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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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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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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주체 관련 2) 학교용지 파동 관련 3)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관련 정기현제262회[제2차 정례회] (2021-11-19)309
첨부파일 동영상

○의장 권중순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문제 가운데 하나인 학교용지 확보 파동의 문제와 영유아급식에 제공되고 있는 로컬푸드 꾸러미사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일문일답으로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직접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부터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사립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로컬푸드 꾸러미 공급 사업에 대한 문제인데 2019년 그리고 올해 봄에도 말씀 한번 드렸고요,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 3월에 이야기한 이후에 일부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올해 마지막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서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시장님도 이 문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정기현 의원 현재는 공립유치원과 초·중·고와 달리 여전히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는 현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보조로 하루 한 끼 300원씩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건데요, 공립유치원과 초·중·고에는 현금을 지급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로컬푸드 꾸러미로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로 지적됐던 1주일 치의 농산물을 주 1회 갖다 줌으로 인해서 신선하지 못하다는 문제고요.

높은 배송수수료로 고비용이다, 소포장으로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궁극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은 아니다, 이런 등등의 불만들이 있어서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올봄부터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주 2회 공급하는 곳이 많이 늘었는데요, 60명 이상의 아동들이 있는 곳에 2회 공급을 하다가 지금은 50명 이상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현장을 파악해 보니까 농산물은 월요일 1회 갖다 주고 어느 유치원에, 또 목요일은 쌀 1회 갖다 줍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주 2회 갖다 주면 한 이틀 먹고, 사흘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농산물은 여전히 1주일분을 주 1회 갖다 줘버리니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신선도 문제에서 개선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둘째, 품목 확대는 49개에서 69개로 늘었는데 이 부분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거고, 수수료를 28%에서 25%로 인하했는데 여전히 불필요한 비용 아니냐, 그리고 직매장에 구입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여러 곳 직매장 중에 한 군데만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한 곳 이외에는 직매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고요.

배달이 안 되고 해서 40여 개 신청기관이 했다가 절반은 포기하고, 하도 불편하고 물건도 적고 그래서 결국 다시 차라리 배송받자고 포기하고, 전체 한 2% 정도, 1,100개쯤 되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한 2% 정도인 21개만 직매장에 가서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개선의 효과는 없다.

그리고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여전히 대전시청은 로컬푸드를 먹지 않고 있고, 이제 이 로컬푸드는 공공급식으로 다 소화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은 공립유치원처럼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 지금이라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고 그 덕분에 사실은 많은 변화, 발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선도 문제라든지 그리고 직매장을 이용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개선되도록,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배송료 문제도 28%에서 25%로 낮추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일반시장의 보통의 유통비용은 40%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시장의 유통비용과 따져보면 대전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낮은 편이긴 합니다.

추가적인 여력이 있는지는 좀 더 저희가 경제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전시가 지금 우리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렇게 방향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친환경급식이 1년 사이에 한 6% 정도 개선되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에는 친환경급식을 50% 정도까지 올리도록 해서 이걸 대전이 아니라 충청권으로 영역을 확대해서 메가시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급식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의원 친환경급식 부분은 300원에 공급하는 그 비용의 한 35% 정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300원은 전체 급식비 한 2,500원 정도의 사실은 10% 조금 넘습니다, 12% 정도 되는데요.

그 12%의 35%니까 따지면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한 4∼5% 정도 되는, 전체 급식비에 비하면 4∼5% 정도의 식품비 중에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간다.

300원에서의 35%는 정말 의미가 없는, 100원 정도에 불과한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친환경급식 한다는 말은 하시기가 어려운 거고요.

일단 그렇게 인식 갖고 계신다니까 저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큰 괴리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는 시장님한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전체적으로는 친환경급식 비율을 더 높이는 정책을 쓰는 것이 더 급하고.

정기현 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한 끼 300원 주는 그 금액에서의 50%까지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0원이잖아요?

