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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5.0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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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3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2月 15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5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保健環境硏究院所管


附議된 案件

1. 1995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保健環境硏究院所管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의 첫 시발점이 될 금번 임시회는 당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회부된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사회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1995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保健社會局所管

(10시 14분)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보건사회국장 안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건사회국장으로 부임되어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금년도 첫번째 맞이하는 시의회임시회에서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건사회 행정의 소임을 맡은 이후 나름대로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능력으로 항상 미흡한 것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미흡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오며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어진 책무를 더욱 성실히 시민의 입장에서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여건과 중점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지금까지 '95년도 저희 보건사회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셨던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재정형편상 또는 제도의 미비등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점차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사회 행정은 대상이 다양하고 대부분이 시민생활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점증하는 시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책형성에 시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지방시대의복지균형을 이루어 나가 선진복지 도시를 조성하는데 산하 공직자와 더불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金斗衡 委員 김두형위원입니다.

둔산동지역에 난립되어있는 포장마차와 관련하여서 묻겠습니다,

지난 회기중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실사를 나가기로 계획까지 잡았다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둔산동 지역에는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포장마차 촌과 여타 공한지 등에 난립되어 있는 포장마차가 갈수록 기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야간에는 듣는 바에 의하면 노상방뇨라든가 불법 쓰레기 처리등 또는 고성방가등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 주민에 대한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보면 대전시 보사행정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한심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보사행정으로 인하여 둔산신도시를 쾌적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보사행정 책임이 안일한 근무태도가 범죄의 온상지로 조장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포장마차에 대한 것은 전혀 거론이 되지 않고 28페이지에 불법심야 퇴폐변태업소 척결이라는 「타이틀」만 들어가 있는데 따라서 지금까지 발생되어 있는 포장마차의 현황은 어떠한가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불법 포장마차 철거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지금 김두형위원님께서 둔산동 지역 포장마차의 난립실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그에 대한 철거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둔산동 지역에 포장마차가 난립되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장마차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보사국에서 어떤 위생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부서가 또 있고 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쓰레기 문제등의 환경문제에서도 저희 시에서 복합적으로 이것은 처리되어야 할 문제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포장마차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마련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둔산지역 포장마차의 전반적인 단속 및 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그러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서 저희 건설주택국이라든가 환경녹지국과 협력하여 한 번 근본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金斗衡 委員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근본대책이 이제까지서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자꾸만 번져 나가는데, 앞으로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장마차 관리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그 이전에는 거리질서, 도로질서 확립 차원에서 건설주택에서 전담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업무체계가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

李起雄 委員 위생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 왔나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손을 못썼나, 손을 못썼다면 왜 못썼나, 인력이 부족해서 못썼나, 수수방관했나?

徐允官 委員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보건위생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사국에서 점검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전 관계라든가 철거 문제는 건설주택국 소관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유관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전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소관이 아닌 것을 여기서 자꾸 답변할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연계해서 확실히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保健社會局長 安奎相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언제 어느때 어떻게 건설주택국과 협력을 해 가지고 공유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李起雄 委員 철거는 물론 건설주택국에서 하지만서도 지금 김두형위원님께서 질의한대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심야영업을 하는데 주인은 물론 손님까지 전부 노상방뇨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니냐 이거요.

그렇다면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제까지 수수방관해 온 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걸 어디다 했겠어요, 뻔한 사실이지,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보건사회국 입장에서는 위생 수준에 대해서 저희들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포장마차는 근본적으로 사실 무허가로써 운영되고 있는 영업행위나 부정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 저희들이 나가서 비위생적인 것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손을 못대고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발생과 또 철거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건설주택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지금 제기하신 노상방뇨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떤 법 시민질서확립 차원에서 관계구청과 협의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국장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포장마차가 지금 거리질서 차원에서 이런 것은 우리 건설주택국 소관이고 또 위생관계는 또 보건사회국 관계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서로 합의를 해야 되요, 포장마차가 둔산지구만 있는게 아니요, 전체 대전시내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민위생에 도움이 되도록,

왜냐하면 무허가로 지금 현재들 하는 거거든요, 어떤 공식적인 허가를 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아주 양성화하든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될거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생적인 문제를 거기 관여한다면 사실 포장마차를 양성화한다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관여한다 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게.

