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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79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9.0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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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2월 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당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건강하심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의 심사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일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하신 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

(11시 14분)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議員 김인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혈액수급 차질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시민의 헌혈정신 고취 및 헌혈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는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헌혈권장사업의 분석·평가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추진 단체의 경비지원 및 포상 등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는 헌혈권장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인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시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 활성화를 통해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인 만큼, 이점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되 답변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식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여성국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보건위생과 건강한 삶의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조정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특히 조정례 국장님, 2009년도 국장 되시고 처음 이 자리에 앉으셨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성문화센터장으로서 열심히 직무에 충실을 다 하셨고 국장이 되셔서 시민의 보건위생에 적극적으로 임무를 잘 수행하리라 믿으면서, 동료의원이신 김인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혈액관리법」,「혈액관리법 시행령」을 상위법 근거로 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가 헌혈은 사실 권장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혈액수급량이 저조한 실정이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런 상황입니다.

金載京 委員 몇 가지 간단히 두 가지를 질의드리면 현재 우리 대전시의 혈액수급 차질이 어느 정도이며 또 대전광역시가 주관하고 있는 혈액은행이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액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혈액 실적을 보면 전체 참여인원이 한 7만 2,566명이 참여를 했는데 개인이 참여한 것은 한 4만 3,414명이 참여를 했고 단체는 2만 9,15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부분 개인들이 많이 참여를 한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우리 대전시에는 혈액의 집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혈액원이 대전·충남혈액원이 있고 주소는 송촌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게 RCY입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혈액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건양대학교병원에 혈액원이 있고 또 충남대학교병원에 있는 혈액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적십자 헌혈의 집이 세 군데 있는데 은행동에 헌혈의 집이 있고 또 중앙로 헌혈의 집이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내에 또 헌혈의 집, 이렇게 세 군데 현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시민들에게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권장이 된다고 긍정적인 사고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6개월 이상 김포에서 산 사람들은 헌혈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가 말라리아 지역이라고 선포돼서 그런 어떤 특정적인 지역에 한해서 또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대전시도 차후에 발생되는지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고 싶고요.

본 위원은 아직 헌혈을 못해 봤습니다.

헌혈을 못한 이유가 고혈압 약을 제가 거의 한 8년째 먹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헌혈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홍보차원 또 정말 헌혈에 대한 시민들의 대홍보가 필요하고 정말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헌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지금 보니까 단체가 좀 적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좀더 권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각 단체에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많은 홍보를 하고, 사실은 헌혈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혈액을 받아서 수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라리아 감염자 오염지역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다든지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연천, 포천, 인천 지역 이런 데는 일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조례안 제2조를 보니까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또 혈액은행에 대한 수급차질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인 홍보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일곱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

(11시 24분)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을 대표로 하여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만 청취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증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보통 몇 급 이하를 얘기하는 거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부터 2급, 3급까지를 중증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현재 대전광역시의 상급 장애인의 현황 파악은 대략.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장애인은 작년 12월 말까지 해서 한 6만 4,000명입니다.

金載京 委員 이 사람들의 현재 자립도는, 그냥 지원에 의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생력이 있어서, 퍼센티지만 대략, 6만 명 중에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6만 명 중에서 자생력이 있는 분들은 장애급수가 낮은 분들은 자생력이 있지만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에 해당되시는 분은 자생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공무원 특채가 있지요, 중증장애인에 대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거의 연간 몇 퍼센트씩 선발합니까, 3%?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3% 정도로.

金載京 委員 대전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의 반영이 필요할 것인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있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중증장애인 예산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근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일반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자립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우선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활동보조지원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 시비 외에 시에서 직접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작년보다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올해는 한 689명 정도, 서비스 기관은 한 15개 기관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활동을 보조해 주는 사람들은 시간당 한 8,000원 정도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金載京 委員 그러면 지역의 자생단체들이 지원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돌보미운동 같은 것을 해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돌보미도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수송사업도 하고 저상버스 운행도 하고 또 장애인 콜택시 운영도 하고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시장을 간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이럴 때 심부름을 해줄 수 있는 심부름센터도 운영을 해주고 또 장애인들이 아기를 분만했을 때 산전·산후 돌보미를 해주고 또 장애인 가족들이 건강한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양육돌보미도 파견을 해주고 이런 제도를 다각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기능대회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金載京 委員 본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형평에 맞고 또 대전시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아홉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시 32분)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정례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복지여성국장 조정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변동이 있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명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엄명순 인사)

다음은 송석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인사)

다음은 조수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수연 인사)

