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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73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8.05.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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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8년 5월 2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에 푸르름이 한층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인 5월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스승의 날, 민주화 기념일, 성년의 날 등 뜻깊고 의미있는 날이 많은 달이기도 하면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선생님과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29일까지 5일간 조례안 6건과 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시고 현장을 한 군데 방문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3분)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경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예, 김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 전재규 대원, 고 이수현 씨 등 우리 사회에서는 재난과 사고현장 등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구하려다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잃는 의로운 행위를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여주신 살신성인의 자세는 우리 사회에 모범과 귀감이 되고 있으나 이분들이 행한 의로운 행동에 대해 우리 사회의 예우 및 지원은 너무나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의로운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상자로 인정되지 못한 채 훌륭한 공적들이 사장되고 마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분들의 훌륭한 공적을 적극 선양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로운 행위를 통해 자신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피해는 없지만 의로운 행위로 대전시를 선양한 사람들을 의로운 시민으로 규정하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행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의로운 시민과 의로운 행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을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에서는 의로운 시민에 대한 인정과 위로금 지급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들을 심사의결하도록 대전광역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의로운 시민 인정 신청과 결정 통보 그리고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8조에서는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게 할 수 있는 예우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예,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5월 19일 김재경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으며,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경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한 2년여 간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물론 국가에서 일단 의사상자에 대해서 법률적 예우를 해주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경제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과거에 간혹 의사상자들이 중앙정부에 신청을 했다가 그 범위 내에 소속되지 않아서 빠진다든가 제외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을 포함해서 다시 자치단체에서, 검토보고에 보면 자치단체가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것을 해주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복지여성국에서는 판단을 해봤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했을 때 신청을 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을 해서 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도 그동안에 8명이 2004년부터 의사상자로 결정이 되었고 또 부결된 사항은 2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된 조례는 어떤 사망이나 어떤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뜻을 기리고 선양해 주기도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발의가 된 것으로 제가 검토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물론 좋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다시 한 번 보상을, 보상이라는 용어도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이중보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공적이라든가 보상을 해주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이나 이러한 조례안은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의사상자로 준하는 사람들이 중앙정부에서 뭔가 결정에 제외가 되었을 때 그분들을 조금 지자체에서 다시 재검토 해서 보상해준다는 것을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나 복지여성국에서 그런 판단을 해봤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면 행정의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러한 유사한 예가, 예를 들어서 공적자들 내지는 이러한 유사한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이중적인 부분을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고 했을 때 안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해야 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원칙과 이러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판단을 복지여성국에서는 판단을 해봤나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이해가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했을 때에는 의사상자로 결정이 되는데…….

金泰勳 委員 아니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 좋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갖고서도 이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보상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러한 유사한 다른, 예를 들어 우리 대전시나 국가적으로 공적을 많이 기렸어요.

또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으로 보상이나 예우를 해줘요.

그런데 또 그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뭡니까?

자치단체에서 또 요구를 해요.

“우리 또 한번 해달라!” 아니면 보훈 대상자들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있을 때 그런 분들도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까, 질의는 그것이에요.

金載京 議員 김태훈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초과 조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방조례에서 또 다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1997년도 4월 25일자를 보니까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 출발했다하더라도 이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묻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두 번 지원을 하든 세 번 지원 해주든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러한 유사한 단체라든가 이러한 사회적으로 일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에서 국가를 위해서 훈포장 대상자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봅니다.

그렇지요?

金載京 議員 그런데 그것은 의사상자들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이것은 신체상에 어떤 손해를 당했다든지 뭐, 포괄적 개념의 조례거든요, 이것이.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전에 와서 정말 여기에서 화재가 나서 사람을 구했든지 뭐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에도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아까 본 위원이 모두발언을 했듯이 고 이수현 씨가 일본에 가서 지하철에서 사람을 구했을 때 일본 시민들이 그 사람을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했듯이 우리 대전시에서도 대전시민뿐 아니라, 그래서 본론에 대전시민에 한정된 것을 뺐어요.

그래서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큰 중복되거나…….

金泰勳 委員 그 부분이 아니고요.

유사 사례라든가 사회적으로 이러한 분이 있을 때 이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에서 고민을 했느냔 말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알고 있습니다.

