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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도마동 8구역에 초등학교신설 부탁드립니다 김** 2020-07-21 228

안녕하세요 도마이편한세상포레나 예비입주자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배정예상이 되는 초등학교가 복수초등학교입니다.
먼저 담당자분이 도보로 거기 다녀오신적이 최근에 있으신지요?
아이들걸음걸이로 너무멀고 곳곳에 위험요소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른걸음걸이로도 30분이 넘게걸리는 거리을 등학교가 너무 어렵지않나 판단이 됩니다
초등학교신설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난 1월부터 우리 위원회는 도마변동8구역 인근 초등학교 신설 요청을 받고, 교육청 및 시청,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청하신 도마8구역 초등학교 신설 관련 답변입니다.

                   - 학교 신설은 해당 지역 내 학생 수가 증가하여 기존 통학구역학군 내 분산배치 및 기존학교 증축배치, 통학구역학군 조정 배치가 불가능할 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도마변동8구역 공동주택(1,881세대)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은 법적 통학거리* 1.5km(도보30) 범위 내 복수초에 과밀없이 적정 배치가 가능하여 학교 신설은 어려움이 있으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89(학교의 결정기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 또한, 복수초 배정에 대한 내용은 분양공고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학교 신설은 교육청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최근 귀하께서 요청하신 학교보다 통학 여건이 훨씬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둔곡지구의 신설학교 설립 신청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았음.

         ☞ (학교 신설) 우리 위원회가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042-270-52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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