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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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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시장제출 조례안 1건, 보고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5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인데요, 전년 대비 41%가 줄었는데 매각할 토지가 소진되어 가기 때문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는 아직 남아 있지만 여러 가지 경기침체 요인으로 매입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희 위원 매각할 토지가 전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현재 잔여 토지는 5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53필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한영희 위원 다음은 542쪽입니다.

도시재생 아카데미 출장여비인데요, 아카데미의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아카데미 참석대상은 누구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주로 우리 시의 도시재생 분야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도시계획 분야 담당공무원들이 타시·도에서 우수사례를 금년에도 한 2∼3차례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참관하고 견학해서 그런 모델을 배우는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우리 부서에서 출장을 달고 가면 출장비를 또 우리가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점심을 사준다든지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우리가 일괄해서 세워놓고 그럼 각 과에서 출장비를 안 달고 그냥 오겠지요, 그렇게 해서 일괄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은 565쪽입니다.

지금 1단계와 같이 전면개발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현재 도안 2단계, 3단계도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긴 하지만 LH공사의 여러 가지 자금 여건 상 현재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3단계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2단계는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내년 11월까지 마치고 내년 11월 이후에는, 내후년 1월 1일부터는 블록단위, 전체 도안 2단계를 40개 블록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40개 블록을 블록단위별로 개인한테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해야지 여러 가지 전체 2단계에 대한 부지의 높낮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계획을 미리 짜놓기 때문에 기본설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은 기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기계속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부분, 그런 잔여 2차분 공사가 되겠습니다.

2차 계약분, 총 용역비 중에서 2차 계약분.

한영희 위원 다음은 568쪽입니다.

지금 2025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인데요.

용역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기대효과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주요내용은 이 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크게는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되겠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민간건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가 강화됨에 따라서 경관중점관리구역도를 토지이용계획원에 탑재하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니까 몇 번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거기에 “여기는 경관중점관리구역이다.” 이런 표시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다, 주거지역이다.”이런 표시가 들어가듯이 여기에도 경관관리구역이라고 표시가 들어가면 민간인이 그 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맡는다든지 그럴 때는 이런 경관제도에 따라서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은 570쪽입니다.

도시환경색채 특성화사업인데요, 그동안 한밭도서관, 오정지하차도 등 두 곳으로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현재는 과거의 원색계통이라든지 또 노후된 시설물에 여러 가지 미관이 안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디자인의 성격을 가미한 그런 색채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련된 모습으로 주변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이 앞으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주지 않고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시 관리 시설물인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100%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2015년도까지 과거에 그런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연차별계획으로 2015년까지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중리중학교 방음벽하고 내동 보도육교는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또 가수원아파트라든지 대전역 지하보도 이것은 2015년도 계획으로 현재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연차별계획으로 2015년까지 세워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한영희 위원 예, 마지막으로 513쪽입니다.

신탄진동 미집행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인데요, 국비 확보를 지난해보다 많이 했다는 것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국비확보사업이 어차피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속사업으로 연차별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고 적음에 의미가 없고 어차피 공사기간 내에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왔다고 예산비교를 하다 보니까 20%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금년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얼마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금년 말까지 종료되는 것입니다.

한영희 위원 이번에 종료되는 것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한영희 위원 장동 탄약창 등으로 불편을 많이 겪는 지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도시주택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단답형으로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타부서에 비해서 예산실에서 예산삭감이, 예산조정이 크게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타부서는 굉장히 많이 됐던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 부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연관된 사업이라서 매칭펀드 때문에 했는데 그나마도 매칭펀드를 제대로 못 하고 추경에 나머지를 해주겠다 이런 취지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이 항공사진필름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민원을 받아봐서 그러는데 538쪽이요, 독취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인데 이것이 항공사진이 언제부터 항공사진 촬영을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1974년부터 촬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날로그 사진으로 되어 있었지요.

박종선 위원 지금 그것을 디지털로 전부 바꾸는 그런 사업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내년도하면 다 이것이 마감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는 1974년, 1994년, 2005년 이렇게 3개년도 분을 계획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노후화로 훼손 시 기이 투자한 항공사진 손실이 우려가 있는 그런 것만 가려서 할 참입니다.

박종선 위원 가려서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항공사진 제공해 달라는 그런 요구하는 민원들 많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많습니다.

박종선 위원 민원해서 또 민원 받아서 본인들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 민원이 그 항공사진 요청을 하면 지금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2.5일 그러니까 약 3일 정도 걸립니다.

