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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일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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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8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위원장 송활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고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심도 있고 꼼꼼한 감사로 의정활동과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제9대 의회의 초석을 다져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행정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셨거나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해내는 자리이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9조에 따라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사무처장께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월훈

운영지원담당관 김윤기

의사담당관 권승학

시민소통담당관 최훈락

입법정책실장 유병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송활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송활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중도일보 송익준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월훈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이번 9월 30일 자로 인사발령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권 입법정책실장입니다.

(입법정책실장 유병권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김윤기 운영지원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담당관 김윤기 운영지원담당관 김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총괄,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운영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담당관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의장님이나 의원들과의 소통 및 의정 지원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처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의회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금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 정도면 의회 일은 눈 감고도 다 알고 계시지요, 어쨌든?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처장님 혹시 핸드폰에 대전이쥬톡이라는 것을 깔아놓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옛날에 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활용을 안 해서…….

이병철 위원 그것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이병철 위원 이쥬톡이라는 것은 집행부 직원뿐 아니라 자치구, 그리고 각 구청이지요, 구청 직원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모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앱에 깔려 있으면 그것만 봐도 모든 직원과 소통할 수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이병철 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제가 알기로는 시도행정포털시스템에 기반돼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안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장님이 보실 때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글쎄요, 현재 직원들의 결재시스템이 시도행정포털시스템인데 거기에 의원님들이 접속이 안 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도행정포털시스템에 직원들의 저런 게 다 뜨기 때문에 직원들 대부분이 사실 다 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시도행정포털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병철 위원 그것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깔고 안 깔고는 자유지만 직원들은 깔 수 있고 의원님들은 깔 수 없다, 이건 맞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시도행정포털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만 이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랑 한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의원님과 직원 간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알아보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의회 직원들 인사는 어디에서 하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의회 직원들은 인사권 독립이 금년 1월 1일 되기 전까지는 저희 공무원증에 보면 대전광역시장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인사권 독립 이후로는 대전광역시의장 명의로 해서 다 공무원증이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협의해서 하지만 의장님 명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서 인사권 독립도 이루어졌고 의원과 직원 간에 공유하고 있는 대전이쥬톡 같은 것은 같이 깔 수 있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셔서 조만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한번 더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과 입법정책실의 업무가 차이가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업무내용이.

이병철 위원 어떻게 구분됩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운영지원팀이요?

이병철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운영지원팀은 청사 전반적인 관련된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단 의전이라든지 여러 회계, 계약, 청사관리 이런 총괄적인 일을 하고 입법정책실은 말 그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구체적으로 조례 지원이나 간담회라든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팀에서는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지원은 개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조사 지원도 안 하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이병철 위원 운영지원팀에서 그러면 의원의 시정질문 작성이라든지 관련 자료취합 내지는 분석, 지원도 안 하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운영지원팀에서는 안 합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순수한 의회 운영에 관한 지원만 하고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이병철 위원 처장님 그러면 올해 2022년도 6월 24일에 정책지원관 5명을 채용하셨어요,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5명 중에 세 분은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는 한 분이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정책지원관은 입법실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물론 전공에 따라서 복지환경 일을 많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그런 일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복지환경 소속의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세 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다른 한 분은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한 분은 의장 비서실에서 의장님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설문을 작성한다든지 지역구에 필요한 의정자료를 수집한다든지, 그래서 정책지원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이병철 위원 정책지원관에서 운영지원팀과 입법정책실의 업무가 분명히 차이가 있고 모든 것을 운영지원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든 의원에 대한 시정질문서 등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책지원관으로 채용해서 운영지원실로 인사발령을 내셨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님도 의원이시고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비서실에 배치해서 그렇게 업무를.

이병철 위원 그건 보좌업무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서라든지 이런 입법정책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의장님께서 지역구에 학교 관련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정책지원관이, 거기에서 작성하고 지난번에도 방사청 이전 관련해서 의원님들 성명서를 발표하셨는데 그런 것도 그 직원이 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인사발령은 누가 내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건 의장님 명의로 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의장님이 내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 인사발령이 맞게 인사발령 난 거라고 처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업무수행하는 데는 정책지원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지원을 위한 인력이 아니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6월 24일 인사발령을 냈어요.

자, 6월 24일이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한참 지난 후의 일입니다.

며칠 후, 그러니까 일주일 후 7월이면 새로운 의원과 의장이 9대 의회를 이끌고 개원하게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지원관을 6월 24일에 임명해야 할 긴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저희들이 그동안 연설문을 작성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일반직원이 하다 보니까 여러 한계가 있어서 약간 보완해서 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게 긴박합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7월에 들어와서 정책지원업무를 보조받은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인원 충원이 필요하고, 급하다고 하면 채용공고 내고 서류접수 해놓고 9대 의회가 시작되면 절차에 따라 서둘러 선발해도 그리고 임명해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선발하고 인사발령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정책지원관 전체 뽑는 거요?

이병철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에 따라서 금년도에 5명 뽑았고 내년 초에 또 6명 뽑아서 11명을 뽑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내년 초에 뽑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9대 개원을 일주일 남겨놓고 인사발령해서 뽑았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면 내 사람을 채용하고 또는 내 사람을 심어놓고 나와 이념이 같은 사람 채용하려고 했다고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처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요, 지금 채용하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블라인드 면접까지 할 정도로 전혀 내부에서나, 저부터도 사실 모릅니다, 결과만 보고받지.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누가 채용이 되고 누구와 연관이 있고 이런 사적인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도 저희가 사진·영상 직원 1명 채용하고 있는데 저부터도 사실은 누가 지원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결과만 보고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철저히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50명 정도가 서류접수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이병철 위원 5명을 뽑았는데 두 분 면직되신 분들을 다시 채용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건 똑같은 조건으로 현재 입법정책실에 일반임기제로 있는 직원들이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각 시·도에서 그냥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11명의 TO를 정식으로 부여받은 겁니다.

일부 직원들이 그렇게 응모해서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채용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과정이 투명했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9대 의회 일주일 전에 인사발령하고 뽑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채용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의회운영 방식이 우리 처장님의 본심입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아닙니다, 전혀 저희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일정에 따라 저희들이 채용했고 사적인 채용이나 사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했기 때문에.

이병철 위원 6월에 임명 안 하고 7월에 임명하면 안 됐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런데 여러 가지 일정상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지…….

이병철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저기는 아닙니다.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사무처장께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각 상임위별로 배치할 계획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위원장 송활섭 앞으로 6명 더 추가되면.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6명 내년 초에 되면.

○위원장 송활섭 운영위원회도 1명 들어오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건 나중에 보고드리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그게 나중이 아니고 어제 운영지원담당관과 잠깐 통화를 했는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운영위원회에 다시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의장실에 정책지원관 1명을 보냈지요,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제 몫이 있어요.

산업건설위원회 6명 위원 중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정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준비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배치에 대해서는 운영위에 보고드리고 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운영위원회가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매월 대전시의회 대표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금 요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책지원관은 우리가 학술적이나 법률적 지원 같은 것,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소홀함 없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하고요.

다만 지난번에 산건위를 지원했던 직원 한 분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정책지원관을 뽑을 때는 저희가 특정 분야를 해서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산건위에 관련된 정책지원관이 적기 때문에 그 분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대하는 조항을 넣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보고 없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배치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회의 일은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 추후 배치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그 말을 믿고요,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우리가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편성권과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해결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위원장 송활섭 이런 부분을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에 가서 저도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 자체 조직권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나중에 보고되겠지만 11명이 다 확보됐을 때 이 부분은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다른 위원,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처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제가 조사하다 보니 김윤기 담당관님 정년 얼마 안 남으셨지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여기 총괄에 보면 이번에 인사교류가 45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정명국 위원 이번 인사교류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의회사무처라는 조직이 의회사무처 일만 해서는 사실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집행부랑 교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교류는 항상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도 대전시의회 인사교류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죽 직원분들 의견도 들어봤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왜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아무래도 의회사무처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업무의 양은 본청보다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업무 자체에 대해서 선호도를 가진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을 잘 보필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시정에 대한 반영이나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회를 선호하는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기를 원치 않는 직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인사교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승진자를 돌려서 배치한다든지 장기간 있으면 또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처장님, 그렇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합니다.

감사라기보다도 우리가 의회에 오면 편하다, 의회에 오면 일이 적다, 이런 부분은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누구나 의회에 오면 승진이 빠르다, 저도 초선이지만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회에 오면 편하다, 의회에 오면 승진하기 빠르다, 이런 게 제가 와 보니까 이렇게 생각들이 다 정립되어 있더라고요.

처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셔야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정명국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전시의회가 잘되기 위해서는 대전시의회가 편하다, 가면 승진이 빠르다, 앞으로 이런 말은 정말 안 나왔으면, 그런 염려에서 처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위원님 그 말씀과 관련해서 대전시의회가 승진이 무조건 빠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말씀이시고, 여태까지 인사권이 시장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제가 인사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봤지만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보통 1∼2년 밀렸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제때에,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몇 년이 걸린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승진한 것이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업무가 탁월하거나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평균 승진연수보다 빠르게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업무량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업무량에 대한 것이고 아시는 것처럼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인간적인 관계, 민원 이런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업무량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각 직원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면서 또 업무는 업무대로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참고자료에 보면 의원 공무국외 출장 및 국제교류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저희가 6월 1일 선거를 치렀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정명국 위원 의원님들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 6월 20일에서 24일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정명국 위원 이게 언론에서도 크게 문제가 많이 됐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께서 사무처장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는지, 저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모 직원들, 모 건설회사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지요?