다음은 김상휘 평생교육문화센터 원장입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장 김상휘 인사)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 및 여성의 성폭력 피해 등의 피해예방 및 보호를 위해 지역 차원의 아동, 여성보호 지역 연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를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 대상자를 피해아동과 피해여성으로 확대하며 지역연대의 기능과 위원의 자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2008년 12월 5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장사시설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은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용 조문의 정비와 장사시설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시설사용허가 대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하였으며 시 보존묘지 등의 지정 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2008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조정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의 장사시설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또 시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을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하였고 인용조문이나 장사시설 관련용어를 정비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동안에는 화장장이라든지 납골시설, 사태로 용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보다는 부드러운 용어, 시민이 듣기 편한 용어로 하기 위해서 화장장은 화장시설이라고 하고 납골시설은 봉안시설로 하고 사태는 죽은 태아로 명칭을 바꾼 내용입니다.

金仁植 委員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주로 시민들에게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조례로 상향 조정하면 훨씬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규칙에서 상향 조정한 내용인데 그동안에는 규칙으로 공설묘지라든지 납골묘, 화장장 이런 것이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례로 상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金仁植 委員 2008년 5월 2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 후에 타시·도 개정사례는 있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타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대구광역시만 정비했고 다른 타시·도는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조례 검토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상당히 앞서가는 거네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仁植 委員 조례안 제21조 시 보존묘지의 지정과 다른 시·도의 규정을, 대구면 대구, 아니면 다른 시·도 개정된 데도 좋고 비교해 볼 때 내용이 다른 점 있나요, 타시·도와?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타시·도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시민들한테 훨씬 유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시·도와 비교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金仁植 委員 우리 시에서 현재 보존묘지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현재는 보존묘지로 지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자연장 방식이란 어떤 근거 법률에 의거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을 자연장 방식이라고 하는 거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자연장 방식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자연장하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밑에다, 단지에다 넣는데 단지가 땅속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럴까 녹는다고 그럴까요, 흙과 같이 되는 단지에다 넣어서 묻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수목형이 있고 잔디형이 있고 화초형이 있고 수목장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공설묘지에 자연장 방식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알겠고요, 공설묘지 내 무연분묘를 보면 굉장히 무분별하게 자연식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지요, 지금.

그런데 향후에 자연장 방식으로 활용할 때는 무연분묘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습니다.

지금 공설묘지에 가면 묘지가 한 1만 4,000여 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1만 400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3,900기 정도 못 들어간 이유는 저희가 묘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닙니다.

