내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태 위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대한민국 최초로 하수종말처리장을 2030년까지 이전을 시켜서 하게끔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쪽 부지가 개발 가능하게끔 하는 작업을 추진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용역이 반영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현재 과학비즈니스벨트 들어올 것과 연접해 있지만 금탄·대동지역에 대한 계획들이 특구 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 중입니다.

이상태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30년은 지난번 2012년도 2월에 발표된 이후의 시설, 구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시설들에 대한 것 때문에 2030년 결정이 되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내구연한 때문에.

이상태 위원 예, 내구연한.

원래는 2011년도에 이전을 완료시키려고 처음에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 부분은 정확히, 당초에는 좀 더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2021년.

이상태 위원 2021년, 그러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상 변경기준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2012년에서 2017년으로 되다 보면 2030년이 맞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보다 유권해석상 재조정도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상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엑스포아파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2012년 이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문제가 야기돼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옮긴다고 했는데 2030년이면 몇 년 만에 옮겨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 본 위원 나이도 그렇지만 웬만하면 거기 안 살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원촌동 하수처리장이 그대로 기능을 발휘한 채 이쪽에 시설이 조성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도 계속 처리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전 대상부지의 개발여건이 우선 확정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되고 나면 이쪽에 있는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옮기느냐를 검토해서 그 시설을 먼저 설치되게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태 위원 국장님,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국장님이 신경 안 써도 그 뒤에 계신 직원들이 다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국장은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서 진행해 나가는 게 관건이에요.

기술적인 부분이야 솔직히 국장이나 본 위원이나 뭘 알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태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면 그것이 상류가 아니고 하류이기 때문에, 또 거기는 민원도 없어요.

왜? 금고동이 매립장 밑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조성이 되면 지금 현재 한 300가구 살지만 그분들도 거기 안 살고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몇 분이 서울에 미래부 가서 상주해서 빨리 그거나 받아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전은 이미 환경부하고 해서 이전한다는 부분은 되어 있지만…….

이상태 위원 아니, 30년이면 끝난다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조기 추진을 하기 위해서 밟아야 될 절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전할 곳이 우선 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태 위원 아니, 이전할 곳 여건은 금고동 매립장 대동 아니면 금탄동 뻔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금탄동.

이상태 위원 그러면 금탄동에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고 있다가 승인을 받아서 준비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지난번에 그랬지요?

예산은 쉬워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평입니까?

12만 7,000평?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2만 7,000평.

이상태 위원 12만 7,000평이면 그것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지금 90만 톤이라고 했지요, 65만 톤이면 된다면서요?

네?

인구를 잘못 계산하다 보니까 90만 톤이었는데 2030년도에 65만 톤으로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상태 위원 그러면 그 땅 팔아서 가면 돈 남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순환단지 경우도 지난번 2년이 지연되게 된 이유가 현재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특구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척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절차를 밟느라 2년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 이전 예정부지인 금탄동 지역의 개발이 가능하게끔 하려면 그와 유사하게 특구육성계획이나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미래부의 승인을 받거나 하는 부분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현재 해당부서를 통해서 용역에 반영하고 중앙부처에 대해서 절차를 밟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특구 제척하는 것 하나도 2년 걸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부분 양해를 좀.

이상태 위원 서두르면 되지요, 서두르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최대한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를 통해서 개발계획에 1차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태 위원 아무튼 대전시가 2021년까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전한다고 했으니까 2021년까지 이전할 수 있게끔 국장 재임 중에 노력을 많이 해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건, 절차들이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여건이 갖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더 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요.

이상태 위원 국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 수 없습니다.

이상태 위원 본 위원이 내년 6월 말로 그만 두더라도 끝까지 지켜볼 거야.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 속기록에 확실하게 남겨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시달려서 큰일 났네요.

그렇지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작년 이 자리에서 이때 본 위원이 식장산에 대해서, 명인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보문산에 2,100억 원, 계족산에 260억 원, 식장산에 10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 국장께서 균형발전되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최근 4년 동안 식장산과 보문산 관련된 사업 추진예산을 보면 식장산이 6개 사업에 72억 원 정도 그리고 보문산이…….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말고 지금까지 투자 대비, 투자를 가지고 뽑았을 때 그렇게 되고, 그것은 본 위원이 자료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하실 게 없고.

하여간 균형 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없다.

국장께서는 식장산 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식장산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개발 여건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이쪽 식수 쪽, 대청댐 쪽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현재 그동안 했던 세천공원 조성이라든지 여건이 갖춰진 곳을 발굴해서 균형 있게 개발하려는 노력은 계속할 것이고요.

