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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육청은 개정안을 철회하고, 학부모 의견수렴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류** 2020-08-14 339

어제&amp;&amp;#35;40;8.13&amp;&amp;#35;41; 교육국장님의 대담을 들으면서 교육청이 아직도 지금의 개정안의 일부분만을 <br />수정하여 진행하려고 하나, 이번 개정안은 처음부터 잘못 시작된 개정안으로 속히 철회하고 <br />학부모 의견수렴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br /> <br />- 개정안의 어디에도 안전한 학생의 등하교 권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br />- 그 중 원거리 통학은 학생의 등/하교 안전을 크게 해치고, 수면권과 학습권을 방해합니다. <br />- 개정안의 근거를 진행한 용역의 경우도, 학무보들이 &amp;quot;주거지에서 최단거리 학교&amp;quot;, &amp;quot;도보 등교&amp;quot;를 가장 <br /> 선호한다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교 선택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지은 이 기적의 논리는 <br /> 연구윤리를 훼손한 것으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br />- 또한 학교를 통하여 미리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amp;&amp;#35;40;초안 검토 등&amp;&amp;#35;41;, 7월 31일 <br /> 일선학교가 방학을 하는 시점을 맞추어, 일선학교에 공문형태로 알리는 것도 아닌, 인적이 드문, 교육청 <br /> 홈페이지에 계시함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알려야하는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망각했기 때문에, <br /> 절차상에도 하자가 많습니다. <br /> <br />@따라서 이러한 개정안은 철회하고 의견수렴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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