그러니까 좀 서로 상의해 가지고,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어떠한 편익을 도모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종합적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얻어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잘 알겠습니다.

金斗衡 委員 둔산이라면 말이죠,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국장 답변 얘기를 들으면 이거 보건위생을 단속하다 보면은 허가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주택국 소관이다.

이거 서로 말이죠, 이러한 식으로 공직자들이 거시기 한다면 이거 하나 척결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까지.

서로 참모간에 업무협의가 되어 가지고 뭔가 뚜렷한 방향이 서야지 오늘 보건사회국 업무보고에도 전혀 그러한 것은 나와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 국장님 답변은 모호하기가 그지 없어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건설주택국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다, 건설주택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서로 떠밀면 그럼 서구청도 관할이니까 서구청도 또 떠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이거 내 소관이다, 네 소관이다, 미루다가 파장되는 거기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주민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둔산은 우리 정부 3청사도 들어서고 앞으로 대전광역시청도 거기 신축해야 되고 각 기관이 다 많이 들어 서고 하는 지역인데 아주 냄새 때문에 견디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저녁에는.

실제 한번 나가 보세요. 직접 확인하고서부처간에 회피하는 걸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보사국장님께서 아주 책임지고 건설주택국에만 떠밀지 말고 건설주택국하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이게 척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 하실?

朴淵龍 委員 포장마차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대전광역시내에서 포장마차가 대량 몇군데나 되는지 그 통계를 조사해 가지고 있습니까? 조사 안해 가지고 있습니까?

○保健社書局長 安圭相 지금 정확……….

포장마차가 그렇습니다, 생기고 없어지고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한400여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정확하게 몇 군데나 있나를조사해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늘 말썽이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한가지는 포장마차가 한 곳에서 하루 영업을 하는데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도 또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에 전체 몇 군데인데 하루 매상고가 얼마나 나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나중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닥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몇번 거론이 됐지만 앞으로 증가하게 되면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또 지금 경기가 좋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정식허가를 내고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데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할 때 그때 국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직할시에 몇 군데나 있는 그것을 조사해 보고 그 다음에 한 곳에서 대략, 뭐 같지는 않겠죠, 제가 알기는 목 좋은 데는 하루 저녁에 상당히 매상고가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약 평균 잡아서 얼마가 된다, 그런 것을 미리 알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부닥칠 때 대책을 세울 수 있고 답변을 할 수가 있죠.

무허가니까 세금도 안받고 하니까 방치해두고 이렇게 나갔다가 나중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닥칠 때 답변 자료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자료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안나왔으면 말씀 안해도 괜찮습니다.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예, 리기웅위원입니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것은 타 분야보다 복지쪽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시에 보건사회복지면에 어떤 새로운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동안보다도.

○保健社會局長 安奎相 리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사회부 명칭이 보건복지부로 변경된 것은 저도 복지쪽에 국정의 반영이 중점을 두고 한 것이라는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복지업무 증진을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게 작년에 구상해서 한 것은 오늘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계획을 복지사회의 수요는 앞으로 점차 이제 자치단체 실시에 따라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고 이 수요는 국가에서 충당할 수가 없다, 이 수요는 물론 국가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충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태까지는 어떤 영세민 지원이라든가 각종 사회복지시책들이 중앙에서 어떠한 조그마한 지원이 있으면 거기에 보조해 준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대응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거기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중앙의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의 지원만으로 모든 사업을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을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강구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중앙에 보조나 이것만 의존하지말고 보조가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차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사회국이 보건복지부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그 자체는 복지분야에 비중을 많이 두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 지거든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여기 6페이지 보면 공동음용수 시설에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문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그걸 빼고 한 겁니까? 전부 여기다 나열을 한 겁니까? 그렇다면 적합하지 않은것까지 여기다 넣어 가지고 했다면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이런 공동음용수 시설이 저희가 관리하는 공동우물과 약수터 등이 있고 또 그외에 민방위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식음이 가능한 그것으로만 관리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관리는 공동우물은 연 2회 또는 연 4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국에서 말하자면 비상급수로 한 것도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되어 있는, 여기도 비상급수시설도 들어 갔죠?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이건 비상급수 시설은 아닙니다