구에서 민원을 받으면 우리 시한테 요구를 해서 시에서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하 3일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그 발급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냥 구청에서도 즉시 한 30분 내에 발급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인데 도시재생 아카데미 출장 이것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금년에도 갔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각 과별 직원들이 여러 부서에 있으니까 부서별 자기 부서에서 출장을 달아서 오면 그것을 다시 걷어서 우리가 같이 공동경비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밥도 같이 사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비도 해야 되는 불편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출장을 달아주면 예산을 세웠다가 이중으로 다는 것은 아니고 각 과에서는 출장을 안 달고 그냥 출장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각 시·도마다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 가서 뭘 벤치마킹 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은 대전 나름대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래도 타시·도의 많은 우리 광역시 권에서는 부산 같은 데 특히 여러 가지 사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순환형 임대주택 오류동지역 주민이주 추진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예산도 37%나 조정이 됐는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주민이주가 문제인데 주민들께서는 이주지원금을 달라든지 이주지역을 알선해 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가를 짓고 있는데 그 상가에 우선 입점을 시켜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주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보상을 줄 수 없는 것이 그 건물은 우리 시 소유 건물입니다.

시 소유 건물에서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그 사람들한테는 줄 수가 없고 다만 주거이전비 이런 정도, 이사 가면 세입자들한테 주는 돈 그런 정도밖에 줄 수가 없거든요, 현재.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순환형 임대아파트의 입주라든지 또 거기에 좀 더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지금 상가를 짓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가에 우선입주권,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혜택 정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은 아시다시피 합의에 의해서 하는 보상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은 특별히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분들이 안 나간다고 버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에서 제안한 협상에 수긍하지 않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결국은 안 나간다고 버텨서 될 일은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하여튼 최상의 합의점을 찾아야지.

박종선 위원 그런 방안은 국장님 말씀대로 상가 같은 것 우선해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더 부여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괜찮겠네요, 그분들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지요, 그런 정도라면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돈을 달라는 것은 안 되거든요, 돈을 줄 수 없으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것 참 그 양반들도 시책 가지고 또 발목 잡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협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이 물론 지원을 하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골목재생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제가 유달리 관심 있게 보는데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중구에서 50억 원 신청했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흥동?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거기는 첫 번째 보도상에 있는 한전 지중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도로시설물정비라든지 간판정비, 담장벽화 및 녹지화 또 영화의 거리, 공동주차장 설치 이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사업을 시에서 가타부타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사업은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구청장 중심으로 하고 있고.

박종선 위원 구청장 중심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골목재생사업이 예컨대 제가 주창했던 동구 같은 그런 전통골목을 재생해서 문화골목, 문화의 도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는데 이 사람들이 구청장이 그냥 도시재생 쪽에 뭐 그런 것인데, 시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그런 위치는 못 되지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552쪽 원도심활성화 시민 공모사업 이것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던 것인데요.

예산도 많이 조정이 됐는데 이것이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공모 받아서 여기 인디밴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민간인 통해서 공모심사도 하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게 해서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1년간…….

박종선 위원 1년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를 우리 시장께서 자주 사용 하시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좀 번잡한 느낌이 들고 말이지요.

또 이 사업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뜻 안을 말씀드렸듯이 스카이로드와 연계해서 연계된 프로그램 그쪽으로 기획 같은 것을 한번 소프트웨어한 측면에서 공모를 해서 스카이로드가 살아나갈 수 있는,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넣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금년에 한 사업은 지난해 공모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내년에 할 것은 이 행사의 내용이 공연이라든지 전시, 이벤트, 스토리텔링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공모를 거쳐서 하는 것인데 어차피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카이로드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공연이라든지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선정과정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8억 원에서 6억 4,000만 원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응모하는 사람은 더 선정이 돼서 더 많을 수 있는데 내용은 선정이 줄어들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더 알차다거나 더 그런 것으로도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인디밴드들 사람들 모아놓고 공연도 하고 그러더군요, 거기 다리 위에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는 하지만 그것을 알고 찾아오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고 지나가다가 관람하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이 번잡하게, 풍물공연 비슷하게 해서 “주말에 몇 시에 가면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원도심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인디밴드 아무 때나 가서 공연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몇몇 구경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핵심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추진하고요.

물론 이 기회는 주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공연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간표라든지 일정표도 있는데 일일이 그것을 시민들이 숙지를 안 하고 다녀서 그렇습니다.

한번 가본 사람은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느라고 설문조사 해봐도 “다시 또 오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한 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연극이면 연극, 연극이 대흥동 그쪽 원도심에 소극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홍보도 좀 하시고 또 옛날에 농수산물검역사업소가 근대건조물이에요, 이것이 우리 근대건조물, 지방 유적인데.

