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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3차 본회의(1995.08.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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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8月 28日 (月)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4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本會議

1. 大田廣域市議會議員傷害등補償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條例規則등公布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새마을所得特別支援事業資金運營管理條例廢止條例(案)

5. 大田廣域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 1995年度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8. 大田廣域市勤勞者生活館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9. 大田廣域市市立障碍者綜合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 1995年度第2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李學求)

2. 大田廣域市議會議員傷害등補償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3.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4. 大田廣域市條例規則등公布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5. 大田廣域市새마을所得特別支援事業資金運營管理條例廢止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6. 大田廣域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7. 大田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8. 1995年度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大田廣域市長提出)

9. 大田廣域市勤勞者生活館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 大田廣域市市立障碍者綜合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1. 1995年度第2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廣域市長提出)

12. 副市長人事(政務副市長 趙俊鎬)

13. 議席配定에關한件(議長提議)


(10시 04분 개의)

○議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李學求)

○議長 李起雄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학구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學求 의사담당관 이학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출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광우의원, 간사에 김용연의원을 선출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와 각 상임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각 상임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관하여 심의 및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5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근로자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나 그중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起雄 의원 여러분!

그간 2주일 동안 각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의안 심의와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번 제2대 교육위원선출시에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위원을 무난히 선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10건의 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議會議員傷害등補償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議長 李起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찬위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議員 운영위원회 이병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규정 중 상위 법규인 지방자치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 2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비라는 용어를 회의수당으로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의원이 직무상 사망의 경우 회의수당의 2년분, 장애의 경우 회의수당의 1년분, 상해의 경우 회의수당의 1년분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상해, 장애, 사망이 한 의원에게 모두 해당, 현재까지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규정에 의하여 중복 지급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의원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판정을 받아 회의수당 1년분의 보상금을 지급 받은 후 사망하였을 경우 현행 조례로는 회의수당 2년분의 사망 관련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개정되는 조례로는 이미 지급받은 장애로 인한 보상금을 공제한 회의수당 1년분 밖에는 사망 관련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본 조례가 민선시장 이전에 제정된 관계로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위원장이 부시장으로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인지 정무부시장인지 구별이 없어 본 조례안 제9조 2항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행정부시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4. 大田廣域市條例規則등公布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5. 大田廣域市새마을所得特別支援事業資金運營管理條例廢止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6. 大田廣域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7. 大田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8. 1995年度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13분)

○議長 李起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여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에 의정수행용 차량 한 대가 신규로 구입됨에 따라서 그 운전요원으로 기능직 1명을 확보하고, 소방서에 구조조작차 및 구급차 등 7대의 소방차량이 구입됨에 따라서 그 장비 운용인력으로 18명의 소방인력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5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공포방법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등의 공포방법을 현행 공보, 일간 신문, 게시판 게시 등의 3가지 방법에서 공보 한 가지로 단일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80년대부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제도를 운영해 오고있으나 그 동안 수혜가구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가구당 융자지원 규모도 소액에 불과한 실정으로써 그 효과면에서 실질적인 주민소득사업에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공인사용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권한사항 일부를 구청장, 사업소장 등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시장의 공인을 별도로 비치 사용하고 있으나 행정능률화와 간소화 측면에서 수임기관의 시장공인사용제도를 폐지하고, 반면 시본청·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 본청 총괄 공인관리 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는 그 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시장의 공인을 별도로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5년 5월 16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내용중 법령과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서 중복된 본 조례상의 중요재산 범위를 삭제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 부득이 변경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추경예산편성 전까지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적응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에도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의 협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9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와 사용자가 상이한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고,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조성전까지 사용할 임시 쓰레기 매림장 부지를 매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공유재산 부지 및 건물등의 상호교환 내용으로써 충남지방경찰청이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와 대전시가 소방서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관계법령에 의거 상호 교환하려는 것이며, 임시 쓰레기매립장 조성부지 매입으로는 내년 7월부터 본격 가동하게 될 금고동쓰레기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내년 6월까지 임시로 사용할 쓰레기매립장으로 대덕구상서동에 2,000여 평을 확보하여 매립중에 있으나 그 규모가 협소하고 매립용량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금번 인근에 있는 국유임야 1만 9,600여평을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大田廣域市勤勞者生活館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 大田廣域市市立障碍者綜合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25분)

○議長 李起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근로자생활관설치및운명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립장애자종합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안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간사이신 김동근의원 심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김동근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 한 건과 폐지안 한 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근로자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8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공업단지내 영세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근로자생활관이 인근 지역인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보다 나은 시설인 임대아파트가 개관됨에 따라 그 효율성이 없어 폐관되었으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그 시기적으로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이미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애자종합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 역시 '95년 8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그간 착오 기재된 지번을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용어의 정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자 및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하며 종합복지회관을 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관련 상위법과의 내용 일치를 위한 용어의 정비와 지번 정정 등 단순한 자구정정 사항인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근로자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립장애자종합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5年度第2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31분)

○議長 李起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 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용연의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연 의원입니다.

'9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보다 3.7% 증가한 1조 188억 1,9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5,590억 3,5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정재원인 반환금과 부담금은 징수전망을 판단해서 실제 징수가능 부분만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세원 확보에는 차질이 없어 세입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시 현안사업이 산재해 있음에도 가용재원이 과다하게 자치구에 지원된 점이 있어 중점 질의되어 시 당국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확고한 의지로 금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선정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환경사업 분야에 집중 투자됨으로써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변화에 맞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 운용차원에서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내무국 소관 일반운영비 160만원, 보건사회국 소관 신생원 정신질환 수용시설 취사도구 장비보강 1,500만원, 환경녹지국소관 단독주택 지역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설치비 1억원 등 총 3건에 1억 1,6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597억 8,465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위에서 심사숙고 끝에 보고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9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副市長人事(政務副市長 趙俊鎬)

(10시 36분)

○議長 李起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선기 시장님이 당연히 참석하여 인사를 하여야 하나 출장관계로 부득이 정무부시장이 시장을 대리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조준호 정무부시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副市長 趙俊浩 존경하는 리기웅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13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4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시에서 제출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 예산안은 새로운 자치시대의 출범에 따른 제반 시정여건 변화를 수용하고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주변 불편요인을 시정하는 사업에 효율적이고도 알뜰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중 시정 전반에 걸쳐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3. 議席配定에關한件(議長提議)

(10시 38분)

○議長 李起雄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차 본회의 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의석은 대전광역시의회 의회규칙 제3조 2항에 의회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 것입니다.

같은 조 제1항에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원 여러분께 좋으신 안을 제안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후 지난 22일 제2차 운영 위원회에서 본회의장의 의석 배정은 현재 배정된 지역선거구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운영위원회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으시면 본 의장은 선거구 순으로 배정된 현재의 의석으로 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은 현재의 선거구 순으로 정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보름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불우이웃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주민이 있지나 않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따뜻한 보살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교육감님 또한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出席議員 24人
○不參議員
李善鍾崔鎭文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政務副市長趙俊鎬
企劃管理室長權善宅
內務局長李初榮
財務局長裵聖浩
保健社會局長林榮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地域經濟局長朴城孝
都市計劃局長金正旭
環境綠地局長申鎭洙
建設交通局長鄭範基
監査室長李康鎬
公報官金鍾洙
國際通商協力室長林憲相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消防本部長金永元
公務員敎育院長賈基山
綜合建設本部長李秉讚
地下鐵企劃團長金恩培
市立燕亭國樂院長李雨錫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敎育監朴景源
初等敎育局長林元圭
中等敎育局長金星泰
管理局長朴在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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