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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11.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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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3년도 공직윤리 연차보고서 청취의 건

2.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공직윤리 연차보고서 청취의 건

2.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2013년도 공직윤리 연차보고서 청취 및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2014년도 본예산, 2013년도 2차 추경예산 심사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합니다.


1. 2013년도 공직윤리 연차보고서 청취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최진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직윤리 연차보고서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윤리 연차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보고드릴 순서는 공직윤리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심사,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공직윤리 연차보고서 중 주요사항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 주식백지신탁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자 2쪽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외부위원 7명, 교육청 소속 공무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 4쪽입니다.

2012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두 차례 실시하여 고지거부 심사,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책자 5쪽의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감사담당 부서 7급 이상 공무원, 시설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책자 7쪽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재산등록의무자는 총 110명으로 3급 상당 11명, 4급 상당 35명, 감사·시설부서 64명입니다.

책자 9쪽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입니다.

2012년도 재산등록 정기변동신고 대상자는 105명이고, 최초 재산신고자 17명, 재등록자 2명, 의무면제자 17명, 퇴직자가 3명이며, 이들 대상자 모두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였습니다.

교육감, 교육장, 3급 이상 공무원, 3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등 21명의 재산심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에 재산등록사항 심사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재산등록자 123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대상자가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일부 최초 재산등록 신고대상자의 경우 예금이나 보험 등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누락한 경우가 있어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활용한 심사를 실시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책자 17쪽 선물신고·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주식백지신탁제도입니다.

공직자가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없었으며,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또한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하여서도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공직윤리 연차보고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공직윤리 연차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연차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도 한 일주일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수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직윤리 연차보고서 내용에 보면 취업제한은 자본금 50억 원 이상, 이런 업체기준이 나와 있네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예,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론적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 어떠한 기준에 의한 그런 조항보다도 우리 교육청에서 근무하신 분들과 대전 시내에서 교육청에 근무했던 분들이 취업을 한 그런 업체와의 연관관계가 많은 분야가 더러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해서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는 업체에 취업하는 퇴직공무원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 기준에는 벗어나지만 교육청에 근무했던 분들이 일반 업체에 재취업을 해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해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는 더러 있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몇 명 정도는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러한 조항에는 어긋남이 없으나 교육청에 근무했던 것을 기화로 해서 교육과 관련되는 그런 기관과 서로 협조하면서 또 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일어나는 사항 때문에 그중에서 극히 일부분의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서 교육청 전체가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경우도 가끔 일어나는 경험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크게 부담스러운 얘기는 들은 적은 없고요, 평소에 업체 관련해서 저희가 청렴교육이라든지 연수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사항을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가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책자에 의해서 공직자윤리 부분에 대한 조항은 어떠한 기준에 근거해서 그 기준만 다룰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이 교육계통은 극히 아주 고도의 청렴성 부분을 강조하는 단체이고 기관이니만큼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면 극히 일부분의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학교기관이 또는 교육기관이 그러한 소문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대전 시내에서 그러한 내용이 가끔 소문이 들린다는 사항도 국장님께서는 직접 못 들으시고 안 들으셨을지 모르나 그런 기미가 조금씩은 보인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 그러한 내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연차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직윤리 연차보고서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첫 번째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4년 3월 두 학급 규모의 방송통신중학교가 개교될 예정이고,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가 1989년 1월 1일 제정된 이후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사이버 교육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명확하게 하여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를 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를 기존의 강의수당, 채점수당, 학생지도수당의 세 가지에 첨삭수당을 원격교육지도수당으로, 겸직수당을 교육활동지원수당과 행정업무지원수당으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상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의 위촉 방법을 개선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위촉을 제한하는 등 고문변호사 운용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조례”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용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위촉방법을 공개모집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종전에는 교육감이 변호사를 지정하여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방식이었으나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의적 위촉을 지양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방법을 공개모집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장기위촉을 제한하고 해촉 근거와 직무 회피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고문변호사의 장기위촉을 방지하고자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과 자문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 등에 대한 해촉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와 우리 교육청과의 이해충돌 방지를 하기 위하여 직무회피 및 신고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징계정보조회 의무화 및 비위행위자에 대한 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비위행위자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문변호사 위촉 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정보조회를 의무화하고 조회결과 징계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하는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외부통제를 강화하고자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규정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개정조례안 제2조를 한번 봐주세요.

