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180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9.03.17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3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종현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덕주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청 교육장 김덕주 인사)

이관묵 대전교육연수원장입니다.

(대전교육연구원장 이관묵 인사)

이항기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이항기 인사)

최재천 대전교육정보원장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최재천 인사)

박영수 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교육정책담당관 박영수 인사)

노평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노평래 인사)

김창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창수 인사)

박석현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박석현 인사)

노승동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노승동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 세부시행계획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조정, 배정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가 90명 감축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97명에서 90명을 감축한 1,707명으로 감축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공립 각급 학교의 정원을 1,785명에서 1,69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12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박종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병옥 교육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교육국장 양병옥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심야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2 규정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학원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초등학생의 경우 05시에서 22시까지, 중학생의 경우 05시에서 23시까지, 고등학생의 경우 05시에서 24시까지로 하고 독서실을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시부터 익일 04시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되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 귀가가 보장될 때는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4조 내용입니다.

동 규정은 우수학원의 지정·육성 권한을 “교육감”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개정하여 교육장도 우수학원을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양병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평소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프랑스의 역사가 미슐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줄리 미슐레.

소로본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고 역사 강의를 했는데 루이 나폴레옹에 대한 선서를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아서 퇴직당할 정도로 아주 명확한 정치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말을 하기를 “정치의 첫째 과제는 교육이요, 또 둘째 과제도 교육이며, 셋째 과제 역시 교육이다.”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또 페스탈로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교육자로서는 낙제다. 애정과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페스탈로치의 교육자론이기도 한데 그만큼 교육자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정과 즐거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은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해서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학원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겸 위원님들의 생각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공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는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러나 공교육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공교육의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공교육 먼저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학원과 경쟁을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질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다고 보십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원도 공교육에서 부족한 면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학생 교육을 위해서 상생하고 서로 상호보완하고 그런 관계여야 되지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이런 수준을 따지는 그런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공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사교육에서 같이 보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공교육의 부족함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분야를 의도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학교에서 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부분은 사교육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공교육이 다하지 못하니까 사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敎育局長 楊秉玉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부분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분야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기술분야라든지 전문적인 영역 이런 것은 당연히 사교육에서 보완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공교육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부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교육에서 보완을 해주셔서 학생교육을 같이 이끌어나가는 그렇게 상생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나 학교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교사평가제를 하고 있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해서 대전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는 2010년도부터는 국회에서 교원평가제법이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시행할 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교사평가제를 반대했던 분들도 있었지요?

반대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동안?

○敎育局長 楊秉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생각하시기는 제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일정 평가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반대하셨던 분들은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순수하게 교육에 전념하고 소신 있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학생들에게 인기위주로 흐를 수 있다든지 그런 점을 염려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교사평가제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사교육과 공교육에 마찰되는 부분 중에 일어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지나치게 공교육에서 수준을 상당히 상향을 시켜놨습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우던 것이 중학교 때 배우고 또 중학교 때 배우던 것이 초등학교로 내려오고 또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면 기역, 니은 안 가르치지요?

그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우고 왔다고 보는 거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부진학생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들이 따로 남겨서 한글 해독은 시키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학원가에 있는 분들이나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교육에서 제대로 처음부터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선행학습을 하러 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몇 가지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학습 다양화, 질적 제고 됐다고 보시나요, 혹시?

○敎育局長 楊秉玉 방과후학교가 현재 학교수업에서 다양하게 지금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전국에서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강좌나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학교에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적기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개인적인 다양한 요구를 완전히 해소하고 수용할 수 있다고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수준별 학습을 시켜야 된다고 늘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 35명에서 한 40명되는데 각 반 선생님들께서 1번에서부터 35번까지를 수준별로 얼마나 어떤 수준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 지금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2009년도 특색사업의 하나가 수준별 수업의 내실화입니다.

전 학교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잘 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수준별 수업, 그러니까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다양한 노력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시도는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 학원조례 때문에 학생들을 300명 가까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 물어봤습니다.

교사의 질적 문제는 어떠냐, 물론 그 말씀은 여기서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나친 수준상향, 방과후학습 문제, 그 다음에 수준별 학습 다 문제가 있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안 해주니까 학원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학교나 어떤 선생님들의 수준별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0교시 문제, 야간자습문제, 일요일 자습을 강요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학생들에게 마음에 와 닿고 정말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교육에서 무조건 0교시도 해야 된다, 야간자습도 10시나 11시까지 해야 된다 또 일요일까지도, 고3의 경우겠지요, 일요일까지도 우선 종교활동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건강이라든지 행복조건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일정한 기간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요인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을 먼저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교육의 문제점을 얘기하기 이전에 공교육이 정말 바로 섰느냐, 공교육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끌고 가고 있느냐, 정책적이든 아니면 단일교사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교육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공교육이 이 나라의 미래라고는 하는데 사교육하고 상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 우리가 사교육을 규제만 하고 공교육은 또 잘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공교육에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 공교육이 나갈 방향을 제대로 나간다면 사교육 문제는 자연히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원원장님들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공교육에서 잘하면 사교육이 이렇게 횡행하겠느냐, 그런데 선생님들 한번 다이렉트로 붙자 이거예요, 누가 더 잘 가르치는지.

심지어는 어떤 원장께서는 방과후학습 시간에 우리 선생님을 파견 보내겠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학생들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일면이지만, 다 열심히 하시지만, 일면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학원보다 과연 공교육이 경쟁우위에 있느냐, 그런 교사의 비교우위 이 부분도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덕성여중·고 사례를 들었듯이 학원 단 한명도 안 가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제대로 교육시키니까 늘 ‘서울대, 서울대’ 하니까 서울대로 전혀 못 갔었는데 4명이 갔고 또 상위권 대학을 많이 갔다 이런 보도도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과부에서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우선 공교육의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나 공교육 개선은 학원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겠지요.

사교육 문제를 아까 우리 국장께서 보충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교육의 본질은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학원이나 사교육시장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교육비로 인해서 학부모의 생계가 상당히, 생계는 곤란하지 않겠지만 가정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사교육시장이 얼마나 됩니까, 전국에?

○敎育局長 楊秉玉 제가 통계청에서도 전국 시·도를 표본해서 사교육시장의 규모를 파악한 것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趙信衡 委員 약 20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연간.

그런데 물론 이 사교육이 횡행하는 것은 공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지나친 학벌, 학벌위주의 사회문제, 그것 아닙니까?

학력을 다 위조하는 그런 사회였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상위권 직책 가진 분들이 학력을 위조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부나 기업에서 취업시킬 때 지금은 많이 차등이 없어졌지만 아무래도 아직도 지방대 차별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지나친 내 자식만 잘 돼야 된다는 이기심 부분 때문에, 사실은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는 것 때문에 어디선가 더 가르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재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러나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권도 있고 또 아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둘 다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공교육도 살려야 되고 또 사교육시장의 일정부분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교육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우리 시민이고 또 일정부분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그러한 분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공교육이 문제라해도 사교육시장이 공교육을 대체한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공교육은 안 가도 비근한 예로 우리 집에 있는 딸아이가 그런 얘기합디다, 이 어려운 문제는 학원 가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에 웬만한 교육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학교에서는 슬금슬금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

결국은 공교육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사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공교육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사교육시장이 전국적으로 매년 20조 원 이상 되는데 지금 유능한 선생님들께서 공교육에서 공교육을 책임지고 공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서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면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학원 원장님들 얘기도 그런 얘기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학교에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잘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왜 튀냐, 왜 너만 잘 났느냐”해서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제도적으로 받혀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유능한 선생님들이 사교육시장으로 가면 수억, 수십억짜리 강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한 수십억짜리 연봉강사가 탄생하는데 누가 실력 있는 사람이 선생님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단기간에 학원들이 지나치게 부를 많이 축적한다, 물론 소수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건전한 교육자 양성에 저해가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대전에 서울에서 온 학원이 있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서울에서 체인형태가 있어서 대전에 지부를 두고 있는 몇몇 학원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형유통매장이나 할인매장 이런 데만 갖고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대표자들이 어디 사시는 분들인지 모르지만 자본의 역외유출, 대전에서 역외유출도 한 몫 하는 것입니다, 대형학원들이 내려오니까요.

체인점 하시는 분들이 대전분인지 모르고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데 물론 질 높은 사교육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부분하고는 사실은 충돌이 됩니다.

질 높은 사교육이 중요하지 않으면 또 뭐가 중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요.

또 한 가지 선행학습이라는 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국장님?

○敎育局長 楊秉玉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선행학습을 현재 저희가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려는 이유도 학원의 선행학습에 대한 문제점이 학교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미진한 부분 또 학교교육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보충해 주신다면 서로 아주 좋은 상생관계가 되는데 과도한 선행학습을 통해서, 미리 심야시간까지 선행학습을 통해서 앞서 나가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는 너무 심야시간까지 선행학습을 한 결과로 학교교육에 소홀해지고 또 학교교육에 흥미를 잃게 되고 이런 결과가 우리 학교교육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委員長 朴喜辰 교육국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짧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이 대단히 타이트한 관계로 조금 시간을 줄여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위원장께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사안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지 마세요.

