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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3.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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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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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내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합니다.


1.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위원장 최진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심의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한 세입예산의 증감액을 조정하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의 반영과 학교시설 부족예산 반영 및 인건비 등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6,348억 7,168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에 해당하는 156억 2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36억 5,129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5,113만 원 감액 등 총 136억 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4억 6,250만 원, 비법정전입금 9,281만 원으로 총 5억 5,5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16억 7,213만 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1,000만 원으로 총 16억 8,21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과 이자수입 예산 2억 3,5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및 연수지원 등 과부족분 조정으로 인적자원 운용에서 114억 4,009만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 81억 5,194만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에서 173억 5,43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 13억 2,614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서 13억 8,653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13억 5,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비를 2억 원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에서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41억 2,399만 원 증액하여 총 40억 4,8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불가피한 필요사업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과부족분 증감을 조정하는 정리 성격의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자료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도 11월 1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 분,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0쪽을 보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이요, 100% 특교로 한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로교육지원은 100% 특교지원 사업으로 6월 18일 교육부에서 공문에 의해서 시행이 된 것이고요.

산출내역에 나와 있다시피 진로체험활성화, 진로체험지원단, 진로체험종합시스템 개발인데 그 가운데 진로체험활성화는 일반 학교에서 학생들이 여러 기관이라든가 직업현장에 가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진로체험종합시스템 개발 이것은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이 사업을 벌이는 것을 시·도교육청에서 나눠서 교육부에서 특교금을 분담해서 그쪽으로 납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이 특교 사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었던 일과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 자체예산은 큰 의미가 결여되지 않았느냐는 의미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뒤에 지금 자료가 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에 대한 성과, 다음 쪽 질의 때문에 그래요, 다음 쪽에 연관되어 중복되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것은 현재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70개교가 공모를 해서 그 학교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한 것이고…….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주로 그 학교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쉽게 얘기한다면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이라든가 또는 관공서라든가 연구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학생들이 체험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에 있는 진로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나운서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얼마씩 지원됐어요?

지원된 것이 60개 학교라고 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안필응 위원 거기는 얼마씩 지원됐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그게 예산서 228쪽에 나와 있는데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공모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액수가 달라요.

안필응 위원 평균 얼마 정도, 상한가·하한가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중학교는 45개교에 244만 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15개교에 120만 원씩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 돈 가지고는 사업의 목적이 무늬를 맞추기 위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교육부의 특교니까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교육부의 특교사업은 좋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에서 또 이루어진 게 있는데, 103쪽이요.

이제 이것은 학교에 시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말씀해 보세요, 무슨 목적이신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교 진로활동실은 지금 저희가 대전시내 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진로상담이나 또는 그룹화된 진로상담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보건실이라든가 이런 상담실처럼 별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올해까지 전체 대상의 50% 정도 학교에 진로상담실을 구축하라고 그렇게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4개 학교에 이번에 2,000만 원씩 진로상담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것은 자체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특교에서 나온 것도 미약하고, 사실 아까 각 학교에 배정되는 금액들이, 우선 예산으로 말해 주는 거니까, 사업은.

우리가 진로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육청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정학교를 늘렸어요, 굳이 한 학교에 몇천만 원 줘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학교 수를 늘려서 무늬를 맞췄어요.

이것도 우리가 체험실을 대전교육으로 볼 때는 미미한 수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볼 때는 몇 년 뒤에 사그라질 정책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글쎄요, 그런데 지금 자유학기제니 진로진학교육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투입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런 식으로 늘어난 교실에 누더기 판이 됐단 말이지요, 결국 제가 볼 때는.

옛날부터 과학실, 음악실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시스템까지는 다 갔는데 운영하는 통합적인 창조적 교육방법의 운영시스템은 아직도 미약하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한 교실마다 선생님을 다 둘 수는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통합적으로 그것을 스마트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그 운영하는 인력은 없단 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이 진로진학상담실은 교사들이 아주 상주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도 진로상담을 학부모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사업들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은 맨날 다른 사업보다 좋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제가 학교에 있었던 경험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서 1쪽, 특별교부금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금 4개 사업 해서 1억 1,400만 원.