나머지 무상급식비가 2,500원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식품비를 따지면 이게 4∼5%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정도 인식 갖고 계신다는 것만 확인하고 이제 교육감님한테, 이 문제는 교육감님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좀 이따 다른 주제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난해까지는 교육감님,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 질문에 교육감님 모처럼 시정질문에는 잘 안 모셨는데 오늘 모시게 됐네요.

지난해까지는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은 어쨌든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사립유치원은 우리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의원 거기다가 올해부터 학교급식법에 포함된 상황 아닙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그래서 이제 로컬푸드 꾸러미 이 사업도 교육청에서 어쨌든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품질과 관리기준을 잘 준수해서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정기현 의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주 1회 농산물이 배송되고 있는데 이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이제 그런 것은 더 한번 치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선도 유지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면에서.

정기현 의원 그러니까 공립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공급되는 농산물은 얼마마다 들어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거기는 현금으로 다 모든 걸 지급하기 때문에.

정기현 의원 현금으로 받아서 매일 들어오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매일 신선한 것.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그런데 여기는 사립유치원은 무상급식비는 자주 이렇게 공급하는데 여기 이 꾸러미 배송 사업은 주 1회 들어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러니까 친환경급식 하는 로컬 꾸러미만 그렇게 지급되는 것이지요.

정기현 의원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감님 입장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런 면에서 위생적으로나 식품의 질적인 면에서.

정기현 의원 학교급식법에도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거고 교육청의 학교급식 운영방안에도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추면 이건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하여튼 더 한번 굉장히 분석을 하고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기현 의원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시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

왜, 일차적인 책임은 교육감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두 번째는 문제점이 있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대전시에 개선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대전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서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정기현 의원 만일에 대전시에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이 신선하지 않은 농산물 수령 거부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래서 하여튼 목적은 우리 아이들한테, 유치원 아이들한테 아주 질 높은 안전한 급식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기현 의원 그렇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의원 그래서 신선하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려면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처럼 현금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이거 시에 요청하시고 만일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거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하여튼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제는 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정기현 의원 협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는 급식법과 우리 교육청 학교급식 운영방안에 따라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공립유치원처럼 친환경급식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셔야 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감사합니다.

정기현 의원 다음 주제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용지 확보 문제입니다.

교육감님이 계속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학교용지 확보에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대체로 이 흐름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보고를 받고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제가 드린 자료 같이 갖고 계실 텐데, 학교용지 확보를 하는 경로는 첫 번째는 주택개발지구 내에 학교용지 확보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렇습니다.

정기현 의원 주택개발과 같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시점과 맞춰서 개교도 가능하고, 그렇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그리고 주거지역하고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통학안전도 확보할 수 있고 해서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두 번째 방법은 이게 불가피하게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택개발지구 외에 학교용지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렇지요.

정기현 의원 더러 그래왔고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주택개발사업 승인 전에 학교용지 확보하는 것, 이게 기본 원칙 아닙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정기현 의원 예, 왜냐하면 이렇게 개발지구 이외에 있으면 도로 등 통학로가 좀 불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그렇지만 학교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권 문제는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개발과 분리해서 학교용지가 미확보될 가능성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맞습니다.

정기현 의원 우리는 지금 그 사례에 마주쳐서 굉장히 시민들과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도안 2지구 가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도안 2-1지구는 유토개발과 현대산업개발에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2017년 8월 25일에,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한테 하도록 하고요.

교육감님한테는 전반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을 보니까 도안 2단계 개발계획 시에, 계획변경 시에 도안 2-1지구 및 도안 2-3지구 내 학교용지가 10개 필요하다.

그리고 2-3지구에도 주택개발부지 내에 확보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번 보내셨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의원 그런데 도안 2-1지구 주택개발구역 내에서는 확보하지 못하고 인근 지역으로 확보하도록 교육청에서도 마지막에는 협조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그래서 교육감님도 늘 보고받으실 텐데 거기다 지금 용산지구 내에 초등학교용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에서 협의 요청했을 때 행정국장 명의로 결재를 하고 이걸 삭제해 줬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교육감님은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내용은 보고받았는데 모든 전결은 행정국장이 실무선에서 제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현 의원 예, 그렇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쪽에서 결정한 겁니다.

