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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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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과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현장감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등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영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12개 당연기관과 대전테크노파크 등 4개 의결기관 등 총 16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라는 의회의 슬로건에 맞게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주요 언론보도 내용 및 시민불편 사항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의 업무추진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총 142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한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한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한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제7차 회의 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경제산업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304억 4,178만 원의 28.5%인 1,509억 7,833만 원이 감소한 3,794억 6,345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083억 3,074만 원의 16.2%인 1,469억 9,371만 원이 감소한 7,613억 3,70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39억 5,778만 원의 16%인 310억 2,467만 원이 증가한 2,249억 8,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54억 2,218만 원의 8.1%인 28억 6,003만 원이 감소한 325억 6,21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에서 2억 8,434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대덕특구투자조합 출자원금 및 배당수익금 8억 1,000만 원, 도로사용료 8억 5,973만 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에서 11억 5,312만 원과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입점업체 공공요금 2억 8,724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49억 9,191만 원의 6.2%인 9억 2,961만 원이 증가한 159억 2,15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한국가스공사 출자이익배당금 및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대금 5억 7,259만 원,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환수 11억 3,515만 원과 목척교 주변 지중화 선부담 공사비 환불 7억 1,311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25억 5,276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5억 원의 2.3%인 3,400만 원이 증가한 15억 3,400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 제작에 1,75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220억 4,369만 원의 27%인 329억 2,109만 원이 증가한

1,549억 6,47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곤충생태지원관 건립 1억 2,000만 원, FTA피해보전직불금 등 6억 1,052만 원과 재정비촉진사업에 386억 7,7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52억 8,956만 원과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에 12억 6,456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 20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718억 4,674만 원의 6.1%인 350억 929만 원이 증가한 6,068억 5,603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은 기정예산 959억 4,441만 원의 9.1%인 87억 947만 원이 감소한 872억 3,494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금에서 8,000만 원, 대전종합물류단지 북부진입로건설 차입금 원금상환 2억 4,050만 원과 유기질비료 공급 2억 1,015만 원, 곤충생태지원관 건립 2억 4,000만 원과 FTA피해보전직불금 등 6억 1,052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71억 9,216만 원과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3억 5,000만 원, 글로벌 R&D지원사업 5억 원과 밭농업직불제사업 2억 8,505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는 기정예산 926억 8,210만 원의 0.2%인 2억 624만 원이 증가한 928억 8,83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식융합산업 육성에 4억 8,000만 원, 바이오소재산업육성 7억 7,000만 원과 시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 6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 7억 5,000만 원과 대전CT센터 건립 차입금원금상환 3억 2,500만 원, 남문광장공간재창조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3억 2,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2,629억 266만 원의 1.9%인 49억 4,197만 원이 증가한 2,678억 4,46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시내버스재정지원 53억 4,65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0억 원과 택시재정지원 6억 1,627만 원, 택시경영 환경개선 2억 2,386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시내버스 좌회전 위험지역 중앙정류소 설치에 1억 4,976만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4억 3,161만 원, 동부순환도로건설 등 차입금 이자상환 9억 574만 원과 동부순환도로건설 등 차입금 원금상환 25억 5,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1,042억 7,888만 원의 37.3%인 388억 7,328만 원이 증가한 1,431억 5,21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사업 90억 2,200만 원과 상서·평촌지구 기반시설설치 15억 7,800만 원, 신탄지구 기반시설설치 37억 5,100만 원과 유성시장지구 기반시설설치 41억 7,000만 원, 선화·용두지구 기반시설설치에 94억 9,700만 원, 도마·변동지구 기반시설설치 87억 1,500만 원과 신흥지구 기반시설설치에 19억 4,400만 원과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개설 20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14억 8,77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50억 2,768만 원의 3.4%인 1억 7,081만 원이 감소한 48억 5,68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3,2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10억 1,101만 원의 1.2%인 1억 3,192만 원이 감소한 108억 7,909만 원으로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 전기요금 1억 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364억 8,400만 원의 54.1%인 1,820억 300만 원이 감소된 1,544억 8,1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주택사업에 3억 2,600만 원, 산업단지 8억 7,400만 원과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10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에 2,700만 원, 도시개발 1,830억 7,200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11억 5,100만 원과 기반시설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이월사업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총사업비 1,647억 원으로 한국철도공사 시행 본선구간 사업지연에 따른 철도변 정비사업 순연으로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8개 사업 866억 9,189만 원으로 일반회계 28개 사업 757억 9,437만 원과 특별회계 10개 사업 108억 9,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도시계획 변경,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기 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비는 삭감 조정하고,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경제 생활과 직결되는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국장님 잠깐만 거기 계세요.

