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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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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의 접근권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관련 황경아제267회[제1차 정례회] (2022-09-0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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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비례대표 황경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 많으신 이장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동이 불편한 사회적약자가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차별 없는 보행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보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동약자분들은 주변 공원의 접근조차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선도적으로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을 2012년부터 연차별로 1개소에서 2개소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며 현재까지 1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서울형 무장애 친화공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원 내 주출입구와 주요시설 및 동선에 대해 턱 낮춤,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일반시민, 교통약자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생기는 불편을 최소화한 공원입니다.

이처럼 이동약자들이 산책과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기존 공원을 무장애 친화공원으로 전환한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시장님!

현재 우리 대전시도 도시공원이 596개소나 되며 그중 주택가 주변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이동약자들을 위한 대전형 무장애 친화공원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접근성을 고려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을 해야 합니다.

 

둘째, 출입구 및 보행로의 단차 완화와 데크 등 포장개선이 필요하며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종합안내판에 촉지안내표를 설치하고 동선을 유도하는 점자블록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휠체어, 전동차, 유아차 등이 진입할 수 있는 화장실의 접근로와 장애인이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유아와 가족이 함께 쓸 수 있는 외부로 독립된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설계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공원시설물 이용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공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동약자분들이 누구보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쉼터 같은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에 앞장서 주시고 자치구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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