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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시의 도로관리 업무 태만으로 발생한 개인(인적/물적) 손해 문제를 지자체에서 해결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이** 2021-08-02 212

안녕하세요.

6월 29일 오후 8시 경 구성삼거리 앞의 도로공사 현장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않고 방치한 원인으로,
저에게 발생한 피해(차량 파손 공임 및 병원비)를 대인 및 대물로 지자체에 배상요청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전시에 연락을 취했고, 도로공사중이던 업체에서 손해사정사로 위임한 상태인데,
초기에는 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제가 발생한 피해금액 모두를 비용지급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본인은 과실 처리위임을 받았고 어느쪽편도 아니며 객관적으로 조사해 보고올리는 업무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과실을 최종결정할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를 달라고하였으나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1주 넘게 연락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들면,
“본인이 보험사 연락처를 사무실에 두고왔는데, 보안상 우리 업무는 사무실의 타인이 내 책상을 못 본다.”
“나는 지금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이다.”
“우리는 서로간 인수인계를 하지않는다.”
보험사 연락처를 주기로 약속한지 1-2주가 지나 이제 본인이 보험사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본인에게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비나 손해내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 하자,
저에게도 책임(9:1 혹은 8:2)이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의 명백한 100% 과실이라 생각합니다.

공사중이던 도로를 (안전콘하나 없이)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했고, 시속40km정도의 저속주행임에도 피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변에 어떠한 안내 구조물도 설치하지도 않아 공사 마무리가 되었는지 온전한 도로인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밤에 발생한 사건이라 충분한 시야확보가 되지 못했고, 저 말고도 3건의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을 충분이 증명할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공사관리자의 고의성이 충분함에도 보상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않습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대전시 도로관리 업무 태만으로 발생한 개인(인적/물적) 손해 문제)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대전시의 태만한 도로관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부서 및 상임위원회 확인 결과 2021629일 오후 8시 경 구성삼거리 앞의 도로공사 현장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차량 파손 및 인적 손해가 생겨, 인적물적 피해를 드린 것이 확인되었고, 먼저 그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부서인 상수도 사업본부에 확인한 결과 사업 추진 중 해당 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기층 포장을 완료하지 못하고 임시 포장복구 부분 차량주행으로 피해를 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사항은 공사 관계자가 보험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시공사 및 보험사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확인하여 귀하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042-715-6737),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042-270-5128)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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