남진근 위원 균형 있게 발굴한다는 것은 1년 동안 나온 것이 없어요, 용역도 나온 것이 없고, 계획이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저희 생각에는 치유의 숲 사업을 식장산이 갖추고 있는 훌륭한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치유의 숲은 여기 업무보고에는 중구 무수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가장 적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사업 예산도 내년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그래서 주로 산림치유나 휴양복지 쪽에 앞으로 유망한 분야가 식장산이 상당히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문산공원 쪽하고 균형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치유의 숲 가지고는 보문산과 비교가 안 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 보문산은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통영을 가보면 케이블카를 잘 이용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미륵산.

남진근 위원 예, 미륵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식장산의 전망대를 대전의 명품으로 세우고, 대청댐을 볼 수 있는 것은 식장산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해도 상당한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난번에 문화관광 쪽에서 발표한 보문산권 육성계획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환경적인 부분에 상당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재원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곤돌라 설치사업은 민자를 유치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사업성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식상산의 여건상 민자 유치에 불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가.

남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하시는데 내년도의 계획을 보니까, 2015년도까지.

이쪽 식장산은 6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보문산은 70억 원이 넘어가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는 시기적으로…….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균형이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보문산 쪽에는 생태복원사업 진행되었던 것 때문에.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야 있겠지만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발전한다고 해놓고 앞으로도 이렇게 나간다면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식장산이 상수원보호구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내 쪽으로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식장산 크기가 크잖아요.

그러면 발전가능성은 그쪽만 가지고 개발하기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전망대라든지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보문산에 52억 원 늘어난 부분이 목재문화체험장이 들어간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 부분이 지금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그쪽 철거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은 시유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투자 대비 식장산이, 아니 생각을 해봐요, 100억 원2,200억 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할 때 균형이 안 맞게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묶어놨는데 이것을 이렇게 마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 고민을 합니다만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뿐 그린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그런데 식장산 내왕객 숫자를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우선 가능한 사업으로 생각해보고 있는 게 식장산에서 전망할 수 있는 곳, 현재 거기가 많이 까져 있는 상태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을 많이 하고 그래서.

현재 그 밑에 개발되는 관계로 패러글라이딩을 거기에서 못 하게 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다 이미 지역이 높고 전망이 좋기 때문에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이 전망데크예요, 전망대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 보문산의 경우는 기존 보운대라고 하는 전망대가 있는데 비를 맞지 않을 수 있는, 전망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 남산타워식으로 큰 전망대가 필요치 않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타워의 부분은 요즘 언론에서도 일부 다뤘습니다만 식장산의 경우에는 현재 위치가 거의 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망이 높게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로 더 높여서 전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지적도 많이 있고요.

남진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낮은 데에서 올려야만 전망대가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전망대가 설치되어서 높은 타워형 전망대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의미가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남진근 위원 전망대라 하면 말 그대로 앞이 확 트여야 되잖아 그러면 높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물론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역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남진근 위원 비용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샛길로 새요.

여하튼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까지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전망타워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이미 연구를 했다고 해서 그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1년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1년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말을 하자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식장산이 그동안에도 개발하기 싫어서 안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고민만 하면 뭐해요.

내년 가면 또 고민하고, 내후년 고민만 하다가 시간 다 가고 세월 다가고 만날 고민하면 뭐해요.

국장님 고민하다가 임기 만료되면 그만 둘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로 가면 나는 그것 모른다고 그럴 거고.

책임 있게 하라고요, 책임 있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식장산의 경우는 전망데크나 전망대 시설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시작할 단계이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리잖아요.

작년 이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려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보세요 한번, 속기록을.

김일토 전 국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 시간에 진행상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결국은 큰 시설적인 개발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망타워를 건립한다든지 케이블카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의지만 가지고 그 사업이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를 들어 세천 쪽도 있는가 하면 산내 쪽도 식장산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식장산이 좋은 산이에요.

등산해 보셔도 다른 산 못지않게 좋은 산인데 하나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좀 갑니다만 그래도 너무 방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내년도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상당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식장산 기존에 전망할 수 있는 곳,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검토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변 꽃길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하천에 꽃길이 잘 되어 있어요.

특히나 갑천이나 유등천은 상당히 보기가 좋고 아름다운 대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나아졌지만 대전천 상류로는 상당히 미약해요.

물론, 연산홍을 심어서 꽃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제방에 심은 것 같은데 올해 일기가 안 좋고 더워서 많이 죽었어요.