급하게 취소가 됐고.

저는 처장님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사무처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스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안 하셨지요, 이 부분을?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국제교류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외국의 시청이나 기관에서 초청이 와서 가는 경우에는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의원님들이 공식적인 초청을 받아 가시는 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처장님, 저는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게 사무처장으로 계시면서 그 부분을 못한다?

분명히 여기 보면 초대를 했다, 저희가 7월에 갈 수도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런데 그 부분이…….

정명국 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6월 말까지 오세요.’라고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초청장에 근거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사무처장이 못 가게 막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요.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의원님들도 임기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자매도시로부터 공식적인 초청을 받아서 가신다고 하면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건.

제가 의회사무처장이라서 그것을 마음대로 막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처장님.

이게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의회가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위원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의회사무처장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임의로 막거나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그 날짜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초청을 그 날짜로 받았기 때문에.

정명국 위원 초청장 갖고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 서류에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정명국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초대 날짜가 나와 있는 공문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방금 정명국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사무처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처장님께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설명해 주시고, 입장 곤란한 건 압니다, 분명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6월 20일에서 24일이면 저희가 7월 1일 개원인데 일주일 앞둔 자리입니다, 일주일.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정명국 위원 다른 부분은 처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 잘하시잖아요 저희한테, 안 됩니다, 됩니다.

의견은 내셨겠지요, 분명히 의견은 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장님 이런 부분 앞으로,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건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 부분을 짚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4년 뒤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처장님은, 그 자리에 계신 분은 강력하게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의원이 가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민들이 저희를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의원님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무처 자체에서부터 성립을 시켜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사무처는 뭐하는 걸까?

의원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무조건 다, 그건 아니지요.

지금 처장님은 공문을 받아서 날짜가 되니 의원님이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의원이 하란다고 해서 다 하고.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앞으로 그런 유사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제가 운영위원회에 말씀드려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생각했었는데 좀 너무, 공식적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막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 말씀을 제가, 정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처장님 자꾸 반복적인 얘기지만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자고 행정감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요즘, 제가 예전 정례회 때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처장님께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커피쿠폰을 주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커피쿠폰을 지급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1년에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제가 직원들한테 강제로 차를 못 가져오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멀리서, 3㎞ 바깥에서 걷거나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에게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커피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정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대전시에서 정책연수비용이라고 해서 직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됐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집행부 것은 제가 잘 모르고 1인당 한 200만 원 선에서 배낭여행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정도.

정명국 위원 대전시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20년도에 140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250명을 한다고 하네요.

증액이 한 138%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는 보니까 그대로 1년에 4명씩 가게 되면 직원들 97명 따지면 20년 기다려야 한 번 갈까 말까예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정명국 위원 이런 예산을 왜 우리 의회는 챙기지 않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저도 그 부분 증액하고 있다는 것을 추후에 들었는데요, 저희도 집행부 인원에 비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너무 적다는 인식은 하고 있고요, 그동안 보면 인원수 비례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장님께서 직원들이 많은 것을 보고 시정에 접목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그렇게 파격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권 독립됐는데 의회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처음에 처장님 답변할 때는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처음 질의 때 증액되는 거 알고 계시냐고 했을 때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다 알면서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아니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까는 잘 모르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내용을 몰랐는데 나중에 들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의회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본청은 지금 138% 증액이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정명국 위원 9,700만 원에서 2억 3,100이더라고요.

의회는 4명이면 20년 걸려야 갈까 말까예요, 의회 직원들은.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정명국 위원 처장님이나 공직자들 뭐 하시는 겁니까, 정말.

해주실 것 하고 직원분들한테 일을 시키고 해야지.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집행부에 비해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커피쿠폰 이런 것도 다 좋아요, 처장님.

잘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직원분들한테 들었더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선제적으로, 본청이 어떻게 움직이나, 우리 의회도 정말 나름대로 먼저, 직원분들 얼마나 좋아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시 본청에서는 138% 증액해서 좋은 데 보고 와서 행정에 반영해라.

우리는 4명, 달랑 4명?

잘 챙기셔서 이런 부분 사기진작에 우리 시의회 직원들 소외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정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여기 자리하고 계시는 사무처 직원분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고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김윤기 담당관님,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요.

의회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운영지원담당관 김윤기 저도 지금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박주화 위원 그래서 8대도 마무리하시고 저희 9대 개원까지 해주셨네요.

○운영지원담당관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무엇보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확보하시고 정착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남은 임기 동안 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윤기 담당관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보면 27쪽에 의회사무처 테마 사진전 추진 현황이 있네요.

이건 어떻게 추진하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한 번씩 사진전을 합니다.

현재 가을 사진전이 진행되고 있고요.

20명 정도 뽑아서 커피쿠폰 간단한 것 드립니다.

그리고 사진은 의원님들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겠지만 입선한 작품은 의회사무처에 있는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갑니다.

2주나 3주, 4주마다 한 번씩 갈아서 좋은 문구를 써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아름다운 대전 풍경이나 이런 것들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추진방향 보니까 직원분들한테 좋은 콘텐츠인 것 같고 직장생활하면서 여기 취지대로 분위기 조성이나 사기진작에 좋은 방향 쪽으로 하고 계셔서, 이게 전년도에 했던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제가 있으면서는 계속했습니다.

박주화 위원 전년도에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박주화 위원 전시예정이라고 쓰여 있네요, 요즘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니까 또 직원분들한테 취미생활 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소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하면서 사진도 액자화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다니면서 저희들도 그렇지만 사진이 자주 바뀌면서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0월에 교육위원회가 대형버스를 타고 당진 모듈러학교하고 대천학생해양수련원에 현장견학을 갔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박주화 위원 그때 버스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황당하고 놀랐던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게 대형사고가 아니고 큰일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는데요.

이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3년밖에 안 된 차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 위원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고장이 났는지 알고 계시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내용을 들었는데요, 그때 버스가 고장 나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디스크삼발이라고 해서 수동 차량이다 보니까 기어가 자동으로 변환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서, 엔진 속에 있는데, 겉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닳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3∼4년 됐어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됐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사고가 나서 그날 아침에 대형 대체버스를 보내드리고 고쳤는데 7시간 이상 걸려서, 엔진을 뜯어내고 의자 다 뜯어내고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기검사할 때 도출이 안 돼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관리상의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지금 9대가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가 시내에서 운행할 때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 큰 문제는 없지요, 그런데 저희가 단체로 또 시외로 나갔을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행동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버스를 바로 대체할 수 없어서 2시간 정도 커피숍에서 다들 보따리 들고 기다렸다가, 또 버스 대체도 이쪽에서 할 수 없어서 해양수련원에서 직원분들 퇴근도 못 하시고 승합차 두 대 와서 저희들 그쪽으로 이송했고 당진 쪽에 다른 곳 더 현장견학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취소하고 그냥 그쪽으로 갔던 현장견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시외로 갈 때 늘 검사는 하겠지만 한 번 더 전날 꼼꼼하게 차량을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앞으로 멀리 가실 때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가 요즘 다들 안전불감증에 있는 상태잖아요.

안전하고 돈은 결부시키지 마시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 주셔서 나중에 준비가 소홀했다, 우리가 훈련부족이다, 후진국형이다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역량강화 직무교육 해서 연찬회를 1일로 해서 가졌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박주화 위원 직원분들 계속 날짜가 바뀌어서 준비하시는 데 무척 애먹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1일이었지만 안전하게 다들 교육을 잘 받았던 거로 생각하고요.

우리 처장님이 생각하는 강사초빙은 어떤 루트로 해서 어떻게 초빙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난번 11월 1일에 교육했던 것도, 대부분 전문교육기관에 강사풀이 있습니다.

아니면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강사를 계속 쓰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문의해서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강사풀을 추천받아서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박주화 위원 저희 22명이 정말 한 분도 이탈하지 않고 교육을 잘 받았던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초선의원님들도 많으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강사 초빙하는 데 어려운 점이 저희가 연찬회 날짜를 계속 변경하다 보니까 강사풀이 부족해서 이런 일도 생겼을 거라 저도 예측은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시간 내서 강의를 받는 분들한테 효과적이고 의정활동에 잘 응용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강사 초빙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초빙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강사분을 세 분 초청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오전 강사분들 강의력이나 강의경력이나 모든 준비가 너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다들 불만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강사분들을 초청하고 나면 강의평가로 항상 마무리해 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걸 마무리를 못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던 거고요.

강의평가가 꼭 필요한 것은 다음에 의원님들이 어떤 강의를 듣고 싶은가도 챙겼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그분들을 강사풀에 넣어서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그분들이 어떤 강의를 잘하시고 하는 것은 청중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준비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잘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이번에 강사 섭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다만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부랴부랴 한 번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 교육이 끝나자마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추후에 교육의 필요성, 분야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런 의원님들 모이는 것 외에도 별도로 전문기관에서 하는 교육 정보는 충분히 제공해 드려서 선택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교육은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위해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육도 잘 선별해서 공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생각을 하고요.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준비하신 박월훈 처장님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첫 인사를 이상래 의장님이 단행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첫 인사가 7월에 있었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 전에 6월 30일 자 인사도 있었네요, 보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6월 30일 자…….

