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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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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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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조원휘제267회[제1차 정례회] (2022-09-2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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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께 주민참여예산 반토막 축소에 대한 경위를 물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정책적 결정이라며 “저와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판단이라는 시장의 말과는 달리, 지난 8월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시민 385명은 대전시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대전시에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제1항에는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토론회 등의 청구 요건을 300명 이상으로 정하였고 제3항에는 “시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시민들의 토론회 청구에 대하여 관련법 검토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한 토론회 의무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조례가 토론회 개최를 사실상 강제하는 등 의무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한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시민들이 요구한 토론회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위법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대전시의 주장이 맞다면 대전시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이 여기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사랑하는시민들은 토론회를 열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더 나은 방향을 찾자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사랑하는시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운 것입니까?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에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4조는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 및 시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제1항에서는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시가 가진 행정정보는 시민의 공유재산이며, 시민은 그 행정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 제2조제2항은 “시장은 행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 뒤에 숨지만 

말고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토론회를 열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145만 대전시민이 원하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시장은 조속히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갖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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