거기에 청년작가들 전시하는데 그런 것도 좀 홍보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물론 부서가 다릅니다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555쪽에 대전스카이로드 주변 동반성장연구 학술용역, 이것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언론 등등해서 대전스카이로드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낱낱이 공개가 된 것이고 문제점도 이미 다 파악이 된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대안도 우리가 어느 정도 모색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상권으로부터, 주변상가들로부터 상가들의 요구조건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파악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지금까지 주변상권과 동반성장을 하겠다고 학술용역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을 떠나서 국장님과 관련부서의 부서장과 몇몇이 충분히 지혜와 힘을 모으면 가능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굳이 언제 예산을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문제가 노정되기 전에 이것 아마 계획된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스카이로드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타이밍 조정이라든지 또 스카이로드 하나의 운영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지만 이 용역 속에 담으려고 하는 내용은 스카이로드 그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으능정이 거리 주변 일대, 원도심 상권 전체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스카이로드와 연계한 관람‧관광객 집객시설을 할 것인가 또 이런 상점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특성화, 전문화 사업은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또 여러 가지 의류브랜드 거리 조성 및 아케이트 설치 같은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지금은 그냥 스카이로드 하나 연출하는 것으로 끝나고 뭐 알아서 상권이 재편성되겠지 이렇기 때문에 너무 혼란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기본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싶어서 전체 큰 덩어리로 해서 이 큰 덩어리 속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용역해서 결과 나온다고 해서 그대로 이행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로드맵을 세워놓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상인들은 “상영시간도 2시간 쉬어 달라, 30분 상영하고 1시간 반 상영하지 말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인들은 자기들 장사 한 가지만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153만 시민의 재산이지 그 주변 상가의 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으능정이거리의 활성화도 좋지만 대전상권에 크게는 기여도 해야 되고 이런 면 때문에 외지에서 만약에 보러왔다 그런데 “금방 끝났어 그러면 1시간 반 후에 관람을 해야 되겠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대응하려면 어떤 것이 그럼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맨날 상인들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안 된다, 30분마다 틀어야 된다.” “상인들은 1시간 반 쉬었다가 30분 틀어라” 이런 것을 맨날 서로 다 말씨름하기는 좀 어렵고 큰 돈 안 들어가니까 3,000만 원 정도 해서 나름대로 정립을 세워서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하고 또 지역상권의 영향을 조사해서 뭔가 기준안을 잡아보고 싶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웠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아요, 국장님.

성장연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담아서 무엇을 의뢰할 것인지를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그냥 궁금해서 이것은 길게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지역건설자재전시회 이것을 개최하는 것이 있어요, 563쪽에.

건축문화제도 있고 이것 100% 시비 가지고 매년 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건축문화제는 사단법인 도시건축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이나 이것이 등등 보니까 예산계상 사유 등등 여기 명목상 나오는 것만 봐서는 본 위원이 선뜻 “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대단위로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돼서 투입되는 사업인 경우에 실제 관련 사업과 연계돼서 실적으로 이어진다든지 지역경제에 어떤 기여가 있다든지 또한 건축경기의 활성화에 무슨 기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학술적인 용역으로 끝나는 문화제나 전시회가 돼서는 안 된다, 전시회 같은 경우는 기업하시는 분들, 건설자재 기업 생산하시는 분들 전시해서 외부에도 판로개척 하고 그러는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문화제 개최는 이것은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자재전시회는 무역전시관에서 하는데 무역전시관에서 저희들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앤애드라는 건축박람회 주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하는데 우리 부스만 계약을 해서 우리 지역 건설 건축자재 생산 업체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2,200만 원 정도 들여서.

건축문화제 개최는 9,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시, 학술, 시민참여, 체험행사 이런 순으로 진행되는데 다 전국적인 행사이면서 이것이 금년에 3회째를 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건축문화제를 우리 대전에서 했습니다.

전국 행사는 시·도별 돌아가면서 하고 지역행사대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건축문화제는 내년에 4회째를 맞고 있고 아까 건설자재전시회도 내년에 4회째네요.

건설자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사된 내용으로는 7억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내년에는 한 18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스를 설치해 놓고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상담 이렇게 해서 한 7억 5,000만 원 작년도에는 매출을 올렸답니다, 거기 참여한 업체들이.

박종선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한 두어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공공디자인공모전 이런 것도 “공모전, 공모전” 많이 하는데 이것도 6회까지 진행이 됐는데…….

574쪽 설명서입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전.

