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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시내버스 동인여객(문제점) 이** 2021-06-29 364

민주버스본부 동인여객지회 지회장 이상구입니다.

대전 금산로 471, 공영 차고지에 위치한 동인여객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대전 시내버스는 2005년 7월 준공영제를 시행한 후 저희 동인여객은 대표이사만 5번 변경되었습니다.
대전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전 시내버스가 경기도의 선진그룹이 인수하여 운영하다 매각하고, 현재는 사모편드 운용사인 차파트너스가 동인여객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대전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차파트너스는 동인여객를 서울 시내버스와 합병한 상태로 주식 상장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대전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동인여객 운수 종사자들은 대전시에서 매월 퇴직금(인건비)을 100% 지원해 주는데 동인여객 운수 종사자 160명 중 66명이 DB형 퇴직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동인여객은 운수 종사자 66명은 운수직 종사자 대부분이 가입된 DC형으로 전환을 요구했음에도 DB형 퇴직금 적립금이 약 13억 원이 모자라 전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동인여객의 문제점을 대전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에게 자료 등을 제공하고 대전시에 민원 제기하여도 해결되지 않아 대전 지방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했습니다.

만약 차파트너스에서 주식 상장 후 먹튀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대전시나 노동청 어느 누구든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호소합니다.

대전시는 버스사업장에 지급한 보조금의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는 선차적으로 대전시내버스 사업장 중 퇴직금을 미 적립한 사업장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철저한 후 그 결과를 대전 시민과 대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공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시내버스회사 보조금 관련)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시내버스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감독 요청,퇴직금 미적립한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및 기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감사 후 감사결과 공개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부서 및 상임위 확인 결과 시내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한 시는 업체의 방만 경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준공영제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버스운송사업자의 의무시의 조사 및 감사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등을 담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201912월에 제정하였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운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년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는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지원금의 용도 내 사용, 집행방법 및 수행상황 등 업체의 준공영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매년 점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②퇴직금 관련 사안에 대한 확인 결과, 2005년 준공영제이후 퇴직급여는 100% 적립 중에 있으며, 준공영제 이전 퇴직급여 적립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평가점수 상향 및 잡이익, 평가성과금 등을 퇴직급여에 우선적으로 적립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13개 시내버스업체에 시 자체점검(’21.6~8)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점검결과 보조금에 대한 부당이용이나 업무상 횡령 등의 위법한 행위가 적발되면 소관기관(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감사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7*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버스운영과(0422-270-5803) 또는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042-270-513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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