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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100억 예산의 대전 용산초 주차장 부지에 짓는 모듈러 교실 반대합니다. 안** 2021-11-02 204

대전 용산초 주차장 부지에 1000여명의 아이를 수용할 모듈러 교실 건설을 반대합니다.

조그만한 학교에 400명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교육청 수요예측 실수로 왜 우리 용산초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 받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이게 왠 날버락입니까.

그리고 컨테이너 모둘러 교실 짓는데 드는 비용이 100억이랍니다.

내돈 아니라고 그렇게 쓰지 맙시다.

정상적으로 1000여명의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지어주시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원래 있던 호반 써밋 아파트 단지안의 학교부지가 왜 삭제되었는지 부터 철철히 조사해주시기를 바라며, 계획대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의 계획 안은 기존 용산초아이들과 새로 입학할 1000여명의 아이들 모두 불행합니다. 더불어 중학교도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현명한 지혜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나디.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100억 예산의 대전 용산초 주차장 부지에 짓는 모듈러 교실 반대합니다] 기 접수된 진정민원[대전용산초 모듈러 교실 주차장 부지의 부합함을 알립니다/2021.10.28.]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로 판단되어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71항 제4호에 의해 불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불수리사항)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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