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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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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소모성·낭비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3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위원장 한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지한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지한 존경하는 한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대전교육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변화와 창조,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국교육을 선도하는 대전교육을 만들고자 2013년 한 해 동안 전 교육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학업성취도평가 및 진로교육평가 등 많은 부분에서 대전교육의 자긍심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세입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국가시책 목적지정사업 반영과 학교시설 부족예산 반영 및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인한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희 이지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심의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13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한 세입예산의 증감액을 조정하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의 반영과 학교시설 부족예산 반영 및 인건비 등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6,348억 7,168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에 해당하는 156억 2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36억 5,129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5,113만 원 감액 등 총 136억 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4억 6,250만 원, 비법정전입금 9,281만 원으로 총 5억 5,5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16억 7,213만 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1,000만 원으로 총 16억 8,21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과 이자수입 예산 2억 3,5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및 연수지원 등 과부족분 조정으로 인적자원 운용에서 114억 4,009만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 81억 5,194만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에서 173억 5,43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 13억 2,614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서 13억 8,653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13억 5,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비를 2억 원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에서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41억 2,399만 원 증액하여 총 40억 4,8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불가피한 필요사업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부족분 증감을 조정하는 정리 성격의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자료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희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지한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지한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예산서 137쪽하고 설명자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원연수 관련해서 지금 당초예산 11억 718만 원과 1회 추경에서 수석교사 직무연수를 위해서 25만 원씩 18명 해서 700만 원을 증액했었는데요.

총 11억 1,418만 원의 예산 중에 금번 2회 추경에 77.4%인 4억 8,600만 6,000원을 감액했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사유는 중등교원연수 대상자가 줄었거나 아니면 원래 예정된 직무연수 시간이 교육부의 방침이 바뀌는 관계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게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신규교사 임용이 얼마나 감소했고 또 미개설 연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먼저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 예상인원이 200명에서 170명으로 줄었는데 그것은 이른바 소수선택과목 교사들이 있습니다.

대전시내 전체 따져도 한 10명 내외 있는 이런 교과들의 경우에는 연수개설이 몇 년에 거쳐서 인원이 축적되어야만 가능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신규교사의 임용 감소에 따른 것과 또 자격연수 시간이 지금까지는 120시간이었는데 올해부터 지난해 후반기에 교육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93시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복수전공연수를 종전에는 다른 시·도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충남대에서 실시함에 따라서 숙박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폭 줄게 됐고요.

복수전공 자격연수과정도 예상인원보다, 예를 들면 복수전공이 15명에서 2명으로 또 부전공은 30명에서 11명으로 줄게 되어서, 저희들 예상치보다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미개설 연수과정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것은 17개 시·도에서 매년 인원을 조사합니다만 어느 연수기관에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확정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본예산 편성 시에 연중 연수인원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정리추경 시에 삭감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예산서 170쪽이고요, 설명자료 40쪽이요.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취업역량제고 현장실습 연구학교 예산 800만 원과 스마트교육모델 연구학교 예산 1,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그 부분은 이런 연구시범학교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으면 그 예산을 저희 교육청에서 세웁니다, 대체적인 연구학교의 숫자를.

