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검색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 닫기

홈 > 전자회의록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문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자전거 등 체험장 설립 필요 윤용대제257회[임시회] (2021-03-16)368
동영상 영상보기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윤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 시민들의 자전거 등의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조약(Convention on Road Traffic)’에서 차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조약에서 명한 모든 나라에서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도 차로 규정되어 자전거 운전 시 차에 준한 모든 법규를 지켜야 하며, 이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조례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지켜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전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켜야 할 통행원칙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방법 등의 교육과 체험이 필요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이 새로이 개편되면서 자전거 안전교육 및 자전거 운전자가 알아야 할 각종 내용이 알기 쉽게 정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백문(百聞)불여일견(不如一見), 백견(百見)불여일행(不如一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백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해 보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전국적으로 71곳의 자전거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창원시, 안산시, 증평군, 의왕시 등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체험장이 설치되어 다양한 교통 상황을 체험할 수 있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에는 이미 자전거 체험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과 6대 광역시 중에서도 대전시만 유일하게 실내 및 야외교육장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수요가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및 주차, 위험한 상황 연출 등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대전의 자전거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교통사고가 2018년 기준 가해운전자의 사고건수가 96건에서 2019162건으로 168% 증가하였으며, 사망자수 2, 부상자수 99명에서 사망자수 4, 부상자수 178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자전거 등의 교통사고 유형으로 역주행, 혼잡한 차도이용, 교차로등 신호무시, 운전미숙, 점검 소홀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를 위해 시설 개선 및 홍보 등을 통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 이용방법과 기본적인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시민들의 체험활동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전거는 걸음마를 하는 유아부터 걷기조차 힘든 노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이면서 이동수단이자, 평생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렇기에 어린이, 청소년, 성인,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을 통해 머리로는 이해하더라도 이를 체험을 통해 배우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가 매우 힘이 듭니다.

 

이처럼 자전거 등의 체험장은 어린아이부터 운전이 미숙한 성인까지 자전거 등의 안전교육 및 체험을 통해 시민의식을 향상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타슈 이용의 기본 1시간 무료화가 추진될 예정으로 자전거의 이용률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의 설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에 대전시는 전국의 광역시 중 유일하게도 아직까지 체험장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장님!

 

대전시민들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등의 체험장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