○敎育局長 楊秉玉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선생님들과 공교육선생님들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더군다나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과 자질은 전국에서 최우수합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에다 내놓아도 우리 대전선생님들의 능력과 자질은 우수합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그 분야수업과 그것만 가르친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면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교과뿐이 아니라 바른 인성, 바르게 커 가는 문제라든지 교우관계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더불어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지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분야 학습에 대한 분야가 학생들을 다소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결국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학원시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대로 돌아가자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열심히 할 부분은 해야 되고 또 공교육은 나름대로 공교육을 책임져야 되니까 어느 정도 시간 조정까지 해야 될 문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시간 조정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일요일날 여론조사 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교육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조례안에, 법이나 조례는 입법취지가 있지요.

이 조례안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저희가 제출하게 된 근본취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서 교육감이 학생의 수업과 건강 등을 고려해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교육청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문으로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왔고 또 타시·도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 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법과 조례의 취지 자체가 요약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공교육의 정상화, 아마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것이 아마 입법취지가 아닌가, 법이나 조례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목적에 맞는 취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건강권이라든지 공교육 정상화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필요하지요.

관계법령을 본 위원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관계법령 제16조제2항에 보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정해야 한다가 아니고 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金泰勳 委員 교육청에서 조사한 설문자료를 보면 뭔가 설문에 대한 객관성 내지 통계에 대한 객관성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시간만 놓고 판단했을 경우에 반대의견이 대부분 많지요.

그런데 결국에 지금 교육이 몇 차 산업입니까?

교육은 3차 산업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은 3차 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 자율학습에 대한 자율성의 문제, 객관성의 문제는 이번 설문조사에 같이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야만 옳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성의 문제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 고등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내려드린 지침은 학생의 희망을 들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원 심화 교습시간 제한에 관련된 설문할 때는 학교의 자율학습에 대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에 대한 것만 설문조사 원안에 포함시켰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인문계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대전시에?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 대전시 내에 고등학교가 61개 고등학교가 있고 전문계고등학교가 12개 교가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럼 인문계고등학교가 49개인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金泰勳 委員 49개 교지요?

49개 교 중에서 자율학습을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양심껏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이 조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아니 드릴 수 있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학생들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교육청의 지침이지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세 가지 부분만 질의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은 3차 산업입니다.

결국에 이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선택성의 문제, 그 다음에 자율성 문제, 또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결국에 선택성의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학부모의 교육권이라든지 학생에 대한 학습권에 대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은 3차 산업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간제한을 한다는 것이 그러한 선택성의 문제에 있어서 교육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敎育局長 楊秉玉 이 조례안을 내게 되면서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도 많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또 직원들과 선생님들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의 취지와 같이 우선 건강하게,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건강함을 걱정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우선 전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권만 너무 존중하다 보면 과도한 심야시간까지, 새벽까지 학생들이 학습에 노출되었을 경우 심신의 건강한 조화로운 발달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시기의 학생들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도 해야 되고 친구들과 또 교류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제한을 풀었을 경우 그렇게 조화로운 성장이 제한될 수 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걱정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행복권이라든지 건강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몇 시로 규정해 놨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22시로 하는 것으로.

金泰勳 委員 22시로 규정해 놨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金泰勳 委員 그럼 서울시의 인문고등학교 자율학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율권을 보장해 주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자율권을 보장해 주고 있나요, 보장 안 해주고 있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율권에 대해서 강제를 하게 되면 학부모들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시까지 제한을 해도 거기는 무방하다는 거지요.

결국에 본 위원이 얘기할 사안에 있어서 결국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습 선택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고등학교에 대해서 자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인정해 주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지금 49개 학교 대전시가 100% 자율권을 인정해서 보통 야간자율학습 10시, 10시 30분에 끝나는데 임의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강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실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것도 파악 안 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3월에도 일부 교원단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희망을 존중해서 강제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태까지 강제로 계속, 지금 교육청에서는 자율성을 확보하라고 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강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 교육제도의 병폐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에서도 또 그것에 대한 강제로 뭔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강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재라든지 뭔가 행정적으로 지도하기도 사실 입시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넘어갈게요.

어쨌든 현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대전시 학교가 자율학습이 자율적으로 진짜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몇 학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아마 공교육을 담당하시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요.

법이라든지 이런 조례는 현실을 직시하고 뭔가 판단해야 되는 의미가 있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형평성의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규제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지금 이러한 조례가 있다고 하면 아이들의 건강권이라든지 행복추구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개인과외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과외로 전환될 생각은 안 하셨나요, 학원시간을 규제함으로써?

개인과외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으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교육 양극화에 대한 부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 안 듭니까, 판단 안 됩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예, 학원뿐 아니라 개인교습 과외자도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에 보면 본인이 2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로 수강료를 받겠다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과도한 이런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은 또 반려를 하고 또 협의해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했을 때 일부는 불법고액 과외가 우려되는 점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22시로 했을 경우에 문제점도 저희가 서울시 담당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여기 나오기 전에 엊그제도 전화를 통해서 현행 서울시 문제점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무제한 해제하는 것보다는 일정부분 최소한의 제한은 둘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논리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교육 이외에 지금 사교육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고액과외뿐만 아니라 교육방송, 인터넷 방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시간적 제약 안 둡니다.

결국에 본 위원이 첫 번째 말씀 드렸듯이 교육이라는 것은 3차 산업으로부터 선택의 문제를 우리가 강제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교육방송이라든지 인터넷방송 아이들이 가서 새벽에 보는 그런 부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결국에 아이들의 행복권이라든지 건강권도 분명히 침해할 텐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저희가 교육방송은 이렇게 지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방송은 학원의 심야시간을 제약을 해제했을 경우는 학원에서 과도하게 새벽시간대까지 운영할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방송이나 이런 분야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생들이 그 시간대를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또 녹화한다거나 테이프나 또 CD를 구입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과 교육방송과 학원 심야시간은 그렇게 서로 조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泰勳 委員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지적했던 것은 뭔가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행복권, 건강권 이런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핵가족화 시대에서 아이들 한두 자녀들에 대한 성장과정, 학업 이러한 부분에 부모들은 기쁨을 느끼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성의 문제, 자율성의 문제, 본 위원이 얘기한 형평성의 문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더 심도있는 고민을 하고 이 조례안을 상정해야 되지 않았을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했었다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희망있는 대전교육 발전에 헌신하시는 양병옥 교육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특히 양 교육국장께서는 서부교육장으로 봉직하고 계셨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처음 맞이하는 상임위 같은데, 오늘 우리가 심의할 것이 학원시간 제한에 대한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대전교육의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이 협조공문 하나 가지고 본 조례를 개정하려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다.’ 라는 점을 결론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첨예한 대립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지요?

교육청의 문제는 아니지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敎育局長 楊秉玉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이 대립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교육에서 이룰 수 없는 일정 부분을 사교육에서 보완을 해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더욱 우리 대전의 학생들이 나중에 잘 실력을 갖춘 인재로 길러서 우리 대전은 물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키우는 데 같이 노력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교육국장 입장에서의 답변, 그 말이 맞겠지요.

그러나 이 근본적인 첨예한 대립의 원인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의 교육정책도 잘못 되어 있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보다 많이 배우기, 지식을 많이 습득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욕심에서 우러난 사교육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명문대를 선호하고 또 명문대 출신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선호하는 이런 사회적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발췌해 보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먼저 “수업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학습 내용이 너무 난해하다.” 또 “학생 중심의 수업이 아니고 교사 중심의 수업이 보통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학교 환경은 아이들에게 영어생활, 다시 말해서 ‘감옥생활이다.’ 이런 불만도 있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교사가 스트레스를 준다.

이것이 우리 대전교육 아이들의 현실적인 근본의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안을 볼 때 저는 아까 서두에 결론을 도출시킨 것은 지금 우리가 시장경제원리를 봐도, 경제학 용어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데서 가격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결정을 내렸을 때 엄청난 불합리한 면들이 도출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시간을 제한두고 학교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어떤 규정을 둔다면 또 다른 제2의 불합리한 요소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번 이 조례안은 우리가 시간을 개정해 주기보다는 학원의 자율성에 맡겨서 근본적으로 우리 공교육와 병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어떤 인위적인 어떤 시간제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저희들도 당장 이 조례안을 개정할 수가 있겠지만 현실의 문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 가지 점에서 이 심야시간을 제한한다 하는 생각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의 건강권과 또 한 가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우리 학교 교육에 어려움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사교육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4시간을 허용했을 경우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당연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학원 입장에서 강사료라든지 인건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학원을 운영하는 데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이 결국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께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가 어렵고 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최소한의 제한을 둠으로써 과도한 사교육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하나만 더, 여론조사의 어떤 결과보고서를 봐도 이 설문지에 따라서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질문했다 칩시다.