지형적으로 산골짜기이고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묘지를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만장이 된 상태인데 거기에 무연분묘가 있는 부분은 화장을 해서 그 부분에다 자연장을 하는 방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무연분묘가 정비되면 그 부분을 자연장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자연장으로 해서는 공설묘지 왼쪽에 가면 무연분묘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한 1,200평 되는데 그 부분을 자연장 방식으로 하는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리모델링의 편익시설 확충사업의 추진실적하고 또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지 않아도 공설화장장 리모델링 사업의 올해 예산이 8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되는데 우선 지금 그 주변에 땅을 일부 2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1필지 정도는 다 매입을 작년도에 했고 한 200평 정도는 종중땅인데 그것은 지금 거의 협의가 마무리돼서 매입 완료단계에 가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 되는 것을 보면 현재 면적이 2,877㎡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5,487㎡로 더 대지를 늘려서 지금 화장장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지금 현재는 화장로가 7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7기도 전체 새롭게 새로운 형태로 교체하고 또 3기를 더 확보해서 전체는 10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하루에 한 24구 정도 화장을 할 수 있는데 이 리모델링 끝나면 하루에 한 40구 정도 화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주변에 3개 동으로 사무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매점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 헐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유족대기실이라든지 최신형 모델로 갖추어서 주변환경을 좋게 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지금 현재는 6m 내지 7m 정도 폭이 되어 있는데 한 9m, 10m까지 정도이고, 최대한 9m 정도까지 확장하고 지금 현재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한 59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주변 정리가 되다 보면 주차도 한 109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올해 이 리모델링 사업은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마무리지어서 현대식 화장장으로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화장장 리모델링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용료에 대한 요금을 타시·도 사례를 분석해서 감면대상자나 감면비율을 조정하실 거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仁植 委員 이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현재 15세 이상은 1구당 6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도도 다 공통으로 6만 원씩 받는데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1구당 30만 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관외자는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의 시설상태에서 단가를 올리는 것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대로 준비하면서 단가조정작업도 함께 해나가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보면 일단 복지차원에서 화장장을 이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6만 원이라는 금액을 다른 시·도랑 한번 견주어보면서 가격조정을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조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화장시간을 보면 1일에 4차에 걸쳐서 화장하는데 화장의 경우에는 주로 오전에 마무리를 해야 그날의 일을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종종 유가족들이 굉장히 애를 태우고 마음을 졸이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는데 민원인이 요구하는 이런 오전시간에 화장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7기에서 10기로 3기가 증설되는데 이 부분이 증설되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 건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글쎄, 좀 완화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1시간 반 타임을 두고 8시 30분, 또 11시, 1시, 3시에 하는데 사실은 아주 3시에 하시는 분들이 최고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다 화장하고 장지에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늦은 시간에 그런 것이 불편함이 있는데 아무래도 3기가 늘어나서 10기를 하다보면 시간이 단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시간조절도 깊이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번 전부 개정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시행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향후 장사시설의,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요금 인상이 예상되잖아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仁植 委員 이에 대해서 타시·도의 사례 등을 잘 면밀히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 한해의 화장장 리모델링을 잘 마무리하고서 가격도 시민들한테 적정한 가격이 책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장사시설, 화장장, 봉안시설 이런 것에 대한 시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보통 대략적 시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어떤 단정적인 언어 하나로 국한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과연 혐오시설이 아닌 필수시설이다, 우리가 누구나 다 사용해야 되고 죽어서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필수시설이고 그 지역에 있는 괴곡동이 됐든 정림동이 됐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또 다른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전환을 기하기 위해서 그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지역인근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명암부락 진입로도 얘기하셨고 주위에 여러 가지 경관도 조성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룸으로 해서 또 다른 제2의 어떤 시민의 이전에 대한 데모라든지 반대의견이 또 개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지역의 인근주민들은 왜 이 지역에서 우리가 계속 30년, 40년 동안 혐오시설에서 살아야 되느냐는 인식을 우리가 전환시키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역을 경관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필요시설로 전환시키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상위법,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보니까 자연장지하고 수목장림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있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직 개정을 안 한 이유가 뭐지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 보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에 장사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 대전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장 방식이 들어가는데 공설묘지 들어가면 왼쪽에 한 1,200평 정도의 무연분묘가 있는 쪽을 선택해서 그 쪽에 자연장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장지를 한 구역을 100구역을 하는데 한 구역을 하면 시신이 40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한 4,000구의 시신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계획은 지금 현재 국비가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내려온 상태이고 시비 한 7억 원 정도 확보하면 자연장 추진계획 수립이 완료됩니다.

金載京 委員 상위법을 보니까 자연장지나 수목장림을 보면 어쨌거나 고인들이 묻혀있는 장소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공동표시 같은 것을 제한해 놨어요, 그래서 1인당 12㎝, 10㎝, 가로 세로 이하로 규정을 했다든지 이런 제약도 많이 해놨고 또 집중호우나 산사태를 대비해서 경사도가 21도를 넘으면 안 된다든지 세부조항이 있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장이 설치될 수 있는 쪽은 낭떠러지가 된다든지 그런 지역을 피하고 평평한 쪽으로 해서 누구나 가서 보면 앞에는 자연경관이 있는 것같이 수목장을 하고 저희들 계획은 뒤쪽으로 해서는 잔디를 해서 가족들이 가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연장 방식이 추진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장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안은 상관없지만 기존에 종합병원에서 장례식장에 대한 폭리가 많아요, 또 고인을 상대로 어쨌거나 이득을 취하는 거라고 보이게 되면 그것은 또 역기능이 될 수 있고 또 망자를 놓고 흥정하기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폭리를 취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종합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관리감독을 해보시고 개인이 어떤 장례식장을 구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그래서 그런 문화 자체가 도시 안에도 많이 형성되고 자연스러운 선진국 모델처럼 그렇게 우리가 봉안이라든지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내내 같은 지역이다, 집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전환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대전시에 장례식장이 13개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장례식장이 부족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개인이 장례식장 설치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는 적정한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검토해서 현대식 건물로 건립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안시설용품, 내부식당 전부 직영입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직영 아닙니다.

앞으로…….

○委員長 朴喜辰 직영할 예정입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지 않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임대를 주고 계신 것입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럼 그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공설묘지 내에, 화장장 내에 있는 그런 시설에서 가격이 적정하게 판매…….

○委員長 朴喜辰 아니, 유골을 담는 보자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런 것은 일정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정해져 있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委員長 朴喜辰 시중가격하고 어떤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시중가격보다 더 많이 납품하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5.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여성국 소관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례 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정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식사 후에는 굉장히 졸리는 시간인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시의 복지정책이 활성화돼서 저소득 시민이나 노인, 장애인 등 어려움이 많은 계층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오후 4시에 시청 북문에서 큰 행사를 가졌었지요?