정기현 의원 보고받고 결정은 교육감님이 하시고 시행은 어쨌든 국장님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모든 것은 실무부서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완벽하게 해서.

정기현 의원 그렇게 보고받으셨기 때문에 교육감님도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아니, 하여튼 더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부서에서 모든 걸 잘…….

정기현 의원 책임 떠넘기시는 겁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현 의원 아니 글쎄, 보고받으셨는데 결정은 실무부서에서 했다는 뜻입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아니, 실제적으로는 교육감은 다 아시지만 기관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보고를 받는데 정확한 그런 모든 판단은 실무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일상적인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환시킬 때, 결정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결정할 때는 교육감님이 최종적으로 하셔야지요, 중요한 문제인데.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아니,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모든 것을 해서 결정한 겁니다.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그러면 모르고, 그러면 결정에는 참여 안 하셨다는 뜻인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실무부서에 모든 권한과,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파악을 잘하고 분석을 철저히 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결정권을 줘서 국장이 전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의원 그래서 보고는 받았는데 결정은 안 하셨다는 거지요, 교육감님이?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거는…….

정기현 의원 맞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거는 하여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의원 이렇게 되면요, 교육감님, 책임을 떠넘기시는 모양새가 되고.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아니,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총체적인 책임은 교육감이 다 지는 겁니다.

정기현 의원 예, 그 부분에서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아니, 전결을 하건 뭘 하건 했어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이든지 전결을 해도 총체적인 책임은 기관장이 다 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아마…….

정기현 의원 아까는 보고받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일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보고는 그 문제뿐 아니라 일반적인 것은 보고는 오는데 어떤 전결권을 줄 때는 그 과에서,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정기현 의원 예,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요, 책임을 피해 가시려는 느낌이 들어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책임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정기현 의원 굉장히 언짢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정기현 의원 예, 그러면 어쨌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그 책임만큼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학생들한테, 학부모한테 사과는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학생 증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또 어떤 가구의 증가를 정확히 예측해야 되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는 그 주택을 분양할 때 어떤 사항들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의 특례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러한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예측수요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심려를 끼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기현 의원 안타까운 정도입니까?

남의 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안타깝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지요.

정기현 의원 책임이 있다면서요, 최종 책임은 교육감님이 지신다면서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렇지요, 모든 기관에서는 장이 다 지는 겁니다.

정기현 의원 안타깝다는 말씀은 피해 가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한테, 학부모한테 사과의 말씀을 하셔야지요, 한마디쯤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러니까 학부모님한테 굉장히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기현 의원 예, 그런 정도로 하시더라도 대전시와 개발업체의 거듭된 협조 요청에 원칙을 지켜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힘드신 부분도 있으시지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아무래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니까요, 대전시가 모든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아이들, 학생 배치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고 그런 모든 인허가는 대전시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사업시행자가 같이 협력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되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시간이 그래서요.

현재 우리 허태정 시장님 시절에 유독 학교용지 가지고 대전시와 교육청이 갈등도 상당한 것 같고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준, 저도 8년째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교육감님도 8년째 아닙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없었습니다.

정기현 의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대전시와 교육청이 개선해야 될 사항은 어떤 거라고 현 단계에서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서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저희는 가장 중요한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학생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확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학교시설을 해서 아파트가 입주할 때 개교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께 전혀 불편함이 없이 또 만족하게 모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내면적으로 아주 실속 있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게 모든 면에서 학교용지가 잘 확보되고 건설이 잘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정기현 의원 예, 교육감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정기현 의원 인허가권을 대전시장이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교육감님은 학교용지 확보의 마지막 보루 아니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렇습니다.