아까 혹시 2쪽 유인물 하고 다른 것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목척교 주변 지중화 선부담 공사비 환불을 감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액이 맞지요?

이 유인물이 맞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위원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신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을 질의하고 답변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매년 똑같은 것이 지적되고 사업예측을 잘 해달라는 말씀을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추경 때마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1년 사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 사업 내용마다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사업편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을 할 때 조금 더 깨끗하게 다듬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드릴까 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감이 안 와서 말이지요.

대전종합물류단지 북부진입로 지방채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하는 것이 있는데요, 설명서 42쪽,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3/4분기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됐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4/4분기에 감채적립기금에서 납부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렇습니까, 증감사유가 그러네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왜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당초에는 일반회계에서 이자상환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도 여러 가지 세수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재정의 배분을 감채적립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번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채적립기금에서?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감채적립기금에서 재원을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채적립기금에서 재원을 활용해라?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감채적립기금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빚 갚는 것인데 이런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을 계속 갚아나가다 보면 감채적립기금 확보해서 큰돈 갚아나가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감채적립기금, 미래의 부채 감소를 위해서 일부 당해 연도 예산 회계원칙의 하나의 예외로 감채적립기금을 현재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재정을 금년도 세입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렵다 보니까 일부 재원 대체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처음부터 감채적립기금 해서,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이지요.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것을 지적을 좀 하는데 금년도에도 유사한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심의를 했어요.

자매우호도시 홍보관 있지요?

4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작 설치하는 데도 집행잔액인데 물론 이것도 그렇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해외자매도시위원회 교류사업을 전혀 안 했네요, 51쪽에 2,850만 원?

작년도에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짚어나간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자매도시위원회 교류사업을,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시에서 하는 국제행사 다시 말씀드리면 축제라든지 등등 행사입니다.

자매우호도시에게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하게 해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초청했지만 하나도 안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것은 우리 시의 자매도시연합회가 현재 민간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면서 이번 푸드&와인축제를 하면서 그 자체적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 자매도시연합회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정상 설치가 어렵다는 이런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별도의 부스를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자매도시교류연합회 활동내역이 주로 무엇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지금 현재 국제교류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는 관 대 관 교류가 있고 여러 가지 민간교류 차원에서 운영하게 되는 민간교류의 중심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할 적에 중심이 돼서…….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참여인데 결과적으로 활동이 없다는 얘기지요?

활동의 적극성이 결여가 돼 있다든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지금 삿포로 눈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할 적에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민간이 주체가 돼서 일부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푸드&와인축제 같은 것을 국제적인 축제로 승화를 시켜서 대전의 대표축제로 품격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에 있는 자매도시, 푸드&와인축제 같은 경우 많은 외국인들 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자매도시위원회의 교류가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활동이 적극적이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집행잔액이니까 그렇고, 외빈 초청여비도 책정해 놓고 65.3%의 돈을 못 썼습니다.

이것도 2013년 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인데, 자매우호도시가 우리 시가 꽤 되지 않습니까?

여기 베트남 과거에는 빈증성 공무원들이 왔는데 자매우호도시 중국의 선양, 브리즈번, 시애틀, 삿포로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전에 부다페스트도 우호도시로 승격이 돼서 조형물로 만들어 놓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안 와요, 안 오니까 돈을 못 쓰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자매우호도시가 대체적으로 행사가 있으면 전례적으로, 전통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있는데 저희가 자매도시 13개 또 우호도시 13개 해서 26개 도시가 현재 자매우호도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상황이라든지 각 여건에 따라서 연도별로 상당히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박종선 위원 어쨌든 이것도 외빈 초청여비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 얄팍한 지식을 갖고도 이렇게 심의가 가능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 고종승 과장님 속으로 본 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는지는 모르겠네, 본인 문제만 자꾸 문제 삼아서.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경제산업국 것이 유달리 많습니다, 설명서 56쪽 .

