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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2019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대전해바라기센터 피해자 정보유출 의심) 자료 제공자 확인 요청드립니다. 김** 2021-03-09 792

안녕하십니까.

2019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대전해바라기센터에 대한 감사 진행 중 OOO 시의원님의 발언에 대해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 반드시 올바르게 조사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시 OOO 시의원님의 발언 일부를 아래에 나열하고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띄울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공개하기는 어려운 자료인데요. 어쨌든 2018년도 까지는 피해자가 상담하러 내방하면 상담하고 지정하지요.
그래서 그게 2016년 2017년도에는 잘 진행됩니다. 2018년도까지.
....
.... 그런 사람이 와서 막 하고 그러는 경우는 할 수 없어서 미지정으로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다들 지정을 해줍니다. 맞지요?

⇒ 1. 지정, 미지정이란 저희 대전해바라기센터 직원만이 입사 후 재직 중 각자 개인에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해바라기센터 고유 시스템에 있는 단어 입니다.
VPN 사용으로 센터 외부에서는 싸이트 접속이 되지 않아, 센터 내에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대전광역시)에도 접속은 물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지 않아 센터 시스템 상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 많은 제출 자료에 저 지정, 미지정은 물론 해바라기센터 고유 시스템 상의 내담자(피해자) 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OOO 시의원님은 계속적으로 해바라기센터 고유 시스템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자료에 대해 보고 읽으며 발언을 반복합니다.


2.
....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다른 상담내역도 보게 되고 다 보게 되는 거에요.
....여기 보니까 다섯 살짜리도 있고 일곱 살짜리도 있어요. 참 눈물 났는데,
제가 상담기록에서도 할 게 많은데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것들이 많아서 거기까지는 그만하겠는데 2015년도는 참 잘했더구먼요.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 참고)

⇒ 2. 위에 언급한 상담내역, 상담기록 등 내담자(피해자)의 어떠한 개인 기록을 OOO 시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하지 않으셨고, 대전해바라기센터에서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바라기센터 고유 시스템에서만 확인 가능한 내담자(피해자) 관련 등에 대한 자료를 어떤 경로로, 어떻게, 누구에게 받으셨는지 명백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대전해바라기센터 뿐 아니라 전국 모든 해바라기센터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해바라기센터 직원들은 입·퇴사시 내담자(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안서약서에 모두 서명을 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이렇듯 OOO 시의원님께서 습득하신 자료들은 해바라기센터 재직 중인 근로자에 의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출된 서류들이라 짐작되어 집니다.
내담자(피해자)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직원은 해바라기센터 직원으로서의 자질은 물론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물의를 이미 일으킨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 진행 초반부터 민원인 OOO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시고 그 민원인의 자료 제공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재직중인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피해자의 정보를 유출 하였다면 현재 해바라기센터 근무자로서의 자질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2019년 대전해바라기센터 행정사무감사 당시 OOO 시의원님께서 발언하시는 내담자(피해자) 관련 등에 대한 자료를 어떤 경로로, 어떻게, 누구에게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명백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해바라기센터는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여성가족부, 경찰청, 위탁병원, 지자체 4자 협약으로 운영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보안 조차 보장되지 않는 직원의 재직 여부는 대전해바라기센터를 포함한 전국 해바라기센터는 물론, 해바라기센터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지 생각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자료제공자 확인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피진정인이 대전해바라기센터 시스템에서만 확인 가능한 내담자(피해자) 관련 자료를

    어떤 경로로 입수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확인 결과 피진정인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자치법

    ​40(서류 제출 요구)에 따라 대전해바라기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를 담당 부서인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통하여 2019. 10. 29.

    공문으로 제공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의 경우 센터 내부 직원에 관한 것이며, 자료 또한 센터 내부에서만 확인 가능한 자료이므로 시스템 접속 내용 확인

    등을 통한 센터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진정인의 자료 제출 및 조사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원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피진정인의 발언내용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위반사항

    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위법이나 불법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권한을 가진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첨부하신 개인정보

    보안서약서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해당 센터의 대표자가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실

    ​(270-5075), 행정자치전문위원실(270-51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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