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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무허가 음식점 불법주류판매 신고합니다. 최** 2021-08-31 1,618

안녕하십니까?
진정민원 회신 잘 받아보았습니다. 진정민원회신에 다시 민원접수합니다.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에

1. 위반건축행위에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주(한국철도공사)에 위반행위가 조치되도록 해당내용을
통보 하셨다고 하나, 2021.08.31일 현재까지도 전혀 달라지는 바 없이 여전히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중이며,
관련 사건은 현재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사건 종료 후에 재단속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진행중인 상황일뿐 여전히 술을 팔고 있어
코로나로 힘든 시기 술 주정, 행패로 인한 영업피해까지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
더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무허가 불법노점이니 방역수칙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역수칙도 전혀 지키지 않을 뿐 더러 그 앞에서 담배까지 피우며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업 제한 조치가 장기화 되고 있어 시장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시기
사업자등록을 내고 가게 임대료에 카드 수수료 등등 각종 세금을 내며 방역수칙까지
성실하게 지키며 장사하는 상인들은 무슨 죄 입니까? 피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명백한 불법을 저지름에도 미온적인 대처만 할 뿐,
불법을 하고 있는 노점들을 용인하고 방치하여 상인들보다 훨씬 큰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성실한 상인한테 불법 노점을 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 민원을 쓰고 있는 저 역시도 굉장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적 대응 대처가 되지 않는다면 불법 노점이 계속적으로 생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온적인 대처가 아닌 강력한 대처, 강력한 법적 대응 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무허가 음식점 불법주류 판매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무허가 일반 음식점 불법주류 판매 신고,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토지에 위반건축행위 신고로 이해되며, 해당 부서 및 상임위원회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허가 일반 음식점 불법주류 판매 신고)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식의약안전과와 동구청 위생과에 확인한 결과, 본 민원과 관련 동구 정동 1-300번지 포장마차 운영자(**)21.6.22.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은 기 답변(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실-2282/2021.8.10.) 바와 같이 현재까지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 해당 민원은 사건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현장 확인을 재실시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참고로 불법주류판매(가정용사용) 위반행위에 대한 권한은 대전지방국세청소관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해당업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손소독제마스크 등을 해당 부서인 동구청 위생부서에서 현지점검 후 배부 및 홍보하고 손님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토지에 위반건축행위 신고) 동구 정동 1-300번지 상의 위반건축행위는 해당 토지의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에 위반행위가 조치되도록 해당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위반행위에 대한 권한은 토지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의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식의약안전과(270-4881),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270-5128),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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