대개 법명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렇게 의무규정이 보통 해야 할 일이나 이런 것이 같이 동시에 되는 것이 거의 같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망이나 부상을 당했거나 한 사람에게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혜택을 보고 그렇게 사망까지 또는 부상을 안 입었어도 그 뜻을 높이 숭고히 기리기 위한 것이고 한 13년 동안에…….

金泰勳 委員 국장님!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이해를 못하셔요.

조례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의사상자가 보상이라든가 그런 적절한 예우를 해주고 그런 법률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광역에서 이런 것을 이중, 잘 했으니까 또 이 사람들의 업적을 기리고 또 이렇게 잘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만이 우리 올바른 시민들도 그러한 일에 헌신을 하고 뛰어든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바람직하다고 안은 봐요.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질서를, 원칙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예를 들어서 보훈대상자들 중앙정부에서 연금을 받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배우자나 자식이 아니면 위에 조상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것만 받은 것은 부족하다,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조례안 만들어서 보상을 해달라!” 예를 들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한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복지여성국장께서 그러한 원칙과 질서와 소신이 좀 있느냔 말이지요.

그러한 부분을 거절한다든가, 그러면 재원은 우리 지방정부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해 가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을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그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도 재원이 또 가능하고 또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펴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해보시고 나중에 그러한 행정적이라든가 그러한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대응논리가 있느냔 말이지요.

그런 소신을 갖고서 이 조례안을 검토를 했느냔 말이지요.

어쨌든 그것은 집행의 문제는 집행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이 한 1994년부터 올해까지 해야 8명인데 1년에 1건도 발생을 안 할 정도예요, 13년 동안.

그래서 큰 부담이 안 가고…….

金泰勳 委員 조례안에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委員長 金學元 잠깐만요.

지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의원 퇴장)


2.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8분)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인식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議員 김인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정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양성평등촉진 및 발전을 도모하고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 “시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제2항에는 소관 정책을 수립 시행 시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을 위원회에 위원으로 추가하고 안 제32조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의 촉진과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인 만큼 이점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예,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식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희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議員 박희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태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장태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경감비율을 확대하고 경감대상을 추가하는 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2중 휴양림 시설사용료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안 제6조의 제4호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시설사용료의 경감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사용료의 감경비율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경감대상에서 추가하는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박희진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장태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감경비율을 높이고 또 확대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인 활성화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100분의 20을 했을 때 혜택자들이 마일리지 사회봉사자나 장애우, 저소득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들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나 이용을 했는지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환경녹지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1월에 조례 개정이 된 이후에 금년 5월 15일 현재까지 114명이 이용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홍보는 잘 되고 있는지, 몰라서 활용을 안 하는 것인지?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장태산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자세한 경감기준이라든지 이용방법을 항시 게시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우리 대전시가 정말 어려운 시민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대전시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모든 시설들을 이런 혜택자들한테 과감하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얼른 생각에 감경비율이 높아지면 세수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활용자들이 많이 홍보함으로써 또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유공자나 유족들을 추가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 추가된 부분이 뭐냐면 성수기 때를 제외한다고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수기 때 우리가 보통 휴가철 그러면 다 놀 때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더 그때 그것을 제외한다고 하면 오히려 차별성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경비율을 성수기 때는 똑같이 100분의 50을 주지 않더라도 100분의 20이라도 그런 혜택을 줘야만 좀더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런데 그것을 성수기까지 확대할 경우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감대상기준이 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0.9%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주말 같은 경우 거의 5분 이내에 인터넷 접속을 하면 예약이 끝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만큼 주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나 다른 휴양림의 사례를 보더라도 성수기까지 확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이 생각을 왜 했느냐면 사실은 경감대상자들은 좀더 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은 한적할 때 휴가도 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비수기 때 오히려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휴가철에 잠시 쉬는 것이고 주말이나 좀 쉴 수 있는 분들인데 정말 우리가 시에서 혜택을 주고자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기에 줘야만 진정한 혜택이 아닌가, 그분들을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부족한 시설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확대할 경우에 정말 다수의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權亨禮 委員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해도 감면대상자들은 어차피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능력있는 분들은 장태산 말고도 멀리들 많이 휴양을 하러갈 수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아무튼 원하는 시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추후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서 사실은 박희진 의원님과도 잠깐 상의를 드렸던 것인데 우리 소외계층들이 대전시내에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경감조례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기 적절하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조례안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환경녹지국 소관만 보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에 장태산뿐만 아니라 만인산, 도시개발공사에서 관장하고 있는 동물원 향후 있을 플라워랜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입장료라든가 사용료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더 진전을 시킨다면 타국의 그러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편익시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의전당, 미술관, 평송수련원 이러한 부분에 전반적으로 좋은 안이 나왔을 때 관련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환경녹지국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보셨나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만인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말하자면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민간인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경우가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플라워랜드가 동물원하고 통합해서 운영이 될 예정에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해서 소외계층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전반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관련해서 각 국별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현재 중앙정부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하고 있는데 혹시 본 조례에 관련된 만인산푸른학습원에 대해서 외부에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만인산푸른학습원은 185㏊라는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의 토지 185㏊ 중에 183㏊ 정도가 국유지로서 산림청 소유토지로 되어있고 지금 시설이 들어가 있는 2㏊ 정도가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우리 만인산푸른학습원에 투자되는 금액이 한 18억원 정도고 운영비가 한 8억원 정도 듭니다.

