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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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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을 위한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문성원제252회[임시회] (2020-07-2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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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국도 17호선과 신탄진역에서 대전철도차량정비단으로 향하는 인입철도와의 평면 교차로 인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신탄진 철도 건널목은 국도와 철로의 교차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아왔고, 그 결과 철도 건널목 사고와 주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및 중상에 이르는 사고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지속적인 주민불편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지난 2008년도에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 건의를 최초로 시작하여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2017년도 말에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실시설계용역비 확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착공하여 2022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이설 선로 예정지의 지장물, 철도 전철화사업 및 물가상승률 등의 이유로 총사업비가 증가되면서 사업의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초 사업비 380억 원 중 국비 190억 원, 시비 190억 원의 1 대 1 매칭비율로 부담하여 진행되던 인입철도 이설사업이 총사업비 560억 원으로 변경되어 대전시에서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90억 원이 증가되면서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철도 전철화사업은 국가적 사업으로 여객열차는 물론 향후 화물열차도 전철화 운영계획이므로 당초 사업비 매칭비율을 준수해 달라는 입장이고, 대전시는 당초 합의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기존의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국가에서 추진 중인 전철화사업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부담할 수 없으며 이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두 기관의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폐선부지 활용계획도 국토교통부에서는 「국유재산법」 및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무상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시행 시 사용료 납부가 불가피한 입장이고, 대전시는 철도변 재생을 통한 주민 친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인입철도로 인한 30여 년간 주민불편 초래와 그동안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무상양여 또는 무상사용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되어 더 이상 사업의 진척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나아가 교통소통 완화, 지역 간 교류 단절 해소, 시민안전 도모라는 큰 목표를 가진 사업이니만큼 인입철도 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과 열차의 사고는 일반차량 간 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높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시는 추가로 증가되는 재정 부담에 대해 매우 미온적인 입장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설득을 진행해 주시든지 아니면 시의 재정 부담을 통해서라도 인입철도 이설사업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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