이것도 보니까 6회째인데 지금 이것이 사업 하나를 만들어 나가면 계속, 이런 사업을 제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경제산업국에서도 제가 작년도에 단축했다가 어쩔 수 없이 또 꿰맞추어 가는 사업이었는데 한 번 만들어 주기 시작하면 실효성이 있든 없든 실효성을 부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서 실무적으로 이 행사에 시시콜콜 개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공공디자인 이런 경우도 우리 시에서 공공디자인을 가지고 시의 모든, 예컨대 그런 것들이지요?

공공디자인 선택된 것을 가지고 도로나 공공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이나 공공건조물, SOC사업 관련해서 다리 등등 건설하는 데 그런 디자인을 응용해보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그런 데 응용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꼭 100% 응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 공모전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공공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 디자인의 필요성, 이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의견만 제시할게요.

제가 행자위에서 이 문화와 관련해서 했을 때 청주를 한번 보세요.

청주는 온통 도시를 직지로 도배를 했습니다, 도시 콘셉트를 그렇게 잡았어요.

그 직지에 대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들어낸 도시라는 것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시를 홍보합니다.

거기 가면 도시구조물, 도로 하다 못해 도로포장, 인도 블록까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때 행자위에서도 주창을 한 것이에요.

그때 활동할 때도 “우리나라 대전 나름대로의 특정한, 독특한 콘셉트가 없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과학도시 나름대로의 콘셉트를 만들어 나간다든지, 다리 난관이라든지 도로 구조물이라든지 제가 이것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두어 가지만, 질의가 있는 것 같아서 짤막하게 할게요.

584쪽 도시공간정보세미나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2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도시공간정보세미나가 이 지식교류를 통해서 관련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실적이 있는지 이것만 제가 질의할게요.

있습니까, 도시공간정보세미나?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금년에도 도시공간컨퍼런스라고 해서 아주 성황리에 하고 우리 지역 대학교 중에서 이런 도시공간정보 관련 학과가 있는 여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행사를 잘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지역 관련사업과 연계된 적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게 우리 무슨…….

박종선 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기반시설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박종선 위원 그리고 몇 가지는 취소하고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에 이것 구별로 또…….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원합니다.

박종선 위원 지원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지원하는데 일괄 지원하네요?

도로별로 그 상황이 다를 텐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구별로 나눠서 지금…….

박종선 위원 아니 상황이 다를 텐데, 전수조사 같은 것 안 했습니까?

어느 지역은 더 많고 적고 그럴 텐데?

동구 같은 곳도 예를 들어 더 많게 보이는데 그것을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4,250만 원, 얼마씩 주나?

1,700만 원 씩, 일괄 주네요?

597쪽 얘기하는 것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원래 지난해보다 예산이 좀 적고 그래서 구에서 신청 받은 금액으로 하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는 적다 보니까 그냥 일괄…….

박종선 위원 일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래도 다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박종선 위원 그래요, 이해갑니다.

마지막으로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598쪽, 599쪽입니다.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가 두 가지 있는데 이것 국도하고 지방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리가 달라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하나는 국가에서 설치할 대상이 있고 국가에서 설치하는 것은 우리 시·도 간에 걸치는 것, 충북하고 우리하고 걸친다든지 이런 것은 국가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르고 또 시 관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구와 구 사이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설치해 주고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매년 일괄, 이번에 예산 가지고 다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해야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훼손되면 또 추가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박종선 위원 훼손되면 또 추가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양승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555쪽입니다.

대전스카이로드 주변 동반성장 연구학술용역과 그 다음 쪽 대전스카이로드 운영위탁사업비에 관계돼서 묻겠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제일 문제를 삼는 것이 여기 보니까 “1년 반 가량 참고 기다렸는데 매출은 커녕 50%나 줄었다.” 매출이 줄었다 그런 얘기지요.

“내용도 없는 똑같은 화면을 반복해서 상영하는 것을 2번 이상 보려는 사람이 있겠느냐, 상영이 끝나고 나면 컴컴해 어두운 터널 속에서 장사하는 것 같고 소음 때문에 시끄럽기만 하다, 세는 오르고 매출은 줄어 죽을 맛이다.” 이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런 얘기를…….

황웅상 위원 지금 상인들이 얘기하는 것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555쪽으로 돌아가서 동반성장 연구학술용역에 관계된 것인데 우리 박종선 위원님이 잘 짚었어요.