‘타시·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 대전 공교육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원의 운영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체크를 하겠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견해성이 좀 문제가 있고, 이 부분 하여튼 저희들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학원시간 조정 관련해서 몇 가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학원, 아무래도 일단 조례 내용이니까 학원 시간은 조정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또 학원 실태 조사를 했고 또 고등학교 학생들의 의견청취를 쭉 해본 내용을 말씀드린 다음에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지난 3월 15일이지요, 일요일날 서울의 전문여론조사기관에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는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학원운영시간 제한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는데 교육청보다는 조금씩 약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찬성이 65.9%, 반대가 27.9% 이렇게 나오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질문에는 교육청에서는 10시부터 하한선을 뒀어요,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문항을 넣다 보니까 10시 부분에 91.4%가 몰리게 됐는데, 조금 낮춰봤습니다.

초등학생을 8시부터 한번 해봤더니 8시가 한 60%, 59.4%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시가 19.1%, 10시, 11시는 10% 이하대로 나왔는데 이 초등학생의 경우를 교육청에서 질문할 때 10시로 맞춘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한선을 10시부터 시작한 것은 문제가 있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그 말씀 잠깐 답변드릴까요?

趙信衡 委員 예.

○敎育局長 楊秉玉 저희 교육청에서 10시로 맞춘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학원에 초등학생들이 사실상, 일반적으로 몇 시에 학원을 마치느냐 이렇게 하고 또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끝내고 학원에 가서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몇 시인지 몇 군데 학교에다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대로 오후 8시 이전에 거의 다 초등학생들은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기간이라든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에 이럴 때는 9시, 10시까지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후 20시까지 했을 경우 또 시험기간이나 필요한 시간에 한두 시간을 더 할 수가 있는데 또 10시까지는 저희가 비교적 학생들이 귀가하는 데 큰 부담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20시까지 하는 것보다는 초등학생도 20시까지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학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시로 한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학원 입장을 맞춰주셨다는 말씀은 별로 안 맞는 것 같고요.

중학생의 경우에는 오후 9시가 44.3%, 10시가 35.8%인데 중학생의 경우는 학원 원장님들을 만나보니까 이 통계가 맞는 것 같아요.

9시 정도면 거의 다 끝나는데 10시 정도 돼야 끝나는 반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으로 바로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이때는 다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9시, 10시가 맞는 것 같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생각보다, 지금 응답자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을 다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다 내용을 알 것입니다, 학원에 몇 시까지 갔다오는지.

그런 것을 알고 응답했는데 10시까지가 40.5%가 나오고 11시가 28% 나왔단 말이지요.

약 70% 정도가 10시, 11시로 나왔는데 12시도 한 20% 정도는 나왔고요.

아마 교육청 자료하고는 엇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나왔는데 이것은 참고자료입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통계는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공식기관에서 낸 자료나 교육청에서 한 자료나 큰 차이는 없이 하여튼 시간제한은 이 정도가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의 실태를 제가 한 몇 군데는 다녀봤어요.

둔산지구에 제일 많고 중대규모가 12개 정도가 선정이 돼서 12시 이후에 제가 한번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해서 8개 학원이 12시 이후에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12시 이후에 20~30명씩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나왔고, 그 중에 몇 분 학원장님을 만나서, 1시 경에 가서 만났는데, “3월달에는 이렇게 많지 않지만 4월달 되면 1시까지는 아마 전 학원이 다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3월에는 적응기간이 있고 4월달 되어야 그렇게 본격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1시까지는 다 할 것이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택권의 문제를 학원 원장들께서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풍선효과라고 해서 이쪽에서 놀리면 다른 데서 할 것이 아니냐?

12시에 막아 놓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할 것이다, 그리고 새벽이라도 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문 닫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야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테고 그 다음에 고액과외가 성행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염려를 할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고액과외는 못 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영업부진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학원 매출의 70% 이상이 10시 이후에 발생된다고 하네요,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도 그냥 보통 이용하지만 10시 이후에 70%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업부진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언제쯤 좋냐 했더니 중학생은 9시 정도면 다 끝난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은 8시면 다 끝난다고 하고 특별한 경우에 보충학습을 하기 위해서 9시나 10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학생은 10시 전에는 다 끝나기 때문에 9시나 10시 이 정도가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초등학생은 8시면 좋다고 하는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2시에 막아 놓는다면 할 수는 있다.

다만 불법으로 하든지 다른 요일에 하겠다는 것이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반영을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제가 200명은 문서로 받고 또 한 100여 명은 인근에 있는 학교를 가서 다 만나봤고 그 다음에 학원 밑에서도 의견을 들어봤어요.

고교생의 심야학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

그런데 야간자습 때문에 밤늦게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다.

야간자습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늦게까지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는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을 이용중인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학원을 이용하는 것을 완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밤중에 공부하는 것은 허락되어야 된다, 지금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원에 수강하는 수강생이나 부모님들 의견도, 여기는 고등학생입니다, 80% 이상이 12시 이후까지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했더니 10시에서 10시 반 정도가 학교에서 끝나는데 자습 끝나고 나서 빨리 달려와야 10시 반 내지 11시인데 한 타임을 할 수가 없다, 한 타임이 9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90분인데 학원에서 두 타임을 열어놔야만이, 너무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두 타임을 열어놔야 조금 일찍 온 아이들에게 한 타임을 하고 조금 늦게 오는 아이들이 뒤 타임을 하면 학교 끝나고 한 타임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학원 수강생이나 학부모님이나 또 학원 원장님들은 이 부분 가지고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늦게 끝나니까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

물론 많은 인원은 아니겠지만 학원을 이용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내용을 비춰보면 현재 우리가 시간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시간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준비해 가지고 온 안.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교육위원님들이나 또 교육청에서 준비해온 안이기 때문에 다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내용이고 법도 현실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현실을 법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늘 뒤따라가니까 시민들이 불만족하고 또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이 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법이 아닌데 이런 것도 우리가 변화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시간체계, 고등학생은 거기에 맞는 시간체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차등 적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것인데 다른 도시의 사례를 봤어요.

조례를 개정한 뒤에 단 한 차례의 학원 운영시간에 대해서 제재를 하든지 조사를 하지 않은 시가 하나 있어서 신문에 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도시인데.

점검도 안 할 바에야 뭐하러 이 법을 만들어 놓느냐?

오늘인가 어제인가 우리 지방지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처벌도 하지 못하고 그런데 무슨 이게 법이냐?” 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얘기는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도 하지 않고 처벌도 안 되는 법은 있으나 마나지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부교육청에 있을 때도 학부모님과 또 학교운영위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학원 모니터요원으로 동·서부교육청에 위촉을 해서 서부교육청의 경우 40명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학원 수강료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제시된 학원 수강료 이상으로 받고 했을 경우 교육청에 알려주고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행정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항시 교육청에서 한정된 인원에, 사실 서부교육청의 경우만 해도 3,000여 개의 교습소, 학원 여러 가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하기에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러한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도, 계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현명하게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재할 것은 분명히 제재를 하고 학원에 협조 요청을 해서 합리적으로 또 규정해 주신 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제재하는 방법이 있나요?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 학원의 규정은 교육청에 이렇게 했습니다, 1차 적발 시는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적발 시는 교습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적발 시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단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시간 제한을 해놨을 때 거기 규제에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3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왜 신문에는 “처벌하지도 못할 법을 만느냐?”고 나왔는데 교육청에서 답변을 “봐가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줬던데요?

○敎育局長 楊秉玉 지금 교육청에서는 물론 그 학원에게 소명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그냥 무조건 제보만 받고 하면 잘못 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제보한 내용과 또 우리가 학원 입장을 들어서 과연 이 법을 위반하고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의 상황이 또 정황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시간 규제를 어기면 3단계에 걸쳐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래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지만 초·중·고 차등 적용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들이 올린 것만큼 그것에 대한 협의도 하고 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더 듣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시간규제를 해서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그 처벌 규정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처벌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관련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그 관련법이 어떻게 됩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교습 제한 규정을 위반할 때 처벌 규정은 「학원법」 제17조 행정처분 제1항제9호에 이 법을 또는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는 교육 규칙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 법이라는 것이 뭔가요?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 「학원법」 제17조에 보면 “행정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교육청에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처분이 1차 위반하면 경고, 2차 위반 시는 교습정지, 3차 위반에는 등록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법 적용이 이 조례에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金泰勳 委員 아니, 지금 여기 제17조 행정처분에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도 지금 여기에서 보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아래 항에 시간을 규정한 것이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개정안인데 이 법이 나와 있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지금까지는 심야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위원님들께 심야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해주시도록 현재 개정안을 낸 상태입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것이 조례로 규정이 되고 그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차의 단계별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 법의 사항이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 위반에 대한 사항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거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조례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金泰勳 委員 그것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법」상 조례가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교육법」상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상으로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1,000만 원 이하 벌금뿐이 없거든요.

