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김** 2024-03-13 256 |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길고양이는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어느 생명체도 이들의 개체수를 조절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례를 개정해서 이를 캣맘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고양이 말고 다른 새, 설치류 등 소동물은 보호할 필요가 없나요? 그 동물들도 동일하게 급식소도 설치하고 보호해주시죠. 그리고 주요 내용 중 TNR 사업을 다루고 있는대 TNR사업의 실효성을 제대로 따져 보셨는지요? 최근 이슈되는 유튜버 새덕후 영상보다 빈약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혈세를 낭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t9YD6zV8Zmk 제발 이상한 곳에 돈 낭비하지 말고 진실로 필요한 곳에 써주십시오. 정 그렇게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싶으시면 개정조례안 제출하신 김진오 외 8명의 의원님 댁에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 고양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이니 되도 않는 TNR사업 실시하면서 혈세 낭비하지 말아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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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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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민원)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붙임 진정민원 검토결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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