송대윤 위원 여성 직원분들 인사가 있었는데 처장님 모르고 계셨는가 보네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아니, 내용은 있을 겁니다, 서류가 없어서.

송대윤 위원 토털 의회에서 몇 년 근무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2년째 되고 있고요.

송대윤 위원 토털.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전에도 1년 정도 의회사무처에 있었습니다.

송대윤 위원 꽤 오래되셨지요?

저하고도 인연이 꽤 있지요?

저하고도 근무한 적이 있었고 유성구에서도 저하고 근무를 한 1년 반 정도 함께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박월훈 처장님의 능력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6월 30일 자에 인사가 있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계시니까, 권중순 전 의장이 인사를 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아직도 뒤에서 백데이터가 안 넘어온 것 보니까 수상한 뭐가 있는가 봐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아닙니다.

송대윤 위원 제가 웃으면서 하겠고요.

7월 13일에 이상래 의장님이 첫 인사 하는데 처장님 및 몇 분이 의장님을 내방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인사 방해를 한 건가요, 인사 추천을 한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

송대윤 위원 조언이나 고언이나 좋은 말씀을 의장님께 안 드렸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사실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송대윤 위원 인사 방해 아닌가요, 그게?

인사 고유권한을 의장이 하게 되어 있나요, 처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인사권자는 의장님이시고 서포트는 저희들이 처리해야 됩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그 서포트를 어떻게 해주셨느냐 이 말씀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승진인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가요?

송대윤 위원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인사발령이 승진인사고 7월 13일 날짜까지 제가.

제가 책 보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지식이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찾지 마세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질의를 하고 답변도.

그래서 서기관 인사 때문에 여러 가지 골치가 아팠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

송대윤 위원 골치 안 아팠는가 보네요.

그래서 처장님 뭐라고 조언해 주셨나요, 의장님께?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저희는 그냥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을 어떤 식으로 드렸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송대윤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무슨 인사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기록 돌려봐야 되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처장님께서는 원칙과 기준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의장님께 드렸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항상 원칙, 인사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처장님이 하신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날 하신 말씀.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칙과 기준 또 순번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일반적으로 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의장님하고 의견이 잘 맞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주셨어요, 처장님께서.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참 잘하셨다, 앞으로도 인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처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원칙과 기준, 순번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긴장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처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들, 그 이하 서기관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대전시의회 9대에서는 꼭 원칙과 기준, 순번대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처장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의원이 한다는데 어떻게 처장이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의원이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이 맞지 않으면 제가 중지하고 속기록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한 걸 보니까 전 의장께서 전국 축구대회에 참석하고 양양군 방문을 2박 3일을 했어요.

그런 사실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언제 말씀이시지요?

송대윤 위원 2019년 8월 30일 2박 3일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걸 기억 못 해요?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저도 정정합니다.

인제군의회를 방문했네요.

여기에서, 인제군의회에서 초청장 보내준 거 이따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요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2018년도에…….

송대윤 위원 2019년도 8월 30일 있고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보니까 2박 3일 동안 인제군의회에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날짜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관용차 기사하고 세 분이 그때 갔습니다.

직원들이 간 출장에 보면 여기에는 인제군의회 방문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통상 우리 광역단체에서, 특히나 우리 의원들이 모범사례가 있거나 하면 의원들이 기초의회 방문한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요, 통상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가 통상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뭐로 증명하느냐면 우리 직원들께서 관내에 출장한 내역을 보면 단 한 번도 기초의회는 없어요.

처장님 그렇게는 같이 동감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특히 2박 3일 동안 여비 지출을 세 분 했습니다, 플러스 관용차까지.

또 하나는 대통령 서거 11주기에 모 의원께서 1박 2일 동안 관외출장을 했어요.

정명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비추어 보면 꼭 초대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완전히 개인 사무다, 수백 건이 넘는 출장 중에, 제가 이걸 죽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5월 22일에 1박 2일로 갔습니다, 출장비 다 받아서 갔습니다.

이거 처장님 알고 계시지요?

처장님이 계실 때 근무했네요, 보니까.

그랬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거 주나 마나예요, 사실이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의해서.

제가 웬만하면 이런 일 가지고 감사하고 질의하는 것도 사실 낯 뜨거운데 9대 의회 의원님들이 개원하면서 우리 공직자분들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떠한 의회 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세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장님께서 5월 15일인가요, 제주도를 또 이렇게 다녀오셨네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5월 15일이 금년 무슨 요일이었어요, 혹시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요일은 정확히…….

송대윤 위원 그렇게 요일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일요일에 가셨네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제주도 그때는 아마 비행기표 때문에 저녁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제가 약간 의미심장한 것들을 보면 제주도표가 그렇다고 하면 가시면 안 됐어야 될 것 같고요.

내용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정말 제가 돋보기로 봐도 안 보일 정도인데 “의회청사 시민소통 및 문화공간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타 시·도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가신 분들이, 제주도에 가신 분들이 네 분이서 가셨습니다, 일요일에, 날짜를 보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수많은 페이지를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이 날짜만 날짜가 다 다르게, 혼란스럽게 날짜를 다 바꿔서 되어 있어요.

날짜가 다 맞는데 여기에서만 좀 바뀌어요.

그다음에 5월 16일에 제주도를 한 분이 또 가셔요.

표가 없어서 그분은 일요일에 같이 못 갔나보네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때 직원들이 아마 따로 갔을 겁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은 따로 간 게 아니라.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제가 간 팀이 있었고 따로 또 간 팀이 있었습니다.

송대윤 위원 간 팀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두 분 해서 가셨어요, 두 분이서.

따로따로 간 거예요?

여기 보면 9대 의회 개원 및 공공기관 개선사업에 따른 타 시·도 견학.

아니,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따로따로 갔다고 하면 불과 몇 달도 안 된 건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 보면 10년 넘은 것도 다 기억을 하던데.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때 따로 갔고, 제가 저기하는 거 따로 갔고요.

두 팀으로 나눠서 갔을 겁니다.

송대윤 위원 두 팀으로 나눠서 갔는데 두 분이 돌아오는 날은 또 같이 돌아온 것 같아요 보면, 5월 17일에.

그쪽 두 분은 1박 2일, 처장님 말씀대로라면 일요일에 표가 없어서 못 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똑같은 명목인데.

그래서 여기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 날짜에 국내연수 간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드립니다.

○위원장 송활섭 방금 송대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위원장 송활섭 계속 질의해 주세요.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제가 처장님께 잠깐 갈게요, 한번 보셔요, 볼 수 있나.

제가 그리 자리이동 하겠습니다.

(자리이동 후 자료 제시)

처장님, 이것 좀 한번 읽어주세요, 동그라미 친 것 좀.

아니, 이게 뭔가 내용을 읽어주세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잘 안 보입니다.

송대윤 위원 이게 잘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한 페이지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송대윤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제출한 걸 어떻게 봅니까?

개미 콧구멍보다 작아요, 글씨가.

그래서 구분을 못 해요.

(위원석 착석)

잘 보십시오.

정말 이게 대전시의회에서 의원이 정식으로 소통관을 통해서 정식 요청한 자료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분들이 똑같은 날, 도대체 똑같은 날 갔는데 여러 명이 갔는데도 어디 갔나를 몰라요, 뭐라고 쓰여 있나.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안경을 벗으니까 보이는데요, 의회청사 시민소통 및 문화공간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타 시·도 선진지 견학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제가 옆에 있는 위원님께 한번, 위에 동그라미 친 것 좀 보십시오, 뭐라고 쓰여 있나.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A4 용지 한 장에 뽑다 보니까 작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안 보입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8대 의원들이 국내외 간 것은 완전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해서 한쪽 눈 감아도 다 보여요.

그쪽에 보이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원들이 간 것은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쪽에서도 보이시지요, 의원님이 간 것은, 처장님?

처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A4 용지에 해서 그렇다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이건 A8입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죄송합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페이지 10장만 추가했어도 가능했고,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적어도 저희가 소통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돼서 정식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보시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께도 제가 이걸 여쭤봤더니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장님은 안경 벗고 읽으시는데 보니까, 이따 제가 이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뒷장에 보면 대구광역시를 5월 24일에, 그다음에 부산광역시는 5월 27일에 총 다섯 분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유는 9대 의회 개원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개원을 세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9대가.

개원은 4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지금 업무분장을 보니까 개원 담당하는 사람이 행정6급 이미화 팀장님이시네요.

맞나요, 업무분장이?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가신 분 10명 중에 개원 담당하는, 4년에 한 번 하는 담당 중에 이미화 팀장은 없습니다, 안 갔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때 제가 출장을 간 것은 1층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층에 홍보관이 있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건 나중에 할 거니까, 오후에 할 것 같으니까요, 이것에서만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러니까 제가 출장 갈 때는 홍보관을 철거하고 1층과 3층에 시민소통 공간을 새로 꾸미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출장을 갔던 겁니다.

송대윤 위원 여기 보면 제9대 의회 개원 대비 시의회 비교 견학, 그렇지요?

똑같은 걸 갔는데 여기는 또 달라요, 제9대 의회 개원 대비 타 시·도의회 비교 견학, 비슷한 말인데도 달라요, 해놓은 게 그렇고.

