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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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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재정분담금에 대한 관심과 대책 오광영제255회[제2차 정례회] (2020-12-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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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 내의 사립학교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전에는 27곳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46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들로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짓는가 하면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여 국가를 이끄는 인재로 양성한 곳이 여러 곳입니다.  

 

  이러한 숭고한 뜻에 반해 운영과정에서 여러 폐단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교사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돈이 오고가는가 하면 교육용 재산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인의 책임, 그중에서도 법정분담금의 미납 행태를 지적하고 교육청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사립학교의 법정분담금 납입 태만과 관리 부실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해마다 지적되는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대전시의 학교법인이 납부해야 할 분담금은 연간 118억 원에 이르지만 납부하는 비율은 불과 5.8%에 불과합니다.
  그 5.8%는 6억 8,7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인수한 사립학교법인도 8%대에 법정분담금을 납부하는데 그쳤습니다.
 

  교육부가 2019년 결산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17개 시·도별 최근 5년간 납부율을 보면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은 세종을 빼고 나면 부동의 최하위입니다.
  2015년에 11%대였던 것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며 광역시 평균에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은 이렇게 형편없지만 학교운영과 관련한 지원은 아낌없이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만 사립학교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 명목으로 2,12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지원과는 별개로 사립학교는 또 다른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인 설립자 또는 이사장의 친인척 다수가 교원 또는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촌 이내 친척 중 5명이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14명이 7개 학교에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 법인의 경우 중·고등학교에 6명의 친인척이 한꺼번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은 징수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검토 중, 노력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해마다 사학기관에 대한 재정운용실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납부율이 높은 법인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준다지만

  효과는 없습니다.  

 

  해마다 떨어지는 납부율이 이를 증명합니다.
  학교에서는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르칩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납세와 국방, 교육의 3대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사립학교법인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인사권과 운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재정실태를 파악하여 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줄이는 불이익을 주는 등 과감하게 페널티를 적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대전시교육청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사립학교 재정분담금에 대해 관심과 대책을 세워서 반드시 실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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