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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무허가 음식점 불법주류판매 신고합니다. 최** 2021-07-19 491

안녕하십니까?

대전 철도청 국가도로를 무단 점유하며 무허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데다 잔술, 소주 등 불법주류판매로 인하여

술 마신 사람들이 시장으로 와서 술 주정, 행패를 지속적으로 부리고 있어
시장에 영업피해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바 민원신청을 하였더니

검찰에 송치하여 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할 뿐,
변함없이 주류를 판매하고 있고 달라지는 바가 없습니다.

또한 무허가 영업으로 LPG_액화석유가스를 쓰고 있어
폭팔 위험이 있다고 민원 신청을 했더니
사업법 저촉 여부 판단은 힘들 것 이라는 답변도 동구청에서 받았습니다.

가스안전관리법에는 가스통을 설치할 때
차양막이나 별도의 캐비닛을 제작해서 보관과 넘어짐 방지장치(쇠사슬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자등록도 없는 불법영업지에
대전역 이용객이 하루에만 5만 5천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폭팔 위험이 있는 LPG 통을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두고 있는 데
법 저촉 여부 판단은 힘들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명백한 불법 상황 민원을 신청했다면
점검을 나와서 불법이 확실한지 법 저촉 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불법에 이리도 관대한 상황이니, 불법이 판치고 만연한 거 아닙니까?

불법이 당연한 듯 안일한 대처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인냥 오히려 맹공격을 당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미온적인 대처가 아닌 강력한 대처 바랍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역전시장 무허가 음식점 불법주류판매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역전시장 주변 대전 철도청 국가도로 무단점유 신고, 무허가 일반 음식점 불법주류판매 신고, 무허가 영업을 하며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부서 및 상임위원회 확인 결과

동구 정동 1-300번지 상의 위반건축행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주(한국철도공사)에 위반행위가 조치되도록 해당 내용을 통보

 

동구 정동 1-300번지 포장마차 운영자(**)에 대하여 2021622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현재 대전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중이며, 관련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사건 종료 후에 재단속 가능

 

더불어 불법주류판매(가정용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전지방국세청 소관 업무로 현재 접수된 사항이며, 무신고 일반음식점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소유로 민원이 신청되어 향후 한국철도공사가 적법하게 처리할 것으로 확인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시설개선을 요청하였으며, 가스 공급자에게는 시설 개선 완료 후 가스공급을 실시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가스 공급 차단을 요청

 

저희 의회에서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0),대전광역시식의약안전과(270-4881),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270-5128)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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