영업정지라든가 이러한 조례 위반에 대한 사항에서는 법적 사항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세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조례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조례 위반에 대한 것은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로 처할 수 있다, 그것을 조례로는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도 잘못 하면 위헌 소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처벌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에 있을 때 우리가 조례안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행정처분은 그냥 임의처분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세요.

○敎育局長 楊秉玉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의심스러워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조정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당위성을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지금 어떤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나요?

○委員長 朴喜辰 규제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 보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 입장은 심야 교습시간을 일정 부분 저희가 조례의 개정안으로 낸 대로 일정 부분은 제한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한을 만약 규제를 했을 경우에 문제점으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시간의 노출이나.

○委員長 朴喜辰 아, 반대로 잡았네요.

규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委員長 朴喜辰 규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의 당위성은 말씀하셨는데 규제를 한 다음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아니요, 물론 저희들도.

○委員長 朴喜辰 그 말씀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야시간을 규제했을 경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대로 불법 비상식적인 고액 과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를 저희가 많이 참작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22시까지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중·고등학생들의 기말고사나 학년말고사 이럴 때는 밤 10시보다 이후까지 공부를 현실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창문을 가리고 한다거나 셔터를 내리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같이 교육하는 자 입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갈등 요소도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朴喜辰 지금 찬반으로 나뉘었을 때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틀어서.

○敎育局長 楊秉玉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제한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선생님, 학원장님 그리고 학생, 학부모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짧게, 짧게 해 주세요.

○敎育局長 楊秉玉 그런데 “제한해야 한다.”는 이유가 압도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몇 퍼센트, 몇 대 몇으로 보십니까?

통틀어서 평균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학부모의 경우 제한해야 된다는 의견이 80.3%, 학원장님들은 55% 그리고 교직원은 91.8%, 학생들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8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대충 듣고 평균을 내보니까 약 7 대 3 정도 되는 것 같지요, 제한해야 된다가, 그렇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委員長 朴喜辰 우리 학생들이 늦도록 공부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 저희가 이 설문조사로 참여한 학생들은 3,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아니, 전체 학생의 몇 퍼센트나 된다는 계산 안 해 보셨어요?

○敎育局長 楊秉玉 학생요?

○委員長 朴喜辰 예, 늦도록 공부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 평균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제가 위원님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중·고등학생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중에 늦도록 공부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 중에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그것은 정확히 늦도록 공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파악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반수 됩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반수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안 되지요?

한 30% 되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지금 이 수치상으로 봐서도 그 정도…….

○委員長 朴喜辰 지금 학원 늦도록 다니는 학생이 약 30% 정도.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 정도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학원 다니는 학생들 전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비율로 봐서는?

의견조정을 거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인식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을 받을 선택권을 보장하고 현재의 교육현실을 반영하여 교육청에서 제출한 “초등학교 05시부터 22시까지, 중학교 05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교 05시부터 24시”를 “초등학교 06시부터 22시, 중학교 06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생의 경우 06시부터 익일 01시까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므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인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인식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세계 금융 위기에 따른 우리 경제 전반의 어려운 상황을 해소코자 하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내수경기의 촉진을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지원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이월금 등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한 세입재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국가시책 및 자체 역점사업 중 2009년 상반기 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교육환경 개선사업,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 학교 및 교육현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유아교육 및 저소득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 연관이 있는 단위학교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2,749억 2,3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에 해당하는 715억 7,6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보통교부금 358억 1,751만 원, 특별교부금이 8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5억 2,002만 원 등 총 371억 4,7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비법정 이전수입으로 5억 6,2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에서 338억 6,6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고등 교육부문에서 교육인턴 인건비, 교원 연수 등 인적자원 운용으로 4억 7,356만 원, 학력신장,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 영재교육, 독서교육 및 외국어교육 활성화, 방과후학교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114억 8,570만 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및 급식비지원, 교육복지 투자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로 38억 8,397만 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50억 5,646만 원,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으로 48억 3,260만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428억 9,877만 원 등 총 686억 3,1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교육 부문에서 2억 4,402만 원, 교육행정 일반 및 기관운영 관리 등 교육 일반에서 27억 1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육현장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예산 조기집행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이상 3권 별도보관)

·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박종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경기침체 및 실업난으로 인해서 지금 국가 사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주 추경예산도 보니까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굉장히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작년도에도 보니까 예산 10% 절감 추진이 교육청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부분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같이 짐을 안고 가야 될 부분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경심사 끝나면 예산사용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적절성에 있어서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예산사용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추경예산 편성현황의 총괄적인 사안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담당자하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교육과 관련되신 광역공무원들이 계시기에 우리 스스로 한번 이러한 예산 결과에 대해서 한번 재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874억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연도 말 정리추경 이후에 국가로부터 특별교부금 또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기타해서 작년 본예산 심의의결 이후에 발생된 초과세입이 263억 원이 발생됐어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대략 한 610억 원 정도가 세출부분에서는 발생됐는데 그 내역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결산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금액은 아닙니다만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했습니다.

874억 원인데 세입부분에서 263억 원, 세출부분에서는 610억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그 내용은 예산절감 10% 추진을 한 결과 200억 원 정도 예산 절감이 됐고요.

본 예산의 예비비가 150억 원 그리고 인건비 등 불용액이 261억 원 등 모두 611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263억 원에 초과세입 발생한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산 10% 작년에 절감추진을 했는데 작년에 교육청의 1차 추경이 몇 월에 있었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7월에 있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7월에 있었지요.

작년에 현정부가 출범하고 10% 예산절감 부분은 연초부터 아마 대두가 돼서 나왔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200억 원 정도가 순세계부분으로 남겨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돼서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작년 7월 2차 추경 때 10%씩 예산절감이 됐다고 하면 그 가용재원 자체를 뭔가 목적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 대해서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심의 때마다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명심해서 저희가 잘해 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결과는 항상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이 되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태여 제가 변명 하나 한다면 이렇습니다.

2008년도는 정부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즉 2007년도 선정산분이 교과부로부터 약 700억 원 정도가 대전시로 전입돼서 그 700억 원 가지고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전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0억 원이 안 왔다면 저희가 세출부분이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목적사업비로 편성해서 쓸 수 있었는데 어떻게 정부에서는 700억 원을 별도로,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700억 원 더 별도로 줬기 때문에 그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목적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을 쓰지 않고 남았다고 변명을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말 그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변명에 지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 교육여건개선 신설사업으로 예산투입이 금번 추경에도 지금 많이 잡혀있고 하지요.

그러면 280여 개 학교가 환경개선 내지 교육여건개선이 다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환경 내지 여건개선을 미리미리 해줘야만 뭔가 교육의 퀄리티 자체가 높아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 인건비 및 낙찰 차익으로 인한 261억 원이 발생된 부분은 물론 이것을 딱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회 시작하면서 벌써 2, 3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그 집행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예산사용에 대한 집행점검시스템을 한번 가동해 봐라” 그랬으면 정리추경에 일부 정리가 되고 결국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계속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작년도에 과연 각 부서별로 그러한 예산집행에 대한 중간점검을 해봤는지 그것도 질의 안 드릴 수 없네요.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몇 차례 위원님 그런 지적도 하시고 저희가 당연히 그런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줄여서 적절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자체점검은 해서 나름대로 가결산 한 결과를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고 합니다만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만족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 못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죄송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어차피 교육가족들이라든지 학부모, 학생들 입장에 있어서는 예산의 적시성이라고 하겠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기회를 놓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 시 본청과의 비교를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시 본청 같은 경우도 10% 예산 절감, 중앙정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예산에 대한 10% 절감을 했거든요.

그것이 다시 다른 긴급한 차순위의 사업들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다고 하면 교육청은 물론 과한 예산이 남아서 그냥 일부 이월시켰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논리나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놓고 본다고 해도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총예산이 마지막 추경해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1조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金泰勳 委員 1조 3,000억 원 정도 됐었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金泰勳 委員 거기에서 우리가 경직성 경비 내지는 경상경비로 나가는 것이 대략 몇 퍼센트 됩니까, 80% 정도 되지요?

8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한 80%입니다.

金泰勳 委員 인건비가 총비용에 73%~75% 되고,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상경비까지 따진다고 하면 82%, 83% 정도 될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1조 3,000억 원 중에서 80%만 잡으면 대략 얼마입니까?

80%면 1조 원 넘어가지요, 그렇지요?

1조 한 40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1조 3,000억 원 중에서 2,500억 원이 사실 가용재원입니다.

1조 400억 원이라는 것은 결국에 경직성경비거든요, 필수경비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한 2,600억 원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870억 원이 발생됐다고 하면 이것이 적절한 예산 운용을 한 것입니까?

2,600억 원에 대해서 870억 원이면 대략 몇 퍼센트입니까?

3×8=24해서 대략 한 30% 대는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작년 예산 편성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의 30% 정도 자체가 적기에 사용 못 하고 이월됐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 작년에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한 2조 5,000억 원 되는데 거기서 경직성 경비가 보통 한 17%, 18%입니다.