그런데 교육부에서 뒤늦게 이런 연구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교부해주다 보니까 우리 자체예산 수립한 부분들을 삭감하게 되어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영옥 위원 실적에 보면 금년 10월 말 현재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운영 및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예산 1,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면서 어떤 재원으로 지원해서 운영을 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가 원래는 스마트교육모델 연구학교를 2개교 정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뒤늦게 8개 학교의 운영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8개이다 보니까 2개 학교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2개 학교 분을 했고 나머지는 교육부의 특교금으로 전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1쪽이고요, 설명자료 48쪽이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치료지원을 통해 장애로 인한 결함 보충 및 생활기능 회복을 도모코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특수교육대상자 중에 작업치료나 물리치료 영역의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월 10만 원 이내로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 실적에 보면 공립고와 사립고 37명과 또 공립 특수학교와 사립 특수학교 189명에게 1억 5,398만 7,000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유치원과 초·중·고 모두 지원이 됐는데 금년 추진실적에는 유치원과 초등·중등 지원실적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은 올해부터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공립고나 사립고나 공립특수, 사립특수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사가 채용이 되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치료사제도를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연령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그 치료비를 월 10만 원 이내에서 실비지원을 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횟수라든가 대상 학생이 줄게 되어서 예산이 이번에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병원으로 가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리치료라든가 작업치료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정형외과라든가 신경외과라든가 이런 데, 그 해당 학생의 거주지에 가까운 지역의 병원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 받는 학생들의 성과나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여기에서 받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양질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옥 위원 아직 성과나 그런 것은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리고 일단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연간 지출예산이 정해지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잔액을 예상해서 할 수 있었는데 6,360만 원만 1차에 감액하고 금번 추경에도 또 1억 6,4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1차 추경에서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월별로 똑같이 받는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감액을 했는데 좀 더 정교하게 예측을 했다면 1차에서 더 많이 감액을 하고 2차에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60명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340명 가운데.

그런데 실제 인원이 220명이다 보니까 이번에 또 추가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파악을 해서 여러 차례에 거쳐서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다른 사업으로 가능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산서 199쪽이고요, 설명자료 63쪽 봐주세요.

학교정보화기기 지원과 관련해서 27억 1,425만 원이 편성을 했다가 금번 추경에 8억 373만 6,000원을 감액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 사유는 이 컴퓨터를 조달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컴퓨터 한 대당 시중가격으로 대략 따져서 105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을 하다 보니까 차액분이 한 대당 약 37만 원 정도의 차액분이 생겨서 예산을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조달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감액분이 발생했다고 하면 당초에 본예산 편성 시에도 그 조달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낙찰을 하다 보면 여러 개 업체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낙찰가액을 저희들이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약간은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올해는 이렇게 37만 2,000원이 차액분이 생겼지만 과거에는 이런 액수가 차액이 적을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예산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미리 조달구매를 하거나 금액을 확인해서 1회 추경 시에 낙찰차액을 감액할 수는 없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것이 5년 사용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3월에 구입한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11월에 구입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차 추경 때 예산을 감액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5년이 딱 되어야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5년이 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5년이라고 해도 1월이면 한 4년 3개월이면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5년 경과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2012년도에도 26억 7,960만 원을 편성했다가 또 2회 추경에 9억 7,741만 5,000원을 감액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이영옥 위원 금년에도 지금 8억 373만 6,000원을 감액하는 것은 가용재원을 사장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낙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인조잔디운동장도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4억 원 정도 예산인데 낙찰은 1억 5,000만 원으로 낮게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자업체들이 중소업체도 있고 대기업체도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단 어떠한 기업의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낮게 낙찰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어쩔 수 없이 생긴 것이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글쎄요,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낙찰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하지만 조달가에 거의 근거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요?

엄청나게 그렇게 차이가 나게 낙찰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정부도 그렇고 교육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좀 집중적으로 구입을 하라,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대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어서 중소업체 중심으로 낙찰자격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거 아까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추경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는 것인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질의한 내용들이 전부.

또 인건비 뭐 등등, 무슨 수당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금년도에는 몇 사람이 해당될 것인지, 몇 사람이 그만둘 것인지를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점검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8쪽에 공부하는 운동선수 방과후학교 있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사업에 평소에 관심이 참 많은데 이것을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어요.

12월 3차 지원학교에 증감사유를 보니까 전지훈련하고 합숙훈련 때문에 인원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여기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전지훈련이나 합숙훈련을 굳이 학기 중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은 학교에 시달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못하게 해서 이 사업이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를 학기 내에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선수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학교에 적극적으로 독려해 볼 의향은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있지요?

이것은 행정관리국장님 소관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이 지금 증감사유를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들 학비지원하고 급식비지원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관에서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생색내기 식이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지금 본 위원은 이 보고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주민센터로 이관을 했는데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신청하게 되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주민센터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주민센터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과거에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이것이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요,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저소득층 기준 건강보험료로 따져서 했는데 금년부터 바뀌어서 재산소득이나 그런 기타 소득, 본인에 대한 재산이나 기타 소득 관계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은 이미 생보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또 가서 신고하게 하고 뭐하게 하면 거부감이 당연히 있지요.