그때 의원들도 초청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대전시청이 장애물 없는 건물 1호로 선정이 돼서 BF 1등급을 인증하는 명판 현판식을 시장님을 비롯해서 장애인 관련 단체장 한 50여 명이 참석을 해서 행사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편안하게, 살기 좋고 또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노인일자리박람회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박람회 추진사업 계획은 무엇이며 또 어떠한 내용을 개선하고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박람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 작년도 12월 19일 날 시·도 관계공무원 간담회를 거쳐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2009년도 노인복지사업안내지침이 시달됐는데 그동안에는 노인일자리박람회로 해서 하루에 많은 노인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숫자도 적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다변화해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은가 얘기가 됐습니다.

단순한 구직 일자리 이런 것보다는 노인일자리 생산품 또는 기능경진대회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은 두 가지 안을 지금 현재에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기존과 같이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복지부에서부터 방법을 달리하라고 하니까 1안으로서는 노인일자리경진대회를 해서 노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전시하고 또 발표회도 하고 그런 부대행사를 하면서 취업알선을 같이 겸하는 행사로 하는 방법도 구상을 해보고 있고, 이 노인일자리박람회 예산이 한 1억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 예산을 박람회나 경진대회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보다 순수한 일자리사업으로 바꾸는 방법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해서 일을 할 때는 한 달이면 한 80명 정도 노인이 일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은 7개월씩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받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한 3, 4회 나오고 하루에 나오면 네 시간씩 일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인데 그렇게 바꾼다면 연간 한 561명이 취업을 하게 되는 결과를 저희들이 우선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박람회 개최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한 것을 새롭게 구상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고요, 금년도의 사업추진 시에는 지난 3년 동안 추진했던 그런 관례대로 추진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국장께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업무보고 참고자료 7쪽에 보면 보육료와 양육비, 부모부담 경감이 있거든요.

업무보고인 관계로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6개 사업에 4만 6,950명에 860억 8,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인원수가 276명이 증가해서 4만 7,226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사업비는 30억 8,000만 원이 감소한 830억 300만 원이거든요.

이것 왜, 사유가 뭐지요, 인원은 늘었는데?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저희가 보육료 전반적으로 하면 대전시가 지난번에 타시·도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광역시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시 다음으로 한 2위 정도 가고, 지방까지 하니까 한 4위 정도 가는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것은 개별사항으로 했을 때는 조금 보육료가 낮아질 수 있는데 전반적인 예산으로 보면 다른 시·도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도시가 영유아보육수범도시 육성을 해서 그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특히 대전시는 국비 이외에도 시비로 그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많습니다.

金仁植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인원수가 늘었으면,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지방비, 시비 재원이 좀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시비 재원은 줄은 것은 아닙니다.

金仁植 委員 지금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니셨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당초예산에 사실은 모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시 재정 여건상 당초예산에 확보가 덜 되어 있고 추경에 확보될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또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은 작년보다 전반적인 것은 적지만 연말까지 가면 보육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참고자료 8쪽을 보시면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보육료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로 지원하게 됐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동안에는 특수보육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개보수의 장비비, 시설에 태양열 급탕비 이런 것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특히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1,301개소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보육시설은 연차적으로 보육시설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경개선을 해줍니다.

金仁植 委員 보육료 보조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개선비가 아니라.

2008년도에 보육료 보조금을 어떤 방식과 절차로 지원을 했는가 이런 질의입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보육료 보조금은 2008년도에는 1층부터 5층까지 있고 장애아 무상보육이 있고 5세아 무상보육 이런 제도가 있는데 보육료를 보육시설에 직접 지급을 해서 원에서 아동들이 가면 보육료를 정산했는데 올 7월부터 바뀌는 제도가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것은 됐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보육료는 그동안에 보육시설에 직접 지급을 했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올 7월부터는 보육전자바우처제도인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해서 보육료 보조금을 직접 지원을 하고.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부모한테 직접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金仁植 委員 예, 그렇지요.

그래서 부모가 그 보육료 카드를 결재하는 제도가 있는 거지요, 아이사랑카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게 됩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이 방법은 바우처 결제라고 해서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중앙에서 결제가 되는 제도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은 복지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너무 성급하게 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적으로는 7월달에 계획한다고 1차적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복지부로부터 구두로 듣는 내용을 보면 조금 시기가 한 10월까지 늦춰지지 않나, 시·도별로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다음에 그 제도가 정착화되는 것을 보면서 바우처제도가 정착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하여튼 시기가 어느 시기냐가 문제이지 분명히 이것은.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부모들한테 직접 보육료를 주는 제도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시행을 할 거란 말이지요, 10월이 되든, 7월이 되든?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仁植 委員 그러면 문제는 지금 전자바우처제도인 아이사랑카드 이 카드의 사용범위가 보육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용 범위가 더 다른 데.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보육료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게 바우처제도를 결정하고.

