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

대전광역시의회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 참여마당 > 진정/민원접수 > 진정/민원접수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등산로 에어건 관련 문의 최** 2021-10-04 230

저는 현재 청년하우스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청년하우스 뒤편에 마련된 등산로 입구 부분에는 흙을 털기위해 에어건이 있는데요.
이 에어건의 소음이 너무 크고 일부 사람들이 오전 6시도 안된 시간에 사용하여 평일 출근 전에 깨는것은 물론 주말에도 늦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청년하우스 옆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날에도 수업 종을 켜놓아서 매우 큰 소리의 종이 1시간 단위로 울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해결해서 부디 집에서 소음 걱정 없이 편안히 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시설, 학교 모두 중요하지만 거주하는 공간에서 잠을 방해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청년하우스 주변 소음 민원)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등산로 에어건 소음의 경우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관할기관(유성구청)에서 이른 시간과 늦은 시간에 에어건 사용 제한 타이머를 설치하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및 시행규칙 관련

 

2(소음의 발생장소)는 공동주노래연습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음악교습단란주점콜라텍업 등에서 발생한 소음

21(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대상은 확성기공장 및 공사장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옆 초등학교의 종소리 소음의 경우 대덕초 도룡분교에서 교내 외 시설(운동장) 외부 스피커는 시종 알람을 해제하였고, 교내 시종 알람은 볼륨을 줄여 외부로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설정 조치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유성구 생활환경국 녹지산림과(042-611-2786),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042-270-5128) 교육전문위원실(042-270-52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쓰기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