동사무소 가서 “나 생활여건이 어려우니까 학비 보태주십시오.” 하고 신고하고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하는 시스템 말이지요, 다시 한 번 좀.

이런 예산이 신청이 저조해서 이것이 18억 원씩 불용되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저소득층 140% 이하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선정되어 있는 기준하고 또 해마다 또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은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서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개선되도록.

박종선 위원 단순하게 보면 18억 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수급을 못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고요, 저희들 단견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학교에서 또 급식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과거에 해보면 급식비 같은 것 이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저소득층.

자존심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뭐 못 살고 싶어서 못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행정을 할 때 국장님, 남다르게 신경을 써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도 관리국장님 같은데, CCTV 설계변경사업이 어디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박종선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왜 설계변경을 했어요, 통합관제센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통합관제센터는 시하고 지자체하고 또 저희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계의 발주는 시에서 했고요, 저희 교육청도 분담금을 낸 사항인데 설계변경도 여러 차례 되고 착공도 늦어져서 원래는 올해 7월 말 정도 이렇게 완공예정이었는데 12월 말 완공예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CCTV통합관제센터는 이것이 무슨 설계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시에서 기본적으로 발주를 하고 저희들은 예산 분담금만 낸 사항인데 여러 가지 중간에서 CCTV 대수라든가 회로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하는 김에 추경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교육국장님 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지금 간단하게 질의하고 본 위원이 좀 어디 가봐야 하기 때문에…….

그 수능 본 학생들 말이에요, 지금 고3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종선 위원 지금 학교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지요, 무대책이지요?

예컨대 무슨 통일안보교육 같은 것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학교에 시달을 해서 말이지요.

우리 통일연수원에서 교수로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한 효에 관련된 저명인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볼 생각은 안 하세요?

학교 갔다가 점찍고 오던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능 끝나고 입시상담이라든가 자기들 나름대로 정시대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지적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강연이라든가 특별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 질의하는 김에 간단하게 동료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고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능에 A형, B형 선택형이 교육부의 아주 잘못된 정책이지요, 이것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지금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정책이 공부 안 한 학생들, 못한 학생들, 공부 안 하는 학생들 대학을 보내기 위한 정책으로 그렇게 나타났지요, 현실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글쎄, 그렇게까지…….

박종선 위원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이 지금 대학에 들어가기가 불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여러 가지 표준점수라든가 또 난이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예·체능계 이런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이번 수능에 나타난 것이 선의적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학생들이, 실력있는 학생들이 제 성적을 못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나타났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전광역시교육감님 계시지만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수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 교육부에 강력하게 이런 것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이라서 개발사업 부분의 적절성이나 이런 것은 따질 것은 없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예산운영의 적절성 부분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지금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이 10건에 6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그중에 연구시범사업운영 같은 경우는 교육부 특별교부에 의해서 전액 삭감된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것이 자체재원으로 지금 예정한 것 아닙니까, 7건에 9,600만 원 되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교육부 자체재원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취약하다는 말씀은?

박정현 위원 자체재원이 액수가 적잖아요, 전체로 따져보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액수요?

박정현 위원 아니요,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체재원이 굉장히 취약한데 그 취약한 재정에서 지금 이것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한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삭감을 했으면 사실 이 재원을 가지고 다른 일에 쓸 수 있었는데 지금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정현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자체재원이 취약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전시 교육행정에서 꼭 필요한 재원들을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묶어져서 정리추경 때 가면 실제 올해 9,600만 원이 전체 재원을 따지면 적은 돈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9,600만 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쓴 결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런 경우는 사업을 입안할 때 사실은 굉장히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될 사업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일부는 지속되는 사업이 있고요.

또 몇 년 상환…….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 재원편성은 교육부 재원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닙니다.