지금 학술용역을 어디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직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웅상 위원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황웅상 위원 정말 우리가 학술용역은 구속력이 없어요,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아까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큰돈을 들여서 과연 학술용역을 해야 될까 이런 의구심을, 지금까지 많은 학술용역의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시행도 했고 또 어떤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극대화전략이 필요하다 해서 또한 학술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술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학술용역의 결과물이 무용지물이 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여러 경우를 돌이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런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종이 현재 그런 운영과 맞지 않은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가족단위 여러 방문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단란주점 같은 데 드나드는 것을 꺼려서 오히려 그런 데는 매출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금 그런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또 “시끄럽다, 너무 시끄럽다.” 이런 것은 커피숍같이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저런 것을 저희 공무원의 노력과 열정만으로는 교통정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도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놓고서 “이렇게 해야지 으능정이거리도 앞으로 살 길이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A라는 길로 가야지 우리가 전부 다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뭔가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들의 여러 가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답변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도 듣고 좀 전에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우리 대전시민만 보여줄 것이 아니고 외부 관광객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장 이해관계가 있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상인들이 일단 반대하면 그것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황웅상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학술용역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나 우리 시에서 주도가 돼서 학술용역을 줘야지 학술용역을 받은 측이 주도가 된 용역물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서 아까도 박 위원님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시가 주도가 돼서 학술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황웅상 위원 그 결과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의 과정에 따라서 결과물의 각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잘 알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운영위탁사업비가 8억 4,842만 9,000원이에요, 이외에 추가비용이 또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없습니다.

추가비용이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우리 광고대행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이것 정말 직접 이해당사자인 상인들은 반대하고 엄청난 예산은 해마다 들어가고 이것 정말 이 해결책이 학술용역으로 과연 해결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참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방금 전에 주문한 대로 정말 정확한 학술용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지 일반적 용역 줘서는 해결책 안 나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잘 알겠습니다.

용역비 누구한테 주기 위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름대로 꼭 필요한 용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570쪽입니다.

도시환경색채 특성화사업(직접), 직접이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구청으로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추진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황웅상 위원 아,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황웅상 위원 비고에다가 시비 100% 이렇게 써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직접이라고 그러길래 이것이 무슨 소린가 하고.

자, 좋습니다.

이 색채특성화사업이 그동안에 실적을 보니까 한밭도서관, 오정지하차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벽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아까 언뜻 들어보니까 “디자인이 가미된 색채다.” 이렇게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던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현재 여기가 아주 많이 부식된 콘크리트면으로 있었던 데도 있고 또 원색적인 색깔로 유치원생이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도장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원색도 탈피하고 여러 가지 우리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면을 다시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황웅상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일부 도심 벽에 보면 그림이 그려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황웅상 위원 이것이 지금 그림이에요, 아니면 색채로 하는 것입니까?

아까 디자인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와 닿지가 않아서 그럽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나름대로 그림무늬가 들어가니까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림?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냥 색으로 칠하면 단색 이렇게 하얗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디자인이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여러 가지 색채를 조합한 것이 아니고 그림이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황웅상 위원 아, 그림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림입니다.

황웅상 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경우를 이렇게 도심에서 보면 견뢰도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난 이후에 3년 내지 5년이 지나면 물감이라든지 그림을 그려 놓은 상태가 여러 가지 햇빛이라든지 우리가 외부조건에 어느 정도 견디느냐가 견뢰도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래서 이 견뢰도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칠해놓은 옹벽은 반드시 다음에 예산을 또 요구하는 그런 일이 반복돼요, 특히 이런 색채 및 그림의 경우에는 이것이 퇴색이 되면 견뢰도 연한이 도래하면 반드시 다시 예산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안 건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콘크리트구조물은 교량도 원색 그냥 콘크리트면 그대로 있는 것이 낫지, 거기다 색칠해 놓으면 시간이 흐르면 또 다시 칠해야 되고 또 다시 칠하면 여러 가지 보기 싫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기 하고자 하는 데는 기왕에 아주 난잡한 좀 볼품없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길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거기다 다시,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다시 된 건데요.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다시 또 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부분입니다.

황웅상 위원 제가 모 지역에 기초단체장이 참여한 초등학생 자모회의에 참석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도 단체장을 상대로 이런 채색, 도시환경색채를 이 작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초단체장은 물론 해주려고 하지요, 표를 의식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가서 내내 선거운동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황웅상 위원 정말 예산이 이렇게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표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을 또 해준단 말이에요.

예산도 이것이 보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연수가 크니까.

그래서 “야, 이게 한번 색칠해주면 계속해서……. ”

이것이 2015년까지 계획이 잡혀져 있다고 그러는데 거의 그러한 반복적인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일정기간 지나면 퇴색되거나 또 낡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도육교 같은 것은 현재 강구조물로 돼 있어서 부식방지 이런 것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정기적인 도색이 필요합니다.

황웅상 위원 예, 잘 알았고요.