이게 88.4%, 국비 전부 반납하는 것인데 이것 수도권기업 이전비 국장님, 결과적으로 대전에 안 오려고 그러지요?

유치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가에서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수도권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대전, 특히 광역시에서는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산업입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산업용지.

그 산업용지가 현재 없기 때문에 수도권기업을 유치하는 데 가장 애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에서는 수도권 분산정책,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하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분산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지방에 내려 보내는 것이고.

그런데 지역의 여건은 마땅치가 않다는 얘기지요.

기업들이 오기에는 조금 껄끄럽다는 얘기지요, 여기 와서 기업 활동하기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전이 앞으로 하소산업단지니, 산업단지가 좀 늘어나고 부지여건 같은 것이 넉넉하게,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공급 같은 것을 저가로 하면 세제혜택이라든지 또 그런 조건 같은 것을 충족하게 하면 기업들 유치하고 그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일단은 산업입지, 산업단지 조성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되는 여건을 갖고 있는데요.

통상 기업입지와 투자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경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적인 국가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도별 배정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 경기상황이라든지 이런 여건에 따라서 지금 이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조정이 되면 국가에서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볼 것 아니겠어요, 이것 기재부에서 돈 주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박종선 위원 원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라가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박종선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봤을 때는 대전에 이렇게 예산배정해서 내려 보내주는데 갈 기업들이 없다.

그리고 향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책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 부분은 저희 국고보조금 배정체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전만 이전이 낮은 것이 아니고 전국적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국시·도국장 관계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내년도에 산업용지라든지 지방이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현재 정부차원에서 강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대전보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광역시·도가 어디입니까?

전국시·도국장 참여했다니까.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산업입지 문제가 광역시 단위, 대도시 단위에서는 산업용지가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일반 도 단위에서는 산업용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히 많은 잔여용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산업용지가 한 40% 정도가 분양이 안 되는 이런 여건이 돼 있는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산업용지가 현재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 중에 있는 단계이고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현재 전체용지가 잔여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또 이것도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인데 계상돼서 우리 심의한 것입니다.

타깃, 잠재투자가 초청여비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올라왔겠지만 해외투자유치활동, 민간투자, 기관투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한데 묶어서 제가 질의할게요.

잠재투자가 초청여비에서 겨우 돈 100만 원 정도 썼는데, 한 1,800만 원 안 되게 94.1%는 못 썼고, 이 활동을 좀 했어요?

외국투자가들 불러들여서 예산 서 있으면 이 정도라도 불러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투자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투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용지를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규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기업에 이런 투자 증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투자 증설부분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늘었습니다.

지난해 한 7,000만 불에서 금년도 한 9,000만 불 정도로 증가가 됐습니다만 원론적으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안하는 전문투자가, 잠재투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경기상황 이런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금년도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대전에, 우리가 향후에 입지여건이 이것을 잘 홍보를 하면 단순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앞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우리 기초과학연구원 부지가 확보돼 있고 어쨌든 시기가 문제지 추진이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연구개발특구라는 좋은 자원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산업용지가 문제인데 어쨌든 뭔가 기술투자가 됐든 무슨 투자가 됐든 여러 가지 시장께서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만들어 내고 노력을 많이 하시던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사업인데, 모르겠습니다 노력이 부족한지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없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이것은 “내가 돈 줄 테니까 너희들이 와서 한번 봐라! 여기서 사업은 할 만한가”하면 한번쯤 와볼 것 같은데요,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앞으로 과학비즈니스센터가 본격화 되고 그렇게 하면서 외국인 투자지역 공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용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보완이 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 때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아주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야 돼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해외투자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액수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 제대로 하는 사람들 같으면 유치하는 방법 간단해요.