제2조의제1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고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고문변호사의 직무 중에 제1호가 교육감 등의 소송사건에 대한 그러한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는데 “교육감 등”이라고 할 때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소송사건이 교육감 등의 소송사건을 다루는데 “교육감 등”이라고 할 때 그 범주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교육장이나 직속기관, 그 소속기관까지 다 포함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산하에 있는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8개?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창규 위원 학교까지 들어가야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변호사의 자문을 그동안의 실적으로 본다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사건이 당사자가 교육감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들이 많지요, 사건을 따져보면?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학교의 사건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학교장이나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사건은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학교로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교육감이.

김창규 위원 교육감이 하는데 개인으로서 이렇게 소송당사자로 하는 사건은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없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고요.

다만 자문을 구할 때 부담은 없습니까, 학교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다고 할 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저희가 두 분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는데요, 저희한테 협조를 잘해주셔서 지금까지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경제적으로 부담은 안 주는 거지요, 학교 측에, 소송에 관련되는 자문을 구한다고 해서?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변호사 수당을 얼마나 주고 계신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는 월정으로 해서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강영자 위원 월 20만 원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강영자 위원 그러면 타시·도와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저희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조금 인상을 하려고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강영자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청 사건의 수임 건수가 월평균 얼마가 되는지, 아니면 연평균이든지 평균이 나와 있겠지요?

의뢰하는 수임 건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수임 건수보다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월평균 한 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영자 위원 6건이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강영자 위원 그러면 이 자문을 받도록 하는 홍보는 어떻게 지금까지 하셨는지요?

일선 학교에서 이런 고문변호사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저희가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해마다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두 분이 잘해주셨는데 권익위원회에서 공교롭게 공개모집 하는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시·도에서 다 똑같이 맞춰서 같이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강영자 위원 그러니까 두 분에서 한 분을 더 늘린다는 얘기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강영자 위원 하여튼 변호사 수를 늘린다는 것은 법률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수요자의 요구에 충족되도록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을 보시면 현재 조례는 위촉기간이 1년인데 전부개정조례안은 2년이에요.

위촉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길게 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이것도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공통된 안을 보내왔습니다.

3회로 연임하는 이유가 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8년까지 하고 그 이상 하는 것은 너무 장기 위촉이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만 권익위원회에서 횟수를 규정해준 것은 아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쪽에서 그렇게 권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9회 이상이면, 8회까지만 적당하고 9회 이상부터는…….

김인식 위원 현행 조례를 보니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은 “3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3회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위촉이 된다고 하면 처음에 임기 2년에다가 3회 하면 8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김인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연임도 아니고 3회로 규정을 해야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저희 생각은 오히려 우리 교육계에 장기간 고문변호사를 하다 보면 우리 교육청 관할업무를 많이 파악하게 되고 단기간에 자꾸 교체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한두 개는 중복이 됩니다만 그래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4쪽 임기문제인데요, 교육감 임기가 한번 당선되면 4년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업무는 자기 임기 동안에 자기가 선임한 그 인원들이 다음 교육감한테 인계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하고 있으면 2년, 2년 해서 두 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으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굳이 권고사항을 처음에 공모하고 연임해서 세 번, 총 8년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교육청 실정에 맞춰서 한번 위촉을 받으면 두 번 정도, 2년, 2년 해서 4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고요.

그다음에 소송사건을 일방적으로 교육감 편을 들어라, 들어야 된다, 하는 변호사만 선정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조항에.

그 내용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저희 교육청의 소송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업무에 대한 자문도 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편에 서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합당한 일에 대해서 억울하게 당했을 경우 교육청 편을 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발생될 경우는 변호사 입장에서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떠한 경우든지 교육청 입장에서 변호를 해달라, 그런 변호사를 구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정당한 근거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 편에 서서 고문변호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객관적으로 소송에서 지는 경우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일까요?