특히나 개원 담당을 하고 있는, 여기 개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 없었어요, 이 시간에.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제가 거짓을 꾸며내거나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개원 보면, 여기 사무분장에 보면 운영지원팀에 진짜 가셔야 될 분은 안 갔어요.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가셔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개원 준비를 하시고 타 시·도 견학 가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개원 행사 자체 때문에 간 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9대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송대윤 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제가 정의를 내려 볼게요.

이때 타 시·도 견학 간 것은 의회 1층에 있는 의회홍보관을 철거하고 타 시·도에도 어떻게 1층 로비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갔다고 답변하시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출장 내용도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지요.

9대 의회 준비한다고 해서 해놓고 이미 철거는 다 해놓고, 처장님이 철거해 놓은 것을 가지고, 누구하고 상의 한 번 하지 않고 철거했잖아요.

물론 상의는 했겠지요, 그건 좀 이따가 할 건데요, 그 부분이 좀 석연치 않다.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처장님은 지금 홍보관을 철거해서 타 시·도에서 로비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제가 포함해서 간 것은 그렇고, 직원들이 간 것은 개별적으로 다를 겁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처장님이 갔다고, 여기 보면 박월훈이라고 이름 안 쓰여 있어요.

처장님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다시 좀.

처장님은 되게 뛰어난 분이신데 원래, 달변이시고.

개원 준비를 위해서 공직자분들이 가셨어요, 그렇지요?

개원을 준비하는 사무분장에 이미화 팀장이 계셔요, 4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그래서 갔다고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장님이 제주도 간 것과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연결하시면 좀 그렇고.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위원님, 개원 준비에 개원 행사 말고 예를 들어 속기사들은 속기석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갔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거기에 갔다 온 출장복명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드리도록 하고요.

송대윤 위원 처장님께서 제주도 연찬 간 것에 보면 쓰여 있어요, 그대로.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간 이용, 활용도.

저는 그때 없었다니까요.

이 책자만 보고 해요, 제가.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여기에는 쓰여 있잖아요.

9대 의회 개원 준비 타 시·도 비교 견학, 개원 준비, 2개 다 그래요.

2022년 5월 23일, 5월 27일 총 열 분이 갔어요, 다 똑같아요, 9대 개원 준비.

그거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분장하는 총괄팀장이 이 명단에 없다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제 충분히, 아까도 이해하셨는데 자꾸 옆으로 가게 하면 시간만 가잖아요.

이 부분에서 분명히 9대 개원 준비 해서 열 분이 갔으면 사무분장된 팀장이 당연히 갔어야지요, 한 번이라도.

그런데 가지 않았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이번 6월에 베트남은 그렇고, 국내 출장이 또 꽤 있어요, 8대 의원님들께서.

혹시 그것도 제주도에서 초청장이 왔나요, 혹시?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아마 퇴직 의원님들 교육 관련해서 가신 걸로 기억합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동안에 교육 같은 것은 의원님들이.

송대윤 위원 아니, 교육은 당연히 있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해외출장 같은 경우는.

송대윤 위원 아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분들은 바로 지방선거 15일 앞두고 이렇게 잘 다녀오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의해서만 할게요, 제가 이때 없었으니까, 자꾸 처장님이 다른 말씀하셔서.

처장님이 ‘한번 개선해 보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파악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런 말씀은 죽어도 안 하시니까 저도 좀 답답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니까 6월 13일부터 2박 3일 동안 2022년 대한민국 지방의회 합동 특별연수 참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봤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출마를 안 하신 분은 없네요, 경선에서 졌거나 낙선했거나.

이것도 좀 문제가 됐었지요?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대전시의회를 바닥에 추락시키는 것들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정명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처장님께서 잘 살펴보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수많은 지역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저는 참고로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좀 있어요.

제가 지방의원 세 번 하면서 단 한 번 해외공무여행을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남은 시간, 식사 전까지는 좀 해야 되겠네요.

물품구입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우리가 2021년도에 노트북컴퓨터를 5월 21일에 15대를 구매했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기억 잘하시네요, 이런 거 구매한 거는.

그렇게 하고 2021년에 똑같은 노트북을 추가구매로 28대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2021년도에.

송대윤 위원 예, 2021년도 거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2022년도 건 기억을 잘 못하시면서 이건 잘하시네요.

그래서 총합 내가 계산해 보니까 43대예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2021년도 10월 28일에 회의용 태블릿PC 13대를 구매합니다.

이 13대, 2021년도에 구매한 노트북 43대는 누가 쓰고 있나요, 혹시?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대부분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위원회 회의실에 있는 노트북 이런 용도입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총 이게 43대인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총괄적으로.

송대윤 위원 43대가 맞나 모르겠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6대, 행자위가 5대.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러니까 상임위랑 또 업무용으로 쓰는 그런 PC입니다.

송대윤 위원 업무용으로 쓰는 PC면 업무용 노트북은 누가 쓰고 있나요, 혹시?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입법정책실, 예산결산위원회 이런 쪽에, 왜냐하면 나가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저기 할 때 그렇게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노트북이 2021년도에 43대 해서 총 66대가 있습니다.

그 내역이 있으니까 한번…….

송대윤 위원 아니, 저는 66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에 나온 것만 갖고 하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43대를 구입하셨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걸 구입하고,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은 2021년도 거겠네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별로 약간 내구연한이 달라서.

송대윤 위원 아니, 아까 답변 중에 다 위원회에 있다고 하고서.

어쨌든 그렇지요?

그렇게 됐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하고 회의용 태블릿PC는 13대를 구입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13대를 구입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현장을 다니거나 이럴 때 태블릿PC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셔서, 결의를 해주셔서 구입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13대만 구입한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래서 모자라서 일단 임대해 주는 식으로 운영했고 추후에 또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송대윤 위원 2021년도에 1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3월 16일에 다시 10대를 구입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제가 더하기를 해보니까 23대예요, 23대.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제가 등원을 하고 나서 사무실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블릿PC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태블릿PC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종이 1장을 갖고 왔더라고요.

파손 시, 분실 시 책임지겠다고 해서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겁이 나서 못 쓰고 있어요, 잃어버릴까 봐.

지금 사무실에 잘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원들한테 그 당시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맞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정수인데 빌려드리는 이런 상황이지요, 필요할 때 쓰시라고.

송대윤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1년도 10월 28일에 13대를 구입했고 2022년도 3월 16일에 또 10대를 구입했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총 23대잖아요.

23대가 다 반납이 돼서 제가 7월에 또 받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쉽게 말하면 중고를 받았잖아요,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썼어요, 분실 시, 파손 시 책임지겠다고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지금 못 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의원이 22명인데 이게 더해보니까 23대예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태블릿PC 하나가 분실 혹은 파손, 혹은 처장님이 갖고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0%.

그렇지요, 집으로?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이 1대는 어디 있냐.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여유분으로 직원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도 태블릿PC를 한 의원님께서 분실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 구입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분실했을 때 어쨌든 청구해서 받은 거는, 지태학 팀장님 계시니까 저한테 참고자료를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정수물품이라 부득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정수물품이니까, 그러면 여유분으로 1대를 두고 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직원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저도 여유분 하나 있다고 말씀드려 주세요, 겁이 나서 못 쓰고 있으니까.

저는 2010년도에도 노트북을 하나 지급받았었고 또 2014년도에도 노트북을 하나 지급을 받았었습니다.

플러스 태블릿PC가 필요한 분은 또 하나 구입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나갈 때는 다 반납을 했지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번 9대 의회에서는 제가 의원을 하면서 최악이다, 개원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수물품 지급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현재 우리 의원님들은 중고로 다 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본회의 폐회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오찬을 갔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오찬 담당을 누가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운영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운영지원팀장이 하고 있지요?

제대로 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맨 처음에 참석하신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안 오시는 그런 분들이 좀 발생합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물론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의회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중심 또 공직자들은 처장님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런 부분인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예약을 하고 가고 또 보면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30명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20명이 왔다, 그러면 밥값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취소할 수 있는 건 취소하고 이미 예약돼서 안 되는 것은 직원들 부랴부랴 오라고 해서 먹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몇 명은.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식대가 의회운영 공통경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의원 개개인의 공통경비가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정해져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9대 의회 개원하고 폐회 때 식대에 사용한 내역 또 의원 참석현황 그다음에 지출금액을 자료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활섭 예, 송대윤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사무처장께서는 제출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운영지원팀에서 보면 의원 의전업무를 8급이 하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8급이 하는데 6급 팀장님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8급 정도면 공직자 새내기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얼마 되지 않았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금 의전은 아시는 것처럼 일반 의장단 행사할 때 수행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경험도 좀 없고 시·도의장협의회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다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올해 이렇게 된 거예요.

최근 3년간 보더라도 그런 일이 없는데 올해 8급으로 처장님이 그렇게 업무분장을 시켰는데 사실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외적인 것들, 업무추진비 관련된 것들에 대한 업무는, 지난 대 때도 업무추진비 문제 관련해서 재판 3년 받았지요?

서구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경험이 없고, 물론 능력은 충분할 수 있으나 능력보다도 의회에서는 경험, 정무적인 판단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 이후 감사는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송대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 후 오후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활섭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남은 시간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평소 때보다 힘드셨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드셨다고 하니까.