李起雄 委員 안들어 갔어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그건 다릅니다, 개념이.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음용수로써 적합하지 않은 거라면 폐쇄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은 다 음용수로 적합한 것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적합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폐쇄 조치를 했나, 왜냐하면 그걸 시민들이 모르고 사용한다든가, 그걸 계속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얘기에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 4회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를 해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바로 폐쇄 조치를 하고 거기에다 안내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4개소에 대해서 적합치 않은 곳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제 종사자 사기진작차원에서 특별수당을 10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죠?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李起雄 委員 이게 수용시설이죠? 수용시설에 지급하는 거죠?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용시설 종사자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이용시설에 대해서요?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열악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지금 이용시설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 데는 사회복지관을 저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관 경우에는 지금 사회시설…….

李起雄 委員 사회복지관도 있지만서도 시립장애인 복지관도 이용시설이죠?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도 지금 않는 것으로이렇게 알고 있거든?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지원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사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李起雄 委員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국비지원 사업이라는 얘기만 자꾸 하시면안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형편성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시설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이용시설,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것보다 열악한 환경하에서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예산이라든가 그런 여력이 확보되는 대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용시설이나 이용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한 것은 차이가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한번 잘좀 앞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신경써 주셨으면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장애인복지 수준제고라고 해서 거기 등록현황이 매번 지적하는 건데 이게 지금 29% 밖에 등록이 안됐다는 이런 거죠?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29%라는 것이 왜 그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글쎄, 저희들도 그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29%라는 것은 나머지 말하자면 71%는 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긴있는데.

그것은 뭘로 아나요?

○委員長 金善奎 국장이 자리를 옮긴지가얼마 되지 않으셨으니까 잘 모르는 사항은 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社會課長 趙誠浩 지금 리기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과장이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장애인 등록현황이 작년 12월 31일 현재 7,428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추정장애인수는 29% 2만 6,000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89년도 국립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 특정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추계된 수치이기 때문에 그 인구수인 2.2%라는게 절대적인 것은 아닌 걸로 사려됩니다.

따라서 금년 3월서부터 5월까지 장애인 실태 조사를 전국에 걸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李起雄 委員 5월까지요?

○社會課長 趙誠浩 3월에서부터 5월까지.

그래서 저희 광역시 관내에는 동구에 대동2동 그 다음에 서구에 도마 1동, 월평동, 대덕구 목상동에 4개 「샘플」조사지역으로 선정이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면 수치가 정확하게 계산이 될텐데 인력이나 예산 능력에서 전국 일정에 대해서 샘플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치는 물론 이번에 조사를 해 보면 어떻게 통계가 변동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추정수치라는 것을 알아 주시고 또 등록…….

李起雄 委員 알겠는데 본 위원도 그건 추측을 하는데 이런 수치라는 것이 다른 연구기관이나 무슨 기관에서 한 것을 갖다 이렇게 사용하고 제대로 하지도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거든요.

특히 인력이나 모든 여건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각 통장이 한달에 얼마씩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통한다든가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29%로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무슨연구기관에서 '89년도 한 것을 지금까지 그것을 갖다가 하고 말이지, 이건 얘기가 안되는것 아니냐?

○社會課長 趙誠浩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국장님한테는 아직 보고가 안됐습니다만 3월서부터 5월 사이에 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통계조사가 끝난 다음에도 추청치 숫자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든가 할때는 저희 나름대로 구·동을 시켜 가지고 한번전수조사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등록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또한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의 가정에 있는 장애인들은 은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한 효과가 거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정확한 장애인 통계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럼 5월달이면 알겠네요?