575쪽 옥외광고 문화조성 홍보비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방송매체 활용 캠페인 전개, TV영상홍보 캠페인 방송실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나름대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저는 정말 두꺼운 예산서가 만들어지면서 특히 설명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 예산에는 비하인드스토리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마다.

국장님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웅상 위원 거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산을 허비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것 정말 불법광고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절대책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둔산지역 갤러리 야외주차장 인근에 가면 그 뿌려지는 전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수거해서 그 개수대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잖아요?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절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는데 이것 시민의 의식 제고, 광고, TV에 나간다고 이것이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단속도 하고 또 과태료 부과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전면 통제되기는 어렵고…….

황웅상 위원 그거 몇 회나 하고 있어요, 경찰하고?

1년에 2번 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7회 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7회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황웅상 위원 좀 늘었네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황웅상 위원 아무튼 그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숙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웅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설명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게 작성이 됐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562쪽부터 599쪽인가요?

거기까지는 35개가 비고란에 국비인지 시비인지도 안 적어놨고 또 15개 신규사업에서 표기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555쪽에 보면 총 용역비 위에는 3,600, 밑에는 360 뭐 이렇게 적어놨고 또 563쪽, 553쪽에 주관단체가 어딘지도 잘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본 설명자료 중에서는 참 부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위원님들의 심사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다른 국 같은 경우에는 신규나 아니면 주관단체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세밀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여기는 굉장히 좀 작성하는 데 성의가 너무 없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보시다가 자꾸만 자료요구를 하게 되고, 왜 이렇게 두 번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 잘 관리 감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보셔서 위원님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쉽고 또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상당히 지금 이 설명자료 가지고서는 질의가 너무 많아집니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설명자료 51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주민지원사업이 개발제한구역 지정돼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26%나 감액이 됐어요, 21억 1,300만 원, 이유가 뭔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일반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있고 도로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반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종료가 됐다든지, 그러면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기다 보면 그 사업에 맞춰서 연차별로 집행되다 보니까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다만 생활비용 보조 같은 것은 똑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국비 지원이 감소된 것은 우리가 행정력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아요,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동안 몇십 년씩이나.

이런 것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세종시로 와 있잖아요, 국토부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경훈 위원 주민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몇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 마음을 좀 헤아려서 행정력을 꼭 총 동원해서라도 국비확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서 32쪽, 순환형 임대주택 설명자료 516쪽.

이것도 보면 전년도 대비 37%가 감액이 됐어요.

76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이것도 순환형 임대주택의 지원이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3년간 지원을 하는데 첫 회는 30%, 두 번째는 40% 총 사업지원비에, 또 그 다음에 30% 이런 지원비율에 따라서, 그 공사 진도에 따라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정해진 사업비는 언제 나와도 다 나올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도 국비가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산출기초의 85%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 하는 것인지 그동안에.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닙니다, 이미 확보돼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연도별 지원 방침에 따라서 오다 보니까.

김경훈 위원 연도별 지원 예산 방침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형 임대주택을 착공을 하면 1차년 도에 30%, 전체 85% 중에서.

김경훈 위원 지금 업무보고 할 때의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 것이 있어요.

업무보고할 때 어떻게 했어요,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계획이 지금?

추진이 지금 미진하잖아요, 미흡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지금 한 군데가 좀 미진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232쪽이요, 예산서.

설명자료가 537쪽 성능향상된 UPIS 표준시스템 설치 이것이 신규사업이네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경훈 위원 이것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이 시스템의 설치가, 도시계획정보체계?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기존에 설치하던 시스템을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버전 1.0을 5.0으로 이렇게…….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의 어떤 것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고시문이라든지 집행조서라든지 또 여러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았는데 용량이 작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용량을 1.0에서 5.0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버전을 확대한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경훈 위원 예산서 233쪽 항공영상·수치지형도 발급시스템 구축,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경훈 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의 발급이 필요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현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 시청 도시계획과로 요청을 하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판독을 해서 다시 구청으로 보내면 그것이 민원인한테 발급되는데 이런 단계가 약 3일 걸립니다, 이 일만 순서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구청에서 직접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3일씩이나 걸렸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시에서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에 요구하면 시에서 확인해서 통보하고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김경훈 위원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각 구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서 245쪽, 설명자료 553쪽.

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 항상 올라오는 것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매년.

김경훈 위원 이것 그동안 성과가 있나요?

지금 용운동 쪽에 하는 것 같은데요, 대전대 주변에.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동안에 대학연합축제를 6번 하고 정기공연을 21회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이 관람하고…….