金仁植 委員 보육료만 결제하도록.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보육료만.

그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산다든가.

金仁植 委員 다른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을 못 하는 거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전혀 사용을 못 합니다.

金仁植 委員 이 시책을 전면 시행할 경우에 여기 밑에도 나와 있는데 부모의 복지체감도를 증대시키고 또 보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화를 증대시킨다고 보는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 부모에게 보육료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분명히 이 아이사랑카드가 보육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전에 서울에 가서 복지부 직원들과 대화를 한 내용을 봐서는 꼭 보육료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들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부모가 보육료를 결제하지 않고 예를 들면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해서 보육료를 미납한다거나 이런 우려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정책간담회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민간, 가정, 국·공립 다 이렇게 회장단 회의에서.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는데 그때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더라고요, 원장님들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전자바우처제도인 아이사랑카드는 정말 이것은 순수 보육료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지 그것을 한번 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그런 정책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식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는 그냥 순수한 보육료만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확신하시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확실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중앙에서 정책간담회를 했을 때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국장님 말씀과는 좀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저에게 회의 끝나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김인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먼저,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을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대전시가 정책적으로 복지만두레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창안해서 시행했던 적이 있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우리가 정책의 일관성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 시간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전임 시장이 했던 사업 중에서 좋은 제도, 장점들은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데 최근 우리 시의 정책들을 보면 과거의 시장이 했던 정책에 대해서,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이런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우선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경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관내 기관, 단체,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 주도로 추진한 결과 자율성과 사업성, 활성화가 미흡하기 때문에 관 주도보다는 자원봉사나 민간복지기관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바꿨는데, 지금은 주로 복지만두레라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무지개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다를 뿐이지 사업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판암 1· 2동 1단계, 2단계 법 1·2동, 월평동, 3단계 대동, 부사, 문창 이런 데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동 단위에 가면 복지만두레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지금 무지개프로젝트와 연계해서 그 사업을 살기좋은 동네 가꾸는 사업에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관의 주도로 시작되는 어떤 시 정책사업이 자생력이라든지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보니까 현실성에 있어서는 예산만 낭비되고 큰 효력은 발생되지 못 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했고, 또 하나는 ‘그런 차원에서 무지개프로젝트라는 또 다른 명칭만 다를 뿐이지 이 사업의 연속 선상에서도 복지사업은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똑같이, 아까 어패가 있는 것이 관이 주도해서 실질적인 자생력이나 기대효과가 말씀대로 공급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끊어졌을 때 자생력이 쉽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면서 또다른 명칭을 바꿔서 무지개프로젝트라고 해서 예산을 여기다 또 투여하는 것은 이게 과연 이해가 되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관 주도에서 완전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 무지개프로젝트 이전에 복지만두레가 어느 정도 정착화되고 기간을 좀 줘서 그 사람들이 만두레 회원들이 자기 각 지역에서 봉사활동 내지는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면서 의무감, 성취감을 도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예 그냥 정책적으로 지원이 없고 또 다른 무지개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두 개 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무지개프로젝트 역시도 관에서 주도해 나가버리면 여기에 또 공급이 끊어지고 또다른 시장이 바뀌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자생력이 없고, 해마다 그냥 물만 주고 그 다음에 비료만 주고 스스로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면 그 생물이 자라겠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에서 계속적으로 관심과 지속적인 재정적 뒷받침을 해줄 부분은 해주고 마을 자율적으로 자기 마을에 살기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는 방법도 병행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가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고 물질을 기부해서 그 지역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같이 더불어 사는 나눔의 사회가 형성되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그 자리에 자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까지는 관에서 일차적인 주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작했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고,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해서 시행한 거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 바우처사업을 우리 대전시가 이런 부분에도 관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코시안 가정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다문화가족.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그 가정들의 아이들이 부모 중에 하나가 한국말에 대한 어눌한 점, 정확한 명칭이라든지 국어 사용에 있어서 미비점이 많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도 바우처를 할애해 주면 고용창출도 될 것이고 그 아이들이 빨리 우리 한국문화와 우리 국어에 대한 습득 내지는 인식의 변화가 빨리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전에 와서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 전체적으로 한 4,024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주여성이 2,200명 정도 되고 자녀들 포함해서 한 4,024명 정도 되는 데, 은행동에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000여 명에 대한 생활실태를 다 파악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 남편에 대한 교육, 개별 상담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특히 다문화가정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다문화축제를 했지만 작년보다 더 내실있는 다문화가정이 참여하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개별 방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우처사업의 일환으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바우처는 4개 바우처를 하고 있는데 노인돌보미라든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신생아…….