그래도 매년 순세계잉여금 나오는 규모가 금년에도 본 위원이 회계를 봤더니 보통 한 600억 원 정도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20%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2조 5,000억 원 중에서 5,000억 원을 20% 정도 경직성 경비, 대전시 같은 경우 5,000억 원 제외한다면 2조 원에 대한 순세계가 500억 원 발생하는 것과 시교육청에서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2,500억 원 중에서 87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것을?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산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킨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金泰勳 委員 아니, 인건비로 발생된 것이 금년 추경에서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세부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세부자료는 봐야 하는데, 인건비가 약 한 160억 원 정도.

金泰勳 委員 인건비 발생부분이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金泰勳 委員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부분이?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160억 원 하고 263억 원은 어차피 초과세입 발생한 것이니까 그러면 한 42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420억 원을 제외한다고 해도 다시 450억 원이 발생돼요.

그러면 가용재원 2,600억 원 중에서 450억 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됐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25% 정도가 돼요.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예산운용을 적절하게 잘 했다고 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산운용을 잘 했다고 저희가 보지 않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16개 시·도교육청, 7개 광역시교육청을 보면 대구나 광주, 서울, 인천, 부산 같은 경우는, 예산규모가 저희하고 비슷한 광주 같은 데는 거기도 저희하고 비슷한 867억 원,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개 광역시교육청에서는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같은 데는 이월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각종 사회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꼭 필요해서 그 해에 꼭 집행해야만 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예비비라든지 또는 초과세입이라든지 인건비, 저희 교직원이 1만 5,000여 명 됩니다.

이분들의 인건비 절감액이 약 160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 이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하여간 정리추경 때 이것을 자꾸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 규모로 늘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하여간 금년에는 항상 의회에서 정책이든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비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차후 뭔가 그러한 개선점을 찾아서 잘해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런 문제점을 같이 고민해 보고 문제점에서는 또 시인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긴 할게요.

하여간 금년 중에는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을 중간에 해서 빨리빨리 다시 가용재원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재원은 확보해서 다시 차순위 사업에 목을 세워서 학교여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에 금년도에는 적절하게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세계잉여금 870억 원 중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이고 금년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436억 원을 유보시켰어요.

지금 교육청 재원이 그렇게 넉넉한가요, 빚도 많이 갚고 해서?

이것이 유보한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예산 물론 특수상황이긴 해요, 현정부의 기조 자체가 빨리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 및 뭔가 자금의 흐름 내지 공공의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 때문에 되는 것은 아는데 유보해서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874억 원 중에서 본예산에 100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리고 금번 추경에 33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가 436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5월에 예상하고 있는데 추경에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저희가 서남부 지역에 2개 학교의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160억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16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집행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용지를 저희가 예산만 세워봐야 대전시로부터 50%가 전입이 되지 않으면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서 집행 못 하는 것을 우선 대전시하고 협의 관계 이런 것을 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음 추경에 세우겠다는 돈이 약 137억 원이고 그리고 시로부터 연말 추경 이후에 68억 원의 돈이 왔습니다.

작년 예산에 세울 수 없는 부분을, 이 부분도 토지를 금방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으로 미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3월 이후에 보통 보면 국가정책사업이 지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대형투자가 정부가 50%, 지방에서 50% 하는 목적사업 같은 것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정책사업을 하게 한 대형투자분 그리고 신규사업분을 유보했고 특히 외국어교육원을 금년 중에 신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아교육체험장, 두 개 기관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300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업하기 위해서 유보해야겠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2차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금번 추경만 끝나면 학교 교육여건 시설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린스쿨사업, 이러한 부분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차순위로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280여 개 학교에 대한 내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사용하시고 예산편성하시고 나중에 400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기채발행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니, 그것이 지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정부가 금년 예산 조기집행이 정부방침입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에 금년도 예산조기계획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이 개요는 이렇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회복 활성화를 위해서 각급 관공서에서 소요할 예산을 상반기에 63%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최대의 가이드라인이 63%입니다.

63%는 무슨 계약한 금액의 63%가 아니라 그 계약을 하고 공사 금액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돈이 63억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하반기나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같은 것을 지금 상반기에 예산을 1차 추경에 세우면 집행이 안 됩니다.

집행이 안 되면 정부목표 63%를 달성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예산 운영지침이 정부로부터는 최하위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金泰勳 委員 지금 국장님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기이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보액 436억 원에 대한 예산 사용 자체도 일단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상반기에 집행할 예산도 있었고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그것 한번에 편성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유보액 436억 원도 어차피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유보하는 것은.

어차피 학교환경 개선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또 아니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용될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 편성해서 있는 예산 써야지요, 교육청이 돈 많이 남아돌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의 문제는 하반기에 하든 전반기에 하든 그것은 교육청에서 임의판단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게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하반기에 예산 편성을 해서 하겠다, 별로 납득이 안 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것이 아니고 본예산 편성부터 저희가 상반기 집행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본예산에서도 전부 당겨서 상반기에 집행해라 하는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내부적으로 계획했던 사업들도 상반기로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추경하는 것은 상반기 집행 가능한 부분만 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36억 원을 이번 추경에 또 포함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이것 넣어봐야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넣을 수가 없다 상반기에는, 그런 결론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교육청하고 그런 얘기하는 데 예산안의 원칙에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추경예산 원칙은.

金泰勳 委員 원래 예산의 원칙에?

예산단일성의 원칙에 있어서 예산의 원칙에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산은 단일예산으로 본예산 편성하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예외 사항으로, 추경의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추경 편성하는 추경의 사유가 뭡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산 편성한 이후로 부득이한 어떤 변화가 있어서 다시 예산이 필요하거나 예산 삭감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은.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사유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 발생됐다든가 아니면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추경을 하는 거지요.

그것은 예산의 목적에는 예외원칙으로 준 거지요.

예산의 원칙에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칙을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집행기관에서는.

원래 원칙은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놔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 얘기가 436억 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국장님 얘기로 편성해 봐야 예산집행이 안 되는데 뭐하러 편성하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원칙 자체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예산편성은 안 된다는 거지요.

일단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은 전반기에 하든 후반기에 하든 어차피 편성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단일성의 원칙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지금 제1회 예산편성 배경은, 취지는 저희가…….

金泰勳 委員 취지나 지금 현 정부의 예산편성 조기집행 이런 것 다 알아요.

원칙대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예산을 유보시켜 놨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金泰勳 委員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수정해서, 물론 목 신설 해서 할 수 있어요, 사업.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의 의결에 대한 권한과 집행기관에서 편성과 집행에 대한 권한 자체를 우리가 월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있어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순세계가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해서,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후순위로 지금 잡혀있는 학교의 여건 개선 이러한 부분에서 일부라도 먼저 잡아줬으면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많이 빨리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의 원칙상으로도 사실 맞지도 않고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다음 추경에는, 나중에 일어날 생각까지 해서 예산 유보시키는 것, 그런 예산의 원칙은 없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일정 부분 활용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용재원 자체가 한 2,500억 뿐이 안 돼요.

그런데 430억이면 이것도 몇 퍼센트예요, 거의 15%~20%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는 아주 필요한 재원 이외에는 가급적 빨리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2009년도 우리 대전교육에 대한 미래의 어떤 기대가 시의회를 통해서도 새로운 학교교육 또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기대를 해본다는 것은 그 한 예로 김신호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한 1,300억 정도의 채무금을 다 상환했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 부분들을 칭찬해 주고 싶고, 또 지난 상임위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도 사항별 설명 내용 자료를 꼼꼼히 잘 하라 했는데 우리 본청 못지않게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자체 하나가 바로 변화가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서부교육장으로 충실히 집무를 다 하신 양병옥 교육장께서 교육국장으로 다시 대전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보직을 받는 것을 보면 기대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칭찬과 함께 지적과 건의할 사항을 드리면, 포괄적인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신 김태훈 위원께서 다 설명했고 개괄적인 예산의 내용들을 지적하면, 지금 36개 신규사업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내용들입니까, 신규사업을 추경에 꼭 올려야 될 것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까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도 관련이 되는데 금번 예산은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정책에 부응해서 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추경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는 금년 상반기 가능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구태여 긴급히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당겨서 미리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활성화 또는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그런 사업들이 이번 신규사업으로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원칙적으로 따지면 교육청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내용은 맞지가 않지요, 그렇지요?

우리 학교 아이들의 어떤 교육신장, 학력신장 또 어떤 처우개선, 이 부분이 중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위치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했다는 답변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나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는 베이스에 담아두시기 바라고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金載京 委員 계속사업 역시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올라왔어요.