착근이 되기 전에 죽었는데 지금 재이식을 한다고 하는데 대략 죽은 퍼센티지가 얼마로 알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고사목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자산홍 2만 4,000본 중에서 한 6,500주 정도 고사된 것으로 나오고 수국 같은 경우에 200본 중에 50본 정도 고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둔치 쪽에 일반적인 화초 위주로 식재하다가 이번에 경사면 쪽을 활용해서 그쪽에도 꽃이 필 수 있게끔 해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쪽에 토질이라든가 생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여러 가지 수종들을 심고 있는데 이것은 하자보수 차원에서 이달 중에 100% 다 하자보수식재를 마치고 11월 중에 심으면 생육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잘 개화될 수 있도록 가꾸어나가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재이식을 한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다시 심는 것이죠.

남진근 위원 그러면 재이식할 때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것은 하자기간이기 때문에요.

남진근 위원 하자기간을 얼마나 두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014년 6월까지 2년간 하자기간입니다.

남진근 위원 2년간이면 안심되네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매일 가요, 오늘도 새벽 4시 30분에 갔다왔어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가로등 때문에 보는데 본 위원은 어제 재이식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심었나 쳐다봐도 없어요, 심은 데가.

보니까 뽑아냈더만, 죽은 것을 뽑아내고 재이식을 아직 안 했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1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남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는데 거의 반은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꽃이 피면 아름다운 산책로가 되겠는데, 거기에 다니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면 동구 쪽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면서 꽃을 보고 그러면 정서적으로 좋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꽃길 조성을 강력하게 추천했던 것인데 하여간 재이식을 하고 2년 동안 보장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죽으면 재이식을 해준다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까 제방이 경사면 때문에 조건이 안 좋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해 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많이 더웠습니다.

남진근 위원 더워서 죽은 것 같고, 반은 살았으니까 그것을 식재할 때 성의껏 했으면 낫지 않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 어르신께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것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재이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하여간 대전천이 갑천과 유등천에 비해서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하자식재 잘 마치고 유지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남진근 위원께서 식장산 개발을 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반대되는 얘기를…….

(장내 웃음)

식장산 개발보다는 보문산의 개발계획이 최근에 여기저기서 나와서 우려가 많은데 2012년 대전시에서 조사한 사회조사를 보니까 2011년에 비해서 대전시 전체녹지면적이 약간 줄었어요.

그리고 도시공원 전체 면적은 2011년에 비해서 2.5% 정도 감소됐고요, 1인당 공원 면적을 보니까 2010년에 대비해서 2011년은 3.8% 감소했고, 2011년에 대비해서 2012년은 3.2% 감소했습니다.

1인당 공원 면적이 점점 조금씩 줄고 있다는 거지요.

구별 1인당 공원 면적을 보니까 유성구가 가장 높네요, 24.3㎡니까.

그런데 유성구, 중구, 서구, 대덕구 다음에 동구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계시는 동구인데요, 동구가 5.8㎡로 유성구에 비해서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문산의 난개발을 자꾸 촉진하는 개발계획들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싶고요, 물론 난개발계획이 환경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고 또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은 워낙 어려우니까 보문산이라도 민자투자로 개발을 해서 뭔가 원도심 활성화를 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보문산이 대전의 상징산이기도 하고 동구가 녹지면적이 이런 상황인데 보문산을 자꾸 개발해서 녹지율을 낮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구도심에서는 보문산을 잘 생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도시환경이나 시민들 삶의 질이나 도시경쟁력에서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려돼서 환경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긴장감을 갖고 각종 개발계획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생태복원사업들 대사지구에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고 매점이라든지 지저분한 부분들, 그린랜드, 푸푸랜드 시설물 철거한 자리에 생태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책구상에서 타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상 차원에서 했던 것이 보도됐던 것이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 구상도 하지 마세요.

왜 그런 구상을 환경녹지국에서 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만약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온다면 현재 개발이 돼 있는 지역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하는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개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사전에 잘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심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행감자료 102쪽 보시면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행사 대행용역에서 예상액이 7억 4,000만 원이었는데 결산을 8억 6,800만 원을 보셨어요.

그러면 1억 2,8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것은 설계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많거든요.

꼭 질의라기보다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예상액보다 훨씬 더 써도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1억 2,800만 원이라는 것이 증액돼서 사용됐는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종천이영옥남진근이상태
심현영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병오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이택구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조원관
공원녹지과장백종하
자원순환과장이혜영
생태하천과장이우복
공원관리사업소장김길석
하천관리사업소장김영달
한밭수목원장이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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