○社會課長 趙誠浩 예, 5월이면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집계 과정을 거쳐 가지고 아마 하반기 초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17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용시설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 언급한 건데 맹인전용복지관 설립 그 설립 추진 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社會課長 趙誠浩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과정에 저희 시장님을 상대로 몇 번 말씀, 세 번 정도 말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을 가지고 있는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시하고 서울에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등록현황에 보면은 시각장애인 숫자가 49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수치에 불구하고 그 분들이 장애가 여타 장애인들보다 사회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대전지역에 시각장애인집단촌화 되어 있던 동구지역에 독지가들로부터 건립부지를 기부체납 받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먼저도 예결위에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장은 그 시정질의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언제 어떻게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걸 맡아서 해야 될 부서에 전화 걸어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한 1년, 2년 했던 것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어떻게 됐던지 계획도 안세우고 있더라고요, 시장은 답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시장 답변이라는 것이 실·국에서 자료를 주어서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줘 놓고 자기들은 연구할 생각을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선 본 위원이 그 동안 시정질의 한 것을 거의 각 실·국에 전부 확인하고 자료도 전부 받아 본 바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며칠전에 신문에서 보긴 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어 있고 또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을 설립한다는 그런 의지가 얼마나 있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사실 그런 겁니다.

○社會課長 趙誠浩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하세요.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매년 계획을 세우고 또 보고를, 이 업무보고가 의례적인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의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강화,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로 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지원시책을 개발해서 지원체계의 효율화를 하고자 이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큼 저소득자로써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원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 또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에 저소득층에 봉투를 무료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면 고마워 하는게 아니라 한마디로 같잖게 생각하고 이 까짓 것을 주느냐 하는 정도로 하는 그런 정신적인 것 등등으로볼 때에 저소득층 선정대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동정보다는 원성의 대상이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선정대상이 잘못된 겁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각 가구에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일률적으로 전체를 다 조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할때도 업무량이 많고 타성이 젖어서 어떤 그런 우려가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은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성실히, 신청에 의한 내용이 성실한 것을, 성실히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자가용 타고 있는 사람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저도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 번 그것은 우리 조사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李善鍾 委員 오죽하면 저소득층이 되어 가지고 혜택을 보겠습니까마는 이런 것이 주위에서 어떤 문제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원성이 없도록 계획에 추가 하셔 가지고 잘 좀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행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잘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 다음에 18페이지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을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그 내에다 한다고 그랬지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李善鍾 委員 그 대지가 어떤 대지를 활용할려고 그런 겁니까? 그 내에 어떤 것.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근로복지관 내에 같은, 저쪽에 테니스장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 할 계획입니다.

李善鍾 委員 가 보았어요, 국장께서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李善鍾 委員 그것 없애면 그 안에 활용하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테니스장 없애 가지고 배구장 없애서 거기다 지으면 근로청소년들 그 동안 거기에서 배구도하고 테니스 치고 하던 것이 없어질 때에 그 인근주민도 활용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체육관 만들은 것은 좋은데 그 나머지 지금 하고 있던 운동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 지나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그 동안 주로 배구장이나 농구장 이용은 거기 근로청소년 기숙사에 있는 청소년들이 야간에 주로 많이, 휴일이라든가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장애인 종합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장애인들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야간이라든가 그럴때는 근로청소년들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방을 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장애인 쓰는 것하고 근로청소년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장애인하고 일반하고 다른 데 같이 쓸 수 있겠습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국제 규격이라고 하면 다르겠습니다만. 그냥 취미활동 삼아서 하는 것이라면 같이 …….

李善鍾 委員 우리 국장은 적당히 대충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적으로.

어쨌든 말이죠.

장애인 종합체육관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기존에 쓰고 있던 체육시설 그 인근 주민이쓰고 청소년이 쓰던 것이 없어 졌을 경우에대한 문제점 대책도 있어 가지고 하나를 얻고 둘은 잃는 그러한 불편함이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것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본 위원이 좀 관심 있게 행정감사라든지 이럴 때 가끔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심야, 불법 퇴폐·변태업소 척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월 2회 이상하고 중앙과 시·구 합동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공무원 지정관리도 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사실 심야, 불법 퇴폐업소 척결계획은 그럴싸해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리 계획대로 소신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앞으로 자신있게 할 것인지?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저희들이 전체 단속 대상되는 업소가 한 1만 9,500여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모든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해 나가기에는 사실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한계가 있고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취약지구라든가 또 고질 상습적인업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또 어떻게 빠져나가는 업소도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단속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다 항상 명단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고발조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상습적이고 여기 고질업소 카드화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행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잘못하면 이것이 기분 나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업소 단속 이전에 철저한 공무원의 사명의식 고취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고질 상습업소를 단속해야지 그러한 소신과 사명을 갖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척결이 이 사업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해당 공무원이 열심히 충실히 잘하는 공무원이 대다수입니다만 만에 하나 이런 어려운 업소를 문제 공무원이 혹시 있다라면 단속될리도 없고 오히려 더 사회화, 문제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과 어떤 사업이전에 공무원의 소신과 사명이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둬서 좀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연계해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중점을 둬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소신을 다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공무원이 이런 데 잘못 참여해서는 안되겠다 하는것을 염려차원에서 한번 국장께 주문하는 바입니다.