그것도 역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들인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께서 체육고등학교 골프연습장 시설 개선비로 5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유보시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태훈 위원님께서 서남부 지역 학교신설 문제가 상당히 대전시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돼서 시민들의 우려가 많고 또 의원님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신설같이 급한 게 없기 때문에 우선 학교를 빨리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을 좋은 제안해 주셔서 그 제안을 받아서 검토한 결과 그것이 실행가능하다면, 체육고등학교 이전이 가능하다면 이전할 학교에 시설 재투자한다는 것은 낭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신 의견 전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한 결과 위원님께서도 직간접적으로 보고가 돼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전계획을 저희가 철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고등학교에 골프장은 급히 개선이 되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통과와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로서는 체육고등학교 체육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전 계획은 철회를 할 것입니까?

체육고등학교 이전 계획은 철회를 할 것입니까, 그런 방침이에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이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는 되지 않고 저희 교육청과 대전광역시 그리고…….

金載京 委員 아니, 교육청 방침은?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래서 그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고등학교를 현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대전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대전시가 그 요건을 수용한다면 체육고등학교 이전 계획을 저희가 실제로 수립을 해서 이전절차를 밟겠다는 의견을.

金載京 委員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5억 원이라는 돈이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金載京 委員 이 돈을 불필요한, 이전하려고 하는 학교에 새로운 신설로 5억 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확고한 의지와 교육청의 결단이 없이 이번에 슬그머니 또 올려서 예산반영 받아서 1년 뒤에 학교이전하면 그 시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료위원도 역시 이것 때문에 의혹을 받고, 동료위원의 지적은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전할 학교에 굳이 이런 5억 원이나 들어가는 골프연습장을 설립 준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따라 또 다른 오해 때문에 학교 동문이나 동창회에서도 의회에 와서 면담을 요청하고 강력히 항의한 것도 알고 있는데, 저는 강력히 그분들한테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시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학교가 필요하다, 현재 위치에.’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방침을 내리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고, 시에서도 그 방침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시의 집행기관의 눈치를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학교 이전하면 시설은 누가 책임져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1년, 2년이 안 되지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는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 협조도 저희가 요청했는데 시에서도 그것을 불가한 것으로 의견을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의 의견이 ‘불가하다.’ 한다면 저희는 그게 이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金載京 委員 “안 되는 것으로 보고”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하고자 합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야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 안 시키지요.

이전할 학교에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위원님께 ‘안 되는 것으로’ 해버리면 언짢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내 웃음)

金泰勳 委員 결정난 거잖아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토개공하고 어쨌든 5년만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눈치보는 거지요.

(장내 웃음)

金載京 委員 우리 의원들은 한 사람이 한 기관이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개인이 아닙니다.

이 자리 있는 사람들이, 저도 14만 7,000명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고 개인의 어떤 생각과 견해를 피력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기획관리국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시는 전체 교육공무원들의 수장으로서 앉은 것 아닙니까?

강한 결단력과 의지와 개인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金載京 委員 원격 화상수업하고 원어민 화상수업과의 비교 검토를 해주세요.

하나는 중등교육과에서 올라오고, 원어민 화상수업, 또 하나는 과학직업정보과에서 올라온 원격화상영어교실 운영.

단순비교해 주세요.

○敎育局長 楊秉玉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원격 화상수업은 우리 시 교육청에서 대전교육정보원에 영어 체험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체험센터에서 현재 초등학교, 원래는 13개가 있습니다만, 1개를 더 추가해서 14개 학교에 영어 화상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원어민교사 한 분과 보조교사 한 분이 거기에서 전과수업시간에 수업을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서도 원어민교사와 같이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과학직업정보과에서 하는 화상수업 5개는 대전시청의 전입금으로 대전에서 저소득층이 현재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5개 학교를 선정해서 호주에 있는 영어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호주에서 영어회화를 하면 학생들이 거기와 같이 수업을 할 수 있고 회화 공부를 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말씀드린 대로 변두리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호주 원어민이라든지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원어민들과 직접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회화능력이라든지 또 원어민과 친근한 그런 관계 속에서 영어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효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확장시켜 학교수를 확충시켜 나갈 계획도 있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예, 예산이 허락하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호주식 영어가 도입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거기 호주와는 주로 회화라든지 듣기.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호주식이지 않습니까, 원어민에도?

○敎育局長 楊秉玉 5개 학교는 호주 원어민하고 회화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호주 언어의 발음과 영미의 발음과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없으려나요?

○敎育局長 楊秉玉 호주에 있는 원어민도 저희가 상당히.

金載京 委員 검토를 제대로 잘.

○敎育局長 楊秉玉 능력있고 또 전문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회화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원어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검증 시스템은 되어 있어요?

○敎育局長 楊秉玉 호주하고는 현재 지금 저희가 그런 요구조건으로 하고 있고 우리 시교육청에서 하는 원어민교사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金載京 委員 시 교육청이야 당연히 그런 분 선별해서 자료가 있으니까 뽑았겠지만 그쪽 호주의 원어민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그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시스템도 없고?

그냥 영어만 한다고 해서 아무나, 예를 들어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우리가 국어하듯이 발음 좋고 언변력 좋은 사람 앉혀놓고 TV 화상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검증시스템이 있냐는 말입니다, 갖고 있나요, 자료?

○敎育局長 楊秉玉 저희가 현재 원어민을 화상수업을 하는 업체와는 능력있고 발음이라든지 이런 분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더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관리 감독을 하세요.

이게 몇몇 업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우려돼서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담당 장학사가 예를 들어 호주에 가서 거기에서 인원을 선발하고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이러이런 사람들한테 화상시간의 커리큘럼을 짜서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업체가 이것을 관여하다보니까 혹시라도 그냥 싼 사람, 발음 좋고 대충 그냥 어느 정도 언변력 좋은 사람 앉혀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이게 비교가 2,200만 원이 증액된 것인데, 그렇지요?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그 금액 아니에요?

○敎育局長 楊秉玉 원래 저희가 원어민 배치를 하면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의 특교금이 내려옴으로써 그 예산이 교과부 특교금으로 사용이 되고 원래 세웠던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예산을 수립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그게 가능합니까?

예산을 전용했다는 얘기예요?

○敎育局長 楊秉玉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으로 수립되어서 했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어 현재 활성화를 하면서 예산을 많이 특별교부금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이 임의대로 할 수 있나요, 의회에서 의결없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전용이 아니지요.

金載京 委員 전용이 아니겠지!

○敎育局長 楊秉玉 재원을 바꿔서, 용어선정이…….

金載京 委員 예산전용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敎育局長 楊秉玉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바꿔서 쓰는 것을…….

金載京 委員 그 자료 한번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敎育局長 楊秉玉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금액은 크지 않은 대한민국사 연표 보급 해서 신규사업을 올렸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여기 사업개요가 역사교육 제고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전통성을 부여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인식을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교육국장께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현재 역사가 제대로 우리가 인식되어 있고 그런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사 연표 보급도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의 자긍심과 긍지심을 높이는 내용으로 세 권의 책 내용을 CD에 저장을 해서.

金載京 委員 알고 있고요.

교육국장님, 그것은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과연 우리가 역사편찬위원회가 제대로 국가의식을 인식하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역사교육을 보급하는 단체라고 보시는지 개인의 견해를 한번 피력해 보세요.

○敎育局長 楊秉玉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자긍심을 갖도록 학교나 또는 전문가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가 많은 각고의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왜곡된 역사인식을, 진짜 우리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대학다닐 때까지도 3·1운동 독립기념만세운동을 파고다공원에서 시작했다고 배웠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이.

그런데 신봉룡 교수의 역사바로보기란 책 하나에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인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고다공원에서 만세운동 시작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이화장이라는 요정집에서, 그런 하나의 인식 자체가, 물론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보급하고 알찬 내용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한번 건의를 하세요, 역사편찬위원회에.

제대로 아이들에게 역사인식을 바로 세우고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내용들로, 금액을 떠나서 교육국장께서 인지하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서 72쪽에 보니까 “성교육 매뉴얼 보급 및 연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입니까, 6학년까지라고 나왔는데?

○敎育局長 楊秉玉 성교육 매뉴얼 보급은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金載京 委員 내용이 어떻습니까, 성교육의 프로그램 내용이?

○敎育局長 楊秉玉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중한 성 바로 알기라는 교재가 온 일이 있습니다.

그 교재 내용을 우리 대전시내 학생들에게 매뉴얼을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통해서 초등학교는 1·2·4·6학년에게 보급을 하고 또 학생 개개인에게 배부를 해서 효율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한테 보급을 했고 고등학교 1학년한테 보급을 했는데, 연수가 있어요.

이것은 교사들이 가는 것입니까, 보건교사?

○敎育局長 楊秉玉 예, 교장, 교감, 교사 이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안 하나를 제시하면 성병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 에이즈가 제천에서 발생된 것 아시지요?

엄청난, 우리가 엊그제 복지여성국 예산심의 때 대전이 128명인가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충남이 126명?

그런데 이게 정확한 통계의 추정치인지도 우리가 맹신할 수 없고 또 관리체계가 각 구에 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런 엄청난 현실로 다가오고 지금 언론지상에 표출되기는 10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했다는데 그 여성들은 직업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고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또 그 사람이 자기 가정의 부인과 이런 것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교육에서는 예방차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육도 그렇지만, 예방이.