어쨌든 5월에 제주도를, 연찬이라고 할까 연수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연수를 잘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계획대로 다 있나요, 계획서가 있을 텐데, 그렇지요, 일요일에 갔더라도.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계획서에 맞게 잘 다녀오셨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또한 일요일에 도착했을 때 계획대로 잘했는지에 대해서 또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일요일은 사실 많이 문을 닫고 잘 하고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표가 없어서 금요일에 못 갔다, 혹은 뭐,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하면 일요일에 가는 것보다는 공직자가 월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공무를 수행하러 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싶은데 일요일에 갔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처장님은 마이크 좀 앞에다 잘 대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하고 다녀온 결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리고 잠깐, 준비가 됐으면, 제가 사진자료를 몇 개 해놨어요, 좀 보시고.

(사진자료를 보며)

이번에 처장님, 의회홍보관하고 우리 역대 의원님들이 걸려 있던 사진액자들을 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처분하셨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혹시 그게 처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다 디지털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보관과 전시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 부분은 정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것도 굳이 9대 저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홉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지금 저렇게 1층에 해놓고 있는 겁니다.

아마 3층 휴게소에 가보면 또 다른 분위기의 다른 액자들이 걸려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환경, 주변 환경을 볼 때는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처장님 저 사진을 보시고, 저기 날짜 찍혀있지요?

어제 오후에 찍은 거라서 지금도 아마 저 상태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측합니다.

한번 처장님 견해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밑부분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액자사진은 원래 그 전 대에는 사실 엘리베이터 뒤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탐방할 때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님들이 바로 전면에 보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저쪽으로 옮겨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대윤 위원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위 환경 문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또 지적하는 거고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시정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특히 본 위원이 7대 의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늘 뿌듯하고 했던 것이 역대 선배의원님들을 1대부터 7대까지 죽 보면 각 정당, 그때 평민당도 있었고 자유민주연합, 죽 역사가 담겨있었어요, 역사가 담겨있었고 그래서 늘 ‘아, 괜찮구나.’, 또 제가 구청장 출마를 2018년도에 할 때도 여러 차례 기자회견 때문에 오면 나도 ‘아, 내 사진도 여기 있었구나, 나도 이 의회의 일원이었구나,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미 창고에 저 액자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약간 좀 서운한 부분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의회홍보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홍보관이 있었는데 홍보관 철거도 처장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아니, 그거는 저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회 차원에서 결정해서 실행한 겁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그게 처장님이 건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로 다 돼 있는데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저도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이 어쨌든 하신 거지요, 의회에.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저희는 홍보관이 이제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일반 기초자치구의 의회를 가보면 적어도 역대 의회에 있었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다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원 사진 등등 뭐로 해서라도 다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 의회 1층에 오거나 2층, 3층에 가도 역대 의회 의원들이 활동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속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철거하면서 복구가 잘 됐나요, 혹시?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바닥, 원래 있던 데 말씀하시는 건지…….

송대윤 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복구가 바닥까지 다 정상적으로 잘 됐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지금 다 해놨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 좀 한번 옮겨줘 볼래요?

(사진자료를 보며)

저거는 제가 사진으로 어제 촬영을 한 건데요, 몇 개 바꿔줘 보세요, 사진이 다 다른데요, 죽 바꿔줘 보시고.

보면 엄청나게, 지금 어린아이 정도, 유치원생 정도면 넘어질 정도로 파여있는 곳이 한 세 곳 정도가 있어요, 가보시면.

그래서 군데군데, 저기는 지금 많이 깨져있는 상태인데요.

제 핸드폰이 오래돼서 잘 담지 못했는데 꼭 가보시고 철거가 정상적으로 잘되지 않았다, 전문용어로는 원상복구에 실패했다.

처장님, 저기 가보시고, 결재는 잘됐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예산집행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이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서 보시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서, 보면 처장님께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휴게실 문제라든지 2층은 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3층은 잘 돼 있는데,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2층에 있는 분들이 위원장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2층은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29쪽에 보면 환경개선 포스터 구입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저는 이걸 이해는 하는데 환경개선 포스터 구입이라고 하는 게 저는 바로 압니다, 뭘 구입했나를.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이게 보면 그림 액자를 산 거거든요, 액자.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림을 산 거예요.

보니까 고암, 고암이 이응노 그분 호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이거를 구입하는 데 비용을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게 됐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이응노미술관에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팝니다.

포스터가 원작이 아니고 카피본입니다.

원작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응노미술관의 학예관 도움을 받아서 배치를 한 겁니다.

정해진 가격입니다, 그거는.

송대윤 위원 우리 처장님이 좀 급하신 것 같은데 이것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예산은 보면 이 정도 구입하려면 예산을 좀 계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 사무비용이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용품.

송대윤 위원 용품 비용으로 샀냐,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냐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런 물품 비용으로 샀는데 지난번에 집행이 약간 늦어져서 그때 일부 신문에서, 일부 언론에서 외상으로 구입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처리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저희가 먼저 가져다 포스터를 설치한 건 맞잖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가격을…….

송대윤 위원 예산집행은 늦게 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약간 늦게 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요, 정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거를 지금 우리 처장님 말하는 게 외상으로 샀다,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일부 좀 늦게 했다는 건 어쨌든 물건을 다 갖다 놓고 늦게 줬다는 건 외상이 맞아요, 처장님.

정확하게 표현은 맞는 거고요.

단 하루가 늦으면 외상이고요, 그렇지요?

그걸 안 주면 미수예요.

그래서 미수금은 발생하지 않고 좀 늦었지만 지출했다, 그건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지출비용이 어떻게 사무용품으로 이걸 지출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전시하려고 전시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처장님께 질의드리는 거고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또 한 가지는 처장님께서 미술, 이런 것 좋아하는 것 너무 잘 압니다.

저하고도 유성에 있는 미술관을 한 번 갔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기억나지요?

그 정도로 처장님께서 관심이 많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 올 때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걸 질의드리고요.

그래서 좀 적절치 않은 대전시의회사무처의 예산집행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건 저도 좀 놀란 건데요.

같은 쪽 보면 사무처 환경개선을 위한 꽃, 화분 구입이, 제가 눈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1,100만 원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1층이랑 3층에 있는 공용공간을 구성하면서 저희들이 화분을 구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큰 화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비싸고 해서 소요되는 게 많이 있고 해서 비용이 나갔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무용품비가 아니고 원래 사무관리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청사환경개선비용이 있습니다.

거기 비용의 일부로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환경개선비.

송대윤 위원 그 부분은 처장님께서도 워낙 많고 해서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을 외상으로 샀느냐, 안 샀느냐 거기에 대해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가 오늘의 포인트고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적절치 못했다는 말씀 한번 안 하시네요.

알겠고요.

지금 각 의원실에 보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음료나 드링크를 갖다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께서 제 방에 간식을 사비로 해서 사주셨습니다.

제 집에 요즘 쌀이 떨어져가고 있는 것을 알고서,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말 1,100만 원 어치에 대한 꽃 화분 구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경악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좀 과하다, 이것은.

1,100만 원 정도는 과하고 또 우리 의원실에 방문하는 분들은 대전시민입니다.

꼭 어떤 일이든 일이 있어서 옵니다.

이유가 있어서 오지요.

그런 분한테도 사실은 못 드리고 특히나 집행부에서 오면 뭐 하나, 고생하시고 하는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다 떨어져서.

그렇다고 해서 맹물만 줄 수도 없고.

이런 현실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마무리 단계에서 의회홍보관이라든지 1층에 그래도 한쪽 벽면에 있었던 역대 의회에 적어도 어떤 분들이 와서 활동하고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아쉽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전체 공직자나 공간을 활용하는 대전시민이 원했거나 의원들이 다 원해서 8대에 그런 것을 결정했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특히 8대를 마무리하고 9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용납하기 어려운 것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료 마지막입니다.

사무용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것 잘 보시면 TV선반입니다.

이건 책상인데요, 책상이고.

지금 TV받침대가 다 달라요, 저쪽하고.

받침대가 다르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제가 참 이런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요즘 저렇게 집에 가구들 놓는데 다 옆집에서 주워온 것 같기도 하고 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제가 있는 테이블도 2명밖에 못 앉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오면 잘 못 앉아요, 옆으로.

지금도 보면 여기는 정말 못 앉습니다, 4명밖에 못 앉는 자리이고.

그래서 우리 사무용품도 통일이 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처장님, 제가 일일이 다 열거는 안 했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한 사무용품을 얼핏 다 봤어요.

새로 구입한 건 다 통일되어서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방 4개를 찍은 건데 4개가 통일된 게 하나도 없어요.

냉장고도 통일이 안 돼요.

저 큰 냉장고 사주고 안 사주고 구입해주고 안 구입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일성이 전혀 없다.

이것은 저도 놓치고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분들이 다른 의원님 방 갔더니 다 다르더라, 거기는 좋더라, 송 의원님 방은 다 어디서 주워온 것 갖다놨냐, 이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어요.

죽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것도 의원들이 받침대를 다 요구해서 바꿔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끝으로 의장실 탕비실에 가면 직원들이 먹는 정수기가 얼음이 나와요, 얼음이.

저희는 정수기도 없습니다.

일반 평의원들은 정수기도 없고요, 평의원 방이 아니라 평의원 탕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같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든 공무원이든 이런 걸로 홀대받아서, 차이 봐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 대전시의회사무처가.

저도 사실은 얼음물을 여름에 시원하게 한 잔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처장님, 이런 것들이 바로 차별 없는 근무입니다.

의장이 뭐 별거입니까?

우리 의원 22명이 선출해서 만든 의장입니다.

