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대전수목원 반려동물 동반 입장 가능 요청 김** 2020-12-12 340 | |
대전수목원에 반려동물 동반 입장 가능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호자들 또한 주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구요. 잘 조성된 환경을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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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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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한밭수목원 반려동물 동반 입장 허용 요청」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의견수렴 및 협의한 결과 ○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립수목원’ 으로서, 일반적인 도시공원과는 달리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 ○ 공립수목원 내에서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8호에 따라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는 금지되어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밭수목원 담당자(☎270-8490 이재환),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담당자(☎270-5128 안준모)에게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것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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