金載京 委員 그쪽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도우미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에서는 새터민에 대한 건강가정지원, 바우처사업도 하고 있고 결혼이민가족에 대한 바우처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지원센터뿐 아니라 각 구청 또 평생교육문화센터, 각 기관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개별상담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가 갈수록 사업계획을 확장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하여튼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16쪽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시설운영 개선’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노인시설 확충은 어느 정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해 있고 노인연령층이 많이 생성되다 보니까 사실은 시설확충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면서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과연 거기에서 자기의 여가활동이라든지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미비하고 참여율이 저조하거든요.

어떤 해결책이나 대안은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사실은 노인예산은 전반적으로 볼 때 작년도에 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다각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보수돼야 될 부분이 많고 또 앞으로 갈수록 시설에 수용을 원한다든지 요양보호를 원하는 그런 대상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도 신축도 하고 증축도 하고 개보수, 장비보강비 등 7개소를 보강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일정 부분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한 9억 9,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이 확보돼서 증축이 된다든지 개보수가 된다면 노인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보다 훨씬 나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들은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제도도 있고 재가서비스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이런 제도가 있고 이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 그 답변이 아니고 그것은 두 번째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경로당을 가보면 거의 앉아서 화투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치매예방도 되고 노인분들이 거기서 사행성 도박을 하겠습니까?

소일거리가 없고 놀이시설이 없으니까 유희할 만한 유희시설이 없다보니까 앉아서 화투치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노인분들에게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확충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대전 5개 구에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면 경로당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지요?

50% 지원을 해주는데 원래는 구청장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구의 예산으로 다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구가 예산이 실질적으로 없다보니까 시에다 요청해서 시에서 반 50% 매칭펀드로 내려주는데 그러면 내려준 것을 당해 연도에 집행되도록, 바로 추진돼야 실질적으로 노인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구에서 50% 매칭펀드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권고해서 다른 사업 제쳐놓더라도 이미 내려준 예산을 확보해 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까운 근래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대전시 경로당 수를 보면 한 730개소가 되거든요.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수도 꽤 많아요, 한 3만 1,000명 이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돼도 구비 확보를 못 해서 당해 연도에 경로당이 완성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경로당 신축이 한 7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가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지역으로 해서 부사동이나 대동에 해주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노후된 경로당은 구비 확보를 충분히 해서 당해 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분들께서 특별한 하시는 일이 없이 화투를 치고 소일거리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시와 구와 경로당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해서 다각적인 그런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바꾸어나가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17쪽에 노인건강 증진사업 확대해서 죽 보니까 잘 나열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다양한 노인건강 증진사업 추진”하고 보청기 시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 지금 2001년도부터인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2001년도인가요, 자료가?

2001년도에 50개, ’02년도에 50개, ’03년도에 50개 하다가 작년에 64개 했네요?

그 자료 갖고 있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거해서 청각장애인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대전시가 생색내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지 않느냐, 그 이유는 타시·도 비교하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60만 원짜리는 거의 효력도 떨어지고, 아니 우리 시는 50만 원이네요.

그런데 단순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충북 같은 경우는 100만 원짜리가 있데요.

그러면 거기는 210개, 120개 이렇게, 지금까지 200개 이상, 100개 이상을 지원했는데 이왕 노인들한테, 내구연한이 5년이랍니다.

가격이 비싼 것은 10년까지 갈 수 있고 이왕 어르신네들에게 보청기 시술해서 지원한다면 타시·도처럼 우리도 좋은 제품으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추경에, 그래서 이왕이면 한 100만 원짜리 해드리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감사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시술비가 50만 원이고 백내장 수술비는 40만 원 이렇게 아주 소규모로 지원이 돼서 정말로 제대로 된 보청기를 산다든지 백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액이 모자라다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노인들한테 좋은 보청기 시술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해주고도 괜히 욕먹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왕 하는 것 좋은 것으로 양질로, 타시·도는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쪽 제2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 그것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하소동에 진행 중에 있는데 금성백조 회사에서 시공을 맡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주변 펜스 정리라든지 진입로 이런 것만 하고 올 12월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 주변에 민원이 있는 사항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민원도 해소하면서 노인전문병원이 130병상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런 현대화시설이 들어가야 노인들한테 노후에 안전한 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이 아주 최상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병원 건립에 올 1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장점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해보세요.