우리 의원을 대신해서 대전시민 앞에 가서 축사 좀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의회는 어떻게 하겠다고 다 일일이 보고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또 집행부와 견주어서 시장님과 의장님이 서로 이런 어떤 의전에 맞춰서 가는데 적어도 우리 평의원이나 위원장님들 탕비실에도 같이 구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간곡히 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 또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 인정할 것 있으면 인정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해본 걸로 볼 때는 많은 실망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준비 좀 잘해주시고 또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서로 잘, 대전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송대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방금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감사 중에 보충질의를 한번 할 건데요.

모든 일이나 어떤 우리 역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송대윤 위원님께서 전전에도 오셔서 여기에서 일을 해오셨고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있으시고 눈에 보였던 것 같은데요, 저도 그것은 공감하는 얘기거든요.

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렇다면 전 대 의원님들 사진을, 큰 사진을 한다는 것보다 저렇게 저희들같이 작은 사진 넣어서 액자로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진 넣기가 그러면 성함이라도 해서 몇 대 의원님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지만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순간 하게 되어서 일단 처장님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는데 고민 좀 해보실 수 있겠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하여간 지난 역대 의원님들에 대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는 하여간 지금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들을 역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표출하는 방법을 더 고민해서 현재 큰 대형화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정하게 표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집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불편이 없으시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와서 몇 개월 하면서 제가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교육위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교육위원회 사무실이 1층에 있으면서 저는 계속 궁금증이 있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겠지만 민원이나 외부의 손님들을 맞이하고 의원들이 편안하게 들릴 수 있으면서 사무실하고 친근감 있게 지내야 되는데 의회 사무실이 왜 4층에 가서 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따지면 1층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외부 손님들도 맞이하고 민원도 받아주고 우리 의원들이 들어오면서 1층에서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4년 동안 있으면서 사무실을 몇 번이나 가서 뵐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궁금증이 있었는데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사무실이 1층에 있는 게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도 저희도 그렇지만 고려를 좀 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의회가 처음 개원되었을 때는 교육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위원회 사무실은 필로티 공간을 확장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1층에는 기둥만 있는 필로티 구조 때문에 사무공간이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의회사무처 사무실은 직원이 거의 100여 명 되는데 1층에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은 했는데 좀 의아는 했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래서 혹시라도 부분적으로 바꾸고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의회주의자 이재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9대 의원이 개원해서 온 지가 현재 4개월 지나서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각 의원님마다 느끼는 점은 다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느끼는 느낌은 이렇습니다, 처장님.

저희가 밖에서 초선의원들로 많은 의원들이 구성되어서 우려하는 점도 있고 반면에 기대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의회주의자로서 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바라는 것은 밖에서 보는 초선의원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고 예단을 해서 모를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은 재선입니다.

재선·다선위원답게, 우리 박주화 위원님도 의회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초선으로서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은 제 입장에서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면 여의도 문법이 따로 있다고 하듯이 물론 의회사무처에서도 의회사무처 의원 활동하는데 나름대로 공간은 있다고 보지만, 물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금방 습득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선출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처 직원은 처장님을 비롯해서 예단을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사무처 직원이 의정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사무처에서 지원하고 협조하고 도와주는 것이지, 조금 절차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앞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이 중복해서 인사 문제를 하는데요,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인사권 독립의 제도적 기반마련 및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이렇게 해서 공정·능력 중심의 조직역량 제고 및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글쎄요, 성공적 안착일까요?

물론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기존의 집행부 장이 가지고 있던 인사권에 비하면 좀 다름이 있어서 그렇지 저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원 입장에서 보면 아직 멀다고 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더불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인사교류 해서 41명에서 전입 22명, 전출 19명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신규직원 3명 포함해서 20%가 넘는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물론 단행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고 또 하나는 단행함으로써 기대효과를 바라보고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인사권 독립의 원년으로 봤을 때 이런 대대적인 인사교류는 한 번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인사권 독립에, 지방자치법에 인사권 독립을 세웠을 때에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는 차원이지 집행부와 인사교류를 활성화했다고 해서 인사권 독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은 그 부분에 따라서 지방의회 부분만큼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꼭 국회가 정답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국회사무처 직원은 채용부터 퇴직까지, 그 이후의 보장까지 완전 독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 의회사무처는 어떻든 간에 나라의 국격에 맞는, 수준에 맞춰서 사무처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듯이 일단은 저희 지방 의회사무처도 그런 쪽으로 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교류를 대대적으로 했다고 해서 독립의 성공적 안착이라고 너무 안일하게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이번에 인사교류를 하게 된 배경은 승진자를, 예를 들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다든지 6급에서 5급 승진자, 그다음에 장기, 여기 5년 이상 있었던 분을 교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교류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것과 의회에서 근무하는 것이 약간 보는 시각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이 의회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가기 싫어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었고 이리로 오기를 원하는데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못 오는 직원도 그중에서 좀 있었습니다.

이재경 위원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도 도입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시스템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면평가를 하는 이유는 1차 평가자가, 부서별로 따지면 상임위를 기준으로 하면 일단 수석전문위원이 1차 평가를 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각 부서별로.

이재경 위원 2차 평가는 처장님이 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것은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부서장들과 제가 같이 모여서 합니다.

이재경 위원 고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과는 처장님이 2차 평가자시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저는 확인자입니다.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이 있으면 행정자치전문위원 수석이 평가를 하고 저는 확인자입니다.

이재경 위원 확인자는 평점을 안 줍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거기에서 평가한 서열 그대로…….

이재경 위원 그러면 100점 만점에 그 부서장이 100점 만점입니까?

2차 평가자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직급들이,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도 6급이 있고 산건 전문위원실에도 6급이 있기 때문에 그 서열을 또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점을 줬다고 해서 거기가 100점이 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같은 직급의 사람들은 다시 정렬을 합니다.

그것을 각 부서장과 제가 모여서 평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재경 위원 순위 배정만 한다는 것은 평가자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평가자가 거기에 업무를 추진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저는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재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직원평가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배점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재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전 직원에 대한 확인을?

이재경 위원 물론 그 직원이, 직급마다 평가자가 다르겠지요.

하위직급은, 상임위라면 상임위 수석이 평가를 하겠고 수석은 그 위의 자가 평가자가 될 수 있겠지요.

제 기준은 하위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1차 평가자는 상임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수석전문위원이 되겠고 2차 평가자는 처장이 아니신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평가자는 제가 안 하고 저는 확인자 역할을 합니다.

그 서류는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자료는 인사 관련 서류는 한번 확인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평가내용을 여쭙는 게 아니라요, 평가시스템 제도를 물어보고 그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 자료는 하여튼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승진심사에서 다면평가제를 도입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객관성을 담보해내고자 하는 하나의 평가시스템이겠지요.

물론 공공조직에서 그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공공 부분에서는 도서벽지 근무자 또는 대면접촉하는 부서 이런 부서를 저희들은 평가에서 가점도 부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서명을 볼 때 총무과라는 것도 있었고 총무팀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총무라는 단어를 안 쓰지요.

총무에서 관리부서를 썼다가 지금은 관리부서를 또 많이 안 쓰지요.

지원부서라고 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사무처도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데에 지원부서, 협력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개개인 의원님이나 사무처 직원이나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 기준으로 보면, 의회주의자인 이재경 의원, 본 위원이 보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의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어를 선택할 때, 부서명을 선택할 때 운영지원팀 이런 식으로 지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의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예측불허입니다.

누구도 의원님의 그 역량을 알 수가 없지요.

또 의원님이 어떤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자기를 선출해주신 지역민이 바라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표출되고 요구할 수도 있고, 의정활동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의회사무처 직원도 상임위에 배속되어서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가장 힘든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 평가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직원으로서 의회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다고 해서 다른 직원에 비해서 뭐라고 할까요, 상임위 배속되어서 일하는 직원들이,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평가에서 소외를 당하는 느낌이 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충분히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평가시스템이 되어야 하고요.

구상만, 생각만 그렇게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나온다면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실에 있다고 해서 불이익 받는 일은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일정 기간 지나면 또 운영지원담당관실이라든지 의사담당관실이라든지 입법정책실로 서로 위치를 바꿔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전문위원실에 있다고 해서 인사평정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최대한 양심을 걸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이 불이익 안 받도록 그것은, 왜냐하면 인사평가하는데 공정이 무너지면 리더십이 설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맞습니다, 처장님.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올바른 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것이 인사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힘든, 의회사무처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의원들 만나서 서포트하는 건데요, 그런 분들이 아무튼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의회는, 지방의회는 다른 어느 타 시·도가 되었든 구·시·군이 되었든 어떻든 간에 의회는 입법기관이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곳입니다.

그랬을 때에 의회사무처 직원은 집행부를 의식하지 않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중심은 사무처장이 중심을 잡아야만 직원이 이렇게 올바르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인사권 독립의 원년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 연구모임에서도 연구하고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앞으로 의회가 바르게 가려면 인사권 독립이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조직권도 독립이고 재정권까지, 예산까지 독립해서 채용부터 퇴직까지, 퇴직 위에 보장까지 어느 방법이든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진작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다른 것 하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도 6급 장기교육을 실시합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이번에 TO를 받으려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육아휴직도 실시하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처장님, 현재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97명입니다.

