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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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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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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립산성종합복지관 시설물 이용대상 관련 우애자제257회[임시회] (2021-03-1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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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의 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시립산성종합복지관은 장애인복지시설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성동 주변의 체육시설 부족 해소와 대전 내 타 장애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한 시각장애인 이용시설의 제공을 위하여 건립한 시립 시설로 2000년 12월 개관 이래 지역주민들과 장애인 재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고 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 문화생활 영위 등의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밝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체력단련장, 재활치료실 등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본 의원은 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애인인 민원인이 복지관의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갔더니 수영장의 반 이상을 비장애인 이용자가 차지하고 있어 이용의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장애로 인한 거동의 제한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안전상의 배려가 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필요에 의해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비장애인인 성인들 다수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으면 심리적 위축감이 들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장애인을 위해 있는 복지시설에 비장애인이 주류가 되어 장애인이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이나 시설물 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나 이용료 혜택은 있지만 정작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은 시설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은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타 시·도의 조례에서만 보아도 시설 이용대상에 대하여 장애인이 우선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시설의 이용대상에서 장애인을 배려하고 우선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일반시민들과 함께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 여전히 배제와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시설물 이용의 어려움이 또 다시 높은 문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인식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전시립산성종합복지관의 설립과 운영의 의의를 고려해 주셔서 시설물의 운영에 있어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시설물을 이용할 때 비장애인이 조금 더 배려하여 장애인의 편의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전시립산성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시설 이용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려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대전광역시를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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