일반노인전문병원과 우리가 제1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고 두 번째 지어지는데 장점을 한번 간단하게, 뭐가 좋은지 시립전문병원.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우선 가격이 저렴하고 시설이 현대식 건물로 맞추어서 하고 또 어려운 계층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장점이 많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載京 委員 사실은 노인전문병원을 시에서는 많이 건립해야 되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지리멸렬했고 과거에 민원에 부딪치다 보니까 예산이 또 더 많이 추가가 됐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좀 추가가 됐습니다.

金載京 委員 행정의 난맥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건축비가 오르다 보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金載京 委員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은 민원에 부딪친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에 반대논자들의 지론은 다 자기들의 어떤 실익이에요.

지금 애초에 시작하려고 했던 기성·산직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다 후회합니다, 뺏겼다고.

너무 강력하게 반대해서 그냥 실리만 조금 추구하고 말 것을 워낙 많이 추가하려다 보니까 뺏겼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렇다보니까 시는 시대로 실제 수용할 노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추가로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다 하더라도 정말 시에서 공공성을 띠는 사업이라면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것이 130병상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어차피 증축해야 되지 않아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약간 모자란다는 생각이 듭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애초에 나중에 추가로 더 증축하려면 돈이 또 들어 갑니다.

처음에 할 때 계획을 추가로 세우면, 지금 세우면 돈을 더 추가로 반영 안 해도 된다는 제가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을 지어놓고 나서 건립해서 개관하고 한 2, 3년 이따가 또 다시 증축하면 이만큼 돈이 또 들어가요.

애초에 이왕 시작한 것 누가 수용합니까, 다 우리 시민들이 수용하는 것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 나중에 다 노인 되세요.

안 들어갈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 안 들어간다 장담 안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런 시설들이 이제는 더 정말 사람들이 선호하고, 시민들이 사용할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된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김재경 위원께서도 맥락은 다르지만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 2009년도에 경로당이 7개소가 지어집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지역 예를 들자면 테크노밸리 개발하기 전에 거기가 용산·관평·탑립이라고 해서 노인정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과 동시에 지금은 노인정이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무슨 프로그램 어찌해서 노인정 아닌 시설로 한 개소를 지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개발할 때 보면 4개 동네에 65세 노인인구수가 210여 명이 되는데 노인정 아닌 노인시설이 있다 보니까 1층 한 곳만 어르신네들을 현재 흡수하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지금도 노인양반들이 올 데 갈 데가 없어서 정말 다른 곳 가서 컨테이너박스 임시로 해놓은 그런 곳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몇 번 담당과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국장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어르신들이 그간에 노인정다운 노인정에서 정말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보완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지금 말씀하신 대덕테크노밸리 용산·관평지구에 경로당 1개소를 증축 말씀해 주신 거지요?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한 5개소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디어디하는 것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주요업무자료 보면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해서 인공관절 무료시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李相泰 委員 그 부분도 타시·도에 비해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하다 하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든 아니면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더 증액시키더라도 이런 부분은 무료시술하는데 어르신들한테 어려움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이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 무료시술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동안 충대병원, 중앙병원, 보훈병원 이렇게 세 군데를 지정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 되시는 분들이 충대만 선호하다 보니까 충대병원에서는 과부화가 걸릴 정도로 신청을 하면 적기에 시술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자기들은 지정병원을 취소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앙병원하고 보훈병원 두 가운데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신청자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80세까지 시술해 드리는데 정밀검사를 하다보면 다른 질병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작년에 했고 올해도 작년 수준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홍보 부족이라고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홍보 부분 정말로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려면 5개 구청에서 신청이 많이 돼야 되는데 구나 민간단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그런 기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니까 21개소, 개보수 7개소, 장비비 지원 14개소 있는데 보육시설 환경개선의 대상시설은 21개 어디가 됩니까?

참고자료는 8쪽이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가 7개소인데 중구에 1개소 있고 서구에 3개소 있고 유성에 2개소, 대덕에 1개소 있는데…….

金仁植 委員 이 시설이 그러면 대개 시립어린이집이나, 아니 민간어린이집은 아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仁植 委員 민간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디인지 한번.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국·공립보육시설만.

金仁植 委員 국·공립보육시설이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3,000만 원이 1개소당 들어가게 됩니까?

金仁植 委員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사실은 보육시설 1,301개소란 말이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럼 국공립시설은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물론 국공립시설도 우리가 환경개선해 줘야 되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지금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 민간시설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쪽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좀더 쾌적하고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어떤 지원하면 안 되는 근거가 있어요?

