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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며, 완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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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5.06.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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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 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4.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3.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

15. 환경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6. 환경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7.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18. 녹지농생명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9.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 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4.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3.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

15. 환경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6. 환경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7.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18. 녹지농생명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9.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태영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그 희생 위에 건설된 오늘의 대전에서 시민의 복지와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결산안 3건을 심사 의결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김민숙 의원입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담배, 마약, 도박, 스마트폰 등의 오남용에 따른 청소년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 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안 제8조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가 일어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시기이며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중독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또래 및 가족관계, 외모, 학업성적, 감정조절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중독의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중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 예방 및 치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김민숙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태영 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은 김민숙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 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 08분)

○위원장 이효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정태영 체육건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체육건강국장 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체육건강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 1건, 보고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설립 추진 중인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진흥원을 역량 있는 법인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뷰티 전문인력 양성교육 플랫폼 및 뷰티 분야의 일자리 플랫폼 구축, 뷰티 행사 개최 및 유치 등 뷰티산업 활성화, 뷰티산업 기술 마케팅 수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킹 기반 조성입니다.

다음은 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체육건강국은 총 2개 기관,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292억 4,780만 9,000원을 교부하였고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24억 8,19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정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1개 기관, 1개 사업에 대하여 총 5억 원을 교부하였고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5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시설과는 1개 기관,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279억 2,049만 9,000원을 교부하였고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24억 3,140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정책과는 1개 기관, 1개 사업에 대하여 총 8억 2,731만 원을 교부하였고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5,047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 1건 및 보고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조례를 검토하면서 뷰티산업진흥원이 이번에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게 맞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전국 최초로 뷰티산업진흥원이 어느 정도 건립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관련된 기관들도 많이 있지요?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협회하고 이·미용 등 개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많은 관련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 협회 이런 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위탁하실 때 관련성 있는 법인·단체 등에도 충분히 뷰티산업진흥원이 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이런 것을 홍보하고 설명해서 많은 단체가 같이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역량 있는 법인·단체에서도 충분히 참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정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체육건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민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조례안 8건을 심사 의결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대표발의한 의원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후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에서 이동·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이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배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의 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운영을 권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최적관람석 설치를 위한 시설개선 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하는 구매목표 비율을 수년째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대상기관의 우선구매실적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우선구매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실적을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황경아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민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은 황경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경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이한영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대리 이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의원입니다.

시민중심의 복지와 건강한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변화하는 역할에 부합하도록 설치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운영방식과 사용료 등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이용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회원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 사회공헌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공헌자를 예우하는 포상 부문을 구체화함으로써 사회공헌 활동이 존중받고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사회공헌자 포상의 범위를 인적자원, 물적자원의 활용 등에 따라 구분하여 포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한영 이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2025년 5월 22일 이효성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민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효성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효성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효성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효성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이효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 39분)

○위원장 이효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민 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보고 안건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방법이 개정되어 저소득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대상 연령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의 연령을 만 65세에서 65세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미반영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효행에 관한 교육장려기관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례 입법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센터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중장년지원센터의 명칭을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대전중장년지원센터”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보고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등 3개 기관에 대해 집행한 26개 사업, 385억 9,418만 원에 대한 출연금과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정산검사 결과 사업비가 사업목적 및 교부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등 반납액은 22억 1,53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보고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장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창용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 의결한 후 보고 2건을 청취하겠습니다.


13.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10시 56분)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경자 의원입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이한영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이재경 위원님, 황경아 부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의 소음 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동차의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소음에 대한 지도 및 점검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륜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자동차들의 과속, 소음, 불법개조 등으로 시민들의 일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안경자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문창용 환경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안경자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

(10시 59분)

○위원장 이효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선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박종선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민의 위생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하고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개방화장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관리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관리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관리운영비를 지급받은 자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자 등에 대한 반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운영비를 지원하여 대전시민들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박종선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문창용 환경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은 박종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환경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6. 환경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1시 04분)