외부에 쇼장만 돌아다녀도 우리 한국의 특성을 잘 홍보하고 그러면 솔깃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자원들 있잖아요, 여기 대전테크노밸리에서 유수한 벤처기업들, IT기업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면 활발한 활동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부진해서 좀 아쉽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경제산업국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이것이 인센티브인데 55%나 돈을 못 썼는데, 이 사업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적을 했나 기억이 나는 것이지만 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사업 이것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은데요?

여러 번 제가 언제부터인가 계속 지적했던 것인데요, 이것도 55%나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사업은 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 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로 추진했었습니다만 추가로 추경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대체가 되면서 우리 시비사업을 일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동료위원께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윤태희 국장님, 어차피 우리 상임위를 책임지는 선임국장님으로서 우리 경제산업국에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국에 관련돼서도 유사한 추경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한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계상이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사업과 국비지원사업으로 구분을 나눠서 절차이행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예산부서에서 그 예산이 계상이 될 때까지의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지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전체적으로 한 30∼40% 정도가 최종 예산부서, 재정부서에서 삭감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서 정리추경을 저희들이 이렇게 자세히 연찬을 해보면 계상 과정에서 잘못된 예측을 한다거나 또 예측과 빗나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해서 정리하는 그런 추경이지요?

그런 예산이 많지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세입구조가 지방비 20%, 국비 80%의 구조를 가지고 연초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가내시해 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실무 담당관으로부터 예산을 편성기구에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덤 예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측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계상했다가 정리추경에 정리가 되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국 예산만 보더라도…….

설명자료 38쪽에 보면 공유재산변상금 세입이 있습니다.

이 세입을 보게 되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입니다.

2억 2,310만 9,000원이지요?

이것 이외의 무단점유 변상금이 또 있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이 부분은 정상적인 임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현재 노은도매시장의 수산물시장하고 건어물시장 두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현재 기존에 입주돼 있던 정원수산이라는 업체가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비워주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유익비라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현재 안 나가고 무단점유하고 있으면서 파생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 말씀이 아니고 무단점유 변상금이 38쪽 이외에 다른 변상금이 또 세입부분에 있느냐 그런 소리예요, 없지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변상금은 지금 여기에 두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황웅상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시설사용료 세입부분이 있어요.

증감에서 11억 5,312만 1,000원인 51.5%가 삭감이 되고 있어요.

증감사유 및 예산액 증감액을 보게 되면 수산매장 및 건어물매장 무단점유로 인해 시설사용료 대신 변상금 부과예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러면 이 두 개를 보게 되면 공유재산변상금 세입부분하고 시설사용료 세입부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 차액이 한 8억 원 정도 발생이 되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됐으면 최고가 입찰경쟁에 따라서 차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낙찰된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게 되는데, 이 업체가 무단점유를 하면서 새로 들어오는 입점업체의 낙찰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현재 무단점유 돼 있는 정원수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여기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제처하고 안행부하고 질의를 하고 결론을 낸, 최근에 이 부분, 그러니까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안행부의 유권해석이 감정평가,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가지고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120%를, 이렇게 유권해석이 됐었습니다만 최종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입찰금액의 120%를 부과해야 된다는 결정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12월 4일자로 1차 현재 의견절차를 거쳐서 추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8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설명자료 53쪽입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산업국이 선임 국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다른 국들도 덤 예산 이런 것들이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 외빈초청여비는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8,7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65.3%.

지금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증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이것이 지원근거를 보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베트남 빈증성 공무원 방문, 2013년도 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방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빈증성 공무원 방문할 때 공무원 이외 사람들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여기에서 빈증성 그러니까 초청해서 오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공무원이 아니고 여비를, 우리 국내 시 공무원들은 국내 여비규정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를 지급하지만 외국에서 오는 외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금 외빈 초청여비를 편성하도록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 설명한 것이 맞아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빈증성 공무원들이 오면 빈증성 예산 가지고 오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통상 관행적으로…….

황웅상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베트남 빈증성 공무원을 수행하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의 여비로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우리가 초청을 할 적에 초청조건을 명시해서 보냅니다, 그 나라로요.