이것이 연구학교가요, 사실 연구학교 지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개 1월, 2월 정도에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한 8, 9월 정도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어느 정도의 교육청 자체계획에 의해서 연구학교시범계획을 세우는데 교육부에서 뒤늦게 이것은 우리가 연구학교운영비를 줄 테니까 연구학교를 지정하라, 교육부 지정으로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혼선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국장께서 1, 2월에 온다고 말씀하셨으면 이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셨어야 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안 하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일부 또 뒤늦게 연구시범학교가 매 학년 초에 시작되는 것도 있지만 2학기부터 다음 학년도까지 운영되는 경우도 일부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부터 1차 추경에 가급적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래야지 재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정현 위원 더군다나 지금 자체예산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묶어놓으면 실제 쓸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정현 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인건비, 교육성과상여금,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1회 추경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정리추경까지 넘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1회 추경에 액수는 적습니다만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 추경해 놓고 지금 정리추경에서 18억 원을 감액 계상을 했거든요.

인건비 부분은 교사배치나 이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에 대부분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제가 지방공무원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1회 추경 때에도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주로 공무원들이 휴직이나 결원발생이 되어서 인건비가 미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직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직 46명 분의 인건비가 미집행되는 바람에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증액추경까지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감액을 이렇게 18억 원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1회 추경 때는 직급보조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사실 중간에 1회 추경 때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리추경 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리만 알 수 있으면, 휴직이라든지 결원을 미리 예측하기가 사실상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갑자기 병가를 내셨다든가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상반기 중에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것은 교육청 전체에서 조사를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내년 1회 추경 때는 사전에 휴직이나 결원 같은 것을 미리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받으시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셔서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넘어온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중간에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소득층자녀 간식비가 사업설명자료 44∼45쪽에 있는데요.

앞서 박종선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것이 저소득층 관련해서 감액된 것이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이 있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도 있고,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저소득층자녀 간식비도 이것이 다 감액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급식비지원이나 학비지원은 지원대상이나 지원방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상반기에 다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박정현 위원 언제 파악이 된 거지요, 이것이?

지금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은 3,768명이 감소되었다고 그러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2,042명이 감소되었다는 것인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이 감소된 것은 아니고 이것이 확인방법이 변경되면서 약간의 학부모 저항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기도 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산을 세울 때 해당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유치원 측에서 저소득층을 확인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보를 요청하면 학부모들이 다 응해 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의 규정이라든가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고 적게 일단 편성을 해놓고 실제 지원액수에 따라서 1차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저소득층 급식비나 학비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제 저소득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상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인원이 감소되었다면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아교육, 저소득층자녀 간식비 부분은 보니까 전년도에도 정리추경에서 25% 감액이 되어서 본 위원이 “저소득층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닐 텐데 왜 감액이 되었느냐?”고 질의한 바 있고, 이번에 지금 사업설명자료 44쪽에서 45쪽에 보면 1회 추경에 1,800만 원이 증액 추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연말에 가서는 저소득층 간식비 부분만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사업 인원 추정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제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도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상인원을 파악하고 또 그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 측에서 학부모 대상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주민센터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는 것 아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자녀급식비지원이나 학비지원은 그런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어쨌든 각 주민센터를 각 구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각 구청과의 협력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모색을 해야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박정현 위원 파악과정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제대로 지원이 대상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교육청은 예산 전액이 지원예산이고 고정화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체재원을 통해서 지역교육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 적실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재원 효율성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4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셨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 학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를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운영에 대한 것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유학기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순위 제1과제입니다.

현재 많은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 연구학교는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사들의 만족도는 좋습니다.

일부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든가 시험을 보지 않음에 따른 학생들의 해이 현상을 조금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되고 있는데, 문제는 진로체험처의 발굴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연구학교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대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으로 남고 있고요.

대신 그렇다면 진로체험을 현장체험을 하는 것보다는 사이버라든가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들로 간접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부에서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현재 2016년도면 전체를 하는 것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 103쪽을 보면 진로활동실이라고 해서 예산이 기정예산이 되어 있고 또 증액을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명경 위원 이것도 자유학기제 관련이지요, 연관성은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관련성은 있지만 사업추진부서나 어떤 그런 것은 좀 다릅니다.

