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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수목원 반려동물 동반 입장 가능 요청 김** 2020-12-12 340

대전수목원에 반려동물 동반 입장 가능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호자들 또한 주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구요.
잘 조성된 환경을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요청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먼저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한밭수목원 반려동물 동반 입장 허용 요청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의견수렴 및 협의한 결과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립수목원으로서,

    ​일반적인 도시공원과는 달리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

 

공립수목원 내에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18호에 따라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법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밭수목원 담당자(270-8490 이재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담당자(270-5128 안준모)에게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것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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