그 중에 시설비, 휴양림을 학습원 주변의 공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것이 한 10억여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한 50%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공원 주변을 잘 관리하는 것하고 학습원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 전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상당한 재정 부족으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설이 낙후돼도 보수를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안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시에서 다만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맡길 수도 있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이원화된 구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재경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박희진 의원께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혜택의, 보훈을 준다는, 아주 바람직하고 시기 적절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 이 부분을 국가유공자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유공자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소식 내지는 알림에 전달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조례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직접 단체에 문서도 보내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희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0시 59분)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환경녹지국장 이상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을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의 증대, 절수, 폐기물 발생량의 저감과 소비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보건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편익이 창출됩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이행과 구매촉진을 위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수립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대전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 내지 제9조에서는 친환경상품생산소비, 구매촉진 관련 교육, 정보제공,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2008년 2월 29일에서 3월 20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제정하는 친환경상품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보급확대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복원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이상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친환경상품 구매 및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해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주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은 2004년 12월 31일 또 시행령은 2005년 6월 13일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 시달은 2006년 4월 19일에 시달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자원의 절약, 환경오염 최소화 등을 위해서는 적어도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되었으면 아까 중요성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즉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검토나 착수업무 추진에 들어가서 늦어도 2006년 2월께는 이 조례안 제정이 마무리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2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조례안을 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환경녹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6년도에 표준안이 시달이 되어서 각 시ㆍ도에서 바람직한 조례다 판단이 되어서 조례 제정을 착수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ㆍ도가 작년 하반기에 조례 제정이 되었고 울산도 금년 4월에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하여튼 직원들의 연찬이 부족했던 탓인지 조례 제정이 늦었습니다.

그점 인정하고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는 이러한 사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본 조례를 서울시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는 제4장으로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의 조례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조례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셨을 텐데 광주, 서울 여러 군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이 빠졌는지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친환경상품의 생산이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내 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분명히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시ㆍ도의 조례를 보면 부산광역시 조례에도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그렇게 많은 광역시ㆍ도가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시 관내에는 친환경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체가 20개 기업이 있습니다.

한 40여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데 기업지원하는데 재정적인 수요가 따르게 되고 우리 시가 상당히 열악한 재정 형평상 이번 조례에 담지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마 하여튼 최선의 지원을 해서 친환경상품이 많이 보급이 되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 재정이라는 것이 예산 투입대비 효율성, 효과성을 따져보시고 분석하셔서 편성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부분을 심도있게 더 고민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를 입안하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지원근거 이런 정도는 규정해 놓아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재정형편이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항상 우리가 재정여건이 올 2008년도, 2009년도에는 나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원근거는 최소한 규정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아무튼 우리 국장께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신 후에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委員長 金學元 김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金仁植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혹시 다른 실ㆍ국과 협의를 하고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한 것인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건강이라든가 환경문제 때문에 유기농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경제통상국에서 농업 관련된 과가 있지요?

그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친환경 관련해서 농가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뭔가 법적 기준을, 안을 만들려고 해요?

