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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3.11.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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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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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보건복지여성국 및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김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한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가족친화 사회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장, 시민,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였고, 안 제8조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 기관 및 단체에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급속한 지식정보화사회로 발전하면서 섬김과 배려의 미풍양속은 사라지고 경제적 위기 및 이혼 등으로 기본적인 사회규범을 익히는 가정교육이 소홀해짐에 따라 가족간에 대한 배려 등이 부족하여 가정파괴, 가정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가족가치를 확산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 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25일 심현영 의원 외 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옥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옥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이영옥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수화통역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사회통합 등 미래지향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센터의 이용대상과 사업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센터의 조직 및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사가 없는 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장애로 다가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수화통역사 서비스와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통역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 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25일 이영옥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옥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옥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옥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종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보문산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원명칭을 변경하고 보문산 대사근린공원 내 야외음악당과 사정근린공원 내 축구장의 시설사용료를 그동안의 물가변동과 타시·도 유사시설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표 2의 공원명과 공원시설명을 변동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변경하였고, 공원시설인 야외음악당과 축구장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원시설의 규모 및 질적 향상 등에 따른 합당한 사용료 징수로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한 일환인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병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오 복지환경 전문위원 유병오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10월 25일 심현영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유병오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사정축구장은 평일은 2만 원, 휴일은 2만 5,000원, 야간이 2만 5,000원 이렇게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평일은 40%가 오른 거고요, 휴일은 33%, 야간은 33% 정도 오른 거거든요.

본 위원도 공공건물의 사용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되겠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익자 부담원칙과 시민들이 공공건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축구장 부분은 전체 운영과 관리비 몇 퍼센트 정도 수익자 부담이 되는 거지요, 지난해 올해 평가해보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말 현재 570여회 정도 사용됐는데 사용료 징수한 것은 3,800만 원, 연간 관리비는 3,4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연간 관리비는 충당하면서 약간 웃도는 상태라고 보는데,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인조잔디를 이번에 하면서 내구연한을 약 7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시 7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그리고 타시·도와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봤을 때도 저희가 7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시간당 사용료는 제일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타시·도와의 비교검토서가 넘어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서울, 인천, 대구, 수원, 마산 이 정도 저희가 검토했는데 시간당 사용료는 1만 7,0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인천이나 대구는 기본적으로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가고 있고요, 서울은 더 비싸고요.

그래서 저희는 1만 7,5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시간당 사용료는 사용공간의 규모나 여타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하고도 연동되는데 그것과 평가해서 비교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저희가 비교한 것은 어느 정도 저희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격이라든지 조명, 인조잔디 이런 수준을 비교했을 때 유사한 시설을 비교한 부분입니다.

박정현 위원 인조잔디가 올해 교체된 건가요, 앞으로 교체하실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인조잔디 조성은 2005년도에 됐고요…….

박정현 위원 아니 지금 인조잔디를 교체해야 된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005년도에 해서 교체할 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곧 교체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 그 사이에 인조잔디 시공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수명을 다 했다 볼 수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인조잔디 교체비용을 시민들 이용료에 부과해서 받는 것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축구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숲속공연장이 아마 다시 꾸며서 재개장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용료를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현실화하는 것은 맞는데 시민들이 우려하실 것 같아요.

1일 사용료가 원래 3만 원이었는데 이게 오전·오후로 바꾸면서 거의 233%에서 350% 정도가 오른 거거든요.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1,000%가 오르는 건데 물가상승률을 따지더라도 이렇게까지 급상승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물가상승을 견인한다는 비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이 적용되는지 모르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야외음악당의 경우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야간이용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현재 새로 고쳐진 것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시설이라고 볼 정도로 조명시설과 음향, 방송시설 같은 것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야간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에는 조금 더 높게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제안하신 수준 정도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시설 자체가 전혀 바뀌었고 새롭게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 3월쯤에 개장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공사는 다 끝났고요,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개관 전에 운영비를 현실화 하겠다는 취지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개관하고 난 이후에 현행대로 가다가 나중에 변동하는 것보다는 개관하면서 한꺼번에 정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사업하는 데 12억 정도 비용이 소요됐고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이용이 많이 안 됐습니다.