지원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은 없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근거는 없습니다.

예산 재원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가 1,301개소 중에 민간이 한 405개소 정도 되고 가정이 한 780개 정도 되거든요.

金仁植 委員 저는 민간이 아니라 미지원시설을 얘기한 거거든요.

미지원시설로 바꾸어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지원시설에도 개보수비가 예산이 책정돼서 많은 보육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분을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고맙습니다.

꼭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챙기셔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7시에서 9시, 10시까지 거의 그 안에서 하루종일 생활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좀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지원도 아끼지 마시고 물론 시의 재정관계도 있지만 선집행돼야 되는, 편성돼야 되는 그런 예산들도 있거든요.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래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지원시설도 기능보강비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는 안 해도 다소나마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3쪽을 보시면 장애인복지공장 건립이 있는데 시설규모를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1층,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규모가.

이런 규모로 건물을 짓는데 공장 전체 면적 중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장 면적은 어떻게 돼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장애인복지공장은 대덕산업단지 내에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도로관리사업장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이 7월 아니면 8월경에 정림동으로 이전하게 되거든요.

金仁植 委員 부지와 건물 연면적은 나와 있거든요.

건물 연면적 중에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뺀 평형을, 연면적을 평형으로 한번, 평형이 익숙해져 있어서, 따져보니까 1,128평 정도 되는데 그런 부대시설이나 기타 등을 빼고 순수하게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공장면적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상 1층에 근로사업장이 들어가거든요.

1층에 전부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인데 1,766㎡입니다.

金仁植 委員 순수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면적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仁植 委員 그 면적으로 그럼…….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530평 정도 됩니다.

지상 1층에만 작업장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럼 이런 면적으로 장애인복지공장으로써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사업목적이 죽 나와 있는데 효율성도 굉장히 낮다고 보아져요.

건물을 1층으로 하지 말고 2층, 3층 이상으로 건립하셔서, 기이 짓는 것 정말 장애인을 위한 복지공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계획은 2층까지만 되어 있는데 3층, 4층에도 올린다면 우선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다른 시·도 견학을 공무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높은 층을 이렇게 해서 작업장을 해놓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2층까지 하는 그런 시설이 활용도에서는 훨씬 좋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물론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이용상 불편사항이야 엘리베이터로 다닌다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인, 기이 보면 사업목적이 관내 10여 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324명이 근로하고 있으나 보호적 수준이며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일터를 마련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한다고 되어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줘서 그들의 삶이 다소나마 윤택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본 사업은 계획을 재검토해서 수정해서 기이 건립하실 때 예산을 좀더 투입하는 일이 있더라도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용하는 인원이 말씀하신 대로 324명뿐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공장이 들어설 때는 정말 면적도 넓고 좋은 시설로 설계돼야 됩니다.

지금은 기본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면적이 확장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배움터지킴이에서 작년에 95개교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집행을 했습니까?

예산 집행을 하셨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청소년배움터지킴이는 작년도에 95개소를 했는데 이 돈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줍니다.

교육청하고 시하고 50 대 50을 하고요.

○委員長 朴喜辰 일반교육청으로 전달하는 것입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 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준비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이 부분은 사실은 중·고등학교가 140개교 정도 되는데 올해 계획은 100개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학교가 이런 배움터지킴이들이 계셔서, 선생님들은 수업에 열중하시다 보면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사항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고 또 학교 내뿐만 아니라…….

○委員長 朴喜辰 국장님 시간관계로 간단간단하게 그냥 “예, 아니오” 이렇게만 대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16쪽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시설운영 개선 및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기존의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인복지지원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토요일에 황혼의 로맨스라는 충청투데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된 과정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서로 만나서 살기는 하는데 유기적 관점에 있어서 가족이 볼까, 주변에서 볼까 숨어서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양성화해서 화합식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12쪽에 출산장려시책 추진이 있는데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이라는 단체를 아십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못 하셨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委員長 朴喜辰 시민사회단체 중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지원이 된다면 함께 민과 관이 노력하면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무지개프로젝트, 대전시에서 아주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10쪽에 달동네지역 대상에 대해 관련된 말씀입니다만 중구 옥계동과 석교동 지역에는 구도심이고 아주 구가옥들이 그냥 밉집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집들이 있다보니까 인구는 밀집되어 있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복지관 건립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한번 방문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계동, 석교동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박희진김재경이상태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조정례
복지정책과장조규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엄명순
노인복지과장송석근
장애인복지과장조수연
보건위생과장한양규
평생교육문화센터장김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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