특별교부금 받으면 다 지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가요, 재정지원과에서?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금년 내에 성립 전으로 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사용을 다 못하고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사전에 충분한 계획, 세밀한 계획을 세우면 거의 일치 안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부득이한 경우만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매년 이러한 항목이 계속 발생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아주 때 되면 그런 항목이 계속 반복해서 매년 발생이 되는 그러한 일을 방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동안에도 저희가 교육부에 마지막 연도 말쯤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늘 합니다만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려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제는 교육청에서 재정 요구할 때 세밀한 계획이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관례대로 어떠한 틀에 맞춘 계획을 세우다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연말에 가서 또는 중간중간에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그런 회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3쪽에 보면 특정기부금이 있는데, 기부금을 내주셔서 감사한데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고 또 처음 하는 회사가 있고, 설명서 3쪽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관공서에서 행하는 것은 가능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중단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준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서 서로 협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여기에 보면 어느 회사는 몇 년간 계속 반복해서 기부금을 내주셨네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회사도 있고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반 개인적으로야 그때그때마다 또 기분에 따라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이럴 수도 있지만 관하고 관련된 그런 관계를 유지할 때는 지속성을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죽 보면 연초에 계획했던 이자수입, 5쪽인데요.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10∼15억 원 정도가.

그런데 2013년도는 오히려 거꾸로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지요, 이자 부분이.

예년에 비하면 통상 10∼15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이 비슷하게 맞을 텐데 오히려 거꾸로 4억 4,000만 원이 줄어들었다.

어떻게 재정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물론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은 했겠으나 어떻게 계속 늘어나다가 2013년도는 줄어드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특별한 이유보다는 정기이율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거의 자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적기에 내려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예치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부족하다 보면 예금이율을 높이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가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예금이자가 적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교육청 금고가 농협중앙회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거기 이자율은 일반은행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이자율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금융기관마다 비슷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소규모 자금일 때는 표시 안 날 정도로 차이가 없으나 대규모 자금일 때는 0.01%의 차이만 하더라도 자금이 상당히 큰 것이다.

그래서 매번 자금 운용을 할 때 대전시내의 시중은행도 때에 따라서는 가끔 비교 검토를 해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도 예금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시중 5개 은행 정도는 그날의 정기예금 이율을 전부다 확인한 후에 차이를 보고 자금을 운용하는데, 이게 매년 늘어나다가 갑작스럽게 2013년도 금년도만 오히려 거꾸로 줄어들으니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살림살이 알뜰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겠으나 이 결과가 그렇게 말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자금 운용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설명서 6쪽을 보시면 위약금 그것도 수입을 잡는데 위약금 문제는 위약했을 때 일부 몇 푼을 수입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약을 한 그 대상 업체에 대한 제한이 대단히 중요하다.

위약사항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무슨 조건만, 여건만 갖추어지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해서 입찰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거기에 따른 또 위약사항이 더 크게 나타난다.

여기에 위약한 회사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제한을 두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저희 같은 경우는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예를 들면 경영악화로 계약을 포기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기 때문에 제재를 하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아니면 짧게는 3개월 정도 입찰을 볼 수 없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에 관련된 조례 같은 것 2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아니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보통 그 정도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조례 보완할 수도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조례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한 것은 강제적인 규정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게 강제규정이거든요.

이희재 위원 그것이 약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위약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도 5년 또는 10년 동안은 교육청 사업에 일체 달려들지 말라는 조항을 만들 수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이희재 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 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없는가 그것을 검토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 예산과 특히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한 번 입찰에 참여해서 공사를 잘못했다든지 어떤 위약사항이 발생했다든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후에 다시 입찰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로 인해서 손해나는 부분이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교원 명예퇴직이 2013년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69명이 퇴직했지요,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도 결원이 46명, 퇴직 및 결원 인원수가 상당히 많았지요, 10쪽 재정지원과와 중등교육과가 해당되네요.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네요.

2013년도에도 교사 중에서 많이 퇴직한 분도 있어서 공석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인건비 해서 거기도 증감사유에 보면 결원 등으로 46명, 이런 인원 차이도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것은 명예퇴직수당은 아니고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로.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인건비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돈 문제가 아니고 결원이 되었다, 공석이 되었다는 사항을 우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석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아서 나가는 비용이 3억여 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지요, 엊그제 우리가 논의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결원이 되어서 공석이 되었을 때 장애인을 잘 채용하면, 소위 얘기해서 3억여 원의 세금이 그쪽으로 별도로 부담금을 지출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인원 채용,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지출이 안 되어도 될 항목이 지출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이 46명 결원이 되어서 채용이 안 되는 바람에 인건비는 남았습니다만 저희가 결원이 생기면 장애인 일정 부분을 지금 계속 뽑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난번 답변을 하실 때 장애인을 채용하고 싶어도 공석이 빡빡해서, 소위 얘기해서 “없어서 어렵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채용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공석이 없으니 채용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1년 연간 죽 인력운영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그만한 인원을 채용해도 될만한 공석이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운영하면 장애인을 채용 안 해서 지출되는 3억여 원 부담금을 안 내도 되지 않느냐, 그 금액만큼은 직접교육비에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공석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채용을 할 때 교원 같은 경우에 지금 채용인원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공고를 안 해서 채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교원 및 직원 다 같이 포함되는 항목이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보십시오.