워낙 오래 된 시설이고 해서,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연간 15회 정도 선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앞으로는 이걸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이용하는 분들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비용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되면 숲속공연장은 전체 운영관리비 중에 수익자 부담을 몇 퍼센트 정도 상정하고 책정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는 연간 관리비를 2,500만 원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사용료 징수는 20만 원대, 25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박정현 위원 지금 이 시설이 개선되기 이전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시설이 개선된 이후에 예측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저는 수익자부담을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기는 하나 공공기관이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운영관리비 중에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몇 퍼센트 정도 하겠다는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여기에 그런 원칙이 적용됐는지를 모르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사용횟수가 15회 정도인데.

박정현 위원 아니, 그건 예전 거고 앞으로 했을 때 예측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전혀 다른 시설로 전환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신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것의 50% 늘어난다고 해도요, 물론 그 이상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연간 저희가 거둬들이는 사용료는 500만 원 정도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어차피 관리운영비가 적절하게 충당되지 않으면서 어쨌든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방식으로 요금이 올라가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를 교체해야 되는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연장 같은 경우는 전체 시설물은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 30년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음향, 조명 이런 장비들의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는, 현재는 관리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시설개선충당금 형태로 해서 몇백만 원씩은 사용료로 받아야 유지하는데.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물론 이건 그냥 저희들이 추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요금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거나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사용횟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를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방송장비라든지 조명장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현실화시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실제 공공시설의 운영관리비와 수익자 부담을 몇 대 몇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지방정부에서 일정 부분 세우셔야지, 그것은 시설별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세우셔야 물가 연동해서, 이것 한번 올리고 또 10년 있다가 갑자기 확 올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들이 정해져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 해서 해보자 이런 것으로는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최근 물가상승과 관련해서 공공부문의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타시·도의 경우도 어느 정도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인 수리적인 계산이나 이런 것을 하기엔 또 별도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타시·도 비교해본 결과도 저희가 거의 제일 저렴합니다, 이렇게 올린 이후에도요.

그런데 시설은 더욱 최신이고 상당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렇게 계산해서 비율이 나와도 사실은 그걸 그대로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여야 될 결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만약 타시·도 수준으로 한다면 시간당 요금 면에서 서울, 인천, 울산 이런 데가, 울산은 물론 시설이 저희보다 워낙 떨어지고 음향시설이나 천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인천과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거의 3배 가까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산에 의한 것을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추산해봤을 때 훨씬 더 저렴하게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시민들은 타시·도와의 비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쓰고 있는 시설을 내가 얼마나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세금을 낸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부분을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저희가 생각한 것은 비유를 하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경우도 영국은 통행료를 전혀 안 받고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노면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유료도로나 이런 것을 적절히 섞어서 운영함에 따라서 노면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국민들이 통행료 공짜에 대해 굉장히 호응했었지만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세금이 투입되어야 되고 이런 면 때문에 최근에는 유료화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라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갑자기 많이 오른다는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저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오래도록 유지보수 개선이 안 되어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대규모 수선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인상된 것처럼 시민들이 느낄 것 같아서 부담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정도 선이면 적절하지 않느냐.

박정현 위원 적절성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있고, 실제로 시설이 전혀 다른 시설로 바뀌어서 개장되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물가상승률 등 사용자 부담비율이 명확하지 않는 등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해 유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방금 박정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정현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답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이영옥남진근이상태
심현영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병오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오세희
복지정책과장박용재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백운권
저출산고령사회과장송기용
장애인복지과장전우광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이계성
환경녹지국장이택구
공원녹지과장백종하
공원관리사업소장김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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