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아침 출근시간 차선제한을 하는 도로공사로 인한 심각한 교통체증 김** 2021-06-09 295 | |
21.06.09. 아침 08:00 경 첨부된 그림파일과 같이 월평동 상아아파트 방향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지하차로 입구의 벽면공사를 한다고 아침 출근시간 대 그것도 월평동, 봉명동, 도안동쪽의 차가 몰리는 제일 혼잡한 지점에 지하진입로 두 개의 차로 중 2차로를 막고 1차로로 교통을 집중시켜 심각한 교통체증을 야기 및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출근 교통량이 제일 활발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사용로를 지불하며 애용하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입구쪽에 출근시간대에 무리하게 차로를 제한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차선제한은 출근시간(07:00 ~ 09:00)을 피해서 하길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문예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문예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에 따른 출근시간대 차선 통제 자제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구간의 공사로 인하여 차량운행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 및 상임위 확인 결과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문예지하차도 포장정비공사 및 시설개선공사를 시행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시공사에 앞으로 출・퇴근시간을 피해 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시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알려왔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270-8911),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270-513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