김명경 위원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가 한 3천여만 원 되는 것 같아요, 학교별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여기 진로교실구축이라는 부분이 과연 2,000만 원, 학교별로 2,000만 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실효성이 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이것은 자유학기제는 현 정부 들어서 했고요.

진로교육은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실 테지만 현재 중·고등학교에는 학교별로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 대상의 진로상담을 상담교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진로진학상담을 할 수 있고 관련 자료들을 열람해볼 수 있는 그런 활동 공간입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예로 말씀드리면 보건실이나 컴퓨터실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특별교실이나 이런 차원의 교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상담실이나 이런 형태일 뿐이지 진로활동중심의 진로교실이 과연 2,000만 원 지원해서 되겠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유학기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예산지원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한 말씀만 드리면 교육부에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에는 진로활동실을 구축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와 관련입니다.

성립전 사용하셨고 2억 원 예산인데, 각 지자체 5,000만 원씩 지원한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원하면 거기서 주관해서 각 구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대체적으로 이것은 교육부에서 토요학교 프로그램, 토요일에 지자체 해당 과에서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강사를 어떤 구청이라든지 또는 주민센터 같은 데 모셔놓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기·적성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특강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버스로 학생들의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국비지원 받아서 대전에서 토요문화학교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토요문화학교요?

김명경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시청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김명경 위원 국가지원이고요, 대부분 문화재단이 주관이 돼서 각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운도서관을 비롯한 20개 기관과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만 3억 9,000만 원 예산을 소모했고요.

향후 남은 금액도 한 2억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6억 4,000만 원의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각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토요학교와 국비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토요문화학교와의 차별성이 별로 없어요.

같은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용들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각 구, 시 기관 이것이 별개라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서 효율적 운영방안을 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됩니다.

이 토요학교가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 1학기까지 보면 내년도 2학기에도 또 예산이 내려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복됩니다, 사업의 내용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나눠주기식 이런 것보다는 내용부분도 그렇고 좀 연관 있는 것은 상호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시 관계자하고도 한번 협의하시고 시에서 추진하는 토요문화학교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70쪽 보겠습니다.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인데요.

본예산 당초 6,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일단 설명 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삭감이요?

김명경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당초예산이 현재 6억 원이고 1차 추경에 9억 6,000만 원이 증액되고 이번에 다시 21억 원이 증액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경 위원 예산서 209쪽.

1차 추경자료에 보면 이것이 시설과로 이전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관되었다고 해야 되나?

공립 중·고 1개교씩 3,000만 원 달아져 있던 부분들이 삭감이 되고 별도의 사업이, 기관이 부서가 이관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당초예산에 학교별로 3,000만 원을 잔디운동장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글쎄요, 잔디운동장에 3,000만 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명경 위원 아! 3억 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3억 원이요.

김명경 위원 죄송합니다, 3억 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학교별로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명경 위원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 3억 원에서 잔디사업이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시설공사비라든지 좀 더 정교화된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

잠깐 위원님, 죄송합니다.

1차 추경 때 2개 학교의 시설비 3억 원은 인조잔디운동장 교체공사비여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작업하는 것이 좀 덜 들어갔기 때문에 3억 원이었고요.

그 다음 이번에 하는 것은 신설하면서 추가로 운동장가에 우레탄 시설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저도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사업입니다.

그 3억 원과 이 3억 5,000만 원 사업은 같은 사업이에요.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인데 본예산 시에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몇 달 사이에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증액된다는 것은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명경 위원 그것을 자료를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87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경비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여기 108개교가 우선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학교는 있습니다만 정책적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올해부터가 처음입니다.

김명경 위원 올해 했는데, 올해 어떻게 됐냐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108개교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지금 성립전 사용하신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명경 위원 갑자기 학교가 100% 늘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명경 위원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원래 처음에 저희들이 추경 때 다룰 때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점차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운영도 하기 전에 확대부터 하셨어요.