오게 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국에서 부담을 해서 출장 조치를 해달라고 이런 조건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지금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비를 통상 초청할 적에 13개 자매도시와 13개 우호도시에 초청을 하게 되면 온다고 했다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안 온다고 했다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그런 초청을 할 적에는 공통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원 규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중요한 논쟁거리가 아니고 어찌됐든 외빈 초청여비가 내년도 2014년 본예산에서는 8% 증액이 됐어요.

내년도에 뭐 특별히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내년도에 큰 2개의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도시·우호도시가 전부 참여하는 대전세계혁신포럼이 저희 대전에서 개최가 되고요.

그리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하고, 중국 난징 20주년 기념행사가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중요한 큰 행사가 이렇게 3개가 별도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아무튼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보다, 그리고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또 예산부서에서 쉽게 계상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덤 예산,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국장님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지금 선임 경제산업국의 질의가 다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국장님들께서도 이런 외빈초청과 같은 덤 예산이 없도록 각별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교통건설국 이원종 국장님, 자녀안심학교보내기사업, 사업내용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22쪽인데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그만 두시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요?

자녀안심학교보내기사업 운영, 감액사유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그만 두시든지.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저희가 5개 구에 거쳐서 구별로 한 2개 노선씩 자녀안심학교보내기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남게 된 것은 조끼라든지 모자 같은 그런 용품비를 안행부에서 별도로 제작해서 보급을 하다 보니까 절감액이 좀 생겼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작년도에 시내버스 노선안내 책자 관련해서 당시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의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시킨 것인데 이게 23.6%나 불용이 됐어요, 집행잔액이기도 한데.

버스노선 안내책자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한가.

이미 거기에 국장님 아시겠지만 버스정류장마다 노선이 다 표시가 돼 있고 자기가 가고 있는 노선은 다 안단 말이지요, 웬만한 것은.

그런데 이것을 책자를 발간해서, 물론 실효성이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건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하고 말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그렇습니다.

세대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 젊은 층들은 인터넷이라든지 저희 홈페이지 같은 데를 활용해서 많이 노선을 숙지하고 있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런 책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저희한테 요구를 일부러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발생된 것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을 궁극적으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년도에는 안 하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내년도에도 일부가 계상이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일부가 있습니까, 그래요?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예.

박종선 위원 도시주택국 양승표 국장님, 151쪽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단지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여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매각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갖고 있는 것보다는 빨리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우리가 보존에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빨리 매각해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연관해서 특별회계 쪽에 가서 제가 또 질의를 할게요.

학하동 말이에요, 학하지구 체비지 이것 지금 보니까 연찬할 때 30 몇 퍼센트밖에 매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학하지구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안 되고 있지요, 거의 안 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이것 지금 부동산중개업소에까지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중개업소에서 지금 몇 퍼센트나 매각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중개업소를 굳이 통해서 하지는 않고요.

중개 물건으로는 물론 나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다른 수수료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은데요, 수의계약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수의계약 단계?

그러면 이것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료의원 임재인 의원이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체비지를 지금 시에서 쥐고 있을 것이 아니고 체비지를 하나 매각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상대동 거주하시니까 인근에 얼마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학하지구 한번 가보셨지요, 학하·복용지구?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가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황량하지 않습니까?

뭔가 매각해서, 제가 바로 고향, 거기 옆이 태어난 데인데 상당히 획기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학하지구.

잡풀이 무성하고 거기 체육시설 기구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녹슬고, 만약에 이대로 두다간 5년, 10년 갑니다.

눈치만 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문제는 체비지도 있지만 기존 환지를 받은 토지수요자들의 개발행위가 진도가 나가야지 체비지도 따라서 팔리는 것인데 하여튼 서로 관망만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옆에서 집도 짓고 환경이 정비가 되고 도시 형태를 좀 띠고 그랬을 때 내가 여기다 건물 짓고 상가도 짓고 집도 짓고 했을 때 모양새가 났을 때 은행금리라도 빠지겠다 싶을 때, 은행 빚 얻어서 집도 짓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건물도 짓고.