이번 충남교육청 같이 교육감 편에서 교육감을 위한 변호를 죽 했는데 결론은 졌다, 학생들한테 그 변호사의 실력이 어떻게 보이겠느냐는 부분 생각이 들 텐데, 그러니까 이 문구를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해야만 되느냐는 말씀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충남교육감 예를 들으셨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희재 위원 특이한 경우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소송대리인으로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을 하면서 소송과 관련되어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위촉되는 변호사입니다.

소송대리인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충남교육감이 개인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쓰는 것이고요.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 교육감이나 교육청 입장에서 모든 이론을 제공하는 분들이 고문변호사 역할일 텐데 이러한 항목으로 그분들의 양심과 관련된 항목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항의 말씀인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한번 위촉을 해서 위촉받은 고문변호사님들이 대전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을 경우 또는 근무하는 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경우도 계속 유효한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것은 모집공고 할 때 모집공고조항을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모집을 할 때는 대전지역에 거주를 하고 대전지역에 직장이 있으면서 교육청에 수시로 출입이 가능한데 혹시 이전을 했을 때, 멀리 떠났을 때는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그런데 위치를 떠나서 정상적인 업무가 혹시 수행이 안 될 경우에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옮겼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를 드린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변호사 사무실을 옮긴 것이 과연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저희가 더 판단해서.

이희재 위원 그때 닥쳐 가지고 판단을 해보시겠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지금 현재는 조례에 그 내용까지는,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까지는 여기에 담기 어렵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수당 지급하던 것을 월별로 고정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월별로 고정 20만 원씩, 매월 20만 원씩 자문료를 줬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타시·도 같은 경우도 건별로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에 약간 반영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8조에 보면 월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월별로 계속 지급하고 싶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월별로 매월 20만 원씩 자문료를 줬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해온 것을 그대로…….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월별로 자문료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월별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급여성에 해당이 되는데 급여성에 해당되는 그런 세금 같은 것은 공제가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세금은 저희가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요, 그쪽에서, 자문료이기 때문에 별도 세금관계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재정 지출할 때 그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여비, 교통비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는 급여성 지출에 해당되어서 거기에 관련된 조항을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 재무 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위촉기간을…….

○위원장 최진동 그러니까 지금 의견제시를 하셨는데 동의하시는 분이 있어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의견제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한 결과 교육청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2항의 내용 중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를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2항의 내용 중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를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종을 개편하고, 신설학교 행정인력과 주요 교육정책 수행을 위해 증원된 2014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 수요와 자유학기제 운영, 유아교육 확대 등 교육정책 수행을 위하여 일반직 8명, 교육전문직원 7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847명에서 1,86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1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기능직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류별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별표2의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은 기능직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 정원과 업무특성, 역할 등을 고려하여 적정 비율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3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기능직 중 641명을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증원된 일반직 8명은 5급 이하에, 교육전문직원 7명은 5급 상당 이하에 반영하였습니다.

별표4의 학생생활안전과 한시정원은 2014년 2월 28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정규 정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듯이 금번 하반기 전환시험 합격자가 조기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조항 신설을 위한 수정발의를 요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금번 하반기 전환시험 합격자가 조기 발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칙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 신설을 제안합니다.

“제2조(전환시험 합격자 임용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종전 별표3 중 일반직 정원은 1,095명, 기능직 정원은 610명으로 하되, 2013년 12월 11일까지로 한 한다.” 이렇게 수정 발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필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시므로 안필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정원개정 그 문제인데요.

물론 지금은 한시적, 이 조항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원에 대해서 손을 댈 경우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학생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나가면 2030년도 정도 되면 많이 줄어들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예, 많이 줄어듭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지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학생들이 줄어들면 그것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관리직 및 교사도 줄어드는 게 맞다, 물론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거꾸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게 맞다.

이 사항은 대략 일반적으로 동의하시지요, 안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일반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 관리직이나 교사가 줄어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부 일정 부분은…….