김경훈 위원 이것도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원도심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나름대로 용운동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김경훈 위원 소프트웨어 쪽만 하는데 하드웨어 쪽도 강화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성과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지금 횟수가 여러 회차 왔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용운동 지역에서는.

김경훈 위원 성과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경훈 위원 성과데이터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참여인원이 얼마 그런 데이터만 갖고 있습니다, 직접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은 따질 수가 없고.

김경훈 위원 예산서 245쪽 같은 쪽입니다.

설명자료 555쪽 스카이로드주변 동반성장 연구학술용역하고요.

대전스카이로드 운영위탁사업비 이것을 같이 물어볼게요.

학술용역의 기본취지가 무엇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첫 번째는 스카이로드가 조성돼서 몇 달 됐는데요, 운영한 지가.

그래서 그 주변상권에 대한 동반성장, 지금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지금 뭐 중구난방으로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우리가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까 그런 큰 개념에서…….

김경훈 위원 학술용역 기본취지는 우리 주변 상인들의 불만이라든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잠재우기 위한 방법 아닌가요, 이것이?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물론 잠재워야 되는데 그냥 재우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잠을 재워야 되겠지요.

김경훈 위원 제가 얘기했지만 스카이로드는 항상 전부터 주장을 했지만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에요.

스카이로드라는 것을 원도심활성화 잣대에다 들이댄 것이 잘못이에요.

스카이로드라는 것은 광장이라든지 관광객이 운집할 수 있는, 스카이로드가 뭡니까, 영상하고 소리, 음향 아닙니까?

그것을 원도심활성화의 잣대에다 들이대고 시설을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것은 저도 중구 원도심에 살지만 남문광장이라든지 유성의 광장주변이라든지 이것이 타당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잣대를 잘못 댄 것이고 또 연구용역,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하는 이유는 심의위원이라든지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기관의 면책사유예요.

심의가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무슨 심의 면책사유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첫 단추를 끼울 때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광고수입이 20억 원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광고수입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스카이로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광고수입만 가지고는 운영을 못 한단 얘기지요, 지금.

광고수입을 가지고 콘텐츠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콘텐츠개발이 안 되지요, 단조롭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아직 9월 6일 개장하고 이제 두 달, 석 달 됐기 때문에 지금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고요.

현재 광고는 미진합니다만 3건 정도 계약되어 있고 앞으로 한 3건 정도 연말까지 계약할 이런 전망에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전체적으로 광고타이밍으로 볼 때 계획했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만 한 20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숫자 같고요, 광고수입이.

어찌됐든…….

김경훈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 줬잖아요, 우리가요.

스카이로드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에서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최초 한번 줬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용역을 줬어요,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요?

용역을 주면서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광고수입이 20억 원이니까 이 20억 원 가지고 콘텐츠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 빗나갔어요, 저도 그때 지적을 했고요.

일단은 이 얘기에 대해서 하려면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예산이니까 과연 예산을 세워서 효율성이 발생되면 예산을 세워야지요.

세울 때 세우고 죽일 때 죽여야지요.

우리 대전시 전반적인 예산도 그래요, 보면.

도시주택국이라든지 교통건설국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예산은 덜 세우고 쉽게 얘기해서 사람 모이는 행사 이런 예산은 세운다는 얘기지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도 예산을 세워놓으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세요.

보면 그렇잖아요, 어제 제가 지적한 것도 그거예요.

덧씌우기공사 예산은 확보 안 하고, 덧씌우기를 제때 해야지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덧씌우기를 제대로 해야지 포트홀 발생이 안 되고 시민안전이 되고 그런데 그런 예산은 안 세운다는 얘기지요, 지금 대전시가.

그 역할을 우리 위원들도 해야 되고 집행기관도 같이 윈윈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예산 세울 때 미리미리 위원들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위원은 깎으라고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정정당당하게 적재적소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위원들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국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이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운영주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해결되느냐?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흉물화가 될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하여튼 나름대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좀 실현성 있는 용역이 되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순환형 임대주택 같은 것도 아까 예산 국비 확보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순환형 임대주택에 대한 기준을 빨리 만들어주세요.

순환형 임대주택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끔 기준개념을 세워주세요.

명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서 246쪽이요, 이것도 전부 다 으능정이 멀티미디어 LED거리하고 연관돼서 예수금 원금상환이에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인데 매년 4억 5,000만 원씩 상환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5년 동안 균등분할 하는데 이것이 스카이로드 만든 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경훈 위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30억 원 빌렸던 것인데요.

2019년까지 납부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스카이로드 과연 세워서 이런 예산으로 부채를 상환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못 세운다는 얘기지요, 대전시 예산들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효율적인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정말 우리 위원들 이용하십시오, 선의의 이용하십시오.