그런 내용 매뉴얼을 같이 보급,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지금 에이즈가 국가적으로, 국내적으로 심각한데도 너무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막연한 어떤 인식 자체가 불결하다는 쪽으로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얘기하느냐 하는데 매뉴얼을 알차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복지여성국 직원들한테 제가 세계보건 에이즈의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묻겠습니다.

에이즈의 날 아시는 분 계세요?

(답변하는 이 없음)

사회적으로 심각한 데도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알차게.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이라 하나만 더…….

체육코치 운용비 예산서 88쪽,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것하고 스포츠강사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 85쪽에 스포츠강사 지원이 있고 88쪽에, 이게 다 신규사업인데, 체육코치는 계속사업이고.

○敎育局長 楊秉玉 체육코치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코치 운용비 예산은 저희가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등급으로 입상한 체육코치들에게 격려하고 또 경기력을 향상시키도록 체육코치도 등급을 정해서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드리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전국체전에서 개인종목 금메달 또는 단체종목 금·은메달을 수상한 분들을 1등급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체육코치가 149명이 계신데 1등급으로 하신 분들이 20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2등급은 전국체전 은이나 동상 그리고 단체 동메달을 따신 분인데 30명, 그외에 신규임용되거나 실적이 없는 코치들이 3등급으로 해서 99명, 이렇게 해서 코치등급제를 운영하고, 이분들이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를 해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격려 차원에서 이런 등급제를 실시하고 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金載京 委員 아니, 그것만 우선 답변중에, 현실적으로 지금 체육코치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요, 국장님?

○敎育局長 楊秉玉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가 사실 전국체전 응원을 가보고 탐방을 해봐도 그때뿐 우리가 대전의 체육 활성화를 논하고 정말 대전이 금메달도 많이 땄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다보니까 스포츠는 거의 돈과 연결되다 보니까 체육코치들에게 생활에 준할 수 있는 기준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제공되고 격려가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 교육의 실정이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런 부분은 국장께서, 저는 많이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저도 학교 교장을 하면서도 수영과 펜싱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도 월별 받는 금액이 대단히 적어서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도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런 조치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신규에 스포츠강사 지원만 간단하게, 85쪽.

○敎育局長 楊秉玉 스포츠강사 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5 대 5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포츠 학교 교사 체육대학을 나왔거나 체육과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기능이 뛰어난 분들을 선발해서 학교에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들을 선발하고 이런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발을 하고 저희들은 배치될 학교를 안내하면 그분들이 학교에 와서 주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기초체력 향상과 또 기능 향상에 같이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발하는 거군요, 교육청에서는 선발 안 하고?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학교만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학교배정도 편중되지 않게 균형적으로 다 함께 배치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좀전에는 예산의 총괄적인 사안을 갖고서 질의를 드렸고요.

세부사항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48쪽에 보면 대전교육정책과제연구용역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연구 4,000만 원, 방과후학교 연구용역 5,000만 원, 기타 등등해서 2억 4,000만 원이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작년까지 이러한 관련된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들을 많이 봤거든요.

굳이 이러한 정책 연구에 관련돼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敎育局長 楊秉玉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관점에서 교육정책 개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제시된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방과후학교, 대안교육, 산업수요맞춤형 기술양성이라든지 또는 과학·영재·발명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향과 지금까지 했던 과정들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더 발전적이고 더 효과적인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이나 또는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판단돼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심의 들어오기 전에 교과부로부터 평가에 대한 부분 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 이러한 여타사안 때문에 용역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고도 얘기를 해요.

의회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부분이 사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敎育局長 楊秉玉 알고 있고 위원님도 지난번 얘기 한번 제가…….

金泰勳 委員 예산편성 자체가 적정하지는 않지만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체제라든지 그러한 국가보조금 내지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지금 분권자치 하자고 하는데 결국에 이러한 예산부분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특히 교육특별회계보다도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돼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애로사항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물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제시된 이런 사업이 교육청 입장에서도 정말 장학사님이나 학교현장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과연 옳은 길로 나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더 좋은 방향은 없는지 이런 데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준 이상 정말 능력 있고 훌륭하고 또 외국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줘서 대전교육 발전에 효율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방과후학교 연구용역은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기이 연구결과도 나와 있는 것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만 해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연구는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만도 몇 가지가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그럼 그런 사안들이 물론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환경도 진화돼 가긴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계속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시적인 내용의 문제는 어차피 똑같다는 거지요.

하여간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의할 때 판단해 보겠습니다.

좀 안타깝죠,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자꾸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

결국에 지방정부의 자율성이라든지 특색 이런 것이 다 배제되고 있는 거지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산서 65쪽에 보면 특색있는학교만들기선도학교 지원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어촌에 기숙형공립학교 150개 또 마이스트교, 자립형사립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에서 나름대로 특색 있게 교육과정을 운용하고 또 실적을 내고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배부된 사항입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3개 학교를 선정해서 현재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특색있는학교만들기선도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에 국한돼서 사업예산 편성한 것인가요?

○敎育局長 楊秉玉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계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를 아울러서 하는 사업입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 고등학교가 61개 고등학교가 있지요?

거기서 공립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 우리 61개 고등학교 중에서 공립학교가 33개 교, 사립학교가 28개 교 이렇게 해서 61개 교, 금년 3월 2일자로 개교한 복수고등학교를 포함해서 61개 고등학교입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 숫자 비슷하네요.

산출내역을 보면 선도학교지원에 공립교 2개 교로 결론을 내놨고 사립교도 1개 교로 결론을 내놨어요, 그렇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전문계고등학교는 다르지만 49개 인문계고등학교는 본인들이 공립학교를 가든지 사립학교를 가든지 선택해서 갈 수 없어요, 그렇지요?

학군배정으로 인해서 한다면, 이것은 잘못됐지요?

그랬을 때 고등학교 그냥 3개 교를 선택한다고 해야지 공립학교 중에서 무조건 33개 교 중에서 2개 교를 해야 되고 사립학교는 1개 교만 해야 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님,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저희가 준용을 하고 학교로부터 학교에서 학교특색살리기 플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金泰勳 委員 아니, 공립고등학교 2개 교하고 사립고등학교 1개 교를 나누어놓은 것은 교과부 지침이에요?

○敎育局長 楊秉玉 그러니까 이것이 추경에 올릴 때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이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 1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고 보니까 충남기계공고하고 구봉고등학교가 특색살리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수해서 선정됐고 사립에서는 대성고등학교가 가장 우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金泰勳 委員 아니,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의 특별교부금을 줄 때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지요.

그런데 내려올 때 자체가 공립학교를 2개 교, 사립고등학교를 1개 교를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지금 그렇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비율에 따라서 지정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예산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전문계고등학교야 입장이 틀리지만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립을 선택해서 본인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공립을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원을 하지만 결국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학생배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산출내역을 공립 2개 교, 사립 1개 교로 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사립 3개 학교가 더 잘해서 우선 순위로, 몇 개 학교나 신청했었습니까, 이것 했을 때?

지금 어차피 작년 것이기 때문에 3개 학교가 선정됐는데 몇 개 학교나 신청했어요, 지금 특색있는학교만들기선도학교로 지원한 이 목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개 학교나 응모했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이것은…….

金泰勳 委員 뒤에 한번…….

○敎育局長 楊秉玉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은 어차피 기이 작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겠지요.

향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 본예산에도 본 위원이 깜박했는데 지적을 했어야 됐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을 할 때 공립학교 대부분 2개 교, 사립학교 1개 교 이렇게 배정하더라고요.

그런데 배분을 보면 인문계고등학교에 배분도 비슷할 거예요.

지금 33개가 공립학교이고 28개가 사립학교거든요.

그러한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에 규정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 얘기가 맞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金泰勳 委員 그냥 교육청이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공립학교를 뭔가 더 배려해 줬던 것이지 교육수급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획관리국장도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예산 검토해 보십시오, 이러한 사항.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金泰勳 委員 몇 개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공립학교 또 사립학교, 예를 들어서 배분이 공립학교가 40개 교, 사립학교가 20개 교라고 하면 그 배분비율이 맞지요, 어느 정도.

그것도 논리적으로는 잘 맞지 않지만 잘 하는 학교가 사립이 됐든 공립이 됐든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사립·공립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작년도 본예산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예산을.

예산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이라든지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적합성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는 거지요, 예산사용 자체가,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님?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냥 예산서 산출기초에 고등학교 3개 교 하면…….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거기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공·사립이 똑같은 자격이 있고 그런데 왜 공립만, 그렇다고 학교가 배도 많은 것도 아닌데 공립을 2개 한 것은 관행적으로…….

金泰勳 委員 그리고 학교 자체도 아이들이 선택해서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기회를 줘야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기이 집행된 것 변환시킬 수는 없겠지요.