그런데 서로 눈치 보느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비지는 체비지대로 매각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환지정산 받아서 그분들 환지소유자들 말고 우리 체비지 매각해서, 체비지 통해서 뭔가 이 사람들 체비지라도 빨리 매각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없을까 그런 우려 속에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부동산에…….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것을 제가 잘 몰랐는데요.

부동산에서 중개를 하면 매각금액의 0.9%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얼마나 의뢰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직은 1건도 없습니다, 부동산에다가.

박종선 위원 1건도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지금 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 기준을 놓았으니까 의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10월 25일부터가 수의계약이거든요, 그 전에는 입찰이었어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공개경쟁입찰이었으니까 입찰을 자기들이 중개할 수는 없을 테고.

박종선 위원 10월 25일부터 가능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10월 25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수의계약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격을 공시해 놓고 ‘이 가격에 판다, 중개업자가 하면 0.9%의 수수료를 주겠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아직은 실적은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이 시에서는 어쨌든 내가 얼마 받겠다고 해서 얼마 받는 것도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감정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정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입찰하지 않고 중개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매각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10월 25일부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거기 공동주택자리도 여러 가지 필지가 있는데, 한 네 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필지도 아직 집을 안 짓고 있는데 기존의 공동주택들이 미분양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주택들의 예를 들어서 면적 85㎡ 이하 작은 평수가 요새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그런 면적의 변경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해주겠다, 그러면 빨리 집을 지어라” 이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체비지 매각 내지 이것 돈이 얼마나 되어 있는 것이에요, 600억 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약 600억 원 정도 됩니다, 630억 원.

박종선 위원 600억 원 가지고 금고에다만 넣어놔도 한 3% 금리만 환산해 보더라도 그 돈 가지고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려운 데 구호물품만 갖다 줘도 꽤 될 것 같은데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계실 때 이것 하나라도 꼭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도시주택국은 그것으로 됐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하나, 농기계 대여은행 장비 이것 금년도에도 또 예산 올라와 있나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내년도 예산에 없고요.

올해 금년도 예산만 78% 집행되고 나머지는 반납된 상태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전에 농기계 대여 장비 관련해서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고 우리 홍 소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대여은행 관련해서 뭔가 활성화가 돼야겠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을 했는데 그냥 80% 가까운 예산이 미집행 되고 이렇게 사업예측이 잘못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위원님,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저희들이 지금까지 차량이 없는 농가의 운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9월 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외에 다른 법규라든지 조례에 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선거법 관련해서 그런 것이 형태에 따라서 위반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9월 말까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운송비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4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잘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일부러 만들어서 하려고 꼭 이러는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꼭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건설관리본부, 전에 이원종 본부장님께 질의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한빛대교 같은 곳 불 꺼진 것 별로 보기가 안 좋다.”

그런데 전기료, 국토교통부 전력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켜는 것 같아요, 한빛대교?

요즘에 못 보셨어요, 건설관리본부장님?

한빛대교 야간조명탑, 조명시설.

○건설관리본부장 신혜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박종선 위원 못 하셨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신혜태 예, 한빛대교 조명에 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이 사항은 원래 저희가 도시경관을 개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 보탬이 되고자 그런 차원에서 전기료를 계상해서 한빛대교의 5개 교량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전기료를 확보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전력난 해소 차원에서 소등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료를 사용 못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한빛대교 말이지요.

전기료 부분에서는 국토부의 입장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작년도에 더위를 무릅쓰고 절감 대책에 동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한빛대교 있는 데 5개교, 특히 한빛대교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밤에 야간에 불이 꺼져 있으면 앙상한 무슨 골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야간경관차원에서 제가 당시에 건설관리본부에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주문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수요가 급증할 시기를 제외하고서는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알겠습니다.

그 지적해 주신 부분 제가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것은 왜 그런지, 이것도 도시주택국이네요.

