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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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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립촉구 김인식제264회[임시회] (2022-03-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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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7월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과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 되어서 10년이 넘은 현재 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하여 구조적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립시설 확충 등 종사자 고용안정과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경우에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2020년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에서 대전지역 요양보호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생활 만족도에서 노동강도와 인사관리 측면의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처우 및 지위향상과 관련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와 규정들은 늘어나는 수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문제에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의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처우 및 지위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사항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2022년까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원센터를 17개 시·도별 최소 1개 이상 확충하도록 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추진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은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필두로 해서 권역별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강원도 등에도 설치하였으며 광주광역시도 2023년 개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속화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돌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는 상생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주시고 고충상담, 역량강화, 건강관리, 취업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를 하루 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요양요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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