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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차별 박** 2022-08-21 215

대전광역시의회는 중증장애인시의원 황경아 시의원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의회 활동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황경아시의원 사무실이 있는 3층은 장애인화장실이 없이 비장애인화장실만 있어 1층을 이용을 해야 하는 큰 불편함이 있다.3층 장애인화장실 설치는 황경아 시의원 뿐만아니라 장애인들의 황경아의원실 방문이 빈번,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고 무엇보다 4층에 본회의장 휠체어 좌석이 마련돼 있기에 방청하는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 3층 장애인화장실 설치는 내부에 설치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성별이 다른 가족및 도무미들 이용을 할 수가 없으며 횔체어사용장애인들 출입으로 비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줄수 있어 남,녀장애인화장실은 남,녀비장애인화장실 입구에 터치식자동문으로 설치를 해야 성별이 다른 가족및 도우미들 출입을 하기 편리하며 횔체어사용중증장애인들 출입을 하기가 편리하다.입구에 설치를 하면 의원실과 마주보는 문제등 핑계로 비장애인화장실 내부에 설치를 하여 횔체어사용장애인들 불편을 주면 큰저항에 부디칠 것이다.의회 본회의장 단상 경사로가 없어 황경아 시의원이 단상 밑에서 발언은 장애인차별이다, 본회의장 경사로 설치는 꼭 필요하다,의회 사무처는 장애인들 의견을 수렴을 하여 문제를 꼭 해결하여 주시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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