혹시 경제통상과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조례안 검토를 할 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우리 시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실ㆍ국 간부들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을 만들었을 때 각 실ㆍ국에 배포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실ㆍ국장들이 해당과의 의견을 다 반영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전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협의가 된 거네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 과정에서 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우리 김인식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일반 개괄적인 사항만 조례안으로 나타나 있고 구체적인 사안들이 안 나와 있어요.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기초안으로 만들어놓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표준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이 아니라.

이러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가이드라인 아마 관계공무원들께서 다 검토를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같이 개괄적인 사항 이외에 친환경상품에 대한 경작할 때 농가에 대한 지원사항 그리고 판매촉진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이런 것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더 진전을 시킨다고 하면 금년 초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 대전광역시의 조례안이 시대에 맞지 않은 조례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폐기시켜야 되고 유사조례안 통폐합시키는 것을 건의를 해서 아마 집행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정비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행정 자체가 뭔가 미래에 대한 행정을 예측하고 또 우리 관내에, 우리가 도농복합지역 아닙니까?

관내 농업인들에 대해서 농ㆍ축인들에 대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조례안을 보면 그런 농가지원사항이라든가 친환경상품을 다루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다음에 또 손을 대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관련부서에서 응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녹지국에서 경제통상국과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이 표준안에서 나왔는데 너희들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진전을 시켰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위원님 말씀 중에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부분에 귀착이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친환경농업생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례 규정으로 담아서 우리 시에는 17개소의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친환경상품매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또 직접적으로 그런 매장을 설치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행정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직접적으로 그것을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재정적인 부분을 일시에 못 하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결국에 행정이, 21세기 행정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그러한 결과물이 여기 본 조례안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교육 홍보하고 유통ㆍ판매 지원에 대한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것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볼 것인가 그러한 친환경상품을 생산해 내는 농ㆍ축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어떠한 혜택을 볼 것인가.

구체적인 것은 최하위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는 부분을 행정은 이끌어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결과물이 이 조례안에 안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제3조제4항에 보면 제1항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제4조에 보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또 지원에 관한 계획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우리가 세울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또 재정형편이 되면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재정의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유기농 농산물은 친환경상품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을 갖는 상품이 상품의 종류 중에서 자원을 절약할 수가 있고 또 환경적으로 나중에 복구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상품을 일컫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인증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친환경상품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에서 GR마크라고 그래서 재활용 우수상품 그러니까 Good Recycled 이렇게 표시를 하는 재활용을 잘 하는 사항…….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유기농산물이 친환경상품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것은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왜 유기농산물이 친환경상품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것은 우리 몸에는 좋을 경우 그러는데 그것을 친환경상품은 기준이 다릅니다.

저희들 친환경상품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친환경상품 지정에 관한 규칙」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KS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다 만족하는 상품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지금 구체적인 사안들은 또 하여간 관련 부서하고의 뭔가 좀 중복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적극적인 의견개진이라든가 의견 수렴이 본 위원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金泰勳 委員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표준조례안도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해볼텐데 하여간 이 표준조례안도 국장께서는 읽어보셨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읽어봤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너무 축소를 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차피 만들어야 될 거면 진짜 그 법률안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녹아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검토를 해보셨고 우리 국장께서도 다 말씀하셨듯이 관련 실ㆍ국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얘기가 없었으면 이러한 부분에 유사성이 있는 실ㆍ국에서는 뭔가 더 협의가 필요치 않았었나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준안 중에서 저희 조례에 빠져있다는 부분이 친환경상품의 판단기준을 설정 운영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법을 만든 환경부하고 서울시 조례에는 그것이 다 담아져 있고 부산시 조례에도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도시 조례에서는 그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의2호 내지 3호에서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중복 정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하는 의견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 조항을 빼게 된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언급을 하셨잖아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제18조제1항을 보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친환경상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재활용제품을 포함한다)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관련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법률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저희들도 안영동에 있는 농산물판매소 설치 의무가 되어 있는데 친환경상품으로서 판매하라는 것이지 농산물 자체가 친환경상품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하여튼 확인을 더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인식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안 제7조 뒤에 제8조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보조 등의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의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8조는 제9조로, 안 제9조는 제10조로, 안 제10조는 제11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 요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인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인식 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인식 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복지정책과장조규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기문
환경녹지국장이상용
환경정책과장강홍철
수질관리과장전재현
공원산림과장김상대
자원순환과장정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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