정기현 의원 그 원칙을 놓아버리면 공동책임으로 가게 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그렇지만 그 원칙을 유지하시고 끝까지 학교용지를 최우선 확보한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뿐만이 아니고 간부 직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의지를 한번 다지시고 결의를 다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정기현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의원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감사합니다.

정기현 의원 허태정 시장님!

계속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 그동안 대전시와 주고받았던 공문들을 제가 분석을 하고 해보니까 2017년 8월 25일에 현재 시장님이 유성구청장 시절에 유토개발에서 제안한 민간개발 제안을 가지고 협의 요청하는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어요, 그러셨지요?

그리고 9월 8일 교육감 명의의 공문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협의가 불가능하다, 도안 2단계 그 넓은 지역에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세대가 들어가는지 계획을 주면 그때 학교용지 위치나 규모를 설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10월 18일,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그때 허태정 구청장님이 다시 한번 더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더 포함이 됐겠지요?

그러니까 10월 말에 교육감님이 1주일 후에, 2주 후에 교육감님이 다시 2-1지구 내에 초·중학교 통합학교 및 유치원 용지를 확보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자, 이게 잘 안 되니까 2017년 11월 22일에는 대전시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때 1주일 전에 권선택 시장이 낙마하는 상황이 생겼고 시장 공석인 상황에서 교육청에 시청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유성구청장 요청에 의해서 도안 2-1지구 구역 협의 요청을 한다,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27일 교육감은 다시 한번 2-1지구 내에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다시 12월 16일에 대전시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16블록, 2-1지구 옆에 있는 16블록으로 하겠다, 이때 이미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된 것 같아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전시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2-1지역 내에 학교용지를 빼내고 인근의 16블록으로 빼낼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받아낸 거지요, 그게 1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과 11월 저렇게 교육청에서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가, 2-1지구에 있다가 이제 12월 22일은 저렇게 바깥으로 빠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2-1지구를 보면 이때 2018년 7월에 허태정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가 나서게 됩니다.

당초에는 유성구청장이 추진하다가 시장으로 자리 옮기신 허태정 시장님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A1, A2블록, 이미 학교용지는 빠진 그 부지에 주택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데 교육청에서는 11월에 그 부지 안에 학교는 비록 빠졌더라도 16블록 안에 사업승인 전에는 학교용지 확보해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11월 20일 다시 시에서는 일정이 촉박하다, 현재 90% 정도 확보했는데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등 2019년 3월 공문 보낸 이후에 4개월 후까지는 확보가 완료 가능하다, 이렇게 공문에 적시해서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사업승인 전에 학교용지 완료해 달라고 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그다음 해 2019년 1월 30일은 시에서 학교용지 미확보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버립니다.

그다음에 2-3 가겠습니다, 부원건설입니다.

마찬가지로 허태정 시장님 취임한 3개월 후에 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조회를 할 때 그 시점에도 교육청에서는 2-3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를 요청합니다, 2-1지구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반영하지 않고 위치 조정 요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2-3지구 내에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재차 요청합니다.

그런데 12월 18일 다시 교육청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전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공지하고 시민들한테 공람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28일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항의성 공문을 보내서 2-3지구 내에 학교 확보해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29일 이때는 사무관이 교체됐습니다, 교육청의 사무관이 교체되고 교육청 의견은 미반영된 상태에서 고시를 강행합니다.

교육청 의견은 완전히 다 무시한 셈이지요.

그리고 7월 31일에는 교육청에서는 이해할 수 없도록 시에서 한 기존의 의견을 번복하고 이렇게 했지요.

여기서 교육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는데, 또 용산지구 한번 보겠습니다.

용산지구는 2017년 1월 6일 권선택 시장 있을 때 4,807세대 개발하니 협의해 달라 이렇게 요청공문을 보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지구 내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 이렇게 보낸 건데요.

허태정 시장님 취임한 2018년 12월에는 세대 수를 한 1,200세대를 줄여서 협의 요청합니다.