현재는 96명이 있는데 1명은 지금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우리 정원규정은 누가 확정을 해주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이것은 조직부서, 집행부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조직권, 정원권에 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님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극복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이재경 위원 저희가 6급 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6급 장기교육자, 육아휴직 대상자 파악을 해서, 가외성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redundancy라고.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업무공백이 없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각별히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된 후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위원장 송활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회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상임위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때문에 서로 승진 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또 직원들의 근평과 인사 관련해서 투명하게 또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또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면 또 그 직원들에게 승진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요.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사무처장께서는 각별하게 공정관리인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처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서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첫 페이지 보면 정원·현원 현황이 나와 있네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민경배 위원 6급이 1명이 부족하고 7급이 5명이 부족합니다.

8·9급이 5명이 초과가 되었고요.

6·7급이 부족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정원을 저희들이 교류라든지 이렇게 받을 때 실제로 정원대로 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급 자리를 7급으로 받을 수 있고 7급을 6급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1명이 부족한 게 맞고요, 인원수로 따지면.

그런데 채용이나 이런 관계상 정원 6급 몇 명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맞추고 실정에 따라서.

이 부분은 구청과의 인사교류 이런 것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규직원을 뽑으면 다 구청으로 내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규직원을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민경배 위원 그래도 6급, 7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의 TO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직급이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래서 최대한 그쪽으로 맞추도록 저희도 인사협의 같은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들 부분입니다.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파견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전문위원실 6명 중에서 다섯 분이 교육청 파견인력이고 한 분이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시에도 파견을 나온 직원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있습니다.

4급 서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시에서 교육청으로 파견된 공무원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연례적으로 합니다, 연례적으로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가있는지는 한번 더 파악해봐야 되는데 인사라든지 기관 간의 협의 이런 것 때문에…….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민경배 위원 상호주의 측면에서 볼 때 시에서도 파견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예산배분도 하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에 예산배분이라든지 시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파견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1 대 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배 위원 교육전문위원실 같은 경우, 저희가 4개의 상임위원실이 있지요, 물론 운영위원실도 있지만요.

거기에 수석이 교육청 파견인력이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교육청 소속입니다.

민경배 위원 언제부터 수석이 교육청 파견인력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1월부터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관련된 법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인사권자가 아직도 교육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은 교육감입니다, 의장님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안 그래도 지금 시도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의회사무처의 인사권도 인사권 독립에 의해서 의장한테 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사무처 직원들은 임명권자가 의장님이십니다.

민경배 위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는 예외입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앞으로 열릴 시도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 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사안들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민경배 위원 교육전문위원회가 교육청을 소관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청만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전문위원실의 구성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현재는 사무관 1명, 5급 직원은 의회사무처 직원이고 나머지는 교육청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6명 중에서 다섯 분이 교육청 파견인력이고 한 분이 의회사무처 직원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전에는 교육위원수석이 의회사무처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안 그래도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그 정신에 따르면 교육전문위원실의 직원도 사실은 의장님이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주로 교육청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비중은 그쪽이 높아야 되겠지만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균형을 맞춰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가 교육청만을 위한 위원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물론 교육청을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 부분은 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련된 교육자치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운영지원담당관 내 관리팀 신설이 9월 30일 시행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임위원장이면서 운영위원회 위원이지만 이 내용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조직이 변경됐고 신설됐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공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이번에 보고서라든지 이런 쪽에 그 부분을 담았는데 아까 이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직에 대한 권한을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관리팀 신설을 받은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담당관실에 의안팀, 의사팀, 기록팀 이렇게 있었는데 의안팀과 의사팀을 합치고 관리팀이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비중이 커져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을 위한 지원부서인데 의원들도 모르고 있고 변경된 조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찍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처가 의원들 지원부서인데 어떤 의원, 어떤 위원회가 외부의 공격, 시위, 성명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 아니면 위원회를 위해서 지원업무를 했는지 그런 부분이 전혀 제가 볼 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떤 의회의 기관, 위원회라든지 의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협조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관망하고 이런 부분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언론에 부정적으로 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저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을 사무처가 나서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약간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요, 여러 가지 소통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요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의장 중심으로 모든 부분 지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의원 개개인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은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의원들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의원 지원 부분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미디어 활용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홍보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행사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의장에게만 집중돼서 홍보라든지 관리되고 있는데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진 1장 나오는 것도 없고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명절 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SNS 활동을 하는데 말이지요, 카드뉴스라든지 의정활동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의회사무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도움을 준 부분이 있는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저희들이 SNS 홍보나 이런 것은 의회 SNS 계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개인별로 하는 것은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

상임위 전체 활동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민경배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대표로 행사 같은 데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개개인의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개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물론 사무처 차원에서 지원하면 좋겠지만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부분,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고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대청넷이라고 있습니다,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청년의회 부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청년의회가 우리 의회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참여가 많이 저조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요청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청년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년의회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지원한다든지 주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안 그래도 이번에 청년의회를 거치면서 그동안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을 못 했는데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문하셨고 청년의회니까 청소년의회처럼, 지금도 청소년의회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거든요, 저희들이 의사담당관실에서.

청년의회도 집행부와 상의해서 저희들이 의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부분인데요, 내년 3월에 나머지 6명을 채용해서 11명이 구성되면 상임위별로 배속을 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인원수의 50%, 열한 분을 채용해서 상임위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인원 비율로 했을 때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도 있는 부분이고요, 남은 상임위원회에 어떤 배치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아까도 제가 잠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 저희들이 그 사안을 올려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배치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업무분장을, 지금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입법정책실 직원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지금 내용을 보면 변경 후에 입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나눠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관들이 상임위별로 배속되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타 상임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질문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는 타 상임위원회 지원관의 지원을 받는 건지, 정책지원관이 현재는 직무별로 위원회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인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금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딱 전문성을 고정해서 뽑았는데 앞으로 정책지원관은 약간 범용성을 가져서, 예를 들어 복환전문위원실에 배치하더라도 행자위 소관 업무를 어느 정도는 터치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배 위원 상임위원회에 배치는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호환성 있게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해줄 수 있다 지금처럼, 그런 말씀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오전부터 오래했으니까 저는 조금 빨리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도 육아와 모성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이중호 위원 혹시 육아시간이라는 제도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하루에 2시간인가 먼저 갈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중호 위원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중에서 육아시간을 신청했는데 혹시 못 쓰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보장해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호 위원 예, 저도 의회사무처가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에 반대되는 의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한 달 두 달 전부터 육아시간을 쓰겠다고 사무처 담당직원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시간만큼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다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해서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지시사항이 그냥 담당직원분들께서 알아서 그 자리를 채우도록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정말로 육아와 모성보호를 위해 힘쓴다고 하면 육아시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대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든 업무지시를 명확하게 하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시간 서로서로 뺄 수 있도록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지시가 왔다고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 부분은 한번 더 제가 살펴보고, 하여간 그 권리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꼭 확인해 주셔서 시간 사용하는 것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의회 홍보비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홍보비 언론사들마다 차등이 있게 나가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어떤 기준으로 차등을 주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아무래도 통신사나 지면언론 그런 부분들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매체나 이런 부분은 의회에 관련된 어떤 기사, 저희들이 언론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뤄주거나 그런 것을 평가해서 약간 차등을 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홍보비에 대해서 외부에 공개되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난번에도 자료를 한번 드렸고요, 그런데 외부에 공개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요청이 들어오면 사실 모든 세금 쓴 것은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합니다.

이중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시는 아니었는데 타 시·도에서 정보공개 청구 들어오고 해서 언론홍보비 관련해서는 많이들 공개했고 또 공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외부에서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아직까지는 들어온 적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도 들어오면 공개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저희도 언론사마다 차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왜 차등이 있는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등을 둬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주관적인 평가나 언론사의 규모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따져야 될 텐데 영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를 가져가야 되겠지요.

객관적인 수치라고 하면 종국에는 그 언론사가 냈던 기사에 대해서, 요즘 온라인 시대니까 얼마만큼 조회 수가 나왔는지, 그 조회 수가 단순히 예를 들면 A라는 기사를 누르고 다른 기사를 갔다가 백스페이스해서 돌아오면 그 기사가 더블클릭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트 내에서 조회 수가 더블, 트리플로 체크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검색했다, 구글에서 검색했다 등등으로 어디를 통해서 유입돼서 언론사의 기사가 몇 개가 찍혔는지 그것은 각 인터넷 언론사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했거나 혹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금 나름대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조회 수라든지 게재 건수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는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언론사마다 각각 기사 조회 수에 대한 수치조회, 단순조회 수가 아니라 조회 수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입됐는지 이것은 언론사가 전혀 부담 없이 스스로 알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언론사별로 차등 있는 홍보비가 나갈 때 객관적인 수치, 영향력, 영향도 사실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수치를 체크할 수 있는 의회가 내년부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 부분은 한번 더 살펴보고 말씀하신 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정책지원관, 입법정책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책지원관 관련된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현재 있는 입법정책실 조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사지원조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는 현재 입법정책실이 어떤 조직으로 평가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현재 일반임기제로 있는 입법정책실의 직원들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정원이 확보된 게 아니고 각 시·도 의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의원정수의 2분의 1, 그래서 11명을 공식적으로 정책지원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시·도에서도 그것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것을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있고 예산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방대하게 하지 않더라도 입법지원과 정책지원 이런 기능으로 해서 그 부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10명 정도 유지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정책실이라는 조직, 기존에 있었던 조직을 변경하든 현재 조직을 유지하든 어떤 식으로든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데 정말 동의하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정책지원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입법정책실의 역할에 대해서 논쟁이라기보다 분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 규칙 이 부분에 주관부서가 시청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조직 관련 부서는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 부분 근거해서 저희가 업무분장을 하는데 입법정책실과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이 규칙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청에 맡겨두지 말고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원래 이 규칙이 의회에 있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의회 주관으로 했던 규칙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조직의 정원관리나 조직권한 자체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대전광역시의회에 있다 대전광역시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기존에 저희가 들고 있었는데 다시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래서 아까 이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직권한 자체를 사실은 인사권 독립에 즈음해서 가져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정원이라든지 조직을 바꾸거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을 다 저쪽의 저기를 받아서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정해서 말 그대로 인사권 독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 위원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의장님께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사무처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규칙이나 조례 같은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의회가 제대로 된 인사권 독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위원회 열릴 때 저희들이 입법정책실의 기능과 명칭 이런 것은 운영간담회나 위원회에 올려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민경배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의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아마 사무실에서 저에게 설명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여기 오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들을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들을까요, 사무실 직원분한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시도의장협의회 올리는 안건 말씀이십니까?

