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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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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 활성화 방안 관련 조성칠제255회[제2차 정례회] (2020-12-14)415
동영상 영상보기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조 성 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 관내 학교의
학생자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에 발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생자치’란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과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개정,
학교급식과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명문화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국회 강득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초·중·고 252개 공립 학교 중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생이 참여한 학교는
30개교에 불과했고
학생참여 회의 수는 56번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안건제안은 고작 한 건이었고,
회의참석 열 두건,
의견제출은 열 다섯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교 규모의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대전시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비율이
전국 최하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자치의 핵심인 학생자치는
학교민주화의 꽃이지만
여전히 학생들을 보호와 계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학생자치는 민주적인 원리에 기초하여
학교자치의 시대정신과
교육적 가치를 담은 교육생태계가 구축되어야
진정한 자치로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학생자치와 관련해 두 가지 사항을
교육감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생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2017년부터 법령상 보장된
학생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학교는 이런 내용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알 수 있듯,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에서조차도 대부분이 회의 참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학생 대표 등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안건을 제안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상위법령에 정해진 범위만큼이라도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실태를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생자치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서울, 충남, 부산 등 몇몇 시·도에서는
학생자치 관련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학생자치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와 학교자치 조례에
학생자치 관련 사항을 포함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현행 상위법령이 학생자치활동의 권장·보호라는
선언적 표현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은
정책의 실현 의지를 확인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우리시 학생들의 학생자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이 ‘만18세 선거권’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갖게 된 이 시점에서
학생자치에 대한 논의과 고민, 그리고 실천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자치는 어느 한 순간의 장면이나 결과가 아니라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발현되어야만 하는
과정이자 학생의 삶 그 자체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자치력을 기반으로
삶을 스스로 성찰하며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제가 제안한 사항을 포함해
학생자치가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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