양 국장님, 여기 도시개발사업 추진 변호사 자문수당이 한 80% 가까이 미집행인데,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도시계획사업 추진 관련해서, 소송 관련해서 지금 자문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자문사항에 「도시개발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일반적으로 환지처분이라든지 예정지 지정 이런 것을 할 때 법령에 대한 자문도 받지만 환지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변호사에게 사전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이 발전되면 소송으로 발전돼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한 5건 정도가 있고 또 행정심판도 한 4건이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를 써도 되지만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이 도시개발사업에서 오는 자문이 전체 자문과 같은 수준이다,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래서 타박을 하니까 특별회계 사업이고 하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워도 괜찮겠다 싶어서 별도로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박종선 위원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 얘기는 이것을 굳이 자문까지 받아서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들 있으면 그분들한테 업무 영역 외로 간간히 그렇게 자문 정도, 전화로 받고, 찾아가서 자문 받고 그럴 정도면 되지 이것을 특별회계 예산까지 편성해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워낙 그 민원이 중요하고 또 큽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변상을 요구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큰 민원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자문보다 좀 더 신중도 기해야 되고 또 세심한 검토도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국장님 말고요, 한선희 본부장님 말이지요.

여기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나 뛰었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이것 전에?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특별회계 말씀이시지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박종선 위원 이자수입이 많이…….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3억 2,200만 원 정도 추계를 해서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세입을 저희가 예산서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에는 편성기준이 저희가 보통 공공예금 금리 1.2% 정도를 보고 추계를 잡았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제외하고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넣은 돈이 한 26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금년 10월 말까지 한 7억 원 이상 이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저희가 기준은 예산 편성할 때는 1.2% 잡았지만 한 3%대가 나옵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이.

박종선 위원 정기예금이?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율이 저희가 당초 편성할 때보다 높게 돼서, 저희가 추계했던 금액보다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해서 한 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추계했던 것보다 이자가 많이 발생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저희가 보통 공공예금 금리를 1.2%로 추계를 예산편성 할 때는 그 기준으로 하는데.

박종선 위원 현실적인 금리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실무자들한테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편성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한 2, 3년 평균 발생된 이자율을 적용해서 편성을 해서 현실화시키자는 얘기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벌어 들여서 치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럴 경우를 대비를 했으면 이와 관련해서 다른 부수적인 예산 집행 관련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현실적인 실제 금리를 감안해서 세입 기준액을 만드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쪽수는 안 알려드려도 될 거예요, 교통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12% 정도 삭감이 됐는데, 시설물이 많이 고장이 나 있어요.

여러 군데 보면 맹인들이 지나가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는 곳 있지요?

아니면 교통유발이 적은 곳에서 버튼을 누르고 지나가는 곳에, 이 버튼들이 고장 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다 보완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일제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전부 고장 나 있어요.

가보면 누르면 불이 안 들어오고 이게 지금 사용 중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 비용은 지금 감액이 되는 것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마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 동의 지원까지 다 동원해야 될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아시다시피 경찰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신호체계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일제히 조사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경찰청에다가는 의뢰해서 안 돼요, 그 부분은.

○교통건설국장 이원종 예,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쪽수 안 해도, 경제산업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유치재원을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잖아요?

안 쓰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예산 안 세워도 되는지?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경제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달라지는데 내년도 경제가 호전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도…….

곽수천 위원 그 정도는 예산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 예, 그 이상의 산업단지가 추가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면 투자가 본격적으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정리추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상습적으로 반납되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7일 2014년도 본예산 계수조정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한근수한영희곽수천김경훈
황웅상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섭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윤태희
경제정책과장강철구
일자리추진기획단장윤창노
기업지원과장김기창
국제교류투자과장고종승
농업유통과장김광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전형진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윤대한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신성장산업과장송치영
과학특구과장문창용
문화산업과장김기환
관광산업과장박희윤
교통건설국장이원종
교통정책과장백영중
대중교통과장노수협
운송주차과장민동희
건설도로과장진세식
재해예방과장홍구표
도시철도기획단장윤기호
차량등록사업소장김출경
도시주택국장양승표
도시계획과장정무호
도시재생과장신성호
도심활성화기획단장이인기
주택정책과장박영준
도시디자인과장이권구
지적과장정영호
건설관리본부장신혜태
건설부장이희엽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기타출석자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정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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