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등산로 에어건 관련 문의 최** 2021-10-04 230 | |||||
저는 현재 청년하우스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청년하우스 뒤편에 마련된 등산로 입구 부분에는 흙을 털기위해 에어건이 있는데요. 이 에어건의 소음이 너무 크고 일부 사람들이 오전 6시도 안된 시간에 사용하여 평일 출근 전에 깨는것은 물론 주말에도 늦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청년하우스 옆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날에도 수업 종을 켜놓아서 매우 큰 소리의 종이 1시간 단위로 울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해결해서 부디 집에서 소음 걱정 없이 편안히 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시설, 학교 모두 중요하지만 거주하는 공간에서 잠을 방해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
---|---|---|---|---|---|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청년하우스 주변 소음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① 등산로 에어건 소음의 경우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관할기관(유성구청)에서 이른 시간과 늦은 시간에 에어건 사용 제한 타이머를 설치하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② 옆 초등학교의 종소리 소음의 경우 대덕초 도룡분교에서 교내 외 시설(운동장) 외부 스피커는 시종 알람을 해제하였고, 교내 시종 알람은 볼륨을 줄여 외부로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설정 조치하였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① 유성구 생활환경국 녹지산림과(☎042-611-2786),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042-270-5128) ② 교육전문위원실(☎042-270-52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