아무리 국비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자체 50% 부담하는 사업인데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그것도 100% 늘려서 성립전 사용하셨다는 것은, 자체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자체부담이 50%가 됨에도 불구하고 몇 달 더 지나서 100% 인상시키면서 성립전 사용하신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한 부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위원장 한영희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채홍길 학생생활안전과장 채홍길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전국 단위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특교금을 50%로 배정해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분담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시범사업은 실행한 바는 없고요, 교부된 만큼 1개교 당 1,000만 씩 교부를 해서 총 108교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5억 4,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채홍길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1차 추경 5억 4,000만 원에 대한 집행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채홍길 안 했습니다.

모든 것을 특교금을 받아서 10월, 11월 중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5억 4,000만 원이 되면 전혀 집행을 안 하고, 그러면 특별교부금 5억 4,000만 원이 내려온 것은 언제인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채홍길 2월에 공문이 시행되어서 교부금이 교부된 시점이 지금 7월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7월에 5억 4,000만 원이 내려왔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채홍길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 때 다룰 때는 2억 7,000만 원이었을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채홍길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준 돈이 5억 4,000만 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5억 4,000만 원을, 100% 특별교부금이 5억 4,000만 원 내려온 것으로 우리가 1차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하신 것인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채홍길 이것은 2월에 나온 것이지요.

김명경 위원 2월에 나올 때 5 대 5 매칭사업으로 내려왔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채홍길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라고 교육부가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5억 4,000만 원이면 1회 추경 때 10억 8,000만 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채홍길 특교금이 늦게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내시가 안 되어 있었나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채홍길 예, 내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내시가 안 됐는데 그때 2억 7,000만 원을 예상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학생생활안전과장 채홍길 2억 7,000만 원이 아니라 당초부터 5억 4,000만 원을 교육부가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5 대 5면, 1차 추경 때 5 대 5라고 했으면 그때 자체 5억 4,000만 원까지 예산을 계상하셨어야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채홍길 그것은 제가 업무를 9월에 인수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이것이 성립전 사용을 안 했다면 모를까 지금 5억 4,000만 원 내려오게 돼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가 자체예산을 5억 4,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채홍길 예.

김명경 위원 5억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순수 시비입니다.

교육청비지요, 시비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채홍길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순수 시비를 5억 4,000만 원 계상하는데 성립전 사용을 해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채홍길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특교가 내려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어찌됐든 여기 성립전이라고 하셨고 108개 학교 다 선정하셨고, 그렇지요?

어떻게 지금 내부 세세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예산이 1회 추경 때 5억 4,000만 원에서 이번에 그것이 특별교부금이라면 이번 5억 4,000만 원은 자체예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5억 4,000만 원은 우리 자체예산이었고요.

이번에 증액된 5억 4,000만 원은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바뀐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희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들어가시라고 할까요,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예, 관계없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한영희 채홍길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채홍길 감사합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2월에 이것에 대한 경비실신청안내 공문이 왔고 그래서 특교로 해서 경비실설치 예산을 5억 4,000만 원 달았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국장님은 “그때가 자체고 이번이 국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김명경 위원 확실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책임지겠습니다.

(장내웃음)

김명경 위원 하여간 제가 1차 추경자료를 확인해보면 알 것이니까요, 확인해 보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쪽을 봐주시고요.

기부금 6,500만 원, 세 군데서 기부금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쓸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왔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기부금 들어온 내역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고요.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 세 군데 (주)금성백조하고, (주)인포메이드, (주)영남강철 세 군데에서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교육 및 다문화교육 사업비로 5,000만 원 그리고 고등학교 장학금으로 1,500만 원 이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경시 위원 기탁을 해주신 분들한테는 감사하고 이 기탁자에게는 나중에 집행내역을 알려줍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당초에 “이런 목적의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기탁자가 말씀을 해줍니다.

김경시 위원 내가 기탁을 할 때 “이런 용도로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탁을 한다?

기탁을 한 후에는 아무래도 그 내역을 얘기해 주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저희가 알려줍니다.