○위원장 이효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환경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환경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문창용 환경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환경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서 환경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대전세종연구원 등 총 3개 기관, 10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총 1,657억 1,591만 6,000원을 교부하여 1,606억 1,8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합산한 56억 1,845만 8,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위탁사업의 목적과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환경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먼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후관리 기술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 체결 목적은 대전광역시와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가 대전광역시 및 5개 구에 제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으로써,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는 사업장 실태조사를 위한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인 그린링크 기능을 부여하고 사업장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현황 자료 등을 제공하며,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는 그린링크 이상신호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시설점검 및 개선방안 기술지원, 성과평가를 통한 기술개선 및 정책제안 등 피드백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분야 상생협력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광역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순환과 상수도·도시·물산업분야에 대한 실질적 업무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2022년 3월 30일에 체결한 협약으로, 협약 해지사유는 협약기간 만료 전에 협약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약연장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바 협약기간 만료 시 종료를 희망함에 따라서 협약서 제6조에 의거하여 협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환경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환경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환경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국장님한테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이 각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특히 장애인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중에,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 중에 특히 장애인화장실 쪽에 자동변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이용하기 편한 비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기타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문창용 이한영 위원님 말씀 주신 공중화장실이 하천변에 설치된 것하고 공원에 설치된 게 있는데요, 하천변은 황경아 부의장님께서 이미 점검을 해주셨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 84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소관 관리하고 있고, 녹지국에서는 공원을 하는데 장애인화장실에 대해서는 황경아 부의장님이 점검하시고 말씀 주신 내용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장애인용 시설이라든지 여러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실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녹지농생명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한 후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17.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18. 녹지농생명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1시 16분)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녹지농생명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녹지농생명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녹지농생명국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6호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공원녹지정책의 체계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15개소 신규 공원 확충과 기존 공원을 수목원 및 자연휴양림 등 유사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공원 해제,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원경계 조정 및 공원유형 변경 등으로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따라 능동적으로 공원녹지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8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지농생명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심 공실 활용 스마트폰 활성화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대전일자리진흥원 등 2개 기관에 25억 7,581만 1,000원을 교부하고 24억 7,85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억 292만 2,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위탁사업 목적과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며 세부내용과 정산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신속하고 속도감 있는 행정을 통해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 녹지농생명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녹지농생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녹지농생명국 박영철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안건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복환위 4년째 접어들면서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박영철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들에 비해서 제가 전문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준이 떨어집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떻든 말이에요, 우리 시 세수가 과거처럼 정상적으로 세입이 원만하게 앞으로도 잘 들어와서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런 느낌보다는 당분간은 우리 세수가 미진해서 뭔가 시정을 펼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박 국장께 드리는지 감안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을 주무과장하고 팀장님께서 저한테 보고하러 와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오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해서 살펴보니까 이게 축소되는 데도 있고 또 확대되는 데도 있는데, 확대되는 데가 더 많아요.

그렇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또 용역을 거쳐서 공원으로 확정을 해야 되고 용도변경을 해서, 그렇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박종선 위원 그 과정이 또 한참 남아 있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용역 거치려면 또 예산 수반이 돼야 하고, 그렇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당장 바로 해야 될 부분도 예산이 불투명한 상황이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축소되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확대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예산이 수반돼야 할 일이거든, 용역비 들어가고, 그렇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박종선 위원 이게 집행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2030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녹지 확보라든지 이 부분이 2030년도까지 계획이거든요.

그렇지 때문에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확대되는 곳이 2030년까지는 공원으로 확정되고 그러는 데 문제가 없느냐 이거예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더퍼리공원, 하늘공원 지정을 했고 또 탑골공원 같은 경우도 전에 지역구 의원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더구먼, 어쨌든 일몰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입 환경이 원만하지 못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탑골공원은 현재 저희가 한 65% 정도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한 45% 정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공원 지정하고 20년 안에 개발이 되면 그 부분은 효력 발생이, 효력이 20년까지는 지속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매입을 한다는 개념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20년 기한은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은 법과 제도상에서 규정이 그런 것이고,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렇게 공원으로 확정시켜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원만하게 시민들 등산로 같은 것도 정비하고 벤치도 놓고 거기 데크길도 조성하고 등등 편의시설도 하고 그런 의도 아니에요, 이 사유지를 갖다가.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으로 확정되면 가급적이면 어차피 매입하는 시기를 당겨서 일몰제 가기 전에, 그것이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복리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시정을 펼치는 그런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법적으로 기한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맞습니다.

조속히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녹지기금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게 그거야, 세수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곱하기 2, 그렇잖아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세수가 덜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걱정이에요.

박 국장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무리 없게 추진할 수 있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하시겠습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죽 보니까 확대되는 지역은 공원으로 확정이 되면, 전부 다 보면 근린공원이네, 다.

그렇잖아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것 민간소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죽 대전을 살펴봐도 등산로가 재정비도 안 돼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불법이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비해서 시민들 품으로, 빨리 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기본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려면 그렇게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1인당 공원면적 관련해서, 노후도시정비계획 관련해서 둔산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대전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둔산지구단위계획 용역에서 용적률 관계가 분명히 영향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지금 말씀하신 둔산지구의 1인당 공원면적은 한 11.7㎡고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용적률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50% 기준으로 도시계획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6.9㎡ 정도 1인당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외 조항으로 해서 1인당 도시공원면적 기준을 6㎡ 이상이라는 부분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한영 위원 충분히 도시 관련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지금 대전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도시정비계획 또 둔산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충분히 용적률 관계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국장님, 광장 재정비 계획을 들여다봤는데 별도로 광장 재정비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고 별도로.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밖의 다른,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노파심이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장우 시장께서도 노은시장 관련해서 원만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하신 바가 있지요, 박 국장?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지금 일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장 의지대로?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현재 중도매인들하고 협조 관계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워낙 완강하다 보니까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나름대로, 아까 사석에서 주무소장께서도 강력하게 행정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박 국장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서 원만하게 도매시장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합니다만 적어도 저쪽 오정동 시장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지적하기에 앞서서.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지금 지적하셨던 도크 부분에 대한 정비는 그동안 죽 추진해 오면서 최종적으로 오늘 계고장을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크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될 거고요.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협의를 잘하셔서, 그분들도 양쪽이 다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지만 그래도 경매시장으로서 고유기능을 하려면 뭔가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주장하는 부분도 명분 있게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들은 장사해서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좋지요,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법인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또 중도매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원만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도크 문제 등등 하역 문제 이런 문제가 시장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우리 주무국장인 박 국장께서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그동안 한 11차례 정도 협의를 했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원만하게 도매시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의 의지대로, 제가 대전시 맨발학교 고문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 한밭수목원 황톳길을 아주 이장우 시장께서 의지를 갖고 하셔서 시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 정말 시민복리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을 했다 이런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는 안 돌아봤지만 일부 또 거기를 걸으셨던 분들이, 어제 제가 맨발학교 고문을 맡고 있어서 잠깐 어디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의견을 개진하는데 다 황톳길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황토로.

