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가로등 점등불량 이** 2021-02-26 269 | |
도안동 975번지 가로등이 미점등되어 불편이 많아요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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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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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진정민원(가로등 미점등)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로 이첩하고, 민원사항 검토 후 처리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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