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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아침 출근시간 차선제한을 하는 도로공사로 인한 심각한 교통체증 김** 2021-06-09 295

21.06.09. 아침 08:00 경 첨부된 그림파일과 같이 월평동 상아아파트 방향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지하차로 입구의 벽면공사를 한다고 아침 출근시간 대 그것도 월평동, 봉명동, 도안동쪽의 차가

몰리는 제일 혼잡한 지점에 지하진입로 두 개의 차로 중 2차로를 막고 1차로로 교통을 집중시켜

심각한 교통체증을 야기 및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출근 교통량이 제일 활발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사용로를 지불하며 애용하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입구쪽에 출근시간대에 무리하게 차로를 제한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차선제한은 출근시간(07:00 ~ 09:00)을 피해서 하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문예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문예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에 따른 출근시간대 차선 통제 자제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구간의 공사로 인하여 차량운행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 및 상임위 확인 결과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문예지하차도

    포장정비공사 및 시설개선공사를 시행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시공사에 앞으로 출퇴근시간을 피해

    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시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알려왔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270-8911),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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