박주화 위원 예, 왜냐하면 교육위원들은 전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일이라서.

맞아요, 타 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건 자유이긴 하지만 저희 교육위원들이 5명이나 있는데 저한테도 그렇고 위원들이 다 들은 적이 없는 일이어서 기본적으로 같은 의원들인데 한 번쯤은 묻고 상의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조금 전에 의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저에게 와서 설명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들을까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들을까요?

○위원장 송활섭 그러면 박주화 위원님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박주화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긴 시간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사무처도 그렇고.

사실 사무처 일과 관련해서 궁금했던 일들이 조각조각 있었는데 주요업무보고하고 업무보고 참고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그다음에 참고자료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아!’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서류 준비해 주시느라고 사무처 직원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료를 저희 운영위원들만 주시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안경자 위원 이게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공유가 되면 업무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부, 조각조각 서로 몰라서 물어보고 이러거든요.

주요업무보고하고 참고자료는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 예산이 7조 4,500억인데 사무처 직원 97명이 어떻게 보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으려니까 다 힘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행감을 보면서 느낀 게 ‘참 우리가 소통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대화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에서도 의원님들이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 많이 서로 공감하는 자리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97명 중에 지난번 인사에서 45명이 대전시로 전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많은 인원이 갔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97명 중에 임기제나 계약직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기제는 입법실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임기제입니다, 정책지원관과.

안경자 위원 예, 계약직하고.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다음에 의장실에 있는 운전원이라든지 비서직 이런 분들은 의장님과 임기를 같이 하는, 그 정도입니다.

임기제는 한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해도 이번에 인사이동이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직이 많이 새롭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도 굉장히 힘드셨으리라 생각하고 아직 안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의원님들 입법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의원님들이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더 분발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아까 업무보고 10쪽에 이재경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내년에도 교류가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의회의 전문성이나 전문성의 지속성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무조건 일정한 퍼센트를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한 번 보직을 받았으면 최소한 2년, 3년, 4년 이 정도는 근무하면서, 그러나 또 5년 이상 되면 사실은 누구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약간씩 바꿔서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는 97명이 정원이다 보니까 승진자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함으로써 그런 물꼬도 터야 되고 그다음에 집행기관 사업부서의 입장을 어느 정도 경험해 보는 것도 좋고 집행기관에서도 예를 들면 국장으로 승진한 사람이, 국장으로 앞으로 승진할 사람이 과장시절에 여기에 전문위원으로 근무한다든지 하면 의회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럴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교류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어느 정도 교류는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의원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인사권 독립이라고 하면 의회는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조직이 순환되고 승진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조직권한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조직권한을 의회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의회로 가져오는 노력을 처장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타 시·도와 같이 협력해서 시도의장협의회나 운영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안경자 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인사 독립뿐만 아니라 재정권 독립, 예산 독립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시는 게 정책지원관하고 입법정책실 직원들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체계적인 그런 게 부족해요.

공무직 비서 부분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입법실 직원들, 사실 저도 이걸 정책지원관한테 얘기했는데 입법실로 다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체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매너리즘 그거에 빠지시지 않도록, 여태까지 노력하셨잖아요?

노력하신 만큼 더 의원님들하고의 꼼꼼한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하여튼 오늘 애 많이 쓰셨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감사 발언하십시오.

이재경 위원 의회주의자 이재경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하고 확인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에서 어휘가 달라서 다를지언정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처장님이 평가자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제가 확인, 평정자가 부서장이고 확인자는 의회사무처장

이렇게.

이재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평가자라는 단어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평가자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평가자입니다.

피평가자가 아니지요.

그리고 내부문건도 근무성적 평정은 이대로라면 연 2회 실시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이재경 위원 여기에서도 평정 확인자, 평정자 10명 각 부서장, 확인자 의회사무처장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은 서열 명부안을 작성해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잖아요?

평정자가 맞습니다.

피평정자가 아니지요.

부서장이 최종평가자라고 볼 수 없는 게 본 위원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의회 의원은 현 제도상에는 선출직 그리고 비례대표로 구성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의회사무처는 이렇습니다.

우리 광역시 현재 기준으로만 해도 100명 가까이 되는데요.

글쎄요, 인사적체, 현재를 고정값으로 놓으면, 상수값으로 놓으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임기제 그리고 전문위원, 일반직 직원으로 되어 있지만 충분히 이것은 내부적으로, 연차적으로 대우를 좋게 해서 직제가 조직권만 갖고 있다면, 거기까지 맞춘다면 충분히 승진기회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현재 집행기관은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이렇게까지 다 죽 있는데 우리는 현재 사무처장님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2급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이재경 위원 우리가 조직권을 갖고 있다면 사무처장 1급 하면 안 됩니까?

또 하나는 현 직급으로만 봐도 3급은 없잖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없습니다.

이재경 위원 왜 없어야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저희도 그 부분은.

이재경 위원 또 하나는 현 인원을 가지고 현 직제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승진기회라든가 승진했을 때 보직 문제, 왜 이렇게 따집니까?

1급, 2급, 3급 다 되지요.

또 하위직부터 시작했을 때, 물론 정년퇴직까지 갔을 때는 고위 1·2급까지는 못 올라가서 그럴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재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 그리고 복리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교육제도를 마련해서 일반직 직원이 야간이 됐든 어디가 됐든 석사과정, 박사과정 교육비 지원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런 쪽으로 생각해야지 현재 규정을 놓고 바라보느냐, 시각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 의회사무처의 인사독립권을 갖는 것이고 앞으로는 또 조직권도 갖춰야 하고 예산도 갖춰야 하고 이렇게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는데요, 우리 의회사무처장은 피평가자가 아니고 평가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어제 집에 가서 새벽 늦게까지 준비한 게 있는데 확인만 할게요.

자료 4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사무감사자료요?

송대윤 위원 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11-1 안건처리 현황 9대 및 8대 누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9대 것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중간 이하에 보면 시장제출 조례안 9대에 1건이 있어요.

그거 확인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동그라미 좀 한번 쳐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 밑에 동의안에 보면 9대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어찌 됐든 총 세 가지이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바로 옆쪽을 보시면 45쪽 9대 의회 부결·철회·미처리 내역이라고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부결된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의원발의 해서 보면 하단 중상 부분에 조례안 해서 9대 2건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동그라미 친 게 총 4개지요.

맞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철회 2건을 보면 시장께서 제출한 거 하나, 동의안 하나, 다 동그라미 친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 하나, 이렇게 3개 동그라미 친 거고요.

그런데 이 부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보면 이쪽 좌측 표에 보면 2건이 있어요.

처장님 맞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조례안에.

송대윤 위원 그래서 267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 안 드리고, 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그다음에 복환위 267회 9월 15일 자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좌측 표에 이렇게 2개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아니면 잘못 기재했는지 처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좌측에 있는 건 상임위에서 된 거고, 우측에는 본회의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됐다고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된 겁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본 송대윤 위원이 이 책자만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 부분의 설명이 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저는 오전, 오후 말씀드렸듯이 다 제공된 책자에 의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감사를 합니다.

이거 보면 어쨌든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 좌측 표에는 맞는데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그리고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합니까, 상임위에 안 가고?

그 또한 약간 문제점이 있지요.

상임위에서 이미 부결됐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못 갔어요.

어떻게 이게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나온 게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투표한 적이 있습니까?

처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없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떻게 이렇게 답변이 궁색해 보여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저희가 이 자료에 그 부분을 명기했어야 되는데.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한 게 45쪽은 9대 본회의장에서 부결 및 철회됐다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다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철회됐기 때문에 본회의를 갈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겁니까, 이게?

처장님, 제 말이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이럴 때는 바로 인정해 주시고 수정이 필요합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야지 올바른 길을 우리 의원님들 스물두 분이 갈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수정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이건 분명히 잘못됐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송대윤 위원 답변도 잘못됐고 뒤에서 백데이터 잘못 넣었습니다.

어쨌든 처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수정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송대윤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송활섭이중호정명국박주화
민경배이재경이병철송대윤
안경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운영지원담당관김윤기
의사담당관권승학
시민소통담당관최훈락
입법정책실장유병권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윤용준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문상훈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최영길
교육수석전문위원차은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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