그다음에 설명자료 18쪽을 보십시오.

학교안전공제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5억 7,200만 원, 여기에 보면 학부모사고 피해보상, 이 항목도 들어가 있어요.

학부모로 인해서, 학부모와 관련해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여기에서 학부모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관련되어서 학생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를 들면 학부모가 교통지도를 하다가 잘못해서 피해를 당했다, 이런 경우는 보상을 해줍니다.

이희재 위원 등하교시간에 교통지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된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또 기타 교육과 관련해서는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런 경우가 흔치 않아서요, 지금 규정은 그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혹시 교육장님들께서 생각나는 사례 구체적으로 더 있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학부모를 보조인력으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장체험을 같이 동행한다든지 또는 특수교육 관련했을 때 보조인력으로 학부모가 동행했을 경우, 그러니까 학생과 같이 활동을 하거나 또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위한 어떠한 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학부모 문제 가지고 말을 길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활동에 같이 참여해서 효과를 본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학부모들이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학교활동에 선생님들의 권한, 그 범위를 침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반복해서 같은 의도로 학부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학교 울타리 안에는 학부모들이 가능한 한 얼씬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선생님과 학생 간의 신성한 영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학부모들이 의견을 많이 피력해서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장선생님도 많아요.

그다음에 또 반대로 학교생활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가 건전하게 의견을 제시하는데 교장선생님이 복무하다가 1, 2년 후에 퇴직할 분들은 아예 학부모 의견은 무시하고 듣지도 않는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있는 사실 그대로 파악을 하셔서 잘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두 분 국장님하고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실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을 보면 교과용도서 개발 및 수정 보완 해서 교과서 채택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4,000만 원을 쓰지 못하고 줄였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교과서 선택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역사교과서에 관련된 그런 평가, 뭐 선정할 때 거기에서도 많이 생략이 되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것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어떤 교과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부에서 2014학년도에 새롭게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신간본 교과용도서를 제작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이 교과용도서를 교육부에서 일괄 다 개발하기 어려우니까 시·도교육청별로 해서, 저희들도 한 20여 종 개발을 이번에 위탁 맡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줘서 받은 것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심의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일부 심의 일정을 줄이고 심사위원 수를 줄였기 때문에 이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교과서인지 한두 권 말씀하신다면?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이번에 저희는 소인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인데요, 예를 들면 제2외국어의 특정영역 부분이라든가 또는 특성화고 부분에서의 책이라든가 또는 미술과 창작이라고 하는 아주 소수 선택과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역사와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역사는 개발업무를 맡지 않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역사와 관련된 교과서는 지난번에 검정 또는 검인교과서 그 내용 중에서 사용을 하게 되나요, 내년도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특히 종북과 관련된 역사 부분을 많이 검토해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교육부에서 검정교과서의 승인을 맡고 있고요, 교육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승인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학교 자체 내에서 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조금 더 강화된 지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들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교과서를 철저하게 내용이라든가 경향을 검토하고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지도밖에는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과서는 선정하지 마라, 이 교과서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조금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각자 자율적으로 각 학교별로 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이것이 개중에 하나라도 뭔가 잘못된 교과서가 선정이 되어 버리면 그 한 사람이 나중에 국가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는 나라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지도할 때는 일단은 국가관이 투철한 방향으로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과서들이 잘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역사교사 워크숍도 한 차례 개최했고요, 또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우선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몇 가지만 궁금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0쪽에 보면 해외인턴십, 해외는 호주하고 캐나다 이 두 나라를 주로 갑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굳이 호주하고 캐나다 이 두 나라를 선정한, 우리 한국 입장에서 더 많이 배워올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도 선정이 될 수 있겠는데 호주하고 캐나다가 효과적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호주 쪽은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장소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각 영역과 그 해당 국가와 시·도의 결연까지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호주와 하는 것은 대전시도 호주의 여러 개 시와 자매결연을 현재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고, 전체적으로 각 영역별로 조사를 해서 대상 국가들하고 연계까지 하는 일을 교육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해외 나갔을 때 많이 배워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과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무엇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어떤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희재 위원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으로 캐나다로 가시는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많이 배우고 올 수 있느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지금 주로 요리, 자동차, 용접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캐나다나 호주, 나라 대상 변경은 불가능하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필요에 따라서, 또 운영하는 성과라든가 그쪽에서의 어떤 교육콘텐츠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저희 나름대로 교육부에 건의하고 상의해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우리 대전에 있는 학교하고 그 나라하고 뭔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서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현장점검도 하고요, 가서 학생들의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좋습니다.