김경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8쪽을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기정예산액 대비 110%, 10%인 3억 원을 증액 계상했어요.

사업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 활동 중에 학생이 사고를 당했다든지 학부모가 피해를 당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가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을 설치해서 교육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액의 보상금이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에 부득이 보충해야 될 형편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에 2,057명이 지원했고 그래서 한 달 평균 171명 정도, 금년 9월까지는 1,695명, 한 달 평균 188명 약 10% 정도 증가했어요.

증가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증가한 사유는 평소보다도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조금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금액적으로도 고액인 사고가 발생하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큰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늘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보상금액을 보니까 규모가 늘었어요, 확실히.

학생복지 향상, 교권침해 방지,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의 사업효과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원천적인 문제는 사고 숫자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서 학교폭력 등 대책추진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28쪽 좀 봐주세요.

교과용도서 개발 및 수정보완, 기정예산액 대비 4,000만 원, 67%나 감액을 했어요.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교과용도서는 쉽게 얘기하면 교과서인데요.

교과서가 새로 편찬되었을 때 그것을 학교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하는 선생님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평가위원들을 선정해서 “이 교과서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좋고, 이런 점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학교에 줘서 평가를 쉽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워낙 많은 140권 정도의 교과서를 개발하다 보니까 교과서를 배포하는 시기가 9월 23일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그리고 그것을 주문하는 시간이 10월 5일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교과서를 분석해서 평가자료를 작성해서 학교에 보내기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평가자료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검토수당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감액사유를 보면 “교육부에서부터 전시본 배포가 늦었고 전문가 위촉선정이 어려워서 감액했다.”

글쎄요, 이것이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 교과별로는 9종 정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문위원도 한 5명 정도가 해야 되는데 마침 이때가 추석절이 끼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시·도교육청도 그렇게 되었고, 실제로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줘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워낙 늦게 이것이 오고 또 학교에서는 선정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워낙 촉박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81쪽에 보호관찰학생 멘토링활동비, 이것도 기정예산액 대비 52%나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예를 들어 학교에서 멘토 담당선생님이 상담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상학생이 원래 101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66명입니다.

인원이 많이 줄어서 멘토선생님에 대한 지도 수당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올해부터 법원에서 학생들 보호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리기 전에 담임선생님을 불러서 “이 학생을 보호처분 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에서 책임지고 지도할 것이냐?” 이렇게 사전심사제도라는 것을 해서 보호처분대상 학생 수가 좀 줄고 “학교가 책임 있게 지도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법적 처분을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수당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사전심사제를 둬서 그 안에서 걸러내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그 안에 다 내용이, 좋은 의견을 개진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 예산서 170쪽입니다.

교과교실 정책연구학교였는데 기정예산대비 이것도 보면 한 63%나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사유에 보면 연구학교가 5개교 감소됐다고 했는데 감소시점이 언제인지, 당초 계획대비 한 50% 정도 되거든요, 50%도 못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계획 시 사업진단이 부족한 것인지, 지금 교육청 예산이 전반적으로 전부다 보면 과다계상이 됐다는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정리추경까지 넘어온다는 것은.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세우는 것이 예산의 편성방침인데 대개 보면 지금 예산이 정리추경까지 가서 불용처리가 50% 이상이에요.

이것은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과다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는 것밖에 또 안 되거든요?

한번 말씀 좀 해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한 8월, 9월 정도에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연구학교를 이 정도 학교를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미리 예산을 수립하는데 교육부에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신규 정책연구학교 지정이 교육부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다른 연구학교를, 연구학교를 무한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새로 지정되는 교육부의 연구학교는 수용을 하고 기존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학교를 하려고 했던 학교들을 부득이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인데요.

당초계획 세울 때 이런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기문제도 파악이 제대로 돼야지요.

추계가 제대로 안 되고 계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요.

기초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육청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유연했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한 마디로 예산심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정책연구학교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역점을 두는 사업들이 새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경훈 위원 다 그런 예산이거든요, 예산서 한번 보세요.

