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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2차 본회의(1995.10.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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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0月 31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4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1994年度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2. 1994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支出承認의件

3.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

4.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1996年度自治福券發行計劃(案)


審査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李學求)

2. 1994年度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3. 1994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支出承認의件

4.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

5.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6. 1996年度自治福券發行計劃(案)


(10시 01분 개의)

○議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학구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李學求)

○議事擔當官 李學求 의사담당관 이학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3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광우위원, 간사에 김용연위원을 선출하고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1994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94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 위원회에서 작성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 자치복권 발행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은행동 포장마차 용역관련 진정 등을 심의하였으나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제6조 출석일수의 계상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의원 여러분!

2주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의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94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심사 관계로 각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매우 바쁜 일정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역시 집행부와 의회의 유기적인 협조속에서 원만하게 운영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상임 위원회의 경우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의 지연참여와 행사자료 준비 부족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양식과 이성으로 슬기롭게 이해하고 타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와 존경의 바탕에서 협의하고 조정하며 결정하는 참여와 절차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자치행정의 양축으로써 시민복지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록 기능적으로 다른 차원이지만 함께 참여하고 노력하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1994年度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3. 1994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支出承認의件

(10시 05분)

○議長 李起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용연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議員 김용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룬 '94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조 1,153억원의 95.6%에 해당하는 1조 659억원을 수납하였고, 전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현액 1조 45억원보다 11%가 증가 되었으며, 세입결산액 9,667억원보다는 10.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조 1,153억 원의 76%에 해당하는 8,480억원으로써 전년도 결산총액 7,936억원보다 6.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94년도 수납액은 총 5,887억원을 징수하여 전년도보다 24.5%가 증가하였으나 이중 0.8%에 해당하는 47억원을 과오납 반환하므로써 실제 수납액은 5,840억원이며, 전년대비 과오납 반환액 증가율과 수납 총액 증가율을 감안해 보면 여전히 증가되고 미수납액 238억원은 전년 대비 무려 3배가 증가된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세출부문에서 당해년도 지출액은 5,272억원으로써 이는 예산현액의 90.7%이고 전년도 지출액보다는 29.1%가 증가된 바, 예산활동측면에서 볼때 전년도 91.7%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불용액 22억원은 전년도 보다 7.7%가 감소되었고 불용비율 또는 전년도 3.0%에서 2.1%로 낮아진 것은 계획수립에서 집행까지 일괄적 추진이 향상되어 계획수립의 효율성이 증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4년도 10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341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93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의 92.4%의 징수결정액의 97.5%를 수납한 4,818억원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액은 4,001억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예산현액의 60%를 지출한 3,208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0.1%인 1,610억원이 발생되었으며, 그중 700억원을 익년도 사업비로 이월하므로써 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805억원에 대하여 약 13%가 증가한 909억원입니다.

아쉬운 점은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집행율이 낮은편으로 그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56.8%,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2.6%,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14.2%로 집행된바, 주 요인은 예비비 불용액 증가로 특별회계 예산 운영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망됩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19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7억 2,274만원으로서 산불진화용 장비구입외 11건에 13억 4,929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 4,673만원을 지출하고 3억 5,453만원은 이월액이며, 불용액은 1억 4,801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예비비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출된 노동종합 복지회관 운영비가 있었으며, 사전 예측이 가능하거나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었음에도 반영치 못하고, 또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시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입니다.

1994 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보다는 6.9%가 많으나, 전년도 명시·사고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보다는 0.2%가 적은 3,497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99.9%, 예산현액 대비 93.2%인 3,269억원입니다.

따라서 이월액은 228억원이 발생되어 21억원을 익년도로 명시이월하고 126억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80억원이 되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변경내시 되었음에도 이를 추경에 반영치 않은 점이 있었고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비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대전혜광학교의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대전외국어고등학교의 시설비로 전용 집행한 사항등은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정부의 물가억제에 따른 1/4분기 사립유치원 수업료 환불 결손액 보조금으로 2억 2,59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1,926만원을 지출하므로써 66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보조금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심사 내용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시정조치토록 조치하였기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件

(10시 17분)

○議長 李起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찬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議員 이병찬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0월 27일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95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전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그리고 지방공사인 한밭개발공사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6년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시정추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또한 개원 이후 처음으로 교육청의 감사를 실시하게 됨은 학교 급식과 관련한 당면한 민원사항을 파악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 이내에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반은 4개반으로 25명의 의원과 20명의 사무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료 제출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6. 1996年度自治福券發行計劃(案)

(10시 20분)

○議長 李起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금번 제47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 심의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정발전 정책보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증원하고, 지방전임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게 됨에 따라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조례 제2조 중 제1호 시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현행 821명에서 849명으로 변경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먼저 작년 4월부터 정책보좌관제가 실시된 후 현재 정원이 지방시설부이사관 1명이었으나, 금번에 정책보좌관 5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써 그중 1명은 '96년 6월 30일까지, 3명은 '96년 12월 31일까지 한 명은 '97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시정원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전임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그 동안에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정원으로 채용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채용 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게 됨에 따라 전문직 공무원 23명에 대한 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동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다양하게 증가하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정 발전 정책보좌관과 전문직 공무원의 정원을 확보해야 하는 당위성을 인식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9일 제4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여 유보되었던 동 개정조례안을 금번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재상정 심사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자치복권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복권 발행승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금년도 3월 31일 제39회 임시회에서 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및 '95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금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매월 100억원의 즉석식 500원권 복권을 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96년도에도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려는 내용으로써 동 자치복권 발행 주체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이며, 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충당에 발행목적을 두고 있으며, 발행절차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발행기간은 '9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발행액은 액면 500원인 즉석식복권을 매월 100억원씩 1,200억원과 추첨식복권을 매주 평균 24억원씩 1,200억원을 발행하여 총 2,400억원의 복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도별 수익금 배분에 있어서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복권판매액,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복권사업은 발행초기부터 나타나는 판매실적부진 그리고 서울, 경기도 등에 판매율이 치중되어 시·도간 판매구성비율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하는 문제점과 시민들에게 사행심을 유발시켜 얻는 이익금을 시재원 충당에 활용한다는 우려섞인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일부를 충당하려는 특수한 사업으로 인식하여 동 자치복권 발행계획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심사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20여일 후면 금년도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그리고 '96년도 시 및 교육청의 본예산과 또한 '95년도 정리추경을 심의하고 일반안건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여 알찬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出席議員 : 23人
○不參議員
金靈權金光熙宋完燮
○出席公務員
大田廣域市行政副市長鄭夏容
大田廣域市政務副市長趙俊鎬
企劃管理室長權善宅
內務局長李初榮
保健社會局長林榮鎬
家政福祉局長李文玉
文化觀光局長盧炳燦
都市計劃局長金正旭
建設交通局長鄭範基
公報官金鍾洙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消防本部長金永元
公務員敎育院長賈基山
綜合建設本部長李秉讚
地下鐵企劃團長金恩培
市立燕亭國樂院長李雨錫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敎育廳)
副敎育監金相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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