설명자료 70쪽을 보면 학교 잔디운동장인데 이것이 양 쪽 교육장님들, 인조잔디가 좋으냐, 천연잔디가 좋으냐?

그래서 천연잔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가 물론 좋겠으나 천연잔디를 제대로 오래 유지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나 학생들의 건강이나 이런 면에서는 천연잔디가 좋지요.

이희재 위원 인조잔디는 몇 년 지나면 다시 그것을 유지하려면 투자했던 예산만큼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천연잔디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것이 많다.

이왕 하시려면 천연잔디로 했을 때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투자도 덜되고 또 환경도 좋고, 교육장님들께서 방향을 잡는 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인조잔디보다는 차라리 마사토를 해서 학생들이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재 위원 마사토 그런 부분으로도 예산을 신청하면 조치가 됩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지금 현재 저희가 인조잔디는 우리 교육청…….

이희재 위원 인조잔디에 관련된 예산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본청에서 판단을 하시지만 양쪽 교육장님들이 관할하는 현장에서는 천연잔디 쪽으로 또는 마사토 운동장 쪽으로 희망을 많이 하시는 추세니까 본청에서는 검토를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현재 6개 학교 가운데 마사토가 4개 학교고요, 그다음에 인조잔디가 2개 학교 해서 현재 6개 학교 가운데 마사토가 많습니다, 천연잔디는 없고요.

이희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 대안교실 운영인데요.

여러 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거론하는 것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적응학생 또 중단 우려에 대한 학생,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대안”이라는 단어는 일반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대안학교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학교를 구분할 때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도 있어서 그냥 공용어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공용어로 사용을 하신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이희재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어떠한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시민과 교육청 간에 의사소통 문제에 장애물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대안”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고 그것이 시민들이 이해할 정도가 되었을 때 관에서 사용하는 대안교육,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학교 부적응학생을 서로 혼용해서 사용해도 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지금 자꾸 교육청에서 “대안, 대안” 대안이라는 단어를 해버리면 현재 대전 시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직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대안학교 설립하고 뭐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벌써 몇 년째 경험하고 있는 사항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그 내용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래서 대안교실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사업으로는 내려왔는데요, 학교별로는 그런 것을 행복교실이라든가 기쁨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말은 바꾸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런 단어선택 때문에 괜히 별로 생각도 없는 시민들을 울컥울컥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86쪽을 보시면 양성평등 이 예산을 세우셨다가 완전히 없애셨단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런데 “양성평등” 이 단어 사용을 잘못하면 전체 분위기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남자와 여자, 양성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공평성이 유지가 되어야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구분이 되어 있고, 차등이 되어 있고,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평등, 평등” 이렇게 하면 분위기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공평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다 무엇을 주장하게 되면 그러면 심한 말씀으로 똑같이 군대 갔다 와야 되고, 똑같이 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해서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몇 가지 단어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다음에 양성문제는 하여튼 공평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 28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예산을 세웠다가 또 감액을 하셨어요?

서부교육장님께서 감액하셨네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전체적인 용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동감을 하고요.

양성평등에 대한 예산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항목만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대회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원래 양성평등글짓기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교육부까지 가는 대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선정하고 또 시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심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학교 자체 대회로 전환하는 바람에 그 심사수당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3쪽하고 126쪽하고 같은 사립학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언제까지 세금을 사립학교에 일방적으로 지원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립학교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은 최선을 다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그만큼 예산과 관련해서 직접교육비 쪽으로 예산을 많이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사립학교와 관련된 예산문제는 전체를 보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잘 아시는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2013년도는 이제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 비해서 각 학교별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실적이 올라설 수 있도록,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법인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책임지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2014년 예산안 또 마지막 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방금 전에 이희재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짚으시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을 이미 우리 이희재 위원님께서 다 짚어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내용은 피하고 간단한 것 확인 겸 해서 한 두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먼저,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님이 짚으셨던 내용인데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2차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이요.