그러자 마찬가지로 2019년 1월에 교체된 사무관과 함께 기존 초등학교용지를 아예 삭제하는 공문을 교육청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용산지구 내에 있는 학교용지에 대한 교육청 입장도 완전히 바뀌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도안 2-1지구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교육청에서 두 번 보냈고 그게 무산되자 그러면 사업승인 전에라도 학교용지 확보해 달라고 공문을 세 번 보냈습니다.

이거 다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강행했습니다.

도안 2-3지구도 개발구역 내에 학교용지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두 번이나 무시하고 그리고 사업승인 전에라도 확보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사업지구 내든 사업지구 인근이든 주택개발 승인 전에 해달라는 그 요청을, 약 십여 차례 의견을 약 3년에 걸친 부분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고시하고 사업승인을 강행하는 최악의 선례를 지금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에도 물어봤지만 역대 이렇게 학교용지 가지고 힘들게 하고 시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사례는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고 교육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안 2-1지구는 이제 일차적으로 단계가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 전체를 보니까, 대전시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 보니까 2,560세대, 1조4,317억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단기임대가 600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4년 의무가입 후에 시세분양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당시 84㎡에 4.6억 원 분양했는데 현재는 한 2배 폭등했다고 합니다.

이걸 시세로 분양하면 5억 되어 있네요, 4억 6천인데.

4억 6천에 600세대 하면 한 2,700억 됩니다.

이것은 회사가 셀프 분양을 해서 이익을 추가로 남겨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조 7,000억이 넘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주거형 오피스텔 400여 세대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합 합치면 거의 2조에 가까운 사업인데 그런데 100억 원에 불과한 학교용지는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태정 시장님?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제가 답변하기 전에 의원님한테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죽 제시하고 있는데 그 자료 제시과정에서 대전시가 발송했던 공문에 대한 것들은 점검해 보셨습니까?

정기현 의원 예, 다 봤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런데 왜 대전시가 중간중간에 답을 회신하고 했던 내용은 전혀 이 안에 없습니까?

정기현 의원 왜 없습니까?

여기 다 해놨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보시면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안지역의 사업은 2013년도에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5∼6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 민자사업이 이제서 시작된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의 과정에 대해서까지 설명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가 그 도시계획을, 몇 번에 걸쳐서 시에 요청했는데 거부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과정에서 위치는 대부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에도, 저도 지금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자료를 보며)

공문에도 이야기했고 최종적으로 2019년도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할 때 당시에도 보면 첨부자료를 저희가 넣었고 여기다가 학교계획이 변경될 예정이 있으니 교육청의 설립예정지를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교육청의 협의를 거쳐서 하라고 해서 여기다가 교육청이 제시한 도면까지 다 첨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대전시가 무슨 교육청한테 강제하고 이랬다는 식의 논리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학교 설립에 관한 것은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하고 합의를,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가 무슨 교육청을 무시하거나 교육청 승인 없이 이런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기현 의원 일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2019년 1월 30일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러니까 도시계획,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 확정될 때 당시에 저희들 요청이 그동안의 개발과정을 보면 공공개발인 경우는 대전시가 됐든 국가가 도시계획을 딱 결정해서 공고하고 그것에 따라서 수용절차를 통해서 개발하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개발만 되는 건 아니니까 민간개발은 어쨌든 토지를 취득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도시예측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몇 명의 학생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청도 그것에 대해서 유보적인 답변을 내리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2017년도 의견서에서도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학교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라는 단서를 달아서 우리한테 회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한 일방의 주장이 아니라 교육청과 대전시가 협의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정기현 의원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지금 안 되고 무시하고 강행해서 승인을 해준 과정이 문제 아닌가요, 지금?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제가 대전시장으로서 그 깊이 있는 실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이 그런 무시를 받고 있을 기관도 아니고 대전시와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해야 되는 관계이지요.

