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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 : 의회용어, 정의로 구분
용어 설명
개의(開議) 회기 중에 당일의 회의를 여는 것.
개회(開會) 회기에 있어서 전체로서 회의를 여는 것.
결의(決議) 의회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 형성행위.
과반수(過半數)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반수를 넘는 것.
동의(動議)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 처음 제안(발의)하는 것으로 1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동의가 성립됨.
[~을 이러이러하게 하자]는 식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을 권유하는 뜻이 있어야 동의(動議)가 된다.
발의(發議)와 제출(提出) 의원이 의안을 낼 때는 발의, 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낼 때는 제출이라 함.
번안(飜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
부의(附議)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것.
산회(散會) 그날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회의를 끝내는 것.
상정(上程)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