176쪽 사립유치원 운영비, 이것도 보면 40%나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사유에 보면 금년도 납입금을 동결한 사립유치원의 학급수가 164개에서 105개로 줄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경훈 위원 그런데 학급수 파악은 작년 말이나 연초에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도 정리추경에까지 왔다는 것은 1차에서 정리해버리면 다른 예산에도 쓸 수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이 다 사장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경훈 위원 모든 예산이 다 그렇거든요, 지금.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정리추경까지 가지고 갈 것이 아니거든요, 이 예산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경훈 위원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경훈 위원 이것이 정리추경까지 올 것이 아니고 1차 추경에 정리를 해야지요, 그럼.

교육청 예산 전반적으로 60∼70% 이상이 다 이런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계절학교 운영비 지원도 한번, 예산서 179쪽, 설명자료가 47쪽.

이것도 기정예산보다 66%나 감액이 되었어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 부분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계절학교를 열어서 여러 가지 진로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공모를 통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대상 기관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지금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진로캠프 내용과 프로그램과 또 별도로 이동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때문에 여름방학 때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교육부에서 권장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참여 학생 수가 줄고 겨울방학 때는 결국 해당기관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짰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예산도 보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주도면밀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것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학부모라든지 해당 학생들이 이런 필요성을 좀 덜 느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짰든지, 해당 학생들이 저조하다는 것은 해당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시키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경훈 위원 내실 있게 이루어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세워졌으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이것을 대상기관을 공모를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181쪽이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도 40%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아까 이영옥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치료지원대상자가 선정된 학생수의 변동이라고 돼 있어요.

40%씩이나 변동된다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것?

파악을 잘못한 건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대부분 작업치료나 물리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학교 측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그 학생들에 예산을 숫자로 세웠는데 실제 학생들이 매달 다녀야 되는데 조금 다니다 나으면 또 안 다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참 됐는데, 내년에는 좀 더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도 당초 사업계획을 좀 잘 세워야 한다는 얘기지요.

사업계획이 안됐다고밖에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경훈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설명자료 63쪽, 학교정보화기기지원 같은 것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라든지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이것 사업계획이 잘못 됐든지 아니면 파악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첫 번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기 이전에, 모든 예산이 다 그렇다는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평년 대비해서 이렇게 또 어떤 변화의 추이도 분석해서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예산이 수립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쉽게 얘기해서 학교정보화기기지원 예산이 42%나 감액됐다는 얘기는 산출기초를 잘못 세웠다는 것밖에 안 되는 얘기지요.

낙찰가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산출기초를 잘못 세운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시장조사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년의 예산규모로 세웠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중소기업제품 적극적으로 하라니까 중소기업제품들이 지원 낙찰단가를 낮게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김경훈 위원 이 예산 세울 때는 대기업 것을 세웠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년에 평소에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학교의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아주 방침으로 그렇게 정해서 내려와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폭력서클 대응 유관기관 이런 것도 예산이 전부 감액됐거든요, 보면.

이것은 교육청도 좀 분발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분발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편성이 돼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급한 데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추계 계상을 잘해야 하는 건데 모든 게 방만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유용했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은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더 분발을 하겠지만 예산을 세우기 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올려야지요, 올릴 때부터도.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경훈 위원 이게 전부 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희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한영희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인 156억 200만 원이 증액된 1조 6,348억 7,200만 원으로 이중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희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종선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종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지한 존경하는 한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금년도 예산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여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재정운용이라고 판단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음을 인식하시어 이번에 신규편성 또는 증액된 사업의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한영희박종선김경훈김경시
김명경이영옥박정현김동건
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이지한
교육정책국장이상수
행정관리국장이병기
공보관이병수
학교정책담당관성수자
감사관임철
교수학습지원과장박주삼
교원학생지원과장김진용
미래인재육성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종달
학생생활안전과장채홍길
총무과장한춘수
행정지원과장장흥근
재정지원과장최경엽
시설과장복한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김애영
교육지원국장이종율
행정지원국장전우창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윤형수
교육지원국장나효숙
행정지원국장백영배
대전교육연수원장이웅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한영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김정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석학
대전교육정보원장김유광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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