정기현 의원 유성구청장 시절에 2-1지구 시작을 했다가.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시절에 구청장이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무슨 수로 유성구청장이 합니까?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게 되니까 그러면 학교용지의 필요성이 당연히 학부모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기관의 장은 학교가,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도시가 들어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들어서는 주민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대전시장이든 구청장이든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정기현 의원 그런데 유독 허태정 시장님이 하신 사업에는 이렇게 학교용지가 다 빠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언론사가 개입되어 있는 그 건설회사만 유독 이렇게 학교용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 인근에 있는 금실, 석정개발 다 원만하게 학교용지 확보하고 있어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여기서 말한 지금 자료를 보면 2-3지구 인근이라고 교육청에서 발송을 합니다.

처음에 2-3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수정공문을 다시 발송합니다.

2-3지구 인근, 그것은.

정기현 의원 이거요, 시장님!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제가 볼 때는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정기현 의원 시장님!

교육감님이 공문을 보낼 때, 번복하는 공문을 보낼 때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것은 저도 뒤늦게 그 자료는 봤는데 그것은 위치를 바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2-3이라는 지구의 면적 단위에 대한 이해를 학교 대상을 아파트만 본 게 아니라 그 인근지역까지 고려해서 2-3지구라고 했다가 2-3지구 인근이라고 표현을 바꾼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기현 의원 해석은 해석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2-3지구 인근에 사업승인 전에 학교용지 확보할 용의 있으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금 밀약이니 뭐니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공개적인 자리이지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교용지 문제가 워낙 지역사회에 중요하니까 그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에 대한 입장들 서로 교환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고 자시고 할 문제도 아니고, 사실 다 알고 있는 바고.

정기현 의원 시장님, 시장님!

다른 말로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그게 먹힐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일은 벌어졌고요.

지금 2-1지구만 해도 이 사업 이익이 건설업체한테 얼마나 막대한 이익이 갔습니까?

그거 추정할 수 있지요?

다른 인근 그 당시 시세보다 30% 이상 비싸게 분양가가 책정돼서 완판했고, 그렇지요?

그리고 600세대 임대, 의무임대기간 거치면 시세분양해요.

이미 2배 가치가 뛰었어, 한 3천억 가까이 추가 이익이 들어와요.

그런데 누가 허태정 시장님한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처럼 수천억 원의 이익을, 공공이익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100억 원 정도 되는 학교용지 확보하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도 확보 못하세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아니 왜 갑자기 그것을 그쪽 방향으로 질문을 하십니까?

그것은…….

정기현 의원 학교용지 확보에 책임을 지금 안 지시려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책임을 안 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안 질 생각이 있으면 이런 방식, 어떻게든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의원 이 자료에 의하면 시청에서, 아니 허태정 시장님이 스승의 팔을 비틀어서 굴복시킨 거예요, 이거.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기현 의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아니, 의원님 시정질문하시는 건 좋은데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정기현 의원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때 당시에 의원님이 교육위원장이셨습니다.

정기현 의원 2-1지구.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금 2-3지구, 이 사안에 교육위를 계속하시고.

정기현 의원 2-1지구.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교육위원장 하시고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용을?

정기현 의원 2-1지구요, 그래.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걸 시장이 어떤, 교육청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시가 교육청의 승인 없이 어떤 사업을 일방적으로.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의원 교육위원장을 끌어들이시는 겁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아니요, 그런 논지가 아닙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기현 의원 권한이 위원장한테 있어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아니, 교육위를 죽 오래 하셨으니까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기현 의원 저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제가 이걸 임의로 또 아니면 시장의 불법적 지시에 의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게 아닙니다.

정기현 의원 허태정 시장님은 재임기간 동안에 학교용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시장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의장 권중순 정기현 의원님!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에 보면 일문일답은 어떠한 경우도 4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현 의원 시장님!

○의장 권중순 본 의장도 이 규정 때문에 시정질문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기현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의원 예, 인사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 정치인들을 뽑아서 일을 맡기는 이유는 현재 우리 어른들 잘 먹고 살자는 것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책무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태정 시장님께서 아이들의 학교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장을 하신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좀 불편한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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