향후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러한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교과부에서 이러한 것으로 지침을 딱 정해서 주면 그 예산은 바꿔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러한 규정은 이 방법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육국장님도 아시겠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차피 이것은 기이 집행돼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집행할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마지막으로 예산서 97쪽, 134쪽, 147쪽에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한 25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직접 질의 좀 드릴게요.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작년 예산편성부터 본 위원이 운영비 부분은 일괄 배분은 맞지 않다, 학교에 노후 연수라든지 학교의 특수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배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운영할 비용, 전체운영비에 한 50% 내지 70%는 주되 한 20~30%는 탄력적으로 학교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연수겠지요, 그렇지요?

설립연수에 따라서 노후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꿔줘야 된다고 해서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번에도 마찬가지, 기본운영비 지원은 추진실적을 보니까 일괄배분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 한번 잠깐 그 측면에서 설명을 해보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기본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교당, 학생당, 교원당 경비를 단가로 표준교육비를 산출해서 학교에 내보내고, 그것은 일괄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예산배정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추가로 저희가 학교별 여건에 따라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학교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산금으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25억 원이 증액된 부분도 가산금으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표준교육비로 총액배분하고 또 일부는 여러 가지 교육현장 제반여건에 따라서 학교별로 가산금을 별도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이 부분도 결국에 그러한 학교여건이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차등지원해 주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 예산안 설명자료 11쪽입니다.

대전교육소식지 발간비로 6,219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기획관리국장 박종현입니다.

대전교육소식지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보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에 대한 교육가족, 대전시민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 대상, 교육가족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판단이기 때문에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홍보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방법으로 소식지를 만들어서 대전교육이 한 달 동안 이루어졌던 홍보 가치 있는 정책들을 일반시민에게, 교육가족에게 알림으로써 대전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겠다 하는 뜻으로 소식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金仁植 委員 4월부터 매월 4,800부씩 발행해서 배부할 계획이신데 소식지 배부처 어디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소식처 배부처는 학부모 그리고 대전시 관내의 관공시설 또 교차로 같은 것이 있잖아요, 교차로 같은 데 전시해 놓는 가판대에 배포를 해서 많은 시민이나 교육가족이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 중에 보니까 발간업무협의비가 216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업무를 어떤 사람하고 협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는 소식지를 만들려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 자료를 선정해서, 가치 있는 것이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 중에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가장 유익한 홍보자료가 어떤 것인가를 협의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편집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작을 위한 관계자협의입니다, 전문가들.

학교선생님들도 초빙을 하고 예를 들어 언론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도 초빙해서 민간이 편집위원을 만들어서 추진하거든요.

金仁植 委員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해도 되는 사항 같은데?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기존인력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의 공보담당관실 기존 인력으로도 옛날에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편집의 질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낮고 또는 편집이라든지 문장, 기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잡해서 요즘 각종 매체 보면 매끄럽게 기사 같은 것 나오고 홍보 객체를 감동시킬 수 있는 문구들이 있는데 저희 자체 직원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전문가들을 저희가 활용하는 차원에서 협의하고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화사회잖아요.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우리가 홍보에 임하면 예산대비 별효과가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넷도 발달하고 매스컴이 발달해서, 가능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에 중점을 둬야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인쇄를 해서 4,800부 배부해서 과연 누가 그것을 많이 보겠어요.

그래서 예산 투입하는 만큼 대전교육정책의 홍보가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나 관내 관공서에 배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교육청홈페이지 또는 각급 산하기관 홈페이지 이런 데에 다 게재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한 가지를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이고 예산안 설명자료 23쪽입니다.

스승존경운동 캠페인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및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교육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승존경운동 캠페인은 일선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역시 학생들에 대한 가르치는 데 보람을 느끼면서 긍지와 자긍심으로 업무에 임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묵묵히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의 미담사례를 발굴 홍보하고 또 스승 존경 분위기를 조성해서 선생님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사업에 활용하자 이런 생각으로 스승존경운동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스승 존경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해 주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3쪽 증감사유를 보니까 교육활동 우수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료홍보 강화를 위해 인쇄비만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스승존경운동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敎育局長 楊秉玉 저희들이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즈음해서 일선에서 묵묵히 말없이 노력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국가차원에서 훈·포장전수식을 하고 있고 또 교육감님, 교육국장 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스승의날을 계기로 해서 각종 언론에 도움을 요청해서 널리 알려진 미담사례라든지 또 스승존경 또 선생님께서 제자사랑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선생님들에게 긍지를 북돋우시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이 예산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스승존경운동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우리가 “스승을 존경해라, 존경해라!” 한다고 해서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생님들 스스로가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또 교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또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께서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의 인성이나 학습능력 또 우수한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시고 이런 예산을 그런 데에 투입시키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생활지도 문제라든지 학부모님과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또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홍보물도 하고 언론기관의 협조를 요청해서 선생님들에게 사기를 불어넣어서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현장에 임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나 학생들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선생님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선생님들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했으니까…….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 드릴게요.

예산안 67쪽이고 예산안 설명자료 30쪽입니다.

영어교사 자기연수지원비가 6억 6,8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영어교사이면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 하는 사항 맞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데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자기부담해서라도 자기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요, 어느 과목선생님이나, 그렇지요?

맞지요?

○敎育局長 楊秉玉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비단 영어교사만 예를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어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칠 능력이 만약에 현저히 떨어진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사항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교사 자기연수 지원은 교과부 특교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영어회화능력이나 또 영어뿐 아니라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결국 선생님들의 실력이 뛰어나고 선생님들의 가르치는 기술이 향상돼야만 그 혜택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영어 가르칠 능력이 현저히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추진하고 계시냐고요?

○敎育局長 楊秉玉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 예산의 반영을 3단계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어시간에 영어로 완전히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가지시도록 선생님들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단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전과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에 4시간 정도 또 중·고등학교 영어선생님들은 아주 아침시간부터 오후까지 하루에 8시간 정도를 집중연수 시켜서 그 기간 동안에 선생님들은 영어로만 회화하고 점심시간에 영어로만 대화를 하고 또 원어민과 생활하고 이렇게 실력을 향상시켜서 학생들에게 그대로 지도하실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 선생님에 대한 교육도 시키시고 또 평가도 하십니까?

○敎育局長 楊秉玉 그럼요, 평가도 하고 60시간 이상이면 선생님들의 성적도 산출돼서 제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金仁植 委員 영어교사 자기연수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방학중 집중연수나 단기 직무연수 사항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사업인 동아리지원이라든가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지원 사업, 사업설문분석 또 활용성과 평가 워크숍 이런 사업비는 본 위원이 앞에서 질의한 사항과 같이 교사 스스로 전문성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느 일정 부분은 자기부담의 원칙에 의거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또 그런 사항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님,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영어 선생님들에게 3단계로 현재 연수를 시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스스로 연구, 그 다음에 테솔 과정이라고 해서, 테솔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대전시내 대학에도 테솔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부하시고 싶은 선생님들을 그 과정에 등록시켜서 아주 실력있는 선생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영국문화원에서 TOT라는 영어교육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신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전 선생님을 다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들을 거기에 참여를 하지 못하신 선생님들과 같이 미팅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배웠던 수업 방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이런 것을 선생님들이 협의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공유하고 또 자료도 공유함으로써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TEE 수업능력 계발 동아리, 이런 것도 그래요, 영어교사 분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틈나는 대로 열심히 자기계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65개 동아리에 한 동아리당 250만 원씩 1억 8,7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사항은 맞지 않다 보고요.

비근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자기 업무 계발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성화를 통해서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일반 행정직들도 한 30개, 하여튼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님, 이 사업은 하여튼 현 정부에서 영어에 대한 공교육 완성차원에서 철저한 교사 교육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학생교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업설문분석이나 활용성과평가워크숍 931만 원, 이것도 보니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설문지를 작성하고 또 이 사업을 분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무슨 워크숍까지 할 사항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집중연수를 했으면, 집중연수를 실시한 그 기관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평가를 한 후에 연수를 할 때 반영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렇잖아요?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金仁植 委員 하여튼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돼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편성과 집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물론 예산의 절대 낭비요소는 없어야 됩니다만,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 선생님들을 연수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연수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이런 노하우를 연수를 받지 못한 선생님과 협의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나가는 협의가 워크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委員長 朴喜辰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바 금번 추경예산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기의 활성화 효과제고를 위하여 조기편성한 추경인 만큼 재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촉구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종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박희진김태훈김재경조신형
이상태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양병옥
기획관리국장박종현
교육정책담당관박영수
혁신복지담당관김용선
공보감사담당관이병수
초등교육과장노평래
중등교육과장김창수
과학직업정보과장정충호
평생교육체육과장손인환
총무과장백영배
행정지원과장김재석
재정지원과장한춘수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김동규
동부교육청학무국장박석현
동부교육청관리국장이병기
서부교육청교육장김덕주
서부교육청학무국장노승동
서부교육청관리국장김동엽
대전교육연수원장이관묵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이항기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전태훈
한밭교육박물관장김정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이봉희
대전교육정보원장최재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