이희재 위원 일부는 맞고 일부는 동의 못하겠고?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이희재 위원 앞으로 학생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그런 분석자료들이 나온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에 관련되는 모든 예산은 학생이 기본이 되어서 쓰이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일반 관리직은 계속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일 때는 그럴 경우도 있지만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조항에 의해서, 늘려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늘린다든지 또 그것을 너무 확대해서 정원을 늘리는 그런 쪽은 조금 지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는 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필응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최진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개교하는 도안신도시의 가칭 “대전도솔초등학교”, 노은3지구의 가칭 “대전새미래초등학교”, 가칭 “대전새미래중학교”, 신탄진 지역의 가칭 “신탄진초등학교 새여울분교장”과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여 개원 예정인 가칭 “산내유치원”에 대한 학교 명칭과 위치를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추가로 등재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된 기존 “동신고등학교”를 가칭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존 “대전기술정보학교”의 명칭을 가칭 “대전산업정보학교”로 변경하고, 위치를 자양동에서 용문동 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선 교육전문위원 김용선입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용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저는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의 변경 문제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다시피 지금 현재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위와도 더 많은 대화가 그동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제가 비대위원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동신고등학교의 명칭변경 문제는 우선 시간을 갖고,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필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제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건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진동 동의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건 위원 예.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지금 안필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소송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판결이 언제 나오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현재 두 가지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동신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지정고시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심문은 모두 종료된 상태이고 판사의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동신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지정고시안 무효확인 소송은 본안심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판결은 언제 나올지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번 주에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날짜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동신고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취소하고 동신과학고등학교로 전환을 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건 위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기간은 몇 년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5년이 지나기 전에 취소가 가능한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 교육부 담당부서의 유권해석과 동신고등학교의 과학고 전환신청에 대한 교육부의 허가 부분에서 동신고의 과학고 전환 자체가 자공고의 취소를 동시에 의미한다,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알고 있고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심리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 문제가 아마 논점의 대상이 되리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규칙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면 자공고의 지정기간은 5년이고 중간에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건 위원 사립은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자율형 사립고는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사립도 취소를 하려면 평가를 거쳐서 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김동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판단을 받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도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조금 절차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보류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학교의 교사들이 요구하는 사항 알고 계시지요?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학생들의 요구사항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건 위원 또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저도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교사들의 요구, 학생들의 요구, 학부모들의 요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명칭변경은 판결 이후로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의 보류제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신탄진초등학교 새여울분교장, 새여울분교하고 분교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분교장 명칭이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장”자는 무슨 장자에요, 마당 “장”자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마당 “장”자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분교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분교는 그냥 저희가 약식으로 부르는 것이고요, 분교장이 맞습니다, 정식명칭이 분교장입니다.

이희재 위원 정식명칭이 분교장, 마당 “장”자가 들어간다?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식명칭은 그렇게 써놓고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전부다 분교, 분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예,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다음에 기술정보학교를 산업정보학교, “기술”을 “산업”으로 바꿨다.

꼭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안 바꾸면 안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현재 기술정보학교와 관련되어서 산업정보학교 전국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업정보학교로 이름을 통일적으로 개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산업정보학교로 바뀌면서 학과가 대폭 확대됩니다.

그 가운데 기술이라고는 얘기하기 어려운 실용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과를 통합할 수 있는 명칭으로는 “기술”은 빼고 “산업정보”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앞으로는 기술 들어가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기술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있긴 있는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장소를 이전하면서 다른 학과를 더 늘려서, 산업에 속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의 학과를 늘려서 산업으로 바꿨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예, 전국적으로도 이런 종류의 학교들을 현재 산업정보학교로 고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본 안건은 11월 26일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의결 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차보고 및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본예산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동안필응김인식이희재
강영자김동건김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선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이상수
행정관리국장이병기
공보관이병수
학교정책담당관성수자
교육선진화담당관류재철
감사관임철
교수학습지원과장박주삼
교원학생지원과장김진용
미래인재육성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종달
학생생활안전과장채홍길
총무과장한춘수
행정지원과장장흥근
재정지원과장최경엽
시설과장복한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김애영
교육지원국장이종율
행정지원국장전우창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윤형수
교육지원국장나효숙
행정지원국장백영배
대전교육연수원장이웅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한영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김정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석학
대전교육정보원장김유광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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