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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이선용의장님 잘못된 서구의 자치법규에 의해 피해를보고있는서민입니다. 박** 2021-03-01 331

안녕하세요. 이선용 의장님!

방법이 없고, 기댈 곳이 없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서구청이 만든 잘못된 자치법규와,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해석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전 서구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있습니다.(실평수 약 10평정도)
건물 내 안쪽에 위치해있어서, 유동인구가 많거나 상권이 좋은 곳은 아니라(건물 내 1층 상가 또한 공실다수) 거의 담배 수입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당연히 유동인구가 없다보니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알바생을 쓴 적이 없고, 하루 종일 8시부터 밤10시까지,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서 하루 종일 교대하며 일하셨습니다.
67세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암 투병 중 그 입원기간에도 아버지는 가게 문을 닫지 못하실 만큼,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저.. 쉬는 법 모르고, 일만 해온 보통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같은 층(1층) 앞 집에 30평이 넘는 대기업 프렌차이즈 세븐***이 입점한다고 합니다. 물론 같은 건물에 편의점이 들어서는 걸 막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30평 넘는 규모의 대기업 프렌차이즈가 “담배권”까지 가지고 앞집에 입점하면, 그냥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정말로요......
솔직히 담배하나라도 있어야 관리비라도 내면서 유지할수 있습니다..

저도 놀라서 서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알아보니, 해당 건물이 6층이 넘는 건물이기 때문에 대형 프렌차이즈가 바로 단 1cm 간격도 없이 옆집으로 들어오더라도, “담배권”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자본과 정보력을 가진 대기업에서 그 담배권을 놓칠 리 없겠죠. 저희는 가만히 앉아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구청 일자리 경제과에 가서 읍소하였으나, “서울시” 규칙이나 다른 지자체에 따르면 담배권사업자는 6층 건물이더라도, 최소한 몇미터의 간격이라도 두라고 되어있지만, 대전시 서구청이 만든 자치법규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대전시 규칙에도 6층 이상 건물인 경우 “동일 층에 소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를 30미터를 유지하여야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대전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3항)
다만!!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그 뒤에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라는 글귀가 없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구 서구 등 다른 70개이상 지역 법규에는 명시되어있음)
이 글귀 하나가 없기 때문에 대전 서구의 소상공인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6층이상건물의 경우만 대형 편의점(30m2이상)들만이 서로 30m를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대형 프렌차이즈는 거리간격을 두어 보호하고, 서민들은 보호하지 않는 대전시 서구청이 만든 법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장 생계가 달린 문제이다 보니, 어머니께서 구청에 달려가 물어보고, 또 상급자에게 관련 내용을 말해달라고 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상급자에겐 이야기 하지 않고 며칠 시간만 끌었고, 몇 번이나 부탁하자 다시 팀장과 나와 법규상 안된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구청이 만든 자치법규에 자세한 표현이 없어 우리가 피해보는 것이 아니냐, 명확히 해달라고 물었지만 안타깝다는 말만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제1항의” 소매인, “2항의” 소매인의 단어가 없어서 대기업에 유리하게 해석)

차라리 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방법이나, 도와줄 방안을 알려주었다면 어땠을까요....저희는 법을 잘 모르기에 하나하나 찾아보는데도 긴 시일이 걸렸습니다.
어쩔수 없이 인터넷에서 경기도, 강원도 등의 70개이상의 자치법규를 하나하나 검색해서 인쇄하고 줄치며 찾아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찾아보니, 대전 서구에서는 6층이상 건물은 단 1cm 간격도 두지 않고 프렌차이즈와 소상공인 점포가 담배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구청 법에 따르면 대형 점포만 30m이상 거리제한이있습니다. 대체 왜 서민이아니라 대기업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찾아보니, 서울 뿐만아니라 경기도 과천시, 대구, 인천 중구, 광주 북구, 청주, 춘천 등등 대부분이 저 글귀가 있고, 서민을 보호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규칙을 찾아보고 확인한내용입니다..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법을 만들지마시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다시 고쳐서, 한평생 대전에 살아온 대전 시민, 소상공인이 피해는 보지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대형 편의점이 못들어오게 하려는 것이아니라.. 최소한의 생계 수단이라도 유지하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대기업들끼리 자체 상권보호에 따라 저희 점포에 타 프렌차이즈도 입점불가라고 확인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게 판매도 불가하고 악성재고만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저희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의원님 제발 도와주세요.....


* 첨부파일에 직접 찾아본 법규 내용을 덧붙이겠습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소규모 담배소매인 생계 보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16,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로 이송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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