마사토 일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또 확대도 해야 될 것 같고, 한밭수목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 국장께서 국장으로 계시는 동안 확대,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대해서 좀 더 넓혀서 그리고 지금 궁극적으로 시장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황토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 내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황토로 지금 전체적으로 해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도,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서 넘어지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미끄럽다 보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 운영을 해봐서 그 부분을 확실히 늘려야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예산 투자를 해서 늘리는 방법도 검토하겠지만 현재는 아직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점,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걱정하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의지를 갖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녹지농생명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또 기타 안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농생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도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이한영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위원장대리 이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의원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8조제2항에 급수 중지기간 동안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안 제37조제1항제8호에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를 상수도요금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 여러분, 화재 진압 시 사용되는 소방용수에 대한 비용 감면은 소방특별회계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감면된 비용은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의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줄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한영 이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이효성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도현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효성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효성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이효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효성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도현 국장님께 오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박 본부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요, 여기 일하시는 데?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에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의지를 갖고, 제가 예전에 주철관을, 지금 논리를 보면 타당한 논리는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예산 절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민 건강, 좋은 물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PVC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내가 여러 번 거듭 주장했는데 이게 안 먹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나한테 이것 정보를 주는데 일선 사업소에서 이게 말이 먹히지 않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내 얘기 들으면 저한테 어떤 화살을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소신을 갖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도 했고 지난번 회의 때도 이걸 질의를 했고 오늘 또 이걸 다시 한번 내가 질의를 하는데 본부장께서 취임하시고 이걸 죽 살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도현 제가 전에도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PE관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상 규모가 크거나 한 것은 주철관이나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지역사업소에서 규모가 구경이 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하거나 할 때 그 현장 여건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PE관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니 다행인데 궁극적으로 이게 PE관으로 가야 돼요.

타 광역시·도에서도 이미 PE관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도 PE관을 많이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PE관 신봉론자는 아닌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철관은 언젠가는 녹이 슬게 돼 있거든.

PE관도 안에 이끼 끼고 그러는 건 맞는데 그나마도 녹물 먹는 것보다 낫단 얘기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PE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 제 의견에는 동의하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PE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PE관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하는 건데요.

배유지 있잖아요, 청소하는 것, 저수탱크.

그것 얼마 만에 한 번, 지난번에 예산도 통과됐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도현 그게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두 번 합니다.

박종선 위원 두 번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도현 예.

박종선 위원 청소하고 물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지요, 체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다른 데서 공급이 다 가능하도록 돼 있지요?

한 군데 청소하게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도현 예, 차질 없게 그렇게 청소를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회계과에도 그것을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 청소하는 업체가 아주 그것을 해본 전문성 있는 업체가 해야 돼요, 전문성 있는 업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도현 저희가 업체 할 때 전문성 있는 업체 중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도현 예.

박종선 위원 아무튼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대충 해서 그런 것보다도 청소 용역을 맡길 때는 아주 거기에 노하우가 충분한 전문성 있는 업체가 그것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청소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거든.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도현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두 가지만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도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효성이한영이재경박종선
황경아
○위원 아닌 의원
김민숙안경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임창식
○출석공무원
체육건강국장정태영
체육진흥과장박현재
체육시설과장이득규
의료정책과장김천영
질병관리과장윤해열
식의약안전과장박재유
복지국장김종민
복지정책과장최우경
노인복지과장최현숙
장애인복지과장노상권
아동보육과장강태선
보훈정책추진단장임진숙
환경국장문창용
환경정책과장백계경
대기환경과장정재형
수질개선과장박성기
자원순환과장이관호
생태하천과장이용주
하천관리사업소장강병선
녹지농생명국장박영철
산림녹지정책과장홍태관
공원수목원과장류제영
농생명정책과장임성복
공원관리사업소장배중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안용성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박익규
한밭수목원장박성림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이영일
보건환경연구원장신용현
감염병연구부장김종임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윤백현
동물위생시험소장박종민
상수도업사본부장박도현
기술부장양의석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김낙성
송촌정수사업소장이지선
월평정수사업소장박찬미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이상근
수질연구소장황기영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상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사회서비스원장김인식
한국효문화진흥원장김기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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