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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도마8구역 초등문제 김** 2020-07-21 145

도마8구역 예비 입주자입니다.
입주할때쯤 아이가9살이겠네요.
제가 초중고를 도마동에서 살면서 다녔는데요.통학로가 바뀐곳이 정말 하나도없네요.
굴다리도 그대로고요.지금2020년인데 바뀜게 거의없어요. 아직 어린아이들이 그곳을 거쳐서 통학을해야한다는게 정말 어이가없네요.아파트1800세대가 새로 생기는데 초등문제를 해결을해야지 무조건 복수초로 가라는건 말이안됩니다. 길도 너무 위험하고 지금 시대가 예전 저희 어릴적 범죄가적던 시절도 아니고 딸보내는 부모입장은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근처 가까운곳에 신설을하던 통학로를개편해서 안전하고 깔끔하게 고쳐주시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안된다 시간이필요하다 탁상공론만하지마시고 집적 현장을 찾아와보시고 통학로와 8구역 상황을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난 1월부터 우리 위원회는 도마변동8구역 인근 초등학교 신설 요청을 받고, 교육청 및 시청,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청하신 도마8구역 초등학교 신설 관련 답변입니다.

         - 학교 신설은 해당 지역 내 학생 수가 증가하여 기존 통학구역학군 내 분산배치 및 기존학교 증축배치, 통학구역학군 조정 배치가 불가능할 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도마변동8구역 공동주택(1,881세대)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은 법적 통학거리* 1.5km(도보30) 범위 내 복수초에 과밀없이 적정 배치가 가능하여 학교 신설은 어려움이 있으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89(학교의 결정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 또한, 복수초 배정에 대한 내용은 분양공고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학교 신설은 교육청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최근 귀하께서 요청하신 학교보다 통학 여건이 훨씬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둔곡지구의 신설학교 설립 신청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았음.

        ☞ (학교 신설) 우리 위원회가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통학로 개선 관련 답변입니다.

   - 그동안 교육청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으며 통학로는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0.2.17.() 대전 복수초를 방문하여 통학 환경 개선 관련 협의회를 갖고 서구청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열악한 통학 환경 개선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실시

         - 현재 통학 중인 학생들의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서구청에서는 주요 통학 경로상에 추진 또는 계획 중인 각종 사업을 고려할 때 현재 구체적인 정비계획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등 설치(정비)는 어렵다는 답변을 통보

         - 2020.6.24.() 통학로 개선 관계기관 협의회(교육청·시청·5구청)에서 서구청에 통학 환경 개선 요청을 재차 건의하였지만 어렵다는 답변 받음.

  - 향후 복수동 등 인근 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함께 매천교 개량 및 진입도로 확장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이 사업들과 병행해서 통학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통학로 개선)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과 서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회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통학로 개선이 하루 빨리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042-270-52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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