같이 머리 맞대고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 세울 것 세우고 죽일 것 죽이고 그렇게 같이 나가야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저희들.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도시주택국도 도시철도와 연관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안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김경훈 위원 그 예산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 중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7분)

○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한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한영희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의원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심의회와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과 심의 사항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41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고, 본인 또는 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였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13년 11월 12일 한영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13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영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영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영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영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

(11시 34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명경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질의 답변을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명경 의원님이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은 김명경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은 김명경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11시 35분)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및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은 순서대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지원단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지원단 조례”로 변경하고 지적재조사지원단의 기능과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적재조사지원단의 조사·연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는 지난 2012년 4월 「국토계획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시장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2년마다 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게 되고 시의회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시설은 해제를 권고하는 등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기반시설의 적정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은 관계법령에서 총 53종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현황은 25종의 시설 1,498개소에 72.54㎢가 결정되어 있고 그중 1,372개소에 58.03㎢가 집행 완료되어 집행률은 80%이며, 미집행시설은 126개소에 14.51㎢입니다만 최초 보고는 현황조사 등이 필요하여 2015년까지 안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30년 이상은 2012년에, 20년 이상은 2013년, 10년 이상은 내년도에 나누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은 2012년도에 보고를 드렸으며 금회 보고를 드리는 미집행시설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로 도로 12개 노선, 공원 3개소, 녹지 10개소 등 25개소와 3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 중 전년도에 누락된 도로 1개, 공원 2개소와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 후 주제공원으로 신설되어 법적 장기미집행시설은 아니나 도시자연공원 최초 고시일로부터 경과 연도가 10년 이상 지난 주제공원 20개소를 포함 총 48개소에 63.87㎢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구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별로 시는 86개소, 동구가 112개소, 중구 59개소, 서구 18개소, 유성구 31개소, 대덕구 53개소 등 총 359개소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모두를 설치할 경우 약 3조 4,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년도 보고 분 장기미집행 시설 48개소에 대한 존치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시설 중 44개소는 존치하고 도로 4개 노선에 대하여는 폐지 및 축소를 검토하였으며 각 시설별로 존치하고자 하는 개소수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는 총 9개 노선으로써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시행 중이거나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로써 가로망체계상 필요한 노선 등을 존치하고자 하며, 공원 20개소는 상위계획상 대전시 녹지축에 속한 거점공원과 각 생활권에 속한 주제공원으로 생태환경보호와 시민의 휴양·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모두 존치하고자 하며, 녹지 10개소는 고속도로변, 철도변, 공업단지변에 위치한 녹지로서 소음 및 진동, 공해로부터 주변지역과의 완충역할을 위해 필요한 시설들로 모두 존치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 및 축소하고자 하는 시설 4개소와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 1개 노선은 현재 하천 및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미개설 도로로 주변에 당해도로와 연계되는 교통계획이 없어 폐지하고 도로 2개 노선은 현재 일부는 개설되어 있으나 상위계획상 도로확장 계획이 없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어 현황도로여건 반영 및 향후 보도설치 등을 고려하여 폭원 축소를 검토하였으며 도로 1개 노선은 계룡시와 인접한 도로로 계룡시 구간의 계획에 맞춰 소로 1류 20m도로를 10m로 폭원 축소를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보고 및 처리절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과 미집행사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여건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명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근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제3장 지적재조사지원단 구성 관련해서 조례안 제13조제1항을 보면 지원단의 단장 1인, 팀장 1인을 둔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팀장은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나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지요, 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렇다면 관련 조례와의 충돌방지와 조문체계상 당연직인 지원단장은 지적과장이 되고 나머지 사항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및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저희들이 조례에 담을 적에는 특별법 체계상 지적재조사지원단 조직이 포함되어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담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담아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곽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정회를 좀 해서 협의해서 수정하도록…….

○위원장 한근수 예,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 계시면, 어떻게 위원님들 지금 여기 정회하고 중식 후에 할까요, 아니면 바로?

곽수천 위원 아니, 정회하고 바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한근수 바로 할까요?

곽수천 위원 예.

○위원장 한근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한영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곽수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전부개정조례안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및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당해관련 조례와 상충될 수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단의 단장은 지적과장이 되고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및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하며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방금 한영희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한영희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영희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한영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권고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한근수한영희곽수천김경훈
황웅상박종선
○참석의원
김명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섭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양승표
도시계획과장정무호
도시재생과장신성호
도심활성화기획단장이인기
주택정책과장박영준
도시디자인과장이권구
지적과장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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