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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3.0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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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2월 1일 (수) 오후 2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사의 건

3.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사의 건

3.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4시 31분 개의)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의회 운영과 관련된 현안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초심을 뒤돌아보고 다시금 의지를 새로이 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지난 1991년 7월 15일 제1대 의회 회의를 시작으로 269번의 회기를 거치면서 비회기를 포함하여 오늘로써 총 207회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선배의원님들의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회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왔습니다.

우리 9대 의회도 의회 본연의 모습을 담아가며 담대한 전진을 이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전은 K-방산 전진기지 구축, 우주 강국의 전진기지로서의 대전, 바이오와 나노·반도체, 대덕연구개발특구 출범 50주년의 해 등 현안 과제들이 산재하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본연의 견제·감시 역할을 넘어 시민 한 분 한 분의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년 1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사무처장과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세종 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사무처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송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은 제9대 의회의 실질적 원년이기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소통이라는 가치로 항상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평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고민하는 사무처가 되도록 저와 의회사무처 공직자 모두 정성과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번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병권 의정담당관입니다.

(의정담당관 유병권 인사)

김홍경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김홍경 인사)

최인기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인사)

임창식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유세종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4시 36분)

○위원장 송활섭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권 의정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유병권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유병권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이어 2023년 의정여건 및 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몇 가지 우리 사무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였던가요, 그때 한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 자료가 있는 대전이쥬톡 앱인가요?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여건상,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들어 보면 같이 공유하는 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집행부에 있는 부서와 상의를 해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른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들이 시도행정포털과 연계되지 않은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우리 의원에 대한 홍보지원을 강화해서, 홍보 쪽에서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웹카드라든지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설이라든지 연말에 그런 부분을 우리 홍보 쪽에 알아보니까 웹디자이너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그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 관련된 사진, 동영상 부분들을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SNS,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외주를 주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상당히 눈높이가 높은 부분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이라든지 홍보 쪽에서 너무 의장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의회의 대표가 의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필요합니다.

그건 그거대로 하시되 우리 의원 개개인한테도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초되면 여러 가지, 언론 쪽에 인터뷰 기회가 있어요.

우리 홍보 쪽에서 기획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님뿐 아니고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우리 조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방형 직위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여러 가지 공무원조직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직업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공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위를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개방형 직위라는 것은 폐쇄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해서 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 의회의 경우에 개방형 직위에 대한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무처장, 입법정책부서장, 11개 전문위원이 개방형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대구, 광주, 울산.

다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시만, 현재 우리 의회 사무규칙에 의하면 별정직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 비해서 우리 대전시에 이런 개방형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과거에 어떤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는지는 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간에 이런 제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저희의 어떤 직위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렇게 개방형이 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되는 겁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규정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저희로 말하면 시장께서 그 직위 부분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직위에 대해서는 개방형으로 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민경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고 또 시장의 그런 어떤 판단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서 안을 공문으로 정책기획관실 조직팀에 갖다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규칙이 개정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같은 맥락인데요, 의회 차원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전달했을 때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한 권한은 대전광역시장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민경배 위원 사무처장님, 지금 우리 대전시에는 개방형이 없는데 개방형 직위 도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사무처장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도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 부분은 명확하다고 보고요, 운영의 효율성 이런 부분이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다른 도는 그렇고요, 6개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전을 제외하고 다 개방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방형 같은 경우 임기제입니다.

나름대로 임기 동안 소신껏 또 전문직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근평자에 의해서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방형을 적극 도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부분들을 의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그 후에 집행부와 상의를 거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민경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사무처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운영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사의 건

(14시 54분)

○위원장 송활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승학 의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권승학 의사담당관 권승학입니다.

주민조례 제정을 위해 청구된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와 관련 청구의 수리 및 각하를 심사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8일 정현우를 대표자로 하여 콜센터감정노동자보호센터 설립, 근로환경 개선계획의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있었고 11월 10일에 9,809명의 청구인 서명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11월 25일까지 10일간 시의회 및 5개 구의회에서 청구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한편, 2022년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자치구 및 행정동에서 주민전산 등을 활용하여 청구인명부를 검토하고 시의회에서 최종 확인한 결과 8,407명이 유효한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은 법 제4조, 제5조, 제10조제1항의 적합 여부입니다.

먼저, 법 제4조 주민조례 청구 제외대상은 “①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②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③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④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어 청구요건에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법 제5조에서 정한 주민조례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충족은 시민이 일정 수 이상 유효한 연대 서명을 할 때 성립되는 것으로 우리 시는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8,224명 이상의 유효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9,809명의 청구인 서명을 주민등록 전산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효서명인 수 8,409명, 무효서명인 수 1,400명으로 법정 유효서명인 수 8,224명을 초과하여 청구요건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10조제1항 청구인명부 제출 기한 10일 내 제출 여부 관련, 서명요청 기간은 2022년 4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이며 제출기한은 2022년 11월 16일입니다.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2022년 11월 10일에 제출하여 기한 내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요건에 적합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주민조례청구는 법에서 정한 청구요건에 적합하므로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법 제2조에 따라 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건으로 같은 법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쳐 금년 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사의 건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1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안경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 시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중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별표 제2호 증인 선서서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금년 1월 20일 안경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유세종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경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5시 06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사항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11일간이며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70회 임시회 회기운영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제270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제9대 의회 2년 차가 되는 해로 의정활동의 완숙미가 더해져가는 보다 역동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의회는 본연의 집행기관 견제·감시 역할을 넘어 시민 접점의 현안 해결과 시민 행복의 다양한 의제 발굴로 피부에 와닿는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송활섭이중호정명국박주화
민경배이재경이병철송대윤
안경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박상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유세종
의정담당관유병권
의사담당관권승학
홍보소통담당관최훈락
입법정책담당관김홍경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윤용준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문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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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석전문위원차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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