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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시의원과 노동조합 대표자 겸직에 따른 노동조합에서 금원등지원받는행위 위법여부? 박** 2020-12-24 563

광역시의원과 노동조합 대표자 겸직시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직무비,업무추진비,휴대폰요금,애경사비 이외에도 업무용차량명목으로 실질적인 자가용인 고급스묭차제공(그렌져)으로 매월 300만원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당사자는 세비포함 연봉
1억되는 무늬만 택시노동자 입니다
현장의 택시노동자는 평균 일일14시간이상
장시간 노동에도 월200만원 수입이 고작입니다.
현재 현장은 코로나19 전염 공포와 이로인한 현져한 승객감소로 생계위협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위 당사자가 시의원 세비외 위와같이 노동조합에서 금원을 자원 받는행위가 공직자행동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법이라면 지급한 금원 환수여부?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현정부의 국정목표에도 역행하며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자들에게 자괴감만 주는 위 사실에
공직자로써 바른태도인지? 묻고싶습니다
위법여부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지윈받은 금원을 반납하는게 공직자로써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법이 이니라면 법과 조례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불공정을 원천봉쇄 해야된다는 생각입니다.
희망의 메세지를 기대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시 의원과 노동조합 대표자 겸직 관련)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귀하께서 진정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는 지방자치법 제35(겸직 등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여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규약)에 따르면 대표자 및 임원,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 제16(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급여 등 지급의 부당성 여부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반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042-270-5142)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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