알겠지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잘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게 계획만 뻔드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교육을 해서 단속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저도 같이 한번 참여해 보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중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견 청취에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나. 保健環境硏究院所管

○委員長 金善奎 위원 여러분!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해야겠습니다만 지난 정기회에서 보고 청취한 바 있고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 청취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94년도 특수시책 사업평가보고를 별도로 하셨는데 이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하기 보다도 말씀으로서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추진동기가 장황하게 있는데 그 착안을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저희 관내 어떤 업체에서 PH라는 한가지 항목으로는 계속 그 기존초과가 되는 불합격인 그런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기술진을 현지에 내 보냈었어요.

내보냈더니 PH를 자동적으로 측정하는 그러한 기계도, 장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자동 측정할 때 「센서」라고 그래서 폐수가 흐르는데 그 폐수에 담겨져 가지고서 그것이 이렇게 결과가 자동적으로 「체크」하게끔 되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센서」에 부유물질이 많이 끼어 있었어요. 그것을 자주닦아 줘야지 안 닦아 주면 폐수에 PH가 아니고 부유물질에 PH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한 사항인데도 정확한 것을 알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기들이 아무리 측정을 해 봐도 기준 이내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연구원이나 환경관리청에서 검사하면 꼭 부적이다 해 가지고서 결론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잘못한 것 없이 그 사람들이 조금 무엇인가를 몰라서 그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었는데 관의 불신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해서 굉장히 저희는 심각한 것으로 느끼고 그것을 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 번 해 본 겁니다.

작년에 처음했고 또 금년에도 계속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전국 14개 시·도에서는 아직 이것을 인력 부족이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전국 원장회의에서도 자랑스럽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그 신뢰가 회복이 됐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방법은 저희 연구진 기술자가 현재 어떤 A공장하면 갑니다.

가서 거기에 기술자하고 합동으로 해서 채수를 해요, 이제 공장 폐수를.

해 가지고 그 공장에 실험실에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장에서 분석을 할 때에 저희가 또 보는 사항이 어떠한 것을 검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검사방법이.

그러나 그 검사 방법이 다른 것을 전부 다른 데로 검사한다면 결과치에도 오차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있는 검사는 환경오염공정시험법으로 아주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체에서도 그 방법대로 하느냐, 또 장비는 또 공인된 장비냐 또 전처리하는 요령이나 그 기술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하는 것을 모두 기술지도를 하고 또 자체 실험실이 없는 경우는 연구원에 와서 3일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실습케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저희 애로가 공장에 애로도 되고 저희 애로도 되겠습니다만 이 기간을 지도 기간을 늘려 달라 또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할려고 하는데 저희 인력 부족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20개, 금년에 다섯개를 추가해서 스물다섯 개를 금년에는 해 볼려고 합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그래서 타 시·도에서 없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산과 관이 합동으로 신뢰성 회복과 효율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 효과를 얼마만큼 피부로 느끼느냐 이거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러니까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첫째는 제일 가깝게는 그들이 모를 때에는 찾아오고 전화로 물어보고, 사실 민간인들이 관을 출입한다든지 더군다나 전화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데요.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지나가다가도 이 사람들이 들르고 또 이제 멀게는 지금 국제화 지방화 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기술을 우리만이 가질 것이 아니라 사업체에 그 기술을 줘서 그 기술을 공유할때다 이러한 것을 느껴 본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데 비해서 먼저 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자평해 봅니다.