교육청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온 136억여 원이 되는 재원이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지요.

그것이 현재 교육청 사업으로 보면 36개 사업, 그러니까 학교 환경개선비 빼고 36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학교 교육활동에서 3월부터 전개된 사업들이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서 저도 교육청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고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우려와 걱정의 말씀은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고 그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도저히 불가항력으로 여겼던 불용액을, 이번에 시교육청에서 600억 원부터 700억 원, 800억 원 가까이 됐던 불용액을 136억 원으로 줄였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줄인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도저히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획기적으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를 테면 2차 추경으로 내려왔던 36개 사업들이 136억여 원의 추경이 내려와서 학교 현장에 지원했을 때 항목별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지원을 해서 좋긴 좋지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늦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편하고 혼란스러웠던 실태분석을 한 번 정도 해보면 어떨까.

1차 추경에서 나온 집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2차 추경에서 나온 문제점 분석을 낱낱이 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이만큼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정신적인 건강,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러한 혼란이 야기됐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실상 이번에 나온 특교금 136억 원이라고 하는 것 별로 큰돈이 아니지요, 예산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2차 추경이라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학교 현장에 오히려 혼란을 주지는 않는지, 이런 것이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저희가 시기적으로 늦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늘 교육부에 개선의지도 밝히고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도 합니다만 교육부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새 정부 들어오다 보니까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학교 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 이런 것은 해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서 학교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예산 특교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서 교육부와 다시 더 협의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적극적인 답변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설명자료 20쪽을 보시면 복지후생지원 이자보전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교직원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그 이자를 보전해 준다고 하는 후생복지지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3% 가까이 되는 3,600억 원이 감 조치됐단 말이지요,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감 조치까지 나올 정도로 교직원들이 관심이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학교에 공문으로도 안내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는 하지 않고 있고요.

가장 큰 요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5 대 5로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교직원공제회의 이율을, 교직원공제회에서 자금을 대출받고 그 이율의 반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김창규 위원 아,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런데 아마도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이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좀 미약한 실정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러한 혜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학교 현장에서 잘 모르지는 않나 하는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만큼 경제력이 괜찮아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반길 일이지요.

그런데 지원자 선정방법이 이 안내 내용을 보면 선착순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이 선착순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지원인데 그래도 생활이 비교적 어려운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그 사람들이 내 이자 좀 보전해 달라, 2분의 1을.

그런데 그 어려운 생활정도가 10명이 신청을 했다면 10명 전부 한 줄로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순서대로 세우자면.

그런데 제일 살만한 사람이 그래도 빨리 신청을 했어, 5명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10번에 해당되는 어려운 사람이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늦게 신청을 했어, 그러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지차원의 혜택을 줄 때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주느냐,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을 주겠다.

그렇다면 선착순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일정기간 동안에 모두 받아서 정말로 교육청에서 대상을 이런 사람한테 주고자 했을 때는 그 상태가 가장 그래도 농후한 사람을 심사해서 줘야지 시차적으로 조금 일찍 신청을 했다고 주고, 이것은 안 되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창규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래서 그것은 약간 자격조건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선착순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모집을 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결혼이 1년 열두 달 이루어지고 전세도 1년 열두 달 이루어지니까요, 그때그때 신청을 할 때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또 자격 제한조건인데 지금 보면 전세자금은 연봉이 5,000만 원 이하네요, 그리고 결혼자금도 연봉이 8,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은 돌아가는데 일단은 신청 자체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협의를 거쳐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후 계속해서 지난 19일과 22일 각각 보류시킨 시립학교 설치조례안과 2014년 본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동안필응김인식이희재
강영자김동건김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선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이상수
행정관리국장이병기
공보관이병수
학교정책담당관성수자
교육선진화담당관류재철
감사관임 철
교수학습지원과장박주삼
교원학생지원과장김진용
미래인재육성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종달
학생생활안전과장채홍길
총무과장한춘수
행정지원과장장흥근
재정지원과장최경엽
시설과장복한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김애영
교육지원국장이종율
행정지원국장전우창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윤형수
교육지원국장나효숙
행정지원국장백영배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한영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석학
대전교육정보원장김유광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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