李善鍾 委員 금년에 다섯 개를 더 추가해서 25개 업체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아직 신뢰성회복이라든가 효과면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도 정기회의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은 특히 시민의 신뢰성에 대한 행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이것은 특별 시책에 의해서 또 지속적으로 산과 관이 같이 이런 검사업무에 직접 확대하는데 있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선규, 서윤관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금년에는 다섯 개 업체 늘어 가지고 목적이 신뢰성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시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짚고넘어가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다시 질의한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그 12페이지 학교주변 소음도 정밀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이것은 작년서부터 하고 있고 금년에 또 할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李起雄 委員 국민학교 다섯 개교, 중·고다섯 개교인데 이것이 어디에요? 그것 나와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이것은 지금 회덕국민학교, 진잠국민학교, 계룡공고, 세천국민학교, 산성국민학교, 동산, 석교, 산내, 중앙, 충남여자중학교 이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것이 회덕이나 진잠 말하자면 변두리라고 해야 되나 시내도 모든 학교가 전부 기준치 이상 아닙니까, 학교?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대개는 기준치 이상이 되지요.

이것을 선정하는데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가장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선정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선정은 소음 측정을 해 봐야 선정되는 것 아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안해도 대충 감각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변두리라 하더라도 변두리에 소재지 교통량이 많은 이런 학교는 이제 오히려 시내보다 더 시끄러운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협의해서 선정 결정을 한 겁니다.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은 어느 모 아파트 주민이 야간이라든가 이런 때 아주 차가 특히 화물차 같은 것이 많이 지나다니고 해서 도저히 어렵다고 특히 여름같은 때는 문을 못열어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녁에도.

그래서 이제 시청관계자 한테 한번 물어 보았더니 전 시내가 어디든지 소음이 기준치 미만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고 전부 「오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학교 주변이나 공공기관 이런데에만 먼저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아무래도 시내가 더 심하지 않겠는가?

시외보다는, 그래서 묻는 거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래서 학교가 이제 병원이나 정해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옳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보더라도.

그 다음에 아파트 고층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방지 방법이 없고 저희가 그 동안 조사사업을 빌리면서 생각한 것으로 본다면 역시 자동차 속도제한이라든지 경적제한 이것이 경찰 단속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이 제일 첫째지 방음벽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아파트는, 밑에층에서는 가능한 것이지만.

그런 것이 소음공해 입니다.

李起雄 委員 여기 13페이지 환경인 전문교육 대상이 배출시설 일반관리자라고 했는데 주로 공장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각 산업체마다 환경관리인이 전부다 선임이 되어 있어요.

李起雄 委員 강사는 어디에서 나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이것은.

李起雄 委員 공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저희 과장들이 부서별로 말이죠.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과장들이 나갑니다.

李起雄 委員 여기서는 주로 폐수가 공장에서 배출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해야지 일반환경 대한 것은 안하는 것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지요.

주로 공장 관리를 위해서.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다시 질의할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말입니다,

원장님께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주변 경음기 정밀 조사서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 연구원 청사 신축을 하고 계시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委員長代理 徐允官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한 겁니까? 이 사업을.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종합건설본부에 의뢰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본 겁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우리 연구원 신축청사시공업체를 보면 건축분야에는 금성건설이고 전기분야는 대야건설, 통신분야는 동양시스템, 조경에는 청아조경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 데요.

결국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모르시겠네요, 그럼?

왜 시공업체를 한 회사로 선정하지 않고 건축, 전기, 통신, 조경분야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발주를 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이것은 분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종합건설은 건축 아니라 전기, 통신, 조경도 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가 대다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공사같은 것은 한 회사가 맡기도 하고 아니면 두 개 회사가 맡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단위 공사가 아닌 약 30한 3, 4억공사인데 이것을 네 개 회사에 분리해서 발주했다고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에요.

○保健環境硏究院員 徐承政 전문 분야 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委員長代理 徐允官 알겠어요. 건축분야에 관해서는 전문지식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95년도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李善鍾金斗衡
李起雄朴淵龍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社會局長安圭相
社會課長趙誠浩
